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CE 성 인 간 호 스피스 전문간호사 Hospice special nurse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우리가 알고 있는 호스피스 과 임종 죽음 임종 대상자의 간호 호스피스 완화간호 그리고 윤리적 쟁점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우리가 알고 있는 호스피스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죽음 생명이 끝나가는 것 , 죽음이 임박한 것 , 점차 소멸되는 것 – 죽어가는 과정이다 . 1968 년 국제의학총회에서 뇌사도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 시드니 선언 ' 이 나오게 되었다 두려움 반 응 임종하는 이의 두려움 사별가족의 두려움 돌보는 이들의 두려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과 임종 죽음 그리고 윤리적 쟁점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윤리적 쟁점 딜레마 삶의 질과 생명연장 대상자의 알 권리 치료의 딜레마 안락사 과 임종 죽음 그리고 윤리적 쟁점 치료의 결정 심폐소생술 치료의 종결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사정 병력 / 간호력 신체사정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음 . 시야가 흐려지고 , 안검반사가 소실되 며 , 눈꺼풀이 반만 닫힘 . 피부가 차고 끈적끈적해지며 , 코나 손 톱 , 무릎에 청색증 이 나타남 Cheyne -Stokes respiration 요량이 감소하면서 실금 위장관운동의 저하나 기능상실 구개반사 소실 신체 자세와 선열을 유지하기 어려움 혈압하강 청각 시각 피부 호흡기계 비뇨기계 위장관계 근골격계 심혈관계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사정 병력 / 간호력 신체사정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음 . 시야가 흐려지고 , 안검반사가 소실되 며 , 눈꺼풀이 반만 닫힘 . 피부가 차고 끈적끈적해지며 , 코나 손 톱 , 무릎에 청색증 이 나타남 Cheyne -Stokes respiration 요량이 감소하면서 실금 위장관운동의 저하나 기능상실 구개반사 소실 신체 자세와 선열을 유지하기 어려움 혈압하강 청각 시각 피부 호흡기계 비뇨기계 위장관계 근골격계 심혈관계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사정 병력 / 간호력 신체사정 심리사회적 사정 영적 사정 판단의 변화 마지막 인사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 환상과 같은 경험 생애 회고 해경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 통증관리 호흡증진 영양관리 수분섭취와 체액균형 배설증진 휴식과 수면 욕창 및 위생관리 기타 증상관리 신체적 간호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 불안과 우울 감소 두려움 완화 ( 통증 , 호흡곤란 , 외로움 , 무의미한 것 의사소통 슬픔완화 퇴행에 대한 대처 심리적 간호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 의미추구의 요구 용서에 대한 요구 사랑에 대한 요구 희망에 대한 요구 영적 간호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 차가워짐 수면시간의 증가 혼동 기도 분비물 불안정함 호흡양상의 변화 임종 간호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임종 대상자의 간호 간호 압도당함 지나친 동일시 회피 간호사 자신을 위한 관리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완화간호 ?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대상자를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 - WHO 호스피스 완화간호 핵심적인 중점 : 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 영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 통증조절 과 증상관리 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호스피스의 철학 말기환자와 임종 대상자 및 그들의 가족을 돌보며 지지한다 . 남은 생을 가능한 편안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해준다 .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호스피스는 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 통증과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킨다 . 인종 , 국적 , 종교 ,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돌본다 . 호스피스 완화간호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호스피스의 유형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 입원형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공공 보건의료형 호스피스 호스피스 완화간호 말기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형태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것 병상형 호스피스 병동형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기도 어렵고 가정에 있을 수도 없는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시설 보건소나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병상형을 뜻함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사별가족 관리 슬픔과 애도 호스피스 완화간호 사별 상실 슬픔 외로움 공유할 생애의 상실 현실에서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 고인에 대한 회고 고인과 나누었던 것의 가치화스피스 HOSPICE 성 인 간 호 사별가족 관리 사별가족 간호 호스피스 완화간호 간호 사정 간호 사별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 신체적 ·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다 .