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요약2013년 1월 8일 손인춘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903262)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게임 업계는 이와 같은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게임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목차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① 법안 상정의 배경 및 제안이유② 주요내용③ 현재진행상황Ⅱ.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①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② 국내 여론 게임 업계 입장Ⅲ. 외국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① 미국·EU② 일본③ 중국Ⅳ. 처방 및 대안키워드게임중독법, 인터넷게임중도 치유부담금,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여성가족부법률안 분석과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① 법안 상정의 배경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② 주요내용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903262)발의자:손인춘외 17명발 의 일 : 2013. 1. 8 회 부 일 : 2013. 1. 9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4.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등과의 연계·협력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다.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1.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여 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 산 업 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3. 정부의 출연금4.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출연금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바.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사.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1.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3.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및 재발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조사 등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안 제21조).자.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출처:국회홈페이지-③ 현재진행상황현재있어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치료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인터넷게임중독 관련 정부부처간 기능의 중복뿐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 등과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기관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인터넷게임이 중독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인터넷게임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게임 제공자와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매출액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인터넷게임 이용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아울러,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업 경쟁력 및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부담금 신설보다는 게임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과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출처: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국회 내부에서도 게임을 ‘사회악’으로 구분하는 시각과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게임 산업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반대로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부’가 엇갈리고 있다.Ⅱ.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자료: 게임물등급위-①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여성와 함께 제출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위의 법률안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게임의 경우 제작 및 배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도록 강제한다.여기에 기존의 셧다운제도를 확대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안대로라면 게임 기업은 매출의 6%를 기부금으로 내야하며 웹보드게임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게임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된다.▲근조 현수막이 걸린 K-iDEA홈페이지메인화면-출처:K-IDEA홈페이지-② 국내 여론-게임업계 입장업계는 이와 같은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게임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점은 크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을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게임중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 표시로 홈페이지에 ‘근조’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게임중독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K-iDEA는 성명서를 통해“한국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여 명의 산업역군들이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법은 구한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세종의 리더십내가 세종 이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뿌리 깊은 나무’ 라는 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다. 물론 픽션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이었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 나는 이도라는 인물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 조선왕조 제4대 왕(재위 1418~1450) 세종, 그가 정치·경제·문화·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해 낼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은 신하들의 조력이 컸었다. 그럼 그의 시대에만 유독 뛰어난 과학자, 학자, 음악가, 장군, 신하 등 훌륭한 인재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는 리더가 갖춰야할 지혜(智), 믿음(信), 어짊(仁), 용기(勇), 엄격함(嚴)을 모두 갖추었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그가 사람을 발탁하고 관리하며 또한 능력에 따라 적절히 위치에 배치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관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그가 인재를 육성 관리하는 방법을 먼저 인재 발굴, 두 번째 자신의 솔선수범, 세 번째 신하들의 열정 이끌어내기, 마지막으로 신하들과 소통하기 로 나누어서 설명 하겠다. 먼저 세종은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인재를 발굴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축적된 편견을 갖기 마련이다. 편견을 깨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수양이 필요하다. 세종의 이러한 편견을 깬 대표적인 인물은 장영실이다. 장영실은 원래 천한 신분인 동래현의 관노였다. 장영실은 손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여 농기구와 금속을 다루는 일에 탁월했다. 태종 때 추천을 받아 대궐로 들어와 각종 허드렛일을 돕던 솜씨 좋은 청년 장영실은 세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장영실을 내감으로 불러 들였고 조정 대신들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종6품의 벼슬을 내렸다. 