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목차서론주제선정본론1. 미국에서 청년실업이 생겨난 이유2. 실업현황 및 문제점-관련기사3. 미국 정부의 대응방안4. 한국의 청년실업-현황, 문제점, 대응방안5. 한국, 미국 대응방안 비교결론나아가야할 방향참고문헌 및 출처서론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말을 일컫는 ‘실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미국은 현 세대의 최강대국인 동시에 세계 곳곳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전 세계인구 순위 3위, 사람이 많은 만큼 미국에서의 직장과 일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우리 조는 어떤 신문기사에서 요즘 미국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 힘든 우리의 취업난 문제와도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했다. 매년 수 십 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그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취업일 것이다.일 할 수 있는 자리는 좁지만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남는 것은 빚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조사해보려 한다.▲위 표에서 보듯이 스페인이 청년실업이 제일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본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마다 청년층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15~29세), 미국(16~24세),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15~24세)이라고 한다.그렇지만 미국 사회 내에서 하나의 문제로 잡히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청년실업’ .?밑의 기사는 우리조가 청년실업이란 주제를 하기로 했을 때의 첫 기사이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청년실업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싶어졌고 우리나라와 비교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봤다.미국청년층의 암울한 취업전망3월 셋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예상외로 급등하면서 2월 중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채용시장이 계속현황 및 문제점미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됐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미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더욱 심각해지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전공 등을 살린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 단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노동부 통계는 지난해 21~24세의 청년실업률은 8.8%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파트타임 근로자와 취업을 포기한 이들을 포함한 불완전고용성장률은 18.3%로 집계됐다. 더구나 학위가 필요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대학 졸업자들의 비율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EPI는 고용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살아나고 있으나 미국 경기침체기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지난해 25세 이하의 대졸자들 중 52%는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47%, 지난 2000년의 4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EPI는 이 같은 문제가 교육방식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타메를란 차르나예프(26)는 보스턴 시 한복판에서 광란의 탈주극을 벌이다 사살됐고, 동생 조하르 차르나예프(19)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생포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미국 사회 내부에서 자라난 ‘자생 테러’형제는 뛰어난 수재였다. 형 타메를란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동생 조하르는 미국 최고의 공립 고등학교 가운데 하나인 케임브리지 소재 ‘린지 앤드 라틴 스쿨’ 출신이다. 재능 있는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던 조하르는 졸업 전 2500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매사추세츠 대학(다트머스 캠퍼스) 의대에 진학했다. 문제는 학비였다. 결국 형 타메를란은 학교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등록금이 없어 벙커힐 지역 대학에서 중퇴했다. 동생 조하르도 수영장 안전요원과 자동차 정비 등 아르바이트를다. 만약 2007년 당시와 현재의 청년층 노동 참여 의사가 같다면 청년층의 노동인구가 현재보다 180만가량 더 늘어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직을 포기한 180만명을 노동인구로 간주하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22.9%로 치솟는다. 유럽의 청년실업 사태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은 23.9%에 달한다.미국에서 청년층의 구직 포기 현상은 1989년 이후 줄곧 심화돼 왔다. 그 당시에는 25세 이하의 노동 참여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 머물면서 구직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려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색이 진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을 의미.)3. 미국 정부의 대응방안2010년 자료>?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경기부양법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고용확대를 위해 15억 달러를 지원하고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청년의 하계인턴고용 등에 12 억 달러, Job Corps에 2.5억 달러,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안학교에 등록한 청년층 지원에 5천만 달러를 지원 (*16~24세의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직업훈련을 실시)-고용 촉진 제도를 통해 비숙련청년과 하계근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1인당 1,200~2,400달러의 세금을 공제(*고용직전 6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청년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부족한 청년)-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이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하계근로 청년의 경우에는 최소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하원은 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청년층 재정지원법을 의결.