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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진박물관을 다녀와서
    어진박물관을 다녀와서-어진박물관은2010년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전 북쪽에 세운 것으로, 지상 7칸의 한옥건물에 지하1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경기전은 1614년 중건된 이래 거의 400년을 유지해 온 유서 깊은 건축물이며, 국보 317호로 지정된 태조어진은 1410년 전주에 최초 봉안된 이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조어진의 봉안시 사용했던 신연, 신여 등의 기물 및 의장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자료 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 7칸의 어진전시실은 맞배지붕의 한옥건물로서 내부의 가운데 칸에는 감실을 두어 어진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진전시실은 조선시대 왕실진전인 영희전, 선원전과 태조진전인 경기전의 형식을 반영하여 조선시대 진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왕실에서 진전을 통해서 추구하려던 가치를 상고함으로써 오늘날 어진의 가치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즉 진전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위차와 관리의 문제 등이 오늘날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결국 어진전시실은 경기전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장차 조선시대 경기전 태조어진 봉안행차가 복원을 거쳐 재현된다면 태조어진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느낀점-전주 한옥마을내 경기전을 가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물관을 관람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경기전이란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인한곳 이라고 한다. 경기전 정전은 보물 1578호로 지정되어있으니 이왕 전통한옥마을을 구경하러갔으면 관람을 추천하고싶다. 경기전 내에 있는 어진박물관 국보 317호 태조 어진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다. 설명을보니 왕에 따라서 어진을 남기는 분도있고 싫어해서 안 남긴 왕도 있다고 한다. 사진찍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왕들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15.11.22| 2페이지| 1,000원| 조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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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행정] 정부활동의 평가
    경찰과 행정1. 정부활동 사례소개정부의 활동 중에서 최근 사례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선거에 출마할 때 가지고 나온 공약 중 복지, 민생부분, 경제민주화부분, 국방안보부분들의 공약을 사례로 들려고 한다. 먼저 복지, 민생부분으로 첫째, 기초연금 문제로는 65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하기로 공약을 걸었는데, 소득 하위70%에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라는 공약으로 수정하면서 거의 파기를 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비 급여까지 국가가 100% 보장한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필수 진료비만 지급하고 3대 비 급여(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연말에 구체안 발표 예정한다면서 공약을 수정했다. 셋째, 고교 무상교육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상교윤 지원, 수혜 대상 늘리고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했지만 내년 예산(지방교육 재정 교보 금 포함) 편성 0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정을 했다. 넷째,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최대 지급률 25%까지 축소하는 수정을 했다.다섯째,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을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100%를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가 아닌 50% 지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여섯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사람들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국정과제에서 연도를 삭제하고 예산 편성까지 없애는 등 수정을 했다.일곱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능 2014년부터 연차적 지원 확대를 한다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여덟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부분에서 대전 신동, 둔곡지구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세워서 국제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기초과학연구원 터를 따로 분리해 국제벨트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수정을 했다.다음으로 경제 민주화부분을 사례로 들면 첫째,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 하, 공정거래법 개정은 됐으나 애초 취지에 못 미치고 시행령에서 추가로 해당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을 했고 둘째, 금산분리 강화로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했으나 은행법은 개정했으나 사모펀드 통한 간접지배의 규제는 강화하지 않았다. 셋째, 대기업 감독 강화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 발표 하고나서 재계, 여당 반발이 논란이 되었다.마지막으로 국방안보부분을 사례로 들면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미국에 재 연기를 요청하며 차질이 생겼고, 둘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했지만 부사관 확보에 맞춰 장기 과제로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 사실상 파기를 했다. 이렇게 정부 사례를 들 수 있다.2. 평가기준의 제시평가기준에는 공익, 정의, 평등과 형평, 자유, 합리성, 효율성과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이 있다.첫째로, 공익은 사회 일반의 공동 이익으로써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것인데 공익은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뉜다. 공익의 실체설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공익은 사익의 합계가 아니고 사익과 차원을 달리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익의 과정설로는 공익은 초월적인 실체가 아니며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간의 타협이며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둘째로, 정의는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의미하고 윤리, 합법성, 법, 종교 등에 기초한다. 셋째로, 형평성은 사물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다. 형평성에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 있는데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들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뜻이고 예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무, 교육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자를 차등적 대우를 한다는 뜻이고 예로는 누진세, 병역특례, 저소득층 장학금, 국가유공자 가산점 등이 있다. 