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 함에 있어 내부적 성립과정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청이 처분의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는 일련의 사전적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에 관한 사전적 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법작용, 사법작용 등의 절차와는 구별된다. 행정절차의 대상은 모든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열거하는 행정청의 행위형식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행정절차의 존재의의로는 행정청 입장의 존재의의와 국민입장의 존재의의가 있다. 행정청 입장의 존재의의에는 행정작용의 총칙규정화, 행정작용의 적정화, 공정화, 행정작용의 신뢰성, 능률화,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가 있다 행정작용의 총칙 규정화란 행정법에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을 행정절차법으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법총칙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총칙적 규정화는 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 한다. 행정작용의 적정화, 공정화란 행정절차는 당사자 등을 행정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재량의 적정하고 공정한 행사를 도모한다. 특히 현대행정에서 불확정개념에 의한 전문, 기술적 행정재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통한 행정재량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영미법계의 자연적 정의 또는 적법절차의 법리와 관련이 있으며, 현행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작용의 신뢰성, 능률성이란 행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신속한 행정에 반한다는 점도 있으나, 행정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을 행정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뢰와 협조를 얻게된다. 이는 행정목적을 더욱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란 당사자 등이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행정절차는 현대적 의미에서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런데 행정의 정당성은 국민대표자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법치주의 이념이다. 그러나 현대 의회민주주의합의점이 도출된다면, 그만큼 행정작용의 부당성, 위법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이러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있다. 헌법적 근거로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 12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서 볼 수 있고, 법률적 근거에서는 1996년 만들어진 행정절차법에서 알 수 있다.행정절차 위반의 효과에는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과 이러한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이 있다.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은 소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같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본체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행정절차의 일반법원칙성을 인정할 것인가와 행정절차적 흠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고나한 것으로 귀결된다. 개별법률에 의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개별법률을 근거로 행정절차의 흠을 행정행위의 위법사유로 보기도 하고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한다.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가능성에 관한 학설은 치유긍정설, 치유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치유 긍정설은 행정절차를 불복신청절차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정과정으로서 행정의 자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적 하자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 치유부정설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치유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후에 흠결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로 나눠 볼 수 있다. 처분의 기준공표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 적용하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공표는 상대방의 예측가능성과 행정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공정한 행정작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 공포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행정처분의 기준 또는 그 기준의 변경을 해당 처분에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기준의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또는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표된 처분 기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이 인정되고, 외부적인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기준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적법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기준으로 법관의 법인식작용을 통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사전 통지란 행정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행정결정에 관한 내용과 이유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는 청문에 있어서 의견진술, 권리주장, 자료제출 등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의견청취절차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행정절차법에는 사전통지를 하여야 할 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성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혹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개념이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주재자 앞에서 의견,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청문에는 약식청문, 정식청문, 사실심형청문, 진술형청문, 공개청문과 비공개 청문으로 구별된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주축으로 하는 약식청문도 인정하고 있으나 정정식청문을 인정하고 있다. 정식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청문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처분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문절처를 헌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법원칙을 부정하는 판례와 긍정하는 판례가 있고, 학설 또한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청문절차를 일반법원칙으로 긍정하고 청문을 거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의견 제출이란 약식절차의 청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이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행정절차법은 의견제출을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한ㄷ. 따라서 의견제출은 청문이나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상응하는 당사자의 권리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절차적 공권으로서 의견제출권은 당사자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법령 들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러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처분,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제출이 현. 여기서 반영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공청회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행정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사를 형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공청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와 공청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폭넓은 참가가 가능하다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법령에서 공청회개최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 자신이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공청회의 제목, 일시,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장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다.