(2009.9.17)?TARP최근에는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자금 여유분을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오바마 대통령은 TARP자금 여유분중 약 2,000억 달러를 고용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육을 모델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아우스빌둥은 일주일 동안 3일은 기업에서 2일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적지만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아쭈비'라는 직장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이스터고를 만들면서 독일식 제도라는 것을 앞세웠지만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출발한다는 한국식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독일직업교육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처럼 직업학교부터 세우지 않고 미국 주재 독일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을 관찰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오바마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교육자들이 독일식 이원제 직업교육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직업교육도 한국처럼 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16%나 되는 미국의 청년실업률이 8%인 독일의 두 배나 된다며 독일 직업교육을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기업인 지멘스나 보쉬, 폭스바겐 등이 선도적으로 이원제 직업교육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미국기업과 정치인, 관련교육가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도입을 논의 중이다.4. 한국의 청년실업1)현황 및 문제점고용지표 개념o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 취업자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실업률: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청년실업률: 있는 인체실험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성을 파는 유혹에까지 빠지고 있다.그들은 왜 이런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가?바로 청년실업과 값비싼 등록금이 '청년 푸어족'들을 허우적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시사기획 맥에서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과 아픔을 짚어봤다. 이 동영상은 취업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다.2)대응방안?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정부에서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바로 해외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정책인 ‘해외 글로벌 10만 인재양성’과 ‘인턴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만 취업률을 상승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취업촉진책만 쓰고 있으며, 그나마 증가하는 일자리도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돼오던 기존의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인턴제 등에 쓰이면서 많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2006년부터 영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YES프로그램’은 상당히 효과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실업자로 추정되는 100만 명 중에서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약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직업상담사도 현재 약 2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10배인 2만 명이 활동하는 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모두 정부의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2004년에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도 취약계층인 저학력 청년층, 비숙련층, 2~3년 가량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구직자, 구직 포기자 니트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현재 2009년에는 이러한 법을 다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법안을 다시 제정하여 청년
예술인 복지법 정책분석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바탕으로[목차]Ⅰ 서론3Ⅱ 이론적 배경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3Ⅲ 예술인 복지법 가치분석 및 문제점 제기4‘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과 현안4‘예술인 복지법’ 가치분석6‘예술인 복지법’의 문제점10Ⅳ 결론 및 과제 14[참고문헌] 17Ⅰ 서론1980년 유네스코 제 21차 정기총회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사건이 있었다. 1970년대 이래로 예술인의 사회권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문제시되었고, 예술인의 ‘권리장전’으로 이해되는 위 권고의 채택에 따라 그 권리가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진 것이다.전통적으로는 예술인에게 중요시되는 유일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권리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데에는 예술인들에게 자유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여타 집단에 비해 특수한 지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오늘날에는 예술인의 사회권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이러한 권리적 지위는 오히려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권고는 규정의 제6장인 ‘예술가의 고용, 작업, 생활 여건’에서 회원국이 시행해야 할 예술인 복지 정책이나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의 일부나 캐나다에선 권고의 내용을 국가의 정책으로 일부 정착하고 있다.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예술인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일찍부터 해오고 있으나, 유네스코의 회원국인 한국은 예술가들의 지위에 관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까지 가지지 못했었다. 그 이유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제공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현존하고 있으며, 복지의 대상으로 예술인을 채택함에 있어 음과 양의 논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예술인 복지’를 ‘복지’라는 어감이 주는 시혜적 의미에 얽매이지 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②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규정(법 제7조),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법 제8조~제15조), ④ 예술영역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규정(법 제5조), ⑤ 예술인의 경력 증명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법 제6조) 등이다. 