넷째로, 자유는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자유는 경제적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정치적 자유란 제약이 없는 상태이고, 경제적 자유란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뜻이고, 소극적 자유란 간섭, 제약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적극적 자유는 자유권 행사와 여건 보장이라는 뜻이다. 다섯 번째로, 평등은 차별이 없는 상태를 뜻하며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또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절대적 평등이란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둔 평등을 뜻하고, 상대적 평등이란 능력, 노력, 업적, 필요에 따른 대우와 배분을 뜻한다. 그리고 기회평등은 기회, 권리,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결과평등은 기회평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공정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평등을 뜻한다. 여섯 번째로,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수단이냐의 여부를 뜻한다. 합리성의 개념은 베버와 사이몬이 정의를 내렸는데, 먼저 베버는 합리성을 가치 합리성과 수단, 목적 합리성으로 구분했다. 가치 합리성이란 행위가 가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이고 수단, 목적 합리성은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냐는 물음이다. 이렇게 합리성을 정의했다. 그리고 사이몬은 합리성을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구분했다. 내용적 합리성이란, 행위가 목표달성에 얼마나 적합 한가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뜻하고, 절차적 합리성은 행위의 선택과정이 이성적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일곱 번째로, 효율성은 일반적 개념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 즉, 최소투입으로 최대산출을 내는 효율성이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주어진 조건(자원)하의 효용(만족)극대화이며, 파레토 효율개념에 기초한다고 정의했다. 아홉 번째로, 민주성은 일단, 민주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뜻한다. 국민에 대한 민주성은 국민의사를 존중하며, 국민의 요구를 수령해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이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열 번째로, 책임성은 공무원이 일정규범해야 할 의무이며,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나뉜다. 제도적 책임성이란, 법률 등 공식적 제도에 기초하는 것을 뜻하고, 자율적 책임성은 스스로의 윤리, 책임감에 강조한다는 것을 뜻한다. 열한 번째로, 합법성은 법률에 따라 행정을 실행한다는 뜻이며 적극적 의미로는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한다는 뜻이다. 열두 번째로, 투명성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기타 정부활동이 국민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3. 평가위의 평가 기준으로써 평가를 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러나 그 공약 중에서 위에 쓴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약이 폐지되어 지켜지지 않았고, 몇 개의 공약들은 대폭 축소를 하여 수정을 하거나 정확한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답변을 미룬 공약들도 대부분 이었다. 이를 보면 공익 부분에서 살펴보면 공익이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의 물음을 공익이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 제시했던 공약들을 대부분 지켜내지 않았고, 공약을 보면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지켜내기 힘든 공약들이 대부분 이었으므로 공익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65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이 있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하는 동등하지 않은 자를 차등적 대우한다는 내용의 평가인데, 이 경우 정말 좋은 공약이었다. 노인 분들에게 더욱 더 차등적으로 대우를 해줌으로서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해주려는 좋은 공약이었지만, 소득 하위70%에게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라는 공약으로 수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공익에서도 어긋난 공약이 되었다. 그리고 효과성 부분에서 평가를 하자면 효과성이란 의도한 결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뜻하고 투입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선에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솔직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어렵고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 그렇지만 효과성은 투입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의도한 결과의 달성 정도를 뜻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의 효과성이 없는 공약이 되었다. 왜냐하면 원래 목표한 달성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수정안에서 대폭 축소를 하면서 의도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조금 달성을 했으므로 효과성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 또, 민주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령해 행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보고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러한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 의사와 요구와 빗발치는 항의를 무시한 채 공약을 폐지하거나 후퇴를 했다. 이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주성 또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의 측면에서 보면 투명성이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기타 정부활동이 국민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연예인을 이용해서 연애 스캔들이나, 도박혐의 체포되는 등 연예인에게 관심을 돌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관한 면들을 숨기려고 하였고, 또한 정부가 신문과 매체에 손을 써서 자신들의 모든 정부활동을 감추려고 했으므로 투명성의 부분에서도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처럼 공익, 형평성, 투명성 등의 문제에서 정부활동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있으며, 이렇게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이러한 사회에서 믿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모든 정부활동은 공개하기 힘들겠지만 국민이 궁금한 문제는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올바른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더욱 국가에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 같다.다.
