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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비대면 방탈출 프로그램<그곳을 향하여>
    적정 인원 : 1조에 4~7명 (각 조에는 진행하는 담당 선생님이 꼭 있어야 함)진행 시간: 60분 진행 방법(1)ZOOM으로 진행하는 경우 : PPT를 공유하여 진행하면 됨힌트 종이와 출입증 등 필요한 것은 아이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됨(2)현장에서 진행하는 경우 : 프로젝트에 PPT를 띄워주고 진행하면 됨 현장감을 위해 [편지봉투, 출입증, 서랍장에서 나온 2개의 힌트종이]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더욱 좋음유의사항 -정답은 막무가내로 외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논의 후, 조장이 ‘정답!’을 외친 후 말한 답만 인정함 -PPT 페이지마다 적힌 대사는 조장이나 1명이 대표로 읽도록 하면 됨-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으면 논의 후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미리 고지
    생활/환경| 2021.07.02| 2페이지| 5,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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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불교에서 음악의 역할과 치유적 쓰임새(Report)
    불교에서 음악의 역할과 치유적 쓰임새(Report) 평가A+최고예요
    Report《불교에서 음악의 역할과 치유적 쓰임새》-목 차-Ⅰ. 서론1.불교 음악이란2.불교 음악의 종류와 특징Ⅱ. 본론1.불교 음악의 치유적 쓰임새2.범패의 음악치료적 활용Ⅲ. 결론 및 느낀점Ⅳ. 참고문헌Ⅰ.서 론산업화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타인 리차드 기어, 미국의 전 부통령 엘고어 등 여러 유명인들이 동양의 선 수행인 마음수행을 하고 있다고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하면서 요가나 명상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명상은 불교 수행자들에게 하는 선이나 인도의 요가를 위한 보조적 역할의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자유와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 음악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불교의 음악이 주목받고 있다.1.불교음악이란불교음악은 불교로 인하여 생성되었거나 불교와 관계있는 모든 음악을 총칭하는 말이다. 불교음악은 불교가 전래된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알맞은 음악으로 변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고 다시 한국적 불교음악으로 변천했다.현재 한국에서 불교 음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범패 학습 과정을 거친 범패승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범패가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민간에서 불려오는 음악들 안에 용해되어진, 불교식 노랫말과 가락을 지닌 여러 장르의 음악들과 함께 1920년대 이후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어진 찬불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2.불교음악의 종류와 역할1)범패불교음악은 흔히 ‘범패’라고 불리워지며,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범패는 인도를 의미하는 ‘범’과 소리라는 뜻의 ‘패’가 합성된 용어로, ‘범읍’, ‘어산’, ‘인도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며, 불교를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끔 훗소리를 가리켜 ‘범패’라고 부르고, 짓소리를 따로 ‘범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패’라면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가리키게 된다.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에 하나이며, 민속음악을 하는 학자들은 우리 음악의 뿌리를 범패에서 찾기도 한다.범패는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시율이다. 또한 일정한 악보가 없이 구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 범패는 안채비와 바깥채비로 나눌 수 있는데, 안채비는 순수 불교적 의식절차로 유치성, 착어성, 편게성, 개탁성 등이 있다. 또한 안채비는 가사내용이 주로 한문으로 된 산문이며 바깥채비 음의 굴곡에 비하여 소리를 촘촘히 엮어 나아가는 형식이다.바깥채비는 홋소리, 짓소리로 나뉜다. 바깥채비는 대체적으로 상주권공, 각배, 영산 등 전문적으로 소리를 배운 스님들에 의해 불리운다. 바깥채비의 짓소리는 연주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므로 소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스님이 부르는데, 이러한 홋소리, 짓소리를 모두 하는 스님을 어장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패는 홋소리(단창 또는 독창)를 가리키고 범음은 짓소리의 별칭이며, 화청과 더불어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 홋소리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어 지고 있는 복청게는 오음 구조 ‘아’,‘에’,‘오’,‘우’의 소리가 주로 사용되었고, 같은 소리도 길고 짧음이 있어 다양함을 볼 수 있다.화청은 안채비나 바깥채비와 달리 일반대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의 형식은 살아생전 이야기와 사후이야기를 한글로 각기 범패승의 독특한 음석으로 불리워지며, 화청에는 상단축원화청, 중단 지장축원화청으로 이루어진다.2)창작찬불가창작찬불가는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불교 음악의 한 갈래이다. 이 찬불가는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그 영향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찬불가는 현재 예불의식을 비롯하여 불교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의식음악으로서뿐 아니라 생활불교음악으로서도 많은 대중들이 부르고 있다.찬불가의 탄생은 불교음악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중들이 찬불가를 부름으로써 불교포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찬불가가 불리게 되면서 승려들이 주관해오던 불교의식에 대중들이 동참하는 의식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찬불가는 음악적으로 전통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3)염불불교의 수행법 중의 하나인 염불은 부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버리고 진리를 채택하여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에 들게 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염불이 수행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염불은 불교적 노랫말을 지닌 성악곡도 있고 기악곡으로 연주되는 경우도 있다. 염불은 서울 굿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다. 서울 굿에서 염불은 긴염불, 반염불, 염불도드리가 있다. 긴염불과 반염불은 굿 음악뿐 아니라 승무, 검무, 탈춤 등의 반주음악으로도 연주한다. 