만약 장영실이 동래현의 관노로 계속 살았다면 측우기, 자격루, 관천대, 규표 등 많은 발명품들을 탄생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두 번째 리더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이끌 만한 카리스마로 리더의 솔선수범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리더는 조직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리더는 뒤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세종도 잘 알고 있었다. 세종은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농서를 제작하라고 집현전에 하교를 내렸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는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찮게 여기고 게으름을 피우는 관원들을 불러 시범케이스로 매질을 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세종이 직접 일에 나섰다. 세종은 관원들에게 시범을 보여 지도하려는 의도로 경복궁 후원에 밭을 만들고 보리씨를 뿌리고 똥지게를 졌다. 신하들은 몸소 일하는 세종을 보고 극구 만류했지만 똥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는 일을 계속 했다. 세종은 신하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신하들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솔선수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접 똥지게 까지 진 것이다. 이러한 세종의 솔선수범으로 ‘농사직설’이 탄생하게 되었다.세 번째는 세종은 신하들의 최대의 열정과 능력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신하들의 자발성을 자극하고 이를 이끌어주는 일을 리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신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 신하들의 능력을 이끌어 냈었다. 그에 관한 예로 세종과 신숙주 그리고 성삼문간의 일화가 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 30여명을 2교대로 나누어 집현전에서 숙직하게 하였다. 어느 늦은 밤에 세종이 내시를 시켜 지금까지 집현전에 책 읽고 있는 학자가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는데 신숙주가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신숙주가 첫 닭이 울 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왕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잠 든 사이에 자신의 용포를 덮어 주었다. 신숙주가 자다가 일어나 이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조정안에 쫙 퍼지고 신숙주와 함께 경쟁 관계에 있던 젊은 동료들은 임금이 신숙주에게만 옷을 덮어줬다 하니 이를 질투하게 된다. 특히 성삼문의 시샘이 가장 심하다는 걸 눈치 챈 세종은 경연이 끝난 후 성삼문에게 남으라 하여 이런 말을 한다. 신숙주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성삼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만큼 훌륭해 특별히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에 성삼문과 신숙주는 서로 경쟁을 하며 죽기 살기로 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민주주의 이론에 비추어 한국 민주주의Ⅰ. 서론비록 외세에 의해 독립되었고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오랜 독재 속에서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왔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로 결국 민주화를 이루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민주화를 이루었는가? 이 글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와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얼마나 민주화 되었는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할 것 이다.Ⅱ. 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로 지칭되는 국가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을 존중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인민주권의 원칙, 둘째 평등, 셋째 다수결의 원칙, 넷째 상대주의, 다섯째 시민들의 참여, 여섯째 국가 권력의 제한이다.먼저 인민주권의 원칙은 보통, 평등, 자유,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된 대의기관에 의한 인민주권의 수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인민주권의 원칙을 명시 해 놓았다.두 번째 평등은 법적 평등, 기회의 평등,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은 19세 성인 남녀면 재산,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세 번째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의견이 상충되고 갈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을 물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 원리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에서 정당 간 합의점을 못 찾았을 경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된다.네 번째 상대주의이다. 경쟁관계에 놓인 정치적 사고들 중 그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구속되는 객관적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수의 견해로 정해진 정치적 사고들은 단지 일정한 기간 동안 위임된 것일 뿐이고 거기에 반대 하는 경우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저항권은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다섯 번째 시민들의 참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소극적 참여 중 개인적 참여로는 투표와 여론 조사 응답 적극적 참여 중 개인적 참여로는 투고, 입후보, 공직자 접촉 등 집단적 참여에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같은 단체 활동이 있다. 그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지지, 비판하거나 공청회 참여 하거나 청원서를 제출 하거나 토론 집회 시위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의 제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과 전쟁 수행 시 의회의 동의와 비준이나 사법부의 독립 같은 폭력 행사에서의 분립, 지방과 중앙의 분립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되 그 세부적 기능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대통령은 제왕적대통령이라 부를 만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가 법안을 올리는 등 다소 행정부의 권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상 인민주권의 원칙을 제정하고 19세 남녀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 시민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으로 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Ⅲ.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얼마나 민주화 되었는가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는지 살펴보자.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정치권력의 구성 원칙에서도 말 했듯이 우리나라는 19세 남녀 누구나 1인 1표로 법적 평등의 실현되었다 볼 수 있다. 즉 신분, 재산, 성별 학력에 제약되지 않은 보통선거권이 보장 되었다. 서구의 경우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에서 노동자 그리고 흑인, 마지막으로 여성으로 투표권이 확대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과정 없이 모두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하기 위해선 정치적 자유권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으로 <헌법> 제21조는 일반결사만을 의미하고, 종교적인 결사, 학문·예술을 위한 결사, 정당·노동조합 등은 각각 별개의 헌법조문에서 보장하고 있다.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자. 