    법학| 2015.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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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특성과 대책
    경찰학개론주제 : 성범죄의 특성과 대책목차I. 서론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및 실태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I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2.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IV.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1. 피해자변호인제도(Operanwait)2. 민법적 피해자 보상3. 민˙형사상의 시효V. 결론VI. 참고문헌I. 서론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제도적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독일에서도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만 1,867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아동 성범죄가 범죄 직후 바로 발각되지 않는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체계는 성범죄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기관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 아동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독일에 존재하는 많은 가톨릭 교회와 학교, 단체, 기숙학교 등을 말한다. 독일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아동 성범죄 실태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아동 성범죄 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개정 논의와 더불어 해당 피해자들의 보호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 및 실태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의 정의아동 성범죄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5.7%라는 남성 피해자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준을 제시한 규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이다.나. 범죄 가해자 분석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성별 면에서 남성이 뚜렷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해자의 연력은 성인이 주를 이루며, 에서 주목할 점은 만 14세 미만의 가해자가 9% 이상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만 14세 미만 아동간의 성폭력 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제 3자의 남성인 경우가 높지만, 친부 또는 가까운 친족을 합치면 40%가 넘는 비중이 신체접촉 있는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상관없는 제3자 즉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보다 이미 아동과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면삭범인 경우가 많아 범죄발각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III.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규정들은 형법 제13장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 성범죄와 구별하여 다루는 반면에, 독일은 아동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된 규정을 아동 성범죄와 동일한 조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아동 성범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1.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 176조부터 176조의 b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 법률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방해받지 않은 아동의 성적 발전을 보호 및 계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제 176조,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제 176조의 a조, 또한 성적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제 176의 b조에 규정하고 있다.가. ξ 176 StGB 의해 형사처벌 가능한 행위만 1후에 의해 행해진 성적 학대3)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 또는 신체, 정신 발달에 현저한 손상을 동반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형의 하한이 2년이다. 제 176b는 가해자가 성적 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중과실이 있을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제 184조의 b에 의한 아동포르노그라피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논의는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주제가 많고, 이는 아동 성범죄의 상당수가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규정과 아동포르노그라피 규정은 서로 대응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법 제 185조의 b는 2003년 개정을 통해 개별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형법에 산입됐으며, 2008년 제 184조의 c 청소년포르노그라피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 184조의 b가 만 14세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넓혀 만 18세 미만으로 확장한 것이다. 제 176조 1항의 아동에게, 아동에 의한 또는 아동 앞에서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형법 제11조 제3항)을 반포하고,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앞의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나 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 1항), 아동포르노그라피를 타인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제 2항)는 3월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의 범위는 성학대적이지 않은 조문의 구성요건의 범위는 성학대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성행위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다른 사람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조직적 확장 행위를 한 경우(제 3항)는 가중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2.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ξξ 174, 182 und 180 StGB)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형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의류의 제공도 포함한다.제 3항은 만 21세 이상의 가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착취한 것을 형사처벌 가능한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는 자가 본질적으로 스스로 성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사회적 심리적 성숙과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나. 형법 제 180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조장하는 행위형법 제 180조는 미성년자의 방해받지 않는 성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1항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제 2항과 제 2항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싿. 미성년자 성행위를 조장을 금지하는 주제는 부모, 교육자, 지도자, 교사 등이 해당되며, 학교나 단체에서 미성년자들이 함께 하는 활동, 즉 수학여행, 수련회, 파티에 보호자 또는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자의 책임을 포함하는 규정이다. 중개, 방치, 알선의 기회를 통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만 16세 미만 또는 이상의 제 3자와의 성행위를 조장한 행위(제 1항),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제 3자가 대가를 받거나 주고 성행위를 하게한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가 알선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제 2항)를 처벌한다.IV.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1. 피해자변호인제도(Operanwait)형사소송법 제 397조의 a는 특별히 보호필요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의 조력 받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는 1998년 증인보호법을 통하여 도입된 이후, 2009년 피해자권리개혁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다. 피해자변호인의 선임은 특별히 보호필요성이 있는 범죄 피해자로 제한되며, 변호사 선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해당 선임 비용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자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특별하게 보호필요성이 있는 피해자로 분류되며,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어떠한 다른 전제조건이나 절차상 그리고 법률적인 어려움 없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의 권리는 연령제한 개정을 통하여 확대되었다. 연령제한을 이전의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조정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심문절차에서 비디오를 사용할 때(ξ58a Abs. 1), 선서금지(ξ 60 Nr. 1 StPO)에도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해당연령을 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연령대에 속하는 대상범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변호인신청의 연령제한의 적용을 변호인을 선임하는 당시의 시점이 아니라 사건발생의 시점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개정 당시 피해자가 무료변호인선임을 신청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범죄결과의 중대성이 신청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중에서도 중대한 피해를 입은 혹은 특별히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대소송이나 무료변호인 선정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2. 민법적 피해자 보상독일의 범죄피해자관련법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의 소송참가 확대와 범죄자의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피해보상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대소송의 개선과 함께 피해자가 다양한 민사적 소송을 형사소송의 영역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부대소송에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의 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소송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먼저 고소장 대신에 간단한 청구 신청으로 부대소송이 가능하고많다.
    법학| 2015.11.22| 16페이지| 2,000원| 조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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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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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