염불은 삼학수행 중 정신수양의 한 방법으로서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통일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자심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공부법이다.4)향가(鄕歌)향가란 ‘우리 고유의 노래’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존하는 향가는 내용상으로 보아 모두 불교음악으로 볼 수 있는 곡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현존하는 향가의 대다수가 승려들이나 불교신도들에 의하여 창작되었고 가창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향가 중에는 불교와 거리가 먼 주술적인 내용의 곡도 있지만, 그러한 곡들도 결과적으로는 불교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향가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유한 우리의 노래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와 관계된 새로운 향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향가를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과정에서 탄생된 불교음악의 한 장르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향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화청을 비롯한 민요, 가곡, 가사 등의 전통음악에 그 뿌리가 이어져 오고 있을 것으로 본다.Ⅱ.본 론1.불교 음악의 치유적 쓰임새마음을 치료하는 불교음악의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명상은 물질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양적 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수행자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명상의 정의를 보면 “마음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종교 수행을 위한 정신집중을 널리 일컫는 말”이라 하고 있다. 명상의 모든 생각과 의식의 기초는 고요한 내면의식이며 명상을 통하여 순수한 내면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것이다. 또한 명상은 ‘깨어있음’을 의미하는데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 모두 명상이다. 깨어있기만 한다면 산책도 명상이 될 수 있다. 각성된 의식으로 듣는다면 새 소리를 듣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다. 잠결처럼 흐릿한 의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명상은 긴장과 잡념에 시달리는 현실 세계로부터 의식을 떼어 놓음으로써 밖으로 향하였던 마음을 자신의 내적인 세계로 향하게 한다. 항상 외부에 집착하고 있는 의식을 안으로 돌려주므로 마음을 정화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이루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주어 몸의 건강을 돌보게 한다. 또한 명상을 치료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성격과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의 암시로 바꿀 수도 있다. 명상은 내면의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이 때 음악을 사용하면 사람의 흐트러진 마음을 빠른 시간에 고요함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또한 불교에서는 ‘찬불가’로 음악의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가 있는 곡조를 함께 부르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찬불가는 정신적인 안정과 정화, 또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불교음악으로서 그 역할이 크며, 현재 불교음악이라 하면 범패나 향가보다는 찬불가가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2.범패의 음악치료적 활용1)범패의 음악치유적 특징범패는 ‘아’,‘에’,‘오’,‘우’,‘이’와 같은 오음구조를 가장 잘 사용한 음악이다. 실제로 인간은 일과 중에서 발성하는 소리에 따라서 체질과 성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모음은 자음보다 부드러운 감정을 내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며 인간의 정신작용에 관계하고 있다.예를 들면 ‘아’하고 소리를 내면 혈액이 알칼리화 하여 즐겁게 되고 불쾌할 때나 슬플 때는 ‘애’ 또는 ‘오’음을 내게 되고 이렇게 발성할 때는 혈액이 산성으로 되는 것이다. 혈액이 산성화 되어 성격을 유순하게 만들어준다.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할 때는 ‘우’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힘이 아랫배에 집중되어 결단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발성은 혈액, 신경,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을 건강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범패는 오음을 이용한 치료요법들처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양사상의 오행(五行)과 오음(五音)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화로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교의 자비사상과 감화력으로 어우러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게 되어 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예체능| 2017.04.04| 8페이지| 2,5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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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 감상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 감상
    Report 감상문베까리아의 에서 본 형벌론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연혁을 보면 그리 긴 역사를 두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사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형벌’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이제는 ‘간통’으로 인해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해졌으며 민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실상 간통죄가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제정된 법이었다. 그러나 그 법이 폐지된 지금, 우리 사회는 ‘간통’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하는 문제로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이제는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양심껏 지켜야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사회가 '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간통이나, 온갖 범죄들이 미화되기도 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곤 한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지만 형벌론에 대해 다시 고찰해보기에 베까리아의 서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대륙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사회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존하며 살아가야하며, 그 가운에 일정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 베까리아에 따르면 사회계약이란 사람들의 공통의 필요와 효용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도덕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것을 요하는 관념이다. 