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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1. 조합의 당사자능력가. 문제점비법인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 재단에 민법상의 조합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나. 판례의 태도『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88다카6358)고 판시하였으며,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99다4504)하여,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다.다. 검토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관계로써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나 민소법에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 조합의 소송수행방법가. 조합원 전원이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합은 민법 제 272조 본문에 의해서 합유물의 관리처분권이 구성원 전원에 귀속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즉,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어 부적합한 소가 되므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나. 조합 구성원 일부의 명의로 수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합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에 대한 소송형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원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민법 제272조 단서)와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수동소송(민법 제 712조)은 조합원 각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통상공동소송이 된다.다. 업무집행조합원을 활용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1)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가)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인정 여부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변호사대리원칙의 규율을 받으나(제87조), 예외적으로 단독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며(제88조 제1항 단서),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애가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나)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인정 여부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통설은 민법 제709조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대리권의 범위는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법률행위와 소송행위를 포함)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대리에 의하여 조합소송의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2)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점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만, 다른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당사자적격이 부정되어 소송수행권이 없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되어야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법정소송담당자는 아니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자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나) 임의적 소송담당의 의의 및 허용 여부(1)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임의적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선정당사자(제53조)가 있고, 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선정당사자의 선정은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 선정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조합은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소송은 합유자들의 공동소송으로 제65조 전문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즉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는 경우이므로 제53조의 요건을 구비한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 2018.11.23| 3페이지| 1,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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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무새 죽이기 독후감
    R E P O R T앵무새 죽이기를 읽고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학번이름본 소설을 중학교 시절 권장도서로 선정되어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단순한 성장소설로만 생각했는데 십여년이 지난 후 다시 읽어보니 그 때와는 다른 책으로까지 느껴졌다. 소설의 화자는 여섯 살 난 소녀 스카웃이고 스카웃의 오빠 잼, 그리고 여름방학마다 놀러오는 딜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작가는 이 세 어린이들의 눈과 입을 통해 1930년대 미국 남부 지방의 분위기를 가감없이 표현한다.그리고 이것들을 스카웃과 젬 남매가 커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며 변화를 자연스레 서술하고 있다. 소설을 읽는 동안 작가가 스카웃을 화자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6살난 아이의 시각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스카웃의 이웃집에 사는 부 래들리에 대해 어린 스카웃과 잼, 딜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집안에만 틀어 박혀 마을 사람들과 전혀 소통없이 지내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딱히 해를 끼치거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이들까지도 그의 집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 또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책을 덮고야 깨달았다. 어째서 그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는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 래들리와 그의 가족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했다.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불편한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때문에 집 안이 편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집 안에만 머무르는 그들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소문들을 생각하며 그를 두려움의 존재로 여겼다.사소한 죄를 지었다는 것, 이웃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그를 배척하고 멸시했던 점이 그의 인생을 그의 집안에만 가두어 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책의 말미에서 스카웃과 부 래들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토록 궁금해 하고 두려워 했던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부 래들리를 직접 마주하게 된 스카웃은 그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의 집과 주변을 바라본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항상 자신의 집, 자신의 시야에서만 주변을 바라보던 스카웃이 성장하여 다른 사람의 집과 그 시야에서 주변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스카웃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작가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순수한 아이의 시각에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 독자의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레 의도하고 있다.스카웃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에는 스카웃을 도와주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다. 스카웃의 오빠인 잼과 친구인 딜,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변호사인 아버지 애티커스 핀치이다. 잼과 딜은 스카웃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료로서의 역할이 크다면 아버지인 애티커스 핀치는 스카웃이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동안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그를 통해 스카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배려의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요즘의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졌으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 듯 하다. 스카웃이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이 소설의 핵심적인 사건은 톰 로빈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인 이웰 집안의 사람들은 톰 로빈슨에게 강간죄를 뒤집혀 씌우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는다. 백인인 이웰 집안의 사람들은 톰 로빈슨이 흑인 이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고 위협한다. 작품의 등장인물들 중 스카웃의 아버지인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와 핵 테이트, 그리고 모디 앳킨스 같은 인물들을 제외한 다른 백인들은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인 애티커스 핀치가 흑인인 톰 로빈슨을 위해서 변호를 할 때도 스카웃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깜둥이 애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하였고 심지어 가족인 애티커스의 누이마저도 그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톰 로빈슨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이크스 목사님이 잼에게 “난 지금껏 어떤 배심원들도 백인을 제치고 흑인이 이기도록 평결내린 걸 보지 못했거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흑인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심원들도 알면서도 흑인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절의 법은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카웃과 잼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인종차별이나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된다.톰 로빈슨 사건을 통해서 앵무새 죽이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노래만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흑인들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앵무새와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백인들은 피부색만을 이유로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이며 그렇지 않은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짓밟고 이러한 행위를 앵무새 죽이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애치커스 핀치는 스카웃에게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톰 로빈슨은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하나로 강간범으로 몰려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부 래들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고통 받으며 살고 있는 앵무새라고 생각한다.이처럼 사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릇된 자아의식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대표적으로 흑인들이 그러하며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해나가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는 어린 스카웃의 시선을 통해 그들의 입장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주었고, 그들을 평등한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게 했다. 에티커스 핀치가 작품속에서 이야기 한대로, 세상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최소한 법 앞에서 만이라도 평등해야한다는 것이 1930년대 미국 사회 뿐만이 아닌 현재에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 이라고 생각한다. 스카웃이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숙녀로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혹시 죽였을지 모를, 죽이는 데 가담했을지 모를 앵무새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18.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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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1. 법정 소송담당의 의의법정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는 권리관계 주체인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하고 있다.2. 판례의 태도 :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법정 소송담당설과 같은 입장이다.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적격은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 불행사가 구비되어야 하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되며(이행의 소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구비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당사자적격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흠이 있는 경우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소송물은 피대위권리로 보며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3. 판례 정리 :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대위권의 존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자에 대한 권리’이며, 당사자적격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처럼 ‘제3자의 소송담당일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당사자적격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 소송담당이라고 본다.
