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차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모범답안keyword목차1. 행정절차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 행정절차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 행정절차가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4.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 행정절차법상 공정성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행정절차법상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오.7. 行政應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8.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9.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 처분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1.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2.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3.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4.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6.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7.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8.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9. 행정절차법상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1.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2. 행정지도의 개념과 행정지도의 원칙을 설명하시오.23. 행정지도의 종류(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절차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C1. 행정절차의 의의▶ 광의/협의/최협의2. 행정절차의 범위▶ 사전적 절차/ 사후적 절차1. 행정절차의 의의① 廣義 :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사전적, 사후적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전과 정을 대상으로 한다.② 俠義 :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의 행정권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그 대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이 규율하는 처분절차,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 차 및 행정지도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 다.● 行政應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의의▶ 행정목적 달성 불가 -> 요청 -> 응원2. 행정응원 요청사유▶ 법령상, 인원.장비의 부족, 타 전문기관 협조, 타 기관의 행정자료, 능률성3. 행정응원 거부사유▶ 타 행정기관이 더 능률적.경제적, 고유직무수행의 지장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 직무의 직접 응원 가능 행정청에 요청, 응원거부사유의 통지5. 행정응원의 지휘 및 감독▶ 파견직원의 행정요청 행정청 지휘.감독6. 비용부담▶ 응원요청 행정청의 단독부담, 금액과 방법의 협의 결정1. 의의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장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2. 행정응원 요청사유①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③ 다른 행정처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④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⑤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3. 행정응원 거부사유①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 가 있을 것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①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응원 요청한 해0ㅇ 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5. 행정응원의 지휘 및 감독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 당 직원의 복무에 곤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6. 비용부담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강제력ㆍ제재력).5. 권리구제의 특수성 -「행정쟁송절차의 독자성」행정행위를 둘러싼 분쟁해결하기 위한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심판 전치주의ㆍ불복기간의 제한ㆍ직권심리주의 적용ㆍ집행부정지 원칙ㆍ사정판결 및 재결 등 그 절차적 독자성이 인정된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역시 그 성질상 행정소송절차에 의함이 옳다.Ⅴ. 행정행위의 분류행정행위는① 행정청의 의사효과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②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일방적 행정행위ㆍ쌍방적 행정행위」로 구분되며③ 그 대상에 따라「대인적 행정행위ㆍ대물적 행정행위ㆍ혼합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④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적극적 행정행위ㆍ소극적 행정행위」로 구분되며⑤ 그 규율의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개별적 행정행위(개별처분)ㆍ일반적 행정행위(일반처분)」로 구분되고⑥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로 구분되며⑦ 행정청의 결정상 융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기속행위ㆍ재량행위」로 구분된다.Ⅵ.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1.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지 문제된다.2. 근거규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2조①1호, 행정심판법2조1호)3. 학설 및 판례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일원론)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② 쟁송법적 개념설(처분개념 이원론)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판례는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실체법적 개념설).3. 검토(쟁송법적 개념설)생각건대, 처분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행정쟁송법의 입법취지 및 항고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라는 측면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Ⅶ. 형식적 행정행위1. 문답안 KeyWordB1. 의의2. 의견청취의 내용▶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포기, 신속한 처분, 서류 등의 반환1. 의의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 청문회,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2. 의견청취의 내용① 청문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② 공청회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한다,③ 의견제출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 문,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 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신속한 처분 : 행정청은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거친 경우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서류 등의 반환 :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 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서설▶ 의의, 기능(이해.자의성 방지.쟁송제기근거), 대상, 하자(취소사유.치유가능성)2. 예외▶ 생략(all 인정, 단순.반복.경미, 긴급), 처분 후 요청(단순.반복.경미, 긴급)1. 서설① 의의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理由附記라 한다.이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이유나 사실적 이유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② 기능-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의 방지- 상대방에게 처분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기능- 행정쟁송 제기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③ 대상이유부기는 수익적.부담적 처분 등 모든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절차상 예외가 있다.④ 이유부기의 하자(흠)㉠ 취소사유 : 이유부기에 흠이 있으면 이는 절차상의 흠으로서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다.④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등의 행정청에 제출청무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률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11. 청문결과의 반영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 서류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2. 청문의 재개 ▶ 청문종결 후 새로운 사정 발견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문결과 서류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13. 문서의 열람.복사 및 비밀유지(1) 문서의 열람① 행정청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요청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없다.② 일시 및 장소의 지정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잔소를 지정할 수 있다.③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문서의 열람등)- 문서에 의한 열람 등 요청 또는 전자적 형태의 열람 요청다만, 청문일에 구술요청 가능- 문서 열람 등의 일시 및 장소 지정 시 요청자에게 사실 통지- 열람 등의 대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를 말한다.④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2) 비밀유지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의의2. 공청회의 요건▶ 행정입법, 행정예고, 행정계획, 행정처분3. 공청회의 절차▶