다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최대 다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계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개인을 사회에 속박시키지만, 사회 또한 개인에 대하여 똑같이 속박되게 된다. 법은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힘을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수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의 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존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형벌 또한 대다수의 행복을 위한 법 계약이므로, ‘형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형벌이 대다수를 위하여 존재해야하며, 필요로 해야하는 것이다.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압제적인 심성이 사회의 법을 원초적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기가 바로 형벌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계약의 위반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형벌이다. 공공을 위해 개개인이 조금씩 자유를 포기하면서 주권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주권자가 공공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서를 하므로써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공공선에 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인 시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타인의 몫에 속하는 부분까지도 무효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록 그것을 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커진다. 따라서 어떤 범죄도 처벌을 면해서는 안되며 어떤 사항이 처벌되어야 하는지는 오직 법률로만 규정되어야 한다. 베까리의 견해로 볼 때 형벌의 목적은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것도 아니며,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목적에 입각하여 볼 때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범죄가 큰 것이 아니여도 그 처벌이 확실할 때에는 최소의 해악이어도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형벌을 통해 받는 해악이 더 클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며 손익산정에 있어서 그 범죄로부터 생겨났을 수 있는 재화의 상실 부분도 감안하여야 한다. 형벌이 잔혹해진다면 형벌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잔혹한 형벌은 범죄자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며, 그 잔혹한 형벌 때문에 오히려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비난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에도 반하고, 사회계약의 본질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베까리아는 범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권리와 자연권을 구별하며 절도죄와 강도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은 인간의 신체, 생명을 한줌의 돈뭉치와 동일시하는 터무니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간통, 동성애 등은 그 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범죄유형이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에 처벌벌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법은 한 나라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이러한 사상을 가진 베까리아는 시대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형벌의 쓸모없는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하며, 사회를 침해하려고 마음 먹은 인간은 사형의 위협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에 베까리아는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며,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며,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할 뿐이기 때문이다. 베까리아가 볼 때,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이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형은 다른 형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형이므로 전적으로 오판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형이 과해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무오류의 존재일 수 없는 까닭에 사형을 과할 정도의 충분한 확실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킬 만큼의 강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은 사형이 범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고통을 일생에 분산시켜 속죄케 하는 방법, 예컨대 종신노역형과 같은 형벌의 장면을 사람들이 오래 보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5.06.18| 5페이지| 1,0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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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하는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해야하는가?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를 대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어서 처벌과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형벌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손해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법준수와 집행의 향상을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그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여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일부 기업법 영역에서만 도입되었지만 간통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되어야할까?