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보수적 조합주의란?2. 독일 가족의 특징 및 통일 후 독일 가족 구조의 변화3. 독일가족정책의 역사적 흐름-1950 ~ 1960년 1인 부양자모델-1970 ~ 1980년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1990 ~ 현재 보육정책의 확대기-1968년 혁명-가족보고서4. 독일 가족정책의 내용-보수적 조합주의란?보수적 조합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지점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체제의 핵심 작동기제는 사회보험이다. 국민 최저 소득 이상으로 보장하며, 피보험자의 지위와 계급에 따라 급여 정도가 주어지고,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한다.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가족 단위와 생계 부양자인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 급여가 분배되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 조합주의라고도 칭한다. 하지만 이는 가톨릭 전통에 따른 가족중심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남성 소득자 중심의 수혜제도는 노동시장 밖의 여성들을 사회 제도 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비판을 받기도 한다.에스핑 엔더슨은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 방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이다. 탈상품화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계층화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회 양극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계층화가 높을수록 양극화 즉, 빈부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독일 가족의 특징 및 통일 후 독일 가족 구조의 변화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들이 있지만, 독일이 그 중에서도 보수적 조합주의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탈가족화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과거에 낮았다가 최근 보호하고자 했다.-동독의 가족동독의 1949년 제정된 최초 헌법 제 7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성의 동등권에 위배되는 일체의 법률과 규정들은 폐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양성 평등의 개념을 중시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일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사회주의적 가족’으로 보고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이 때 가사노동과 육아를 여성과 남성 간의 분담이 아니라 “국가와 여성간의 분담”으로 봄으로써 가부장제로부터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1/3이 숙련 노동자였고, 특히 의료, 교직 등의 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 활동에도 비교적 활발히 참여했는데 사회주의 통일당에는 1950년대 여성 당원의 비율이 23%로 유지되었고, 이후로 최고 35%까지 올라갔다. 결론적으로 동독의 여성정책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은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여성의식이 발달하지 못했다.동독과 서독의 가족정책동독의 가족정책의 특징은 우선적인 고용정책 및 후세대의 교육적, 이념적 교육을 목표로 삼으며, 입학 연령 전까지의 아동을 각 연령별로 종일 돌봐주고 교육시켜주는 시설을 확대하였다. 또한 동독의 아동교육모델은 가족을 대신하는 공적/국가적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서독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우선적이라고 보며, 가족제도 및 자녀가 있는 여성의 가족활동을 후원하는 목표를 둔 가족 지향적 돌봄과 교육은 주로 유치원 분야로만 제한한다. 또한 영유아 교육, 학교 교육 이외의 아동과 청소년 돌봄 및 교육은 공적인 과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족 개인적인 용무로 본다.통일 후 독일 가족구조의 변화먼저, 비혼 가구의 증가는 통독 후 독일가족 변화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즉,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두 번째 특징은 이혼율의 증가인데, 동서독지역을 막론하고 1960년대 이후 독일의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남녀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유지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동독이 서독보다 이혼율이 높아 결혼하는 쌍의 30%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율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간편해지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매우 관대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를 가진 부부들은 예전처럼 문제를 애써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전통적인 이혼사유가 되어왔던 음주, 폭행, 경제적 문제보다 서로에 대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때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혼율 증가에 결정적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자립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에 의해 경제적인 독자성을 갖기 힘들었던 여성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생김으로써 이혼 후 생계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직업변동에 따른 잦은 거주이동,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도 이혼사유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독일 가족정책의 역사적 흐름독일 가족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그리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진 68혁명은 독일에도 큰 영향을 끼친 분기점이 되었다.-1950 ~ 1960년 1인 부양자모델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에 동독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던 서독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 계기로 새로운 가족구조와 아동양육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1970 ~ 1980년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1960년대 후반부터 집권한 사민당이 1970년대 초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35%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던 상황에 주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모 지원을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모성휴가를 도입하여 취업모들에게 일자리와 해고보호를 보장하면서 자녀출산 후 6개월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혼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그 후, 1980년대에 가족이 구조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이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 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모 한 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선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1985년에는 출산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령연금급여의 산정시에 부모의 자녀양육기간을 인정하는 주부연금제가 도입되었고, 1986년에는 양육수당법이 시행됨으로써 취업부모들이 제도도입 초기에는 자녀출산 후 10개월 동안, 1992년부터는 3년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다.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족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족주의적 보수성에서 탈피하지 못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에는 미흡했다.