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사별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 현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 상실에 대한 설명은 피한다 .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 희망을 가지도록 한다 .HOSPICE 성 인 간 호 스피스 전문간호사 Hospice special nurse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일본 - 건강보험 과 개호보험제도목차 1. 건강보험제도 1) 근거법 2) 제도유형 3) 재원 4) 적용대상 5) 수급요건 6) 현금급여 7) 현물급여 8) 피부양자보험급여 9) 관리기구 2 . 개호보험제도 1) 근거법 2) 재원 3)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 4) 적용대상 5) 수급요건 6) 급여종류 및 내용 7) 관리운영기구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최초법 : 1992 ( 건강보험 : 1927 년 시행 ) 및 1938( 국민건강보험 ) 2. 현행법 : 1957 및 1998( 국민건강보험 ) 1994 및 1997( 피용자 건강보험 ) ( 환률 : US 1 $ 당 101.53yen) – 2014.5.20 일 기준 근거법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방식 ( 이원화 ) : 국민건강보험 , 피용자 건강보험 ※75 세 이상 고령자등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가 2008 년 4 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제도유형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 피보험자 : 국민건강세금 , 개인 및 세대별 수입 · 재산에 따른 정액보험료 (2008 년 평균 보험료 : 시정촌 국보의 경우 피보험자 1 인당 83 만엔 , 세대당 14.4 만엔 / 국보조합의 경우 , 피보험자 1 인당 12.4 만엔 ) 납부 - 사용자 : 없음 - 공비 : 시정촌국보 : 급여비등의 50% / 국보조합 : 급여비등의 43% 국보 = 국민건강보험 공비 : 관청의 비용으로 음식이나 물품을 준비하는 것 시정촌 = 우리나라의 시 / 군 / 구에 해당함 재 원일본의 건강보험제도 2. 피용자 건강보험 - 피보험자 : 피용자의 급여에 따라 고정비율 적용 ※ 평균보험료율 : 협회건보 9.34%(2010 년 )/ 조합건보 7.45%(2009 년 ) 공제조합 7.68%(2010 년 ) - 사용자 :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공비 : 협회건보 : 16.4% / 조합건보 : 정액보조 / 공제조합 : 없음 건보 : 건강보험 재 원일본의 건강보험제도 3.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개인 단위로 산정 분 (50%)+ 소득비례부분 (50%) 로 이뤄짐 전체 소요재정의 10% 를 보험료를 통해 충당함 - 공비 : 50% ( 국가 4/6, 도도부현 1/6, 시정촌 1/6) - 지역 / 피용자 건강보험 : 40% 재 원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 지역보험 ) - 피용자건강보험이나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거주자 2. 피용자건강보험 ( 직장보험 ) - 사업소에 고용된 피용자를 말함 , 건강보험 , 선원보험 , 공제조합이 잇음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 건강보험 ( 협회건보 ) : 건강보험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종업원으로 구성됨 조합관장건강보험 ( 조합건보 ) : 기업이나 기업 그룸 ( 단일 조합 ), 동종동업의 기업 ( 종합 조합 ) 일부지방자치단체 ( 도시건보 ) 로 구성된 건강보험조합이 운영 선원조합 :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함 공제조합 : 국가 , 지방공무원 , 일부 독립행정법인 직원 , 일본 우체국 사원 ,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함 3. 후기고령자제도 – 75 세 이상 또는 일정의 장해가 있는 65 세 이상 노인 적용대상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 - 시정촌 거주자 2. 피용자보험 ( 의료급여 , 현금급여 ) - 피용자와 그들의 부양자 12 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자격상실 후에도 상병 및 분만수당은 계속 수급 의료급여 는 치료개시일로부터 5 년 까지 수급 3. 후기고령자제도 - 75 세 이상 또는 일정의 장해가 있는 65 세 이상 노인 수급요 건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출산육아일시금 - 급여내용은 조례로 정함 . 대부분의 보험자가 원칙 42 만엔 지급 2. 장제비 - 급여내용은 조례로 정함 . 1~5 만엔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시정촌 다수 3. 상병수당 , 출산수당 - 입의급여 ( 실시하고 있는 시정촌은 없음 ) 4. 피용자건강보험 - 출산육아일시금 : 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 원칙적으로 42 만엔 지급 - 이장비 · 가족이장비 :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정액 5 만엔 정도 지급 - 상병수당 : 피보 , 그 기간 중 , 최대 1 년 6 개월까지 1 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 상당액 지급 - 출산수당 : 피보험자의 산휴기간 동안 ( 출산일 42 일 전 출산일 56 일 후 까지 ), 1 일당 표준보수일액의 2/3 상당액 지급 현금급 여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처치 , 수술 , 입원 , 간호 , 치과진료 , 분만 ( 난산포함 ) 및 투약 2. 요양급여 · 방문간호요양비 - 의무교육 취학 전 : 80% - 의무교육 취학 후 ~70 세 미만 : 70% - 70 세이상 75 세 미만 : 80%( 단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70%) 3. 입원시 식사요양비 - 1 끼당 260 엔 , 저소득자 및 70 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감면제도 있음 4. 입원시 생활요양비 (65 세 이상 ) - 460 엔 ( 식비 ) + 320 엔 ( 거주비 ), 저소득자 및 70 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감면제도 있음 현물급여일본의 건강보험제도 5. 