우리나라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와 일부일처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률혼주의 아래에서는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와 성적 성실의무를 지게 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간통’을 했다는 것은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며,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간통죄를 대신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해 소송을 제개할 것이므로 소송이 남발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간통죄’를 법적으로 ‘죄가 아님’을 인정해버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간통죄’를 폐지한 이상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소송이 남발된다 하더라도 법관이 가해자 측의 악의, 사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타인의 권리 내지 이익의 무시라고 보여지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되므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도 증액했지만 겨우 1억원 늘어났을 뿐이며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을 한다. 또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손해의 경우 객관적으로 손해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산정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큰지, 주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큰지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정신적 고통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재판부의 판결에 무조건 맡기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며, 그것을 이용하려할 것이다. 그로 인해 법률혼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애초에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징벌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제 3자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고액의 배상액으로 부정한 행위의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된 손해뿐만 아니라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가능성을 기대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의 경우에는 가혹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한 법적 검토와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처벌과 억제 기능, 법준수 기능 등을 행하게 될 것이다.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 함은 피해자가 받은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손해’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정도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산정을 위해 가해자의 행위측면도 다양하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판례를 참고해보면,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결의 요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비록 위자료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본이념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민사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책임이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해행위의 억제와 예방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현행법제하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보면 ‘목적’에 따라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배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감호처분과 형벌의 경우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헌법 제 13조 1항에서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불이익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이미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수단인 ‘형벌’과 장래에 범해질 가능성에 대한 예방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학| 2015.06.18| 3페이지| 1,000원| 조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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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Five Forces - 스타벅스 사례
    Five Forces - 스타벅스 사례 평가A+최고예요
    ReportPorter의 Five Forces-스타벅스의 사례를 중심으로과목이름 글로벌시대의 서비스담당교수 김현정 교수님전공 교정보호학과학번 201212312이름 박진선0. Five Forces란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법.고객, 경쟁, 공급자를 포함하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은 산업의 이익창출에 영향을 미친다.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 진입장벽에 변화가 오고 구매자의 교섭력이 재구성되는 등진입장벽에 변화가 오고 구매자의 교섭력이 재구성되는 등 대체패턴이 바뀔 수도있겠지만, 산업의 경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힘은 변함없다.Porter가 말하는 5가지 경쟁 유발 요인을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이 기존기업들 사이의 경쟁만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략 또는 영억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쟁자를 중심으로분석하게 된다.경쟁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객과 공급자, 대체재, 잠재적인 진입기업들도모두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연한 ‘경쟁자’들이며,상황에 따라 5가지 경쟁유발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잠재적인 형태로나타날 수도 있다.1. The 5 ForcesPorter의 Five Forces1. Rivalry among existing firms (산업내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다수의 경쟁업체-산업의 저 성장률-낮은 상품 차별화-높은 고정비율-높은 철수 장벽등에 요인에 의해 결정2. Threat of new entrants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그 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과 신규 기업의 진입에 대한 기존경쟁기업들의 대응 정도에 따라 신규 기업이 줄 수 있는 위협의 폭이 결정 됨-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잠재적인 수익률은 제약 받음.