-1990 ~ 현재 보육정책의 확대기통일 이후에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구동독지역의 가족들은 실업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였고, 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출산과 양육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98년 사민당정부가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기존의 인구정책적 개입동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족생활과 취업의 병행 그리고, 유자녀가족의 경제적 상황개선을 가족복지정책의 목표에 일어난 혁명은 독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변혁운동이다.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서 파리 사무실을 습격한 대학생 8명이 체포되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여기다 노동자들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프랑스 전역에 권위주의와 보수체제 등 기존의 사회질서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 독일 등 국제적으로 퍼졌다. 독일에서 68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율성, 개방성, 개인의 주체성이 물질적 성장을 따라오지 못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인은 남편의 서명 없이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68혁명으로 인해 독일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었으며,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전형적인 독일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영국, 미국식의 다양한 문화가 스며들었다. 교육면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한 비율이 되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낙태문제는 거의 자유로울 정도로 허용되었다.-가족보고서독일에서 가족보고서는 학문이 가족정책에 자문역을 맡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제도화된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이는 가족보고서가 지난 수십 년간 가족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유형이어야 하는가 하는 규범적인 면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옴으로써 가족정책의 대상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공헌한 바가 크다. 또한 가족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생활상에 대해 조망을 하고, 정책 방안들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한다. 다시 말해 가족보고서는 정치가들에게 가족의 현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족이 지닌 문제들과 가족정책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가족보고서라는 도구가 제도화되어 존재함으로써 가족정책이라는 실천영역에 사회과학이 능였다.
목차I. 서론- 우리나라의 낙태의 현실과 그 심각성II. 본론- 낙태의 정의- 낙태의 현황- 낙태 찬성의 입장- 10대 미혼모의 증가.- 태아의 인간 인정 여부-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의 생명 보호- 산모의 장애 또는 장애아의 낙태- 경제적 빈곤- 법적인 이유III. 결론서론-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전 세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어가는 실정이며 이를 좀 더 수치상으로 키워보면 1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250만 명의 아이가 낙태되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볼 수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여 건, 20초당 한 명이 생명을 잃는 셈이다. 낙태를 요구한 사람이나 이 요구에 응해 생명을 제거하는데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안타까운 생명들이 하나 둘 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인식은 그리 심각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까지는 그저 수술하면 아기가 사라지는 줄 알고 있었고, 원치 않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된 케이블 채널의 낙태 영상에서 아이가 지워지는 과정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다. 영상을 보고서는 이런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리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 역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혼 여성의 낙태 경험률은 59.3%이고, 18세 이상 전체성인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계획 없는 우리나라 성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 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그러나 실제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고 대부분 미혼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중 50%는 낙태 경험이 2번 이상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라고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낙태와 관련된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낙태를 합법화 하든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 내에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본론- 낙태의 정의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낙태의 현황국내 낙태수술건수는 연간 150만건~200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 1위이다.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또한, 유엔에서는 이미 인구폭발 위험으로 인하여 낙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찬성 - 46.5%(227명) . 반대 - 42.4% (202명) . 중간 - 12.1%(59명)로 나타났으며, 낙태를 반대하던 신교신자 들도 71.2%로 낙태를 찬성하였다.- 낙태 찬성 이유(1) 10대 미혼모의 증가.국가 인권위 추산에 의하면 해마다 10대 1만 5천여 명이 임신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선 성삼당소는 이보다 훨씬 많은 5만여 명의 10대 임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해야할 시기에 대다수 청소년들은 그들의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어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2004년 임신 현황, 보건 복지부)2004년 임신현황성 인34만 2433 건청소년4만 7.762 건2004년 성인임신과 청소년임신 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분만 수는 더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대개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성상담소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병행하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하고 학업을 병행 할 수 없게 한다고 한다. 더욱이 부모의 영향밖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한다.