행정사실무법2차모법답안행정심판법목차1.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존재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 行政審判과 異議申請, 陳情, 請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3.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4.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6. 행정심판법상 관계인(참가인과 대리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7. 행정심판기관(구분.권한.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행정심판의 청구와 그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9.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보정, 주장의 보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1. 행정심판의 審理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2. 行政審判의 裁決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3.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4.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B1. 행정심판제도의 개념2. 기능 ▶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경제성●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존재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행정심판제도의 개념행정심판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 심리와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쟁송절 차를 의미한다.2. 기능▶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경제성① 자율적 행정통제행정청이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스스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행정통제수단이 다.② 행정능률의 보장행정청과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③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행정심판절차에서는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과 행정전문가가 심리에 참여하고 전문위원회 가 사전검토를 하는 등으로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을 갖춘 심리가 가능하다.④ 소송경제의 확보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보호됨으로써 행정소 송제기를 통한 권리구제가 불필요하게 되어 소송경제의 확보에 기여한다.● 行政審判과 異議申請, 陳情, 請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쟁송이지만, 이를 직접 쟁송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도 가지므로 準형성적 쟁송으로 본다(통설)3. 의무이행심판 ▶ 의의, 성질(이행쟁송, 항고쟁송), 유형(거부처분, 부작위)① 의의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 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② 성질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구하는 행정 심판으로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의무이행심판은 결정에 대한 항고쟁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현재의 이행심판만이 가능하다.③ 유형거부처분에 대한 이행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이행심판으로 구분되며, 행정쟁송제기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구분의 실익이 있다.4. 특별행정심판 ▶ 의의, 준용, 협의① 의의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불복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행정심판법의 적용다른 법률에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협의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 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서설2. 청구인 ▶ 의의, 청구인 적격, 선정대표자, 청구인의 지위승계(당연승계, 허가승계)3. 피청구인 ▶ 의의,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의 更正1. 서설행정심판법은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의 의견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한다.2. 청구인▶ 의의, 청구인 적격, 선정대표자, 청구인의 지위승계(당연승계, 허가승계)① 의의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② 피청구인의 대리인㉠ 행정청의 소속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③ 대리인 자격의 疎明과 자격상실의 신고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청구인은 그 사 실을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심판기관(구분.권한.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서설 ▶ 청구수리, 심리.의결.재결, 권리구제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분①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③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④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3.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심리권, 재결권, 집행정지결정권, 임시처분권, 부수적 권한(허가, 명령, 요구)4.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5. 위원 등의 除斥.忌避.回避 ▶ 의의, 사유, 효과1. 서설 ▶ 청구수리, 심리.의결.재결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에 대하여 심리.의결 및 재결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분①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방송통신위원회㉡ 국회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음 각 호의 행정청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 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위 1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특광시도(시장. 도지사, 교육감)와 그 의회(의장, 위원장, 사.4.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회의 인원(9인) :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위원장 권한의 대행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2.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회 등과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 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 명 이내로 한다.- 회의인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도로교통법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 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더라도 해 당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파청구를 할 수 있다.4. 심판청구의 변경 ▶ 의의, 요건, 절차, 허가와 이의신청, 취하① 의의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심판청구의 係屬 중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 구인의 당초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② 요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어야 한다.㉡ 심판청구가 係屬 중이며, 위원회의 의결 전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취지나 이유를 변 경할 수 있다.③ 허가와 이의신청㉠ 청구변경의 허가 :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 신청인은 변경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변경신청이 허가된 경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는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 을 때부터 청구된 것으로 본다.㉣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의견제출 : 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과 참가인 의 의견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심판청구의 취하심판청구의 취하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답안 KeyWordA+1. 집행부정지의 원칙2. 집행정지의 결정 ▶ 의의, 요건(적극적, 소극적), 결정(절차, 내용, 취소)1. 執行不停止의 원칙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청구가 있게 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 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2. 집행정지의 결정 ▶ 의의, 요건(적극적, 소극적), 결정(절차, 내용, 취소)① 의의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 요성이 긴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