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관련한?미간 WTO 분쟁 사례1. 서론1) 제소정황미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공단이 GPA협정에 준하여 조달절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99. 2. 17(수)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우리측과의 양자협의를 요구하여 왔다.▶한미양국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WTO/GPA 협정의 적용대상기관인지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수 차례 양측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국정부가 본 사안을 WTO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미국이 이 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에 따라 양국은 WTO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개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패널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패널은 설치된 후 늦어도 7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판정은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4월 7일 총 8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와 관련한 한.미간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수용하고 미국 측 주장을 배척하는 최종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했다.2) 주요 쟁점▶ GPA 협상당시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양허 했는지 여부신공항 건설공단에 의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이 GPA 부속서 1의 중앙정부 기관에 의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절차가 GPA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는지 여부2. 본 론(1)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GPA 협정 대상이라고 우리나라가 양허했는가?가. 미국의 주장▶한국측은‘91. 7 GPA 한.미 양자협정시 공항건설은 건설교통부 산하 신공항기회단에 의해 진행되고, 관련조달은 조달청에 의한다고 서면으로 답했다.서면답변 요약 : .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is being conducted by the New Airport Development group under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The responsible organization for puocurement of goods and serices relating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is the Office of Supply▶한국측의 정부조달협정 양허 내용에 따르면 그당시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은 WTO GPA 양허대상기관인 건설교통부의 부속 기관(Subsidiary body)에 해당되므로 GPA의 적용을 받게된다.나. 한국의 주장▶서면답변의 내용은 기본계획만이 준비중으로 사업의 시행주체와 조달방식 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미국의 주장처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양허한 것은 아니다▶GPA 협정상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지의 여부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면 신공항건설공단은 건설교통부소속이 아니다.다. 패널의 판정▶GPA 양허대상인지 여부는 협정문과 한국의 양허표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서한을 통해 양허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한국 양허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 조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이 아님(2) 건설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을 고려할 때 동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은 건교부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미국의 주장● 다음사항들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시행자에 수행되는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교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국공항공단, 신공항건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 및 감사를 임명 하고 이사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한다- 기관들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승인- 광범위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공항 건설사업에 관여- 인천국제공항이 완성되면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다.나. 한국의 주장● 정부는 공공사업의 경우 일정한 관리감독권을 가지는바, 단지 관리 감독 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모든 정부기관들이 GPA 협정상 중앙정부 기관의 소속기관이 되는 것은 아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는 GPA 협정상 건교부의 소속기관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으로 건설교통부의 보조 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종업원은 정부 공무원이 아니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자체 부담으로 확보한다- 자체 조달규정에 의하여 조달을 시행하며 이에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 관리감독권은 공항건설사업의 성공과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다. 패널의 판정☞ 한국측 주장을 수용하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는 건교부의 소속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이 GPA 대상이 되지 않음(3) 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절차에 문제는 없었는가?가. 미국의 주장● 신공항건설공단이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을 막고 우리기업과의 공동입찰 또는 하도급의 형태로만 참가토록 하고, GPA 협정에 정해진 기간보다 단기의 입찰공고를 하며, 이의제기절차를 인정치 않는 것은 GPA 협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