    법학| 2018.11.23| 1페이지| 1,000원| 조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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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 이퀘이션 5장 요약+느낀점
    휴먼 이퀘이션 5장과 목 명 :담당교수 :제 출 일 :학 과 :학 번 :이 름 :R E P O R T목차Ⅰ. 왜 ‘똑똑한’ 조직이 때때로 ‘멍청한’ 짓을 답습하는가? 요약1. 경영관리의 초점과 강조점2. 조직은 때때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파괴하는가?3. 왜 경영자들은 권한위양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일까?4. ‘탁월한 경영 방식’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규범들5. 여느 조직과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것들Ⅱ.책을 읽고 느낀점&생각&소감Ⅰ. 왜 ‘똑똑한’ 조직이 때때로 ‘멍청한’ 짓을 답습하는가? 요약사람을 통한 이윤 확보가 왜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경영 관행을 실시해 왔고, 때로는 상당수 기업의 경영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성원들의 고참여 및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영자들에게 그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1. 경영관리의 초점과 강조점단기적인 안목을 갖게 만드는 압력들이 있다. 첫 번째 압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단기적인 재무성과 산출을 위한 압력은 도처에 산재한다. 경영관리 과정에서 경영자가 갖고 있는 시안은 무척 중요하다. 조직 내 인적자원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의 평가 및 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개 고참여 및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회사 내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두 번째 종류의 압력은 회사의 주식 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주주의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압력은 경영자 자신의 경력관리 과정에서 비롯된다.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얻어지는 이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 다양한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조직을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계획이나 평가 보고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흔히 재무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영 관행이 오히려 조직 역량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주로 의사결정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조직이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성과 결과가 때로는 운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결과에 기초한 그 평가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러한 우연적인 요인 때문에 결과에 의거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일 수 있어 결과에 의한 평가시 사람들은 대개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 셋 째, 대부분의 조직 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집합적인 활동과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활동의 결과를 구체적인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집단의 활동과 의사결정의 결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비록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조직은 흔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으며, 그래서 더 더욱 암묵적인 차원의 지식을 많이 내포하게 되는 자기 조직 특유의 전문성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해 일일이 형식적인 근거를 남기고정당화하도록 각종의 절차와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다.3. 왜 경영자들은 권한위양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일까?구성원들의 고참여 및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관리를 실행에 옮기고자 시도하는 기업들은 참여적인 경영 방식에의 저항에 직면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 둘째, 자기 앙양적 편기(개입이 클수록 작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로 인하여 참여에의 저항이 발생하고 결국 권한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독 효과에 대한 신념이란, 감독자의 관여와 통제 정도가 클수록 일의 성과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앙양성은 한 개인이 특정한 활동이나 그 결과에 더욱 크게 몰입하고 동일시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을 고양시키기 위해 그러한 활동이나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보다 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서 수행된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질 것이라는 점이다.4. ‘탁월한 경영 방식’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규범들효과적인 사람 경영을 통하여 기업 이윤을 확보해 나가자는 이 책의 논지에 대해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가지 규범이 있다. 첫째, 탁월한 경영자란 모름지기 비정하고 강해야 하며, 그래서 수 천명의 종업원들을 일시에 해고해야 하는 것과 같이 단호하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계량적인 분석력) 둘째, 탁월한 경영 방식이란 결국 탁월한 계량적 분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수학’과 ‘경영’을 혼돈하는 생각이다.(비정한 경영방식)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분석에 대한 강조는 곧 사람들을 수치에 민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동기부여나 조직몰입, 사기 와 같은 소프트한 이슈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탁월한 분석력이라는 것이 비록 남과 차별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것이 가진 유용성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경험은 물론,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 역시 개인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문제는 분석 그 자체가 아니라, 정교한 분석력을 효과적인 경영관리 능력과 혼동하는 데 있는 것이다.5. 여느 조직과 다르게 행할 수 있는 것들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당연히 ‘탁월하다’고 간주해 왔던 경영 방식들이 사실은 매우 미국적인 문화적 발상의 소산관리와 균형 평가표 접근법에 기반한 성과 측정, 참여와 권한 위양을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 그리고 적절하고 올바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준거집단의 선택 등 여러 방안들은 만일 그것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졌을 때는 고성과 산출을 위한 경영관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들이 동시에 적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해당 조직과 경영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Ⅱ.책을 읽고 느낀점&생각&소감이 장에서는 휴먼 이퀘이션 책에서 강조해왔던 사람을 통한 이윤 확보가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경영 관행을 실시해왔는지,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나도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좋으면 하지, 왜 안하고 구구절절 말로만 늘어놓고 있을까?