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자활사업은 근로와 연관되어 있는 복지를 말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이 일을 하여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얻어 가난과 수급자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의 자활사업의 실태를 보면, 단순한 시간과 근로에 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자활의 진정한 의미,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과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1996년부터 자활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양적지원, 외관상 성과는 보일지 모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적 잠재력은 성장하지 못한 채 원래의 빈곤 상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활사업은 현장 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개선우선 자활사업 대상자는 노동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조건부수급자의 선정기준 강화와 경직성으로 노동력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들 중심의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활성화하여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자신의 근로의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체제로서만 틀을 잡아나가려는 인식을 깨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2. 일자리의 다양화자활사업 일자리의 다양화이다. 공공근로, 청소, 학교지킴이 등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일자리가 많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연수를 통해 보급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일자리지원사업(컴퓨터나 바리스타, 공예 등의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이 독거노인에게 교육기부를 해 전문자격증 과정을 따게 하는 교육), 양평지역의 숲해설가 및 문화재 해설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 노인학대예방 학습지도 사업, 그리고 농촌 장애인 청년일자리사업(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지역의 일꾼 및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지역특산물 협동조합 제조·판매형 사업(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의 특산물 등의 식품제조 및 온라인 판매사업), 실버카페(어르신 중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직접 커피를 내려 노인들에게 제공, 그 외 서빙이나 물품관리, 청소 등 체력적인 부분은 장애인이 업무를 맡아 진행)등을 하면 사회적인 기업적 형식도 띌 수 있고,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 또한 가능해져 질적인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3. 인문학 중심의 접근자활 사업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교육을 시행하면 저소득층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측정의 개념 측정은 과학 및 공학적 연구와 조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측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화하여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과 같은 사화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내면 심리와 태도, 상호작용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도구를 통해 관찰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에 존재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측정을 통해 주상적인 개념들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된다. 측정은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를 배정하는 것으로 측정의 질은 규칙의 질에 좌우되며, 측정 절차가 실재와 경험적으로 합치될 때 그 측정의 의미가 있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 자신의 비밀을 알다.어린 여장부(차태현)는 가을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다 쓰러지고 만다. 갑자기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 쓰러지고 난 뒤 병원에 가서 그는 ‘동체 시력’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사의 말대로 눈에 슬로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아무리 빠른 물체도 그의 눈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이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겐 남들과 다른 이 능력은 부담스럽게 된다. 아이 때는 남들과 다른 것보다는 비슷한 동질감이 있어야 좋은데, 또래 친구들이 그를 괴물 눈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그 뒤로 몇 번 안과를 가는 일 말고는 집 밖에 나갈 일도 없었다.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 선글라스와 함께 지내며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 지냈다.그런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CCTV 관제 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다.어른이 된 장부는 자신의 능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직업을 찾아냈다. 바로 CCTV 통합 관제센터다.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수십 개의 CCTV를 한 번이 모니터해야 하는 관제센터에는 맞춤 재능이었다. 장부는 그의 신기한 능력에 박수쳐주는 동료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수십 개의 모니터가 보여주는 CCTV 속 세상은 그에겐, 200편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극장과도 같다. 보통 사람들은 눈을 굴려 쫓아가기도 바쁘지만, 그는 CCTV 영상 속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즐기듯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이라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영상만 보인다는 것.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다. 장부는 CCTV 너머의 모든 사람들의 ‘최측근’이 되기로 한다. 사람들은 “날 아냐?”고 반문하지만, 그들의 행동, 버릇, 하루의 일과를 모조리 꿰고 있는 장부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다들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산다. 내가 보듯이 가끔은 느리게 흐르면 좋을 텐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나아갈 길주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법 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와 역할, 윤석진(강남대교수) 참고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970년 의 제정이래로 현재까지 41회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 2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이 있었고, 1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나머지 개정은 전부 타법 개정에 따른 의 개정이었다.1차 전부개정 1992.12.9..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사회복지법인의 운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립허가 취소사유,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보조금반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2차 전부개정 1997.8.22.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원의 결격사유 법인 이사 및 감사의 겸직금지 임원취소사유 명확화, 기본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한편, 2012년 1월 26일 일부 개정된 은 개정방식과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수정을 가했다. 당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여러 조항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다.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게 한다.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한다.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했다.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경우, 법률에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관할 행정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그 밖의 의 일부 개정 연혁은 많은 경우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또는 인권침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규제강화조치로 개정된 것이다.예비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신념 및 의 미래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실된 마음으로 공감하고 싶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로서 훗날 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돕는 대상자들과의 관계 형성은 정서적 유대와 더불어 그들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더 잘 돕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그 의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을 하는 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도구이기에 나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중심으로1.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1)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민간부문의 지역사회복지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두레 · 계 · 품앗이 · 향약 · 사창수령이 관할 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에 게 사회복지시책을 베품 · 사회복지시책은 관습적 규범, 재량(오가통제도 · 상설복지제도)2) 근대적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50년대-1970년대외국 민간원조기관의 등장대학부설 및 민간의 사회복지관의 설립이화여대 복지관, 아현 인보관 등지역사회 중심 복지활동한미합동경제위원회,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새마을 운동의 계기3)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 1980년대-1990년대 초반도시화 및 빈곤문제 해결 위한 검토공공전달체계를 도입사회복지관을 확대 설치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지역사회중심 사회복지서비스 도입노인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분야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의 실시다양한 자조집단 등장4)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90년대 초반 이후-현재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변화지역 중심성 강조, 전문성 강화다양한 계층에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재가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사회복지기관 평가제도의 도입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노인 장기 요양 제도희망복지지원단 설치-통합사례관리사회적 약자 관심주민참여 통한 지역복지 운동 전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개인에 의한 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면서 양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가 확대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센터 설립장기적 복지계획 수립2. 노인장기요양제도요즘 출산율 감소 문제가 노인빈곤과 맞물려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담이 젊은 층에 많이 지워지고 있다. 가정 내 부모의 일반적인 노환이나 병시중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부모가 중풍이나 치매 등 만성적인 질환에 걸리면 상황이 달라진다.정작 치료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부모는 효라는 명분 아래 집에 방치되고, 수발하는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 병원에 모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양비용에 고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시설(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식사, 배변) 또는 가사지원, 재활운동,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교육받은 전문인력에 제공받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들을 부양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이는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전문시설의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 받으면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원 복지사업이다.다만, 이런 국가의 지원으로 인해 노인요양원을 찾은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수요보다 노인요양원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좋은 요양원은 대기 인원이 밀려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그 어느 때보다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르신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8년 동안 양적규모와 인프라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시행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지난해 약 47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요양보호사 또한 130만명 넘게 배출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가족의 요양부담이 줄어들고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케어가 가능해졌으며,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양가족들은 서비스 이용으로 사회활동의 기회가 증가했으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등 전체 응답자의 89.7%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5등급을 신설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까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도입해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9월부터 시행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단절돼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기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고령화 속도에 비해 보건과 의료 체계의 개혁이 느리고, 노인과 관련된 의료와 요양과 관련한 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33%가 경증이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약 30%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일 정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입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노인요양시설은 노인 1명을 돌보는 비용으로 등급에 따라 수가로 1일 4만8천-5만7천원을 받아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지금의 수가에는 요양보호사들의 호봉 인상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