-진입장벽의 결정 요소 :①기존 산업의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는 신규 진입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수직적 통합 구조가 공고한 기존 산업에 진입하려 할 경우 기존 경쟁기업들의 보복과 진입장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②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기존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고객들로부터 이미 신뢰를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지속적인 광고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품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차별화는 기존 기업에는 강력한 경쟁무기가 되지만 새롭게 진입을 모색하는 기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 으로 작용된다.③소요자본(광고 활동 및 R&D를 위한 자본)신규 기업이 기존 경쟁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광고활동이나 R&D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패할 경우에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진출하기가 망설여지게 된다.④교체비용(Switching costs)교체비용이란 구매자가 기존 제품에서 다른 공급자의 제품으로 바꿀 때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신규 진입기업은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점이 없는 한 기존 공급자의 고객들을 빼오기 어렵다.⑤유통경로에 대한 접근성신규 진입 기업은 가격인하와 같은 판촉 활동을 통해 기존 유통경로에 진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규 진입기업은 이윤의 손해를 보게 되고, 이는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⑥원가우위신규 진입기업은 기존 경쟁기업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비용구조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독점적인 생산기술, 유리한 조건의 원자재 확보,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보조, 학습과 경험곡선 효과⑦정부정책정부는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허가 및 제한과 같은 통제를 통해 특정 산업의 진출을 제약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트럭운송이나 철도, 주류 소매, 화물운송 등⑧기존 업체들의 보복 가능성3. Threat of substitute products of services (대체재의 위협)-특정 산업에서 경영활동을 벌이는 기업들은 넓은 의미에서 대체재를 생산하는 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대체재의 가격 수준(가격과 효능)-구매자의 대체제 사용에 대한 의지 및 경향-대체재로의 전환 비용 등의 요소등에 의해 결정4. Bargaining power of buyers (구매자의 교섭력)-구매자의 구매범위-구매자의 가격 민감도-구매자의 정보-구매자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구매자의 공급자 영역으로의 수직적 통합 능력의 요소등에 의해 결정5.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공급자의 교섭력)-공급 업체의 공급범위 (산업의 집중도)-공급자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대체 공급자의 존재여부-공급자의 구매자 영역으로의 수직적 통합 가능성등에 의해 결정2. 사 례 (스타벅스)Porter의 Five Forces1.스타벅스의 경쟁전략 수립 절차①주변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스타벅스가 생기기 전의 미국의 커피시장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커피 판매점들 사이에는 차별화가 없었다. 단지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판매점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불과했다.②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가?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에서 독창성을 추구하여 타기업과 차별화 시도하였다.2.스타벅스의 차별화 전략①커피의 가치 < 소비자들의 시간의 가치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 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커피 자체의 가치에서는 차별화가 없던 때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여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제 커피전문점은 커피만 마시러 가는 곳이 아닌 소비자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②New Biz Model (새로운 산업 모형) - 생산과 소비 과정을 통합원두→Starbucks→소비자③5PProduct(동일한 맛), Price(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 Place (랜드마크적 이미지 부여), Promotion(미디어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 People (전문 바리스타 양성)④오감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먼저 스타벅스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 두 번째로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 첫 번째 방문하는 고객이라도 매장 가득 풍부한 커피향을 느낄 수 있도록 매장에 커피향이 배게 하며, 사이드 메뉴들 도 냄새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한다. 세 번째로 청각을 중요시하며, 매장내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조용히 흘러 나오게 한다. 네 번째로 통유리로 된 매장은 안과 밖에서 시원하게 들여다 보이고, 스타벅스 디자이너들이 만든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장 인테리어를 꾸민다. 심지어는 벽에 걸리는 벽화 하나도 스타 벅스 본사에서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촉각을 위해 스타벅스 매장의 바닥은 대리석 혹은 카페트 등의 다양한 소재로 깔려 있으며, 의자나 테이블도 나무로 된 것과 푹신한 소파류가 적당히 조화 로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타벅스만의 분위기를 연출한다.1.신규 진입자스타벅스는 커피 한잔의 가격이 밥 한끼 식사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다.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소형 커피전문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형 커피 전문점은 싼 가격으로 소비자을 포섭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이미 유통경로가 안정되어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이미 신뢰를 확보해 다른 신규 진입자가 스타벅스만큼의 자리를 꿰차기에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다.
    경영/경제| 2014.06.09| 6페이지| 2,000원| 조회(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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