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장을 읽으며 약간의 의문이 풀렸다. 고성과 산출을 위한 경영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교훈이 있다. 모든 노력과 행동을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통상적인 규범과 신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연시되는 평가 및 측정기준의 영향을 애써 무시하거나 극복하고, 자기 기업만의 독자적인 선택과 행보를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기업만의 독자적인 성공적 인적자원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그를 모방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만의 경쟁 우위로 작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그에 따른 경쟁 우위 확보는 윈윈관계이다. 물론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만일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사람을 통한 이윤 확보는 대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개 기업들이 추구하는 단기적인 재무 성과는 이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압력들이 기업에 존재할 수밖에실시하여 구성원들에게 고참여와 고헌신을 유도하는 경영 관리는 매우 그럴싸하고 멋지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디 기업의 목표 자체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재무적 측면을 너무 가혹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에 충고할 수 있는 정도이지 변화를 주도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용 감소를 곧 이윤 증대로 바라보는 기업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다. 현상을 측정하는 방식과 관행 자체가 계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 감소가 이윤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기업이 잘 유념하여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조직이 무심코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지혜를 파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공감이 되었다. 모든 것을 계수화 시키려하는 기업의 속성 때문에, 그로 측정될 수 없는 지혜, 지식, 경험들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온 결과 이것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계수화, 정보화 시키기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고나 설명이 쉬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계획이나 평가 보고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흔히 재무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영 관행이 오히려 조직 역량을 파괴시키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이 갔다. 그것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를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언어화되어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통찰과 직관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느 사람들과 꼭 같은 자료와 증거에 의존하여 보다 안전한 의사결정
    경영/경제| 2015.09.04| 7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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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 - 스마트폰에 기반한 이슈
    과 목 명 :경영정보시스템담당교수 :제 출 일 :학 과 :학 번 :이 름 :R E P O R TSNS, 그 양날의 검목차1.머리말2.스마트폰기반 Emerging SNS 이슈들2.1긍정적인 이슈2.2부정적인 이슈3.레포트를 마치며1.머리말요즘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모든 제품,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여러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그 중 스마트폰에 가장 밀착된 것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라고 생각한다. SNS를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동영상, 사진 등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정보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을 현대판으로 바꾸자면 ‘날개 없는 새(트위터)가 천리 간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처럼 SNS 정보는 공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또한, 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꽤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SNS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점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사생활침해를 들 수 있다.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나이, 결혼 유무, 직장, 출신지역 등이 모르는 이에게 떡하니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회적인 질서와 어긋나는 발언을 했을 때,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SNS 중독문제도 심각하다. 나도 가끔 길을 걸으며 핸드폰을 만질 때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에 빠져들어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SNS에 지나치게 몰입된 나머지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을 잊는 둥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처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이벤트의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보통 페이스북의 경우 공유하기, 좋아요 등을 유도함으로써, 그 이벤트에 참여한 개인의 활동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뜸으로써 다시 한 번 홍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신상품 소개, 행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 기업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대표적으로 동화약품의 ‘후시딘’의 경우 ‘후시딘’ 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아닌, 제품의 특성을 이용해 ‘후시딘 상처 공감 다이어리’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12-2013년 HOT 했던 단어로 ‘힐링’이 있다. 후시딘은 ‘힐링’이라는 트렌드를 잘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약 2만여명의 팔로워들을 확보 하고 있으며 캐릭터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업로드 하고 있다. 일상 포스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팔로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후시딘 페이지를 보다보면 말그대로 힐링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상처치유 라는 제품의 특성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후시딘 연고라는 제품자체 특성과는 상관없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지셔닝 되고있다.SNS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유용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구하는데 톡톡한 역활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미아찾기’ 같은 곳에 쓰인다. 