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선결결재?공람?접수일시 . . .번호처리과담당수 신 : ○○시장참 조 : ○○과장제 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계 검토 보고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시 하수도사업소와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자인 ○○산업 외 2개사로부터 제출된 착수계(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및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붙 임 : 1. 검토의견서 1부.2. 착수계 각1부. 끝.책임감리원 ○ ○ ○담 당 : 보조감리원(토목) ○ ○ ○ 책임감리원 ○ ○ ○시 행 : 제2014-○○호 (2014. 12. ) 접 수 번(2014. 12. )우 ○○○-○○○ 경상북도 ○○군 ○○읍 ○○로 ○○-○○전 화 054)○○○-○○○○ / 전송 054)○○○-○○○○ / e-mail : 감리검토 의견서건 명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착수계 검토공 사 명○○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구 분도급자 제출사항 감리제시 의견사항 발주처 요구사항검토목적○ 도급자가 제출한 착수계의 계약내용과 관련법규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될 수있는지 검토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공사개요○ 공 사 명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위 치 :○ 규 모 : 하수슬러지 건조?탄화 500톤/일○ 사 업 비 : 백만원(도급 백만원 관급 백만원 폐기물 150백만원)○ 공사기간 : 2014. ○○. ○○. ~ 2018. ○○. ○○.○ 시공회사 : (주)○○○○ 외 4개사(○○기업, ○○건설, ○○건설,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현황- 용역명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 (주)○○산업?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운반?처리 : ○○환경(주)?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산업(주)검토내용1. 폐합성수지1) 계약내용 확인용 역 명계 약 자계 약 일용역기간계약금액(주)○○산업2014.10.202014롤트럭 경북89아4567, 압롤트럭89너 8901)을 보유하고 있어, 당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량을 감안할 때 폐기물 운반?처리 하는데 문제없음.[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시 허가번호 제100호] 참조7) 검토의견검 토 항 목검 토 내 용검토의견 및 조치내용계약내용도급계약서적 합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 검토적 합예정공정표공사기간 내 반출가능 여부 검토적 합폐기물처리업허가사항관련법 의한 허가서 검토적 합운반차량보유차량 검토적 합2.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1) 계약내용 확인용 역 명계 약 자계 약 일용역기간계약금액○○환경(주)2014.10.202014.10.20~2018.00.0023,456,000원2)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검토현장기술자성 명주민등록번호기술자격적격여부현장대리인○○○120811-※※※※※※※폐기물처리산업기사(0011223344Y)적 정※ 자격조건- 현장대리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별표2]3) 계약규모- 폐콘크리트 : 1,234.567톤 - 폐아스콘 : 3456.789톤4) 예정공정표○ 계약된 수량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 전량반출은 어려우며 공사추진 중 계약기간및 계약수량에 대한 변경설계가 필요함.※설계당시 조사되지 않은 사업부지내 지중구조물과 현장가설사무실 기초(폐콘크리트)의 반출시기 상이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됨.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사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 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하였음.[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 00구미시 허가번호 제050호] 참조6) 운반차량 보유현황○ 운반차량(덤프트럭 6대 - 경북06고1234, 경북06도5678, 경북06도9801, 경북06노2345, 경북06도6789, 96우0123)을 보유하고 있어, 당 현장에서 발생되는폐기물 수량을 감안할 때 폐기물 운반?처리 하는데 문제없음.[건설기계등록증‘소유자’란] 참조7) 검토의견검 토 항 목검 토 내 용검토의견 및 조치내용계모○ 임목폐기물 1234.567톤4) 예정공정표○ 계약된 수량에 대하여 공사기간 내 폐기물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5)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음.[폐기물 종합재황용업 허가증 : 칠곡군 허가번호 제2007-2호] 참조6) 운반차량 보유현황○ 운반차량(덤프트럭 3대 - 85오4567, 96다7890, 94마8901)을 보유하고 있어,당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수량을 감안할 때 폐기물 운반?처리 하는데문제없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시설?장비’란] 참조7) 검토의견검 토 항 목검 토 내 용검토의견 및 조치내용계약내용도급계약서적 합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자격 검토적 합예정공정표공사기간 내 반출가능 여부 검토적 합운반차량보유차량 검토적 합검토의견○ 상기와 같이 폐기물 처리용역별?성상별 계약한 착수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합성수지 및 임목폐기물은 계약내용과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착수계의 예정공정표는 금회계약분(1차공사분)에 폐기물발생 수량 전부를 반출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설계당시 조사 ? 파악되지 않은 지중 구조물과 현장사무실 기초(콘크리트)의 처리시기가 최종 준공시점에 발생하므로공사추진 중 폐기물 계약수량 및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14. 10.○○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공사책 임 감 리 원 ○ ○ ○ (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2014.12.29., 타법개정]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삭제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3)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4)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5)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7) 계랑시설 : 1식 이상(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사기 1대 이상(9)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다.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3. 비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3.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된다.
우기중 콘크리트 관리요령1. 개 요장마등 우기기간 중에 시행하는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치기계획 수 립시 명일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우천이 예상될때는 원칙적으로 치기 금 지하고, 또한 사전에 천막지등 덮개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우시 신속한 보양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준비 필요함.2. 우기중 콘크리트 공사기준 및 현장 준비사항① 명일 일기예보에 따른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비가 예상될 때 콘크리트 치기계획 원칙적 금지② 통사 하절기에는 한낮에 1회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므로 가급적 타설시간을 아침 일찍 착수토록 계획 수립③ 비상대책 수립- 시멘트 페이스트 유실 최소화(보양자재 : 천막, 시트. 시멘트 등)- 당일 일기예보 실시간 파악 준비 등- 레미콘 공장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수립- 타설전 기능공에 대한 교육 실시3. 콘크리트 치기중 강우시의 공사관리 요령가. 가랑비의 경우 (강우량 2~4mm/시간, 5~20mm/일)① 타설시 표면의 물은 집수배수하거나 스펀지, 헝겊 등으로 처리② 부어넣기 구획은 작게하여 빗물이 괴지 않도록하고, 하루중수평 이어치기부위의 괸물을 제거후 연결부분에 진동다짐③ 부어넣기가 완료된 부분은 시트 등을 씌워 콘크리트 표면을 보호나. 큰비의 경우 (강우량 5mm이상/시간, 20mm이상/일)① 콘크리트 부어넣기 중지 및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