법 제정으로 예술인의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표4] 법제정과정 - 최정민 ․ 최성락 (2013). 예술인 복지법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예술인 복지법’ 가치분석1) 할당예술인 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상이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월 100만원을 3~8개월 간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미가입 이어야한다. 소득 역시 최저 생계비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 때 예술 활동 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예술 소득에 따른 기준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따른 기준위 네 가지 기준아래 또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①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의 경우 문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법은 중앙과 지방이 공조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사회 기반이 취약한 부분이고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중심의 운영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별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을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방안 조사’를 연구과제로 채택, 지역 예술인과 예술기반 실태조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안양시 역시 예술인 복지법과 지역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의 연계점등을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중앙집권적인 복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를 운영하여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4) 재원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를 살펴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시행에 따라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하에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재단이다.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의 재원 확보는 예술인 복지법 10조에(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근거한다.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위 두 법령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 재정은여 등을 수급하게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을시 본 법에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 제도를 규정한 법률에서 일반적인 법 적용대상을 규정한 후,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한 직업유형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의제하고 사회보험적용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기된다.특히 중요한 문제는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험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자신이 낸 돈으로 운영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예술인들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 그리고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그런데 예술인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고용 보험을 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 보험을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연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예술인들은 3개월 계약, 1개월 계약 등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의 사용자가 몇 달 용역 식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을 내주는 것이 문제시 된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예술인 이외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가의 지원금이 없고 당사자들이 낸 돈을 자신이 받는 보험이라는 이유로 예술인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만약 예술인들을 위해 보험을 적용하기를 바란다면, 예술인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보험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스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는 2014년 3월 31일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러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정부분 지원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예술인을 노동자로 의제(擬制)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핵심은 형평성과 실효성이다. 최초 구상은 예술인을 노동자로 의제(擬制)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박영정.2012). 하지만 노동법상 ‘노동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 대상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어렵고,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의제 조항과 고용보험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산재보험 관련 조항만 남게 되었다(박영정.2012). 여기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그리고 예술계는 형평성과 효과성을 두고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의제문제와 고용보험이 빠진 사회보험 지원은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산재보험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전술했듯 단기 근무와 잦은 이직,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예술인의산재보험은 적용이 힘들다. 그래서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예술인을 특별히 적용에 있어 예외 대상으로 두자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의 벽에 부딪힌다.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도 특정 계층만 보험적용에 예외를 두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그 특성상 수급자의 일정한 기여를 바탕으로 수급이 이뤄진다. 즉 아무리 국가의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예술인과 고용주의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예술인과 고용주가 이 지출을 감수할까? 이 대목에서 사회보험 지원의 실효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전달 방식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재 전달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가 예술인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재단, 기금, 공제회 등 각종의 기구를 마련해 이곳을 통해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형태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 조성은 다른 기금과 용도가 중복될ES17