“화장실 출산 갓난아기 쓰레기통에 버린 영아살해범 해마다 30여건 10대 엄마는 3명중 1명꼴 10대.” (언론보도)인터뷰 : 손명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정부의 지원이 미혼모들에게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mbn 뉴스)임산부200820092010기혼 낙태율21.917.215.8미혼 낙태율13.912.714.1(가임여성 4000명 대상, 보건복지부)기혼모 낙태율은 최근 3년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미혼모의 낙태율은 09년에 다소 꺾이는 추세를 보였지만 10년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전체 인공임신중절 이유 가운데서도 '미혼'과 '10대' 낙태가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10대 낙태는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서 인지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2) 태아의 인간 인정 여부지금까지의 반낙태주의의 논의는 대개 태아의 생명체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반낙태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임신된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인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철학적?종교적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생물학자들은 수정이 인간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거치는 중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Thelma McCormack 교수는 '출생전'과 '출생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태아는 모체에서 나와 세상과 교류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낙태 반대의 초점이 태아의 인간성에 놓여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3) 여성으로서의 권리 및 여성의 생명 보호지금까지의 여성들이 임신이라는 사건이 유발하는 막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선택할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여성이 자율적인 판단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했을 때 임신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태아는 여성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낙태될 수 있다. 낙태권은 국가, 종교, 관습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여성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태아의 출산에 있어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수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태아와 산모 모두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둘 중 하나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태아보단, 산모를 살리는 쪽이 더 타당하다.
최근 언젠가부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해 오고 있음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변해가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그러워 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TV나 영화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다루는 영상매체들이 등장하고,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더욱 관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조취를 취했고, 이러한 현상들은 유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2000년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 2001년 트렌스젠더 하리수의 등장은 크게 이슈화되었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사회는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려스럽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그 근거로써 첫 번째 가족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로 구성된 가족은 재생산의 기능을 파괴 합니다. 즉, 출산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죠. 요즘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동성애자 부부가 늘어날 경우 유아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져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미트로파노프 하원 의원이 급속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여성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성 부부 자녀들이 겪을 냉소적인 사회적 시선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동성애자라는 점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되어, 아동의 정서가 황폐해지면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가족의 생활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인관계상의 지지가 한정된 채 커플이 된 동성애 커플과 동성애 부모는 대체로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성간의 배우자들은 의료보험, 수업료 할인, 조직체의 특혜 등 처음부터 사회적 혜택을 입지만, 장기간의 동성애 부부는 어디에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 역시 수업료 할인이나 다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두 번째 사회 속에서의 성의 문제입니다. 성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만을 중요시하다보면 타인에게,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때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동성애로 인한 개인의 자유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그들의 자유가 현재 사회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존재하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로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고, 또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관습과 전통, 사회 통념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행동에는 관대하지만, 자신이 직접 동성애자와 만나게 된다면 과연 관대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한 인터넷 리서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약 동성애자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의 반응은?”이란 질문을 919명에게 실시한 결과 “기겁하며 도망갈 것이다.” 또는 “떠나가라고 설득한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총 619명으로 전체에 66%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통계청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 답변한 사람은 총 61.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습니다.이처럼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반응은 타인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위에 근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측의 일반적인 의견 두 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죠.먼저 (1).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동성애가 개인의 자유이며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이 남들과 다를 뿐이며, 이를 성적 자유로써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을 해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동성애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중 하나는 헌법 제 10조입니다.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이유로 동성애가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 제 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권리의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지지론 자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 10조의 권리는 헌법 제 37조에 의하여 제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한 의문입니다.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