실종 된 즉시 SNS에 미아의 정보를 올릴 수 있고, 그 게시물을 본 사람들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스터에 QR코드를 삽입하여 포스터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인 정보(동영상, 다양한 사진)등을 싣는 것을 들 수 있다.그리고 응급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사정이 SNS를 통해 일파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 최근들어 나타나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면,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말처럼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다.SNS 활용으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이득을 본 기업들도 상당수지만, 손상된 이미지를 갖게 된 기업도 상당수이다. 예를 들자면, 와 같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자사 공식 트위터에 애도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김정일의 명복을 비는 커피전문점”, “불매운동 하자”, “국정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해당 글을 계속해서 리트윗 하였다. 결국 이 글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탐앤탐스에 대한 맹비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탐앤탐스 측에서는 해당 부서 책임자가 공식 사과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숨기기보다 소통의 방법을 택하고 즉각 사과했기 때문에 탐앤탐스는 손상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SNS 때문에 닥친 위기를 SNS활용을 통해 극복한 사례이다.그러나 탐앤탐스와 반대로 SNS로 인해 닥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기업도 있었다. 세계적인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는 잘못된 SNS 활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네슬레의 유명제품인 “KitKat" 원료 수입으로 인해 원시림이 파괴되고 있고, 그로인해 오랑우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제하게 되었다. 이 동영상을 본 대중들은 네슬레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 비난의 글들을 게재하였고, 이에 네슬레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고 SNS 이용자들이 올린 포스팅, 부정적인 댓글들을 통보 없이 삭제하는 무례한 방법을 택하였다. 네슬레의 무례한 대응에 분노한 SNS 이용자들은 더욱 활발히 네슬레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공유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핫 이슈화 되어 주요보았다. 2010년 7월, 도미노피자는 트위터를 이용한 재미있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문제의 시발점은 팔로워 수 당 할인 금액 이었다. 트위터 팔로워 수 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너도나도 자신의 팔로워 수를 입력하였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벤트는 '팔로워 빨리 늘리는 법'등의 글을 양성했고 결국은 소비자는 이 이벤트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맞팔(서로 팔로윙 하기)을 맺어 할인 금액을 늘려나갔다. 맞팔은 지인들 간에 맺어지는 것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국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할인혜택을 받아가게되었다. 피자 할인을 받기 위해 트위터를 시작한 사람들도 나타났으며 "도미노피자당(2만원 쿠폰을 얻기위한 모임)", "도미노피자새떼모임"등을 만들어 맞팔의 난을 이끌었다. 도미노피자의 할인 행사에 의해 생긴 맞팔의 난으로 인해 순수한 의미로 팔로윙을 하고 트윗을 하는 트위터리안들조차 무차별 팔로워들에게 피해를 입고 트위터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었다. 결국 도미노는 행사 시작한지 2주만에 행사를 급하게 끝내게 되었다.이처럼 SNS는 기업의 이미지와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의도가 소비자들에게 곧이 곧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SNS을 활용하기 전에 SNS의 파급력을 꼭 염두에 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하려는 SNS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SNS는 기업의 범위 안에서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아표현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가장 최근 화제된 SNS 이슈로, 중학생의 돈복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인쇄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게 되면서 발생했다. 사진을 업로드한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학생은 댓글에 이미 지폐를 이용해 과자를 사먹었다며 위조지폐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어 더욱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진짜?”라고 글을 써놨다. 특히 아기는 기저귀 패드 위에 올려져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자신의 지인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쟤가 더 나빠, 날 9시간 동안 괴롭혔다”, “얄미워서 기저귀 갈아줄 때 감정 실었다”, “밑도 끝도 없이 울어서 감당 안 된다”고 답했다. 결국 해당 글의 당사자 페이스북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되었다. 또,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와 함께 이 여성의 신상을 밝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집 주소, 학교,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공개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은 이 여성의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게시물들을 보고 여성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이 취업을 했다는 등의 위장취업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당해도 싸다"는 의견과 "마녀사냥"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러한 피해 사례는 비단 일반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명인들도 사칭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는 외국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국내 메신저로 사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칭 계정은 명예훼손이나 금전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자들은 마땅한 대응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카카오톡 등 국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사칭 계정은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계정 폐쇄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업체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많은 외국 업체가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수 없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미국 회사라 서버가 현지에 있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미국 본사에 연락했으나 계정 삭제는 어려우니 미국 법원에 고소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대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경영/경제| 2014.05.29| 11페이지| 2,000원| 조회(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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