비만의 대책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Ⅱ 문제제기 1. 비만의 정의 2. 비만의 원인 3. 비만의 문제점 4.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Ⅲ 해결방안 1. 비만의 해결방안 2. 결론 3. 참고 문헌 4. 질문 및 토론시간 CONTENT주제 선정 이유 네이쳐지에 실린 최근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 티라노 사우르스는 몸무게 7 톤 , 몸길이 4m 의 먹이 사슬 가장 상위계급의 포식자 . 하지만 대부분 30 년을 살지 못했다 . 그 이유는 이 공룡이 14 세 -18 세까지 매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폭식했고 , 4 년 만에 체중이 3000KG 나 늘어났고 전문가들은 갑자기 비대해진 몸으로 인하여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 또한 비만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 전문 지식 없이도 비만에 대한 재미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비만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디어이다 !!!비만의 현황1.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 섭취한 열량 중 소모되고 남은 체 지방이 체내에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 에너지 소비가 불균형인 상태2. 비만의 원인 유전 비만확률은 보통의 부모의 자녀인 경우 10%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인 경우 40% 부모 모두가 비만인 경우 50-70% 정 상 정 상 정 상 비만 비만 비만 10% 50-70% 40%잘못된 식습관 과식 : 비만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 .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 보다 많은 것을 의미 야식 : 같은 음식도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찜 폭식 : 혈당치 ↑ 인슐린 분비↑ 지방합성↑운동부족 지방분해 호르몬의 분비능력 저하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 식욕을 왕성하게 한다 인슐린 분비 과잉 약물복용 - 피임약 , 신경안정제 ,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심리적 작용 - 스트레스3. 비만의 문제점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전조현상이다 . 비만은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동반 시킨다 . 비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없앤다 . 비만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4 . 비만으로 인 한 경제적 손실 직접비용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 외래방문 , 투약 , 검진 등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 1 조 1 천 87 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8.14) 2. 간접비용 조기사망에 의한 생산성 감소 , 입원기간동안의 생산성 감소 , 시간비용 , 교통비용 , 간병비용 = 4 천 494 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8.14)3. 예방비용 정부에서의 비만 예방대책에 쓰여지는 비용 = 2 천억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8.14) 4. 무형의 비용 질병으로 인한 통증 ,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비용 = 환자의 입장에서는무척 중요한 문제이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음 ( 연구결과에서 제외되기도 함 ) 5.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 2 조원 + a(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국내총생산 (GDP) 의 0.22%) ( 미국 : 5.5~7%, 기타나라 평균 : 2~3.5%) 4 .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만 해결 방안 1. 학교를 통한 비만 관리 - 학교에 거꾸로 하우스와 같은 시설 보유 운동량 증가 및 운동에 대한 흥미유발비만 해결 방안 비만관련 수업을 정규수업에 추가 - 비만에 대한 경계심을 키움 - 건강한 몸을 추구하는 가치관 확립비만해결방안 2. 피트니스 장관 부임 - 비만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EX] 영어마을과 같이 운동마을 설립 - 비만 관련 영상물 홍보 EX] DTV 채널 생성 적극적인 비만대책과 고용창출비만 해결 방안 3. 회사나 지역별 식사시간 조절 및 비만제품에 비만 경고문 삽입 식사시간 증대 및 비만제품에 대한 소비 감소비만 해결 방안 4. 비만인을 위한 냉장고 발명 - 냉장고를 열려면 체지방을 재고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 다같이 의논해 볼까요 ??? 냉장고비만 해결 방안 5. 입사시 인센티브 개인의 노력 인정 토익성적표비만 해결 방안 건강 검진을 이용한 비만 치료 - 건강 검진 의무화와 비만진료 추가 - 비만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 - 비만등급을 나누워 등급별로 의료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가 - 비만 카드 발행 - 비만환자가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시 유가환급금처럼 일정 금액 지급비만 해결 방안 - 비만카드 소지자 (1~4 등급 ) 가 다른 비만 카드 소지자 (5~10 등급 ) 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개인 지도결론 편리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에 비만 인구는 더 늘어 날 것이다 . 미흡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와 이보다 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전 세계적인 문제인 비만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 문헌 http://www.michaewon.com http://www.mindbeauty.co.kr http://www.estherclinic.com http://blog.naver.com/kimlog58/140004651906 http:// news.naver.com /news/ read.php?mode = LSD office_id =020 article_id=0000236687§ion_id=102 menu_id=102 http:// news.naver.com /news/ read.php?mode = LSD office_id =025 article_id=0000506735§ion_id=103 menu_id=103 http://www.healthpro.or.kr/data/seminar/ 복부비만 - 송상욱 . hwp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http://www.slimparty.com/menu_0503_view.php?no=34 - 2004.9.17- 질문 및 토론시간 -{nameOfApplication=Show}