고액요양비 ( 본인부담상한액 ) - 국민건강보험 : 70 세 미만의 자를 대상 ,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 상위 : 83,400 엔 , 일반 : 44,400 엔 , 저소득 : 24,600 엔 ) - 피용자보험 : 70 세 이상 75 세 미만의 자를 대상 ,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 일정수준이상 , 일반 : 44,000 엔 , 저소득 : 24,600 엔 무소득 : 15,000 엔 ) 6. 환자본인부담금 - 의무교육 취학 전 : 20% - 의무교육 취학 후 ~ 70 세 미만 : 30% - 70 세 이상 ~75 세 미만 : 20% - 75 세 이상 : 10%( 단 ,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30% ) 7. 요양급여기간 - 제한 없음 현물급여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 피보험자와 동일 2. 피용자건강보험 - 피보험자와 동일하나 환자가 비용의 30%( 입원의 경우 20%), 월 63,600 엔까지 부담 3. 장제비 - 1 개월 분의 기본임금 ( 최저 100,000 엔 ) 피부양자보험급여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 후생노동성 보과 운영의 책임을 가짐 2. 각 조합의 보험자 - 다보험자제도이므로 보험자 유형별로 가입자격이 상이하며 , 동일 보험내에 서도 복수의 보험자가 존재함 . 국민건강보험 : 1888 개 보험자 ( 약 3,900 만명 가입자 )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건강보험 : 1 개 보험자 ( 약 3,500 만명 가입자 ) 조합관장건강보험 : 1473 개 보험자 ( 약 3,000 만명 가입자 ) 공제조합 : 77 개 보험자 ( 약 900 만명 가입자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47 개 보험자 ( 약 1,400 만명 가입자 ) 2010 년 3 월말 기준 3. 심사기구 - 국민건강보험 : 국민 건강보험 단체 연합회 - 피용자보험 :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 관리기구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997. 12. 17 : 개호보험법 ( 제 5 의 사회보험 ) 제정 , 공포 2000. 04. 01 : 시행 2005. 06. 29 : 개호보험법 개정 근거법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국고부담 ( 공적비용 ) - 개호보험급여비 ( 본인부담금 10% 제외 ) = 공적비용 50% + 보험료 50% ※ 공적비용 : 국가 25% + 도도부현 , 시구정촌 각각 12.5% ( 국고부담 25% 중 5% 는 시정촌간의 보험재정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 ) 재원 : 국고부담 + 보험료 + 본인부담금일본의 개호보험제도 2. 보험료 재원 : 국고부담 + 보험료 + 본인부담금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후 총비용의 10% 부담 - 다만 ,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의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 재원 : 국고부담 + 보험료 + 본인부담금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고액개호서비스비 - 매월 개호 서비스의 10% 부담의 합계액 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상한액 설정 시정촌마다 정해진 금액 초과 액수를 ‘ 고액개호서비스비 ’ 로 해서 보험급여로 함 고액개호서비스비로의 1 개월의 이용자 부담 상한액은 세대 단위 및 개인 단위로 설정되어 있음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일본의 개호보험제도 2. 거주시 , 식비의 부입소 이용 시 개호서비스 비용의 10% 부담 외에 거주비 , 식비를 부담 하게 됨 - 소득이 낮은자 : 부담의 상한액 ( 부담 한도액 ) 이 정해져 있음 일반가입자와 비교시 부담이 경감 ( 부담한도액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제 1 호 피보험자 : 65 세 이상의 자 2. 제 2 호 피보험자 : 4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적용대상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수급요건 요개호 인정 신청 시 , 정 , 촌 직원에 의한 조사 (1 차 판정 ) 개호인정심사회의 심사판정 (2 차 판정 ) 요지원 , 요개호를 인정받은자일본의 개호보험제도 2. 등급구분 - 요지원 1~2 등급 ( 개호예방급여 ) - 요개호 1~5 등급 ( 개호급여 ) 3. 케어플랜의 작성 - 거 택개호지원 ( 요개호자 ) : 심신의 상환 , 본인의 희망등을 기초 로 거택개호지원사업소가 케어플랜을 작성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연락 조정 - 개호예방지원 ( 요지원자 ) : 요지원 상황의 악화방지와 개선에 중점 이용자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개호예방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 목표를 정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케어플랜을 작성 ※ 요개호 , 요지원 둥 다 케어플랜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수급요건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급여종류 및 내용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중앙정부 - 관련 법령 , 급여비용 결정 , 시설인력기준 마련 , 보험료율 결정 , 개호보험비용 중 일부 국고부담 - 요양시설 ( 특별양호양로홈 ) 설립 비용 중 도도부현 부담비용의 ½ 지원 2. 도도부현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 개호서비스 기관 관리 , 시정촌에 대한 재정 지원 - 요양시설 ( 특별양호양로홈 ) 설립 비용의 ¼ 지원 3. 시정촌 - 개호보험의 관리운영주체 ( 보험자 ) -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 보 험료 부과 및 징수 , 피보험자의 요개호 ( 요지원 ) 인정 , 보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 등 관리운영기구자료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론 책자{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