경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또 하나는 경제활동의 여러 분야나 단계에서 근로자들이 이익분배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나 산업민주주의의 주장 등이 이 측면을 대표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헌법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의무화조항, 그리고 경제조항을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본주의역사 바로알기 읽고리오 휴버먼의 책은 자본주의 역사를 봉건 시대에서부터 식민지 개척의 제국주의와 경제 대공황 까지 이어져 수백 년 수 세기 동안에 걸쳐 변화한 자본주의의 흐름을 경제와 역사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봉건 시대가 무너져가는 과정이다. 겉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봉건 시대에는 교회와 귀족이 지배 계급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는 모든 생산의 근원이기에 토지를 매개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교회는 정신적인 도움을 제공했고, 귀족은 토지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농노들에게 노동으로 보수를 받았던 것이다. 봉건 사회 초기의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이었다. 약간의 물물교환도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거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11세기로 넘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11세기 말의 십자군전쟁은 상업을 크게 촉진시켰고, 이로써 12세기 서유럽은 변화가 일어났다. 십자군은 기도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장하는 상인 계급을 유럽 대륙 전역에 퍼지게 함으로써 침체된 서유럽 봉건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러나 십자군은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화폐 사용은 상품 교환을 더욱 쉽게 만들어 상업을 촉진시켰다. 상업 발전은 다시 화폐 거래를 확대하는 작용을 거쳐, 중세 초기의 자급자족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화폐 경제로 바뀌어갔고 상업 도시가 생성 발전하게 되었다. 봉건 체제는 토지나 신분 등으로 속박의 분위기였던 반면에, 도시의 상업 활동은 대체로 자유의 분위기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장원의 생활과는 다른 도시 생활에 어울릴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야 했다. 상인들은 자신들을 속박하는 봉건 제도에 대응하여, 길드, 한자라는 동맹으로 힘을 합쳤다. 도시민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원했고,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를 원했다. 이는 도시민들이 이러한 요구는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처음에 영주는 자신의 권리 가운데 일부를 도시민들에게 팔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팔게 되었고, 결국엔 도시는 영주에게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변화들이 언제나 이러한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 가진 자가 자신이 가졌던 것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때문에 많은 도시들은 이에 맞서 폭력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러한 폭력들은 영주를 비롯한 봉건 귀족을 무너뜨리고 중세적 정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도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상인들이 주도했다. 상인들은 길드나 한자는 온갖 특권들과 독점권을 차지했다. 이제는 상인들이 봉건 귀족을 대신해 특권 계층이 되었다. 상인들은 온갖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길드 조합원들은 도시에서 자기 직업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싸웠다. 외부 사람이 시장에 침입하는 것을 막았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상인 길드에서는 조합원들이 지켜야하는 수많은 규칙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 길드들 사이에 부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커다란 길드와 작은 길드가 나타났고, 작은 길드를 지배하게 된 큰 길드는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는 귀족이 지배 계급이었지만, 도시에서는 부자가 최고 권력자였다. 전에는 봉건시대 귀족이나 영주에게서 도시의 자유를 얻기 위해 상인, 장인, 노동자가 힘을 모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물들은 부유한 자들이 차지했으므로, 14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난한 자와 소규모 상인들에 의한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70-80년대 모든 사람의 마음속 뜨거운 바람이자 열망인 ‘민주주의’ 그 바람을 이루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억압 되어 왔지만 끝내 권위주의 정권은 물러가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쓴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 계급, 교육, 기회 부분의 양극화로 엄청난 사회적 불만이 팽만해 있지만 그것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나빠진 이유를 먼저 한국 정당이 갖는 이념적 협애한 틀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갈등을 수용하지 않고 대표되지 못한 정치구조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에 대한 괴리감과 혐오로 이어 질수 있다. 나는 정치외교학과라서 어느 정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투표한다고 또는 참여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나와 정치는 상관없어. 또는 정치인들 다 똑같아. 정치는 더러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괴리감과 혐오감은 현재 정치 발전에 커다란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왜 정당은 이념적으로 협애한 틀을 가지게 되였는가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알 수 있다. 냉전시대의 냉전반공주의가 한국의 정당체제를 이념적으로 극히 협애한 틀에 가두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갈등이 대표될 수 있는 여지를 극히 좁혀 놓았다는 것이다. 냉전반공주의는 여당과 정부에 협력적인 야당의 존재만을 허락했다. 만약 친정부적이지 않거나 여당에 반하는 야당은 친북, 좌파, 속된말로 빨갱이 취급하며 그들의 존재를 억압 부정해 왔다. 때문에 이념적 협애성은 사회구조의 갈등을 왜곡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만들며, 한 사회가 자유롭게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의식의 기반을 파괴한다.또한 서구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 할 수도 있다. 서구의 경우는 투표권이 노동자, 흑인, 여성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갈등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체제와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외세에 의해 들어왔었고 그 과정에서 엘리트들만의 참여하여 토론과 논쟁 합의 없이 탁상에서 헌법을 만들었다.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루었을 때도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주체가 된 4.19 의거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가고 난후에 정부를 수립할 때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아니라 야당이 주체가 되어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독재에 반대 하는 것은 쉬웠지만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족 했었다고 볼 수 있다.최장집의 말처럼 정당은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표하며 이에 기반을 둔 대안을 조직하여 선거에서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민주주의의 중심적 정치기제인 것이다.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대 한국의 정당은 갈등을 동원하고 사회화하기는 커녕 있는 갈등도 무시해 버리며 대표하고 있는 범위도 협소하다. 때문에 정당이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범위가 넓어야 되며, 유권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모든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만 제대로 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