개인발표 기반 수업 관련 인문학 대학생들의 인식과 만족도 분석I. 서론1. 연구 배경 (필요성과 목적)각 대학들은 끊임없이 학교 만족도 설문, 강의 평가, 자체 조사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다 좋은 교수법을 찾아내고 보급하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법, 수업 설계와 학생 평가, 학생들의 수업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서민원 1995, 서민원 2008). 이런 상황에서 ㅇㅇ대학교 문과대학에서 강의 피드백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학기 중에 실시되는 강의평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김성숙과 김학일(2008)의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국내 대학 강의평가 현황 조사에 의하면 ㅇㅇ대의 강의 평가는 전 학부 공통 평가도구 활용(충북대, 고려대 서울, 홍익대학교는 강의유형별 도구 활용), 강의평가에 대한 무성의한 학생 태도(부산대, 고려대, 충북대, 홍익대는 대체로 신중함), 평가 결과 반영 정도 적음(서울대-교육상 반영, 조선대-적극 반영, 연세대-승진/승급 등), 강의에 대한 교수의 고려 정도도 약간(부산대, 충북대, 고려대조치원, 연세대 적극적 활용)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실효성이 무척이나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김성숙 외 2008). 또한 기존의 ‘강의평가’의 형태로 드러난 수업 관련 지표들은 주로 교수자의 관점에서 수업 행위를 측정하려는 관점이 더 우세하였기에,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수업을 바라보기 위한 관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류춘호 외 2005).특히나 인문학(특히나 문학과 문화학 분야) 기반 강의(학제 상 전공 기반 수준의 강의)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수 방식은 각 교수들의 직관적이고 선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한 편, 이를 위한 실증적인 피드백 과정은 본교의 교육개발센터 마저도 앞서 언급한 효과 없는 강의평가 외엔 별다른 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가할 수 있기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보고, 대학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수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Zareva, 2009). 발표수업에서는 발표 담당 학습자가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에 관한 1차적 정보를 전달한다. 이에 발표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담당 학습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다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피드백을 하는 교수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생 발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말하기 목적의 관점에 치중되어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발표수업이란 말하기 목적의 관점에 치중된 발표수업이 아닌, 교수-학습방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발표수업을 의미한다.발표수업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이다(배지혜, 2007). 이 발표활동을 통해 발표자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읽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발표는 자신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분야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발표수업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습득하여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다. 또한, 이러한 발표수업은 발표 후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함으로,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발표수업에서 학생들은 형식적인 질문 또는 답변을 하는 수준에만 미치어 발표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신희선, 2006). 발표수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발표중심 수업에 대한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개선사항수업 방식만족요인불만족요인개선사항발표수업· 학생의 수업참여- 수업에 대한 동기유발- 참여 학습을 통한학습효과 증대· 학생의 성취감· 발표력 향상· 교수의 수업 방관· 학생의 발표준비 부담· 발표의 질적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과목에 특성에 따라 발표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문학 기반 수업으로 한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라는 외생변수를 제외하기 위해 개인발표로 한정하였다. 문과대 특성상 개인 발표가 주를 이루는 것도 개인발표로 한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그러나 시간, 교수, 수업 등 발표의 비중을 제외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외생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예상된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며, 특정 교수에게 맡길 수 있는 시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화과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과대학 공통전공 수업 인문학 명저산책(8분반/1학기 4분반, 2학기 4분반)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2. 연구 대상 및 절차본 연구는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철학과, 한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등 10개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응답식 사전 연구를 진행하여, 수업 만족도와 발표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진행하였다. 이후 문과대학 공통과목인 ‘인문학 명저산책’을 수강한 학생 571명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52명이 응답하여 설문을 완료하였다.연구 대상자들은 ㅇㅇ대학교에서 ‘인문학 명저 산책’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남녀 모두 있었으며 대부분 만 19-25세 사이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3. 연구 설계 및 절차가. 연구설계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표수업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수업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며, 전문성, 구조화, 동기화, 대인성, 평가력 등을 관련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발표의 비중과 학업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강의 방식이라는 독립변수를 조작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대학의 블랜디드 러답변이 제공되었다.수업을 위한 기자재(마이크, 컴퓨터, 프로젝터 등)는 잘 준비되어 활용에 문제가 없다.강의 내용의 전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강의 내용에 이해가 되는 예시나 자료 등은 충분히 제시되었다.