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elona Traction Case? 사실 관계바르셀로나 트랙션은 1911년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나 이후 전액출자로 에스파니아 바르셀로나에 발전 및 전기, 전력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주주는 대부분 벨기에사람들이었는데, 프랑코정권의 내전승리로 외국자본의 국유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 회사도 에스파니아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 이 회사는 운영자금을 위해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페세타화와 스털링화 두 가지 통화로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국외외화반출금지령으로 스털링화 방식의 이자지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사건 초기에는 캐나다가 이에 관여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철회하였고 벨기에는 자국민과 자국인 지주를 대신하여 간섭할 수 있는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캐나다의 철회행위가 벨기에의 권리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스페인 측의 이의를 제기하였다.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비록 그 회사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외국인 주주에 의해 지배되더라도 회사의 국적국만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요컨대 국제사법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회사와 같은 실체에 대한 '진정한 연관'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판결1. 본 사건에서의 판단 준거법이러한 국제법 분야에서 국내법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지닌다. 이 것은 반드시 그 고유의 독자적인 체계와 국내법체계의 유사점을 밝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체계에 의지한 국제법규정을 제정해야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제법이 특히 그들의 영토주권에 의해 창설된 체제로서의 실체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회사와 주주의 처우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법의 적절한 규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인의 권한에 대한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국내법하의 그 주주들에 관해서 법정은 그러한 권리들의 본질과 내적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법인과 주주의 내적 관계분리된 법인격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침해가 종종 회사에 불법적 침해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회사와 주주 양쪽에 손해가 전가되므로 양자가 모두 보상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같은 사건이 동시에 자연인과 법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부터 어떠한 법적 결론도 도출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은 그들에게 손해를 준 데 대해 보상을 청구할 어떤 권리도 없다. 이 사건에서 침해를 받은 것은 이자이지 그들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그러므로 회사의 조치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때마다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자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침해행위로 두 다른 존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권리가 침해된 것은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만약 제기된 소송물이 주주들의 직접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회사의 권리와 구별되는 배당금수령권, 총회참석권 및 의결권 그리고 청산 시 잔여재산 배분권 등이 있다는 국내법상으로 주지의 사실이다. 주주는 그의 이러한 직접적 권리가 침해될 때마다 독립적으로 소송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본 사건의 쟁점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국적의 주주들이 바르셀로나 트랙션 주권을 에스파니아가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만족을 취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권리침해가 주주의 이익에 해를 끼쳤고, 이것을 그들 권리의 직접적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본 사건의 쟁점이다.3.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가부? 벨기에 정부는, 국제법의 분야에서는 단지 다른 국가가 그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들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국제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국내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고 주주는 국내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항변 가능. 침묵이 곧 인정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법정은 국제법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범위까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것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연인?법인 그 누구를 위해서건 그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길 때, 그들이 국제법상의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에 의한 국내법에 의지하는 것인데, 이에 그들의 국내 입법자는 해외에 있는 그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를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국민에게 국가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국내법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으로 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것은 특별한 사정과 관계없이 정치적 혹은 다른 성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유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청구는 개인이나 법인의 그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국가는 완전한 소송제기의 자유를 누린다. 입장의 변경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 사실 자체로 어떤 독립적이거나 다른 유효한 근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에 의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요약하자면 법적 진공상태이다.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강제하는 의무는 없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도 구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을 불법적이라고 주장되는 스페인의 행위에 의해 침해에 대해 어떤 구제도 없다는 뜻과 동일시되어서는 곤란하다. 국제사법절차는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하게하는 수단의 한가
(음란물과 예술에 관련된 사례)음란이라는 개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 등의 음란성은 당해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음란물과 예술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례로는 "96헌가23"이 있는데, 이 판례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이다. 판시사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연윤리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개요는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안씨 대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96노5829)을 심리 하던 중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의 위헌여부가 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1996. 11. 6.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법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비디오물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 헌법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에서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화나 음반은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상영이나 음반의 제작·판매는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나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판매는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세계 속의 한국, 미래 전망1. 한국 교육의 미래전망-한국 교육의 글로벌화 (참고 : 국가전자도서관)-다문화의 영향 (참고 : 국가전자도서관)?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를 포함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 2011년 국내 대학의 유학생 규모는 89537이며, 이는 1980년에 비해 약 88배, 2005년에 비해 4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0년도 0.1%에서 2010년도에 2.3%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 1.7%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추정된다.?우리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의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11년을 기준으로 모두 126만 500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국내 외국민 주민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8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외국 유학생의 유입 증가, 다문화사회로의 가속화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향후 국가 교육의 방향 및 정책에는 소통, 협력, 배려와 같은 사회 통합을 위한 전체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2. 농업의 미래전망-통계로 본 세계 속 한국 농업 OECD 30개 회원국과의 비교-한국농업의 미래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농업은 영세한 농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농가인구는 세계 66위, 경지면적은 95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39위로 농업환경은 미미하지만, 생산성이 곡물단위당 수확량이 10위로 높아 공물 생산량 40위, 채소생산량 11위, 과실생산량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소의 두당 도축중량이 2위, 젖소의 두당 산유량이 9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 농산물 수입개방 여건 속에서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2.1% 증가, 40위에서 한 계단 상승,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2.5%증가하여 36위에서 34위로 상승했다.? 미국에 대하여는 우선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의 원칙을 지키도록 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의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의 원칙을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킨다면, 즉 미국이 웨이버 품목 14개 농축산물 마저 완저 개방한다면 우리가 수입제한을 할 명분이 적어지게 되나, 실제 미국은 물론 선진국 중 그 어느 나라도 농축산물의 경우에 있어서 백프로 개방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고 , 수출강대국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숨긴 채,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제간의 협상에서는 힘과 협상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협상기술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자간 협상을 요구해야한다. 이의 장점은 이해당사국들의 요구가 비교적 수렴, 조정될 수 있고, 다수의 수입국들이 소수의 수출국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삼성X파일사건의 배경2.???? 사건의 전개3.???? 사건의 과정4.???? 사건의 결과삼성X파일사건이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기자가 국가안정기획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 정부의 불법도청사실, 국가정보 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도청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 권리 충족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선 등이 도마에 올랐다.1997년 안기부 미림팀은 대선자금과 관련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의 대화내용을 3차례걸쳐 도청하게 된다. 서울 S호텔에서 이루어진 미팅의 일자와 대화내용은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에 관한 지원방안에 관한 대화이며, 같은 해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이었다. 도청테이프를 전달받은 박인회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삼성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녹취록을 전달한다.X파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인지한 박인회는 2004년 10월, 이상호 MBC기자에게 X파일의 실체를 제보한다. 이에 즈음하여 양문석 EBS정책위원은 ‘이상호기자 미국취재출장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재내용에 대해서 MBC가 이 사안의 취재 및 보도권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2005년 MBC보도국 간부회의는 삼성X파일 보도를 불허하게된다. 법률자문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보도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를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하게 되자 MBC는 마침내 중앙일보사장을 통해 집중보도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