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Ⅰ. 序채무불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총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뿐이다.Ⅱ. 의의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Ⅲ. 이행지체의 요건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채무의 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행지체에서는 그 외에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생기게 하는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다.1. 이행기의 경과1) 확정기한부 채무원칙적으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 데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그 밖의 협력행위가 없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서는 당사자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고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2) 불확정기한부 채무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원칙적으로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예외적으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지 않는 한, 위 상실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채권자가 그 상실사유 이후 이행기 전에 청구를 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2. 귀책사유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이행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1)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①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부부, 유언집행자 등이다.② 피용자판례는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고 하였다.③ 이행대행자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한다. 이때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행보조자로 인정된다.3. 위법성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유치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따로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Ⅳ. 이행지체의 효과1. 이행의 강제이행지체에서는 이행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의 제한Ⅰ. 序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에서 합리적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적 가치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현대의 대다수 헌법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본권제한의 기준과 방법 및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예방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Ⅱ. 기본권제한의 의의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기본권의 구성요소 확정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 셋째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 유보한 것을 말한다. 넷째로 기본권의 헌법내재적 한계가 있다.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내에 있어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인정된다.Ⅲ. 기본권제한의 유형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직접적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헌법간접적 제한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1.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제 6 공화국헌법은 제21조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제29조 2항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유보란 모든 기본권들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일반적 법률유보조항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바, 첫째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기본권의 제한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요, 셋째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Ⅳ.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권제한의 수권규범이라고 하기보다는 제한의 한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원칙규범이라고 할 것이며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단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법률이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직접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적시해야 한다.1 )일반성법률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특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이어서는 아니 된다.2) 명확성의 원칙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적용된다. 또 제한되는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을 요하며, 기본권일반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입법재량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내지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급부영역에서는 재량이 더 넓게 주어진다. 입법재량의 행사는 자의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법재량의 한계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Ⅴ.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1.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적법하게 성립한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직접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사항에 속하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을 폐지·개정 또는 적용정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긴급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인 구제조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상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2. 비상계엄하의 기본권제한헌법 제 77조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