강의 내용의 설명은 명확하고 분명하여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학습자수업만족영역나는 결석 없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나는 예습·복습, 과제를 충실히 하는 등 수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나는 이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나는 이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발표수업영역수업에서 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발표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이 충분하다.발표 수업의 내용은 충실하게 준비되었다.발표 수업을 통해 이번 학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얻어내었다고 생각한다.발표 수업으로 인해 좀 더 심화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발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명저산책 강좌를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강의만족도 설문 문항 내용인구통계학적 정보 설문 문항 및 수업 관련 문항영역설문 문항인구통계학적 정보 문항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당신은 몇 학년 입니까?당신의 전공은 무엇입니까?수업과 관련된 정보언제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셨습니까?설계되어진 설문의 분류 이름은 용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정보 관련 문항과 수업관련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나. 설문문항 분석강의 평가 영역에서는 강의의 조직화 및 성실성, 과제와 평가의 적합성, 수업 내에서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매체의 활용, 교수법, 내용 전달력, 전문성 등을 묻고자 하였다. 학습자 수업 만족 영역에서는 수강 태도, 수업 만족 등을 묻고자 하였으며, 발표수업 영역에서는 교수법, 수업 내에서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전달력, 전문성양식으로 사용하였다.둘째, 수업 중 발표의 비중과 학업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설문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신뢰도 검정과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 α로 검정하였다.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과정 및 평가의 신뢰도 계수는 .962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문항 중 성취감을 나타내는 ‘발표수업’ 부분의 문항 3(발표 수업을 통해 이번 학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얻어내었다고 생각한다.)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 계수가 소폭 상승하지만, 내용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신뢰도 계수를 통계량으로 살필 때, 문항 1~20의 신뢰도 계수가 평균 .750을 상회함으로 볼 때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알 수 있다. (α > 0.6일 때 신뢰할 수 있다.)셋째, 각 발표 분담별 수업만족도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을 살펴보았다. 수업에서 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0%였던 조준래 교수의 (이하 발표 비중 0% 수업)의 강의 만족도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였던 함영대 교수의 (이하 발표 비중 50% 수업)의 강의 만족도 평균은 4.13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였던 박재영 교수의 (이하 발표 비중 70% 수업)의 강의 만족도 평균은 4.26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였던 오윤희 교수의 (이하 발표 비중 100% 수업)의 강의 만족도 평균은 3.49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살펴보면 발표 비중 70% 수업이 가장 강의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은 발표 비중 50% 수업, 그 다음은 발표 비중 0% 수업, 마지막은 발표 비중 100% 수업으로 나타났다. (4.26>4.13>3.8>3.49)넷째, 동기화 변인의 ‘흥미유발’에 대한 응답이 특히 주목할 만한 방향적 유사성을 보였다. 발표 비중 0% 수업의 흥미유발 평균은 4.25로 나타났다. 발표 비중 50% 수업의 흥미유발 평균은 3.92로 나타났다. 발표 비중 70% 수업없었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 두산그룹2005 년 경영권 분쟁 이후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 로 전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이사회에 여러 위원회를 설치 전문성 ∙ 독립성 유지 노력 두산그룹이사회 역할 - 주요 경영 현안 감독 ∙ 의결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 ∙ 의 결 ,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 후보 추천 절차 5 인의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자문단에서 선임예정 사외이사의 2 배수 이내의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3 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전문성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두어 이사회 운영 , 사외이사 업무지원 등의 교육 진행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회 구성원 주요기능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 인 - 계열사간 50 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 사외이사 3 인 - 사외이사후보 추천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성 -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권한 부여 내부회계관리제도 - 일상감사 ,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 등의 정기감사 특별감사 , 시재감사 등의 수시감사 등을 실시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이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평가임원 보상시스템 사내 및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 투명성 유지 위한 노력 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독려하기 위하여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 두산 상장 계열사 6 곳 중 두산 , 두산건설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중공업 등 4 곳이 채택하여 실행 중 *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내부 직원에게 일정 지분의 주식을 주는 것을 말한다주주권익보호 주주구성 - 서면투표제 2006 년 도입 주주권익보호 서면투표제 (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 ) * 진행과정 - 소액주주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용지를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동봉하여 송부 - 주주는 해당안건에 대한 찬반표시를 기재하여 주총소집 전일까지 회사에 송부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