정책의 행위자와 관여자, 그 역할정책의 행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일단 공식적과 비공식적 행위자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식적 행위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삼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 관료가 있다. 이들은 국가 구성의 가장 중요한 3요소이며 공식적인 정책의 행위자다. 우선 행정부부터 알아보겠다. 행정부는 정치집행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만약 일본처럼 의원내각제인경우는 의원이 겸직하는 수상과 각료들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최고의 행정권한을 가지며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법제화 되어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역시나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조금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행정권, 외교권, 조약권, 국가원수권 등 중요한 권력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하에 임명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입법부에 대해 알아보자. 입법부는 쉽게 생각하면 국회이다. 국회는 첫 번째로 입법에 관한일, 예를 들어, 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법률 제정 및 개정, 조약 체결, 비준 동의 등이 있고 두 번째로 재정에 관한 일, 예를 들어,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심사, 재정 입법 등이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위자중 세 번째인 사법부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부는 쉽게 말하면 법원이다.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들을 통틀어서 사법부라 칭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료 들이 있다. 이들은 시험 성적 등으로 임용되어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관료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기 분야의 전문성에 충실하게 정책집행에 도움을 준다.자 그렇다면 이젠 비공식적 행위자에 대해 알아보겠다. 비공식적 행위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개개인들의 시민들, 두 번째로 이익집단, 세 번째로 정당, 네 번째로 연구기관, 마지막으로 언론이 있다. 그럼 개개인들의 시민들부터 알아보자. 어떻게 시민들이 정책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쉽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참여는 정책행위의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정책집행에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다두 번째로 이익집단에 대해 알아보자. 이익집단은 특정문제에 관해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 및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정책에 힘을 압력을 넣을 수 있어 ‘압력단체’ 라고도 한다. 이 집단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이익을 표명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전경련, 약사회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정당’ 이 있다. 정당은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공익을 목표로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모임이다. 여기서 이익집단과의 차별을 둘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연구기관과 싱크탱크 이다. 이 단체들은 정책 방향과 결정에 크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의 해석 및 실행에 관여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있다. 언론은 정책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행위자다. 언론은 TV, 라디오 , 신문, 인터넷 등 많은 분야가 있다. 언론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잘 보여주며 대중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다.
인사실패 사례 조사첫 번째. 갑자기 동네에서 사라진 까르푸라는 마트의 인사 실패 사례입니다. 까르푸는 역량 있는 직원들의 조기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근무의욕 고취를위해 내부승진제도(ETP-S)를 마련하여 근무 경력이 1년이 넘은 모든 직원들에게는 과장 승진의 기회를 주는 등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사상 남녀차별을 없애고 국내 할인점 최초로 여성 점장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력위주의 인사제도로 효과를 보기에는 까르푸의 인사제도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역시 까르푸는 해외 기업이다 보니 한국 진출시 점장이 프랑스인 이였습니다. 프랑스인 점장과 한국인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장, 지점장 모두가 프랑스인이여서 한국 시장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소통한다는것이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까르푸는 99년이 돼서야 한국인 점장을 채용하여 점포의 대부분을 한국인 지점장으로 교체하고 50여 명의 임원도 절반 이상을 한국인으로 바꾸었습니다.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까르푸 부장 초봉이 이마트 과장 연봉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의 낮은 급여수준과 2000년에 채용한 6명의 외부 영입 임원들이 1년도 안 돼 빠져나가는 등 인사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까르푸 프로젝트’에 따라 2001년 이후 국내 법인의 유통 전문가들을 중국 등 제3국 법인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허술한 인사로 인해 한국 까르푸에는 한국 사정에 밝은 유통전문가가는 다 중국등 따른나라에 파견가고 정작 우리라에 있는 유통전문가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르푸는 대한민국의 시장 경쟁에서 가장 실패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두 번째. 최근 인사 실패 사례는 바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이 매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는 아직 정식적으로 총리로 지명되진 않았지만 만약 지명이 된다면 매우 큰 인사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최근 망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절 문후보는 '일제 침략과 6.25전쟁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과 북한의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제주 4.3민주 항쟁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친일적인 발언, 일제강점기때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우리가 경제 개발할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매우 가까워서 축복의 땅이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후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망언을 할수 있는지,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이 후보가 이런 역사의식과 친일적 성격의식이 있었는지, 과연 정말 총리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후보로 내정했는지가 매우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문창극 총리후보자께서 정말로 총리가 된다면 매우 큰 반대여론과 맞닥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 총리후보가 총리가 된다면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나라 정부측근 인사상 가장 큰 인사실패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새주소‘ 정말 모두를 위한 정책일까?내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었던 정책은 전 과제에서도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이 ‘도로명 새주소 쓰기’ 이다. 관심이 있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정책이 해당되고, 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세히 2014년 1월 1일부터, 즉 이번 년 새해 첫날부터 적용이 된 정책이다. 이 ‘도로명 새주소 쓰기’라는 정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보면 ‘익숙해지면 길을 찾기에 편리하고 또한 세계 기준에 맞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와 다르게 계획적인, 바둑판식 도시구조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넘치는 게 골목이고 쭉 이어진 길 사이로 매우 많은 골목길 등이 있다. 정말로 ‘길을 찾기에 편리’ 할까? 조금 더 찾아보았다. 이 문제로 아직도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다. 왜 뜨거운 찬반이 있을까? 이에 대해 ‘도로명 새주소 쓰기’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일단 장점으로는 부동산 값의 하락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센트레빌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강남구 대치동 이 말만 들으면 벌써부터 가격이 어마어마 할 거 같다. 하지만 ‘도로명 새주소 쓰기’ 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강남구 선릉로 206 센트레빌 아파트’로 바뀐다. 이렇게 ‘동’ 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 찬반이 많은 이유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일단 가장 큰 단점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