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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자동차 매각사례 파워포인트
    학과명 : 이름 : 궁금한 이야기 Y : 대우자동차매입에 대한 GM 의 협상술의 목 차 Ⅰ. 서론 Ⅱ. 대우자동차 매각협상 개요 Ⅲ. GM- 대우 협상의 이론 Ⅳ. GM 의 협상 전략 Ⅴ . 결론 및 시사점한국은 왜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되었을까 ? 신기한 이야기대우자동차 매각협상 개요투쟁적 협상 분배적 협상 호혜적 협상 결합적 협상 협상형태 Win-lose Zero-sum game Win-win Positive-sum game 협상이익의 배분 피자 나누기 정해진 협상이익을 분배 피자 만들기 서로 협조하여 협상이익 자체를 크게 함 정보의 흐름 정보를 공개 안 함 정보를 공개함 상대의 이익 자기 주장만 함 상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함 협상전략 비도덕적 , 기만적 술책 도덕적 , 협조적 전략 GM- 대우 협상의 이론 협상 이론 모델 기만적 협상술책 (Playing Dirty Tricks)GM- 대우 협상의 이론 분배 , 경쟁 협상 모델 분배 , 경쟁 협상 GM 의 협상 1. 협상 상황인식 제로섬게임 헐값 매입 목표 ( 거래적 상황에서의 가격협상으로 인식 ) 2. 협상상대에 대한 신뢰 신뢰 결여 , 불신 협상 상대로서 한국을 불신 3. 협상 전략 유형 비협력적 협상 전략 지연 협상 전략 등을 실시 GM 은 대우자동차 인수 협상을 전략적 제휴 관계 유지를 위한 협상이 아닌 가격 협상으로 인식 한국 측에 대한 불신 . 1990 년대 들어 대우가 공격적인 세계화 촉진을 정책 도입 후 GM 과의 마찰 GM 은 비협력적 , 기만적 전략을 사용 .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사용하였다 .GM 의 협상 전략한국의 대 GM 협상에 대한 평가 협상대안 (BATNA) 의 부재 담판전략 (Walk-away) 은 협상대안이 있을 때 사용가능한데 , 한국은 대우자동차의 GM 매각 이외에는 협상대안이 없어 GM 의 지연전술에 말려들어 감 . 대우자동차 매각가치 향상 노력 미흡 경영부실화 된 회사를 좋은 회사로 변신시키면 한국은 유리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임 . 비전략적 협상팀 구성 및 협상대표교체 한국의 협상은 주로 채권은행 , 금융감독원 , 재정경제부 등에 의해 진행되어 이들은 하루 빨리 매각하여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함 . 복잡한 내부협상갈등의 노출 1 . 노조갈등 2. 채권단과의 갈등구조 3. 정부 : 재경원 , 금감원 , 산업자원부 , 공정위 4. 매각 반대세력결론 및 시사점안세영 , 글로벌 협상전략 : 협상 사례 중심 , 박영사 , 2003 년 . 안세영 ,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관한 연구 -GM 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 협상연구 제 9 권 제 2 호 , 2003. 이영면 , 대우자동차의 매각협상 사례연구 , 분쟁해결연구 제 3 권 제 1 호 , 2005. 참고문헌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6.12.08| 11페이지| 2,5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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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관세화 PPT
    쌀 관세화 , 20 년 만의 쌀 개방 속사정 ㅇㅇ 과 ㅇㅇㅇ목차 1. WTO 협정과 쌀시장 개방 2. 쌀 관세화 3. 결론1. WTO 협정과 쌀시장 개방 쌀 시장 개방 원인 1994 년 12 월 15 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우루과이 라운드 의 최종 합의에서 쌀에 대한 시장 개방 문제가 합의됨 . 1986 년 9 월 남미 우루과이의 푸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8 번째인 1993 년 12 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 . 과거 7 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 (UR) 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음 . UR 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 개의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농산물협상은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킴 .1 차 협상 의무수입물량 : (’95 년 ) 51,307 톤 → (’04 년 ) 205,228 톤 2 차 협상 (’05 년 ) 225,575 톤 → (’14 년 ) 408,700 톤 쌀 관세화 유예 올해 말 종료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 을 뜻함 . 의무수입물량은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유지된다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 의 주요내용 관세화 유예의 조건 (7 조 전반 ) 부속서 5 의 1 조 (a)~(d) 항의 조건에 일치하는 개도국의 전통적인 소비패턴상 매우 중요한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 관세화 적용의 유예를 위한 세부적용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 관세화 유예에 따른 보상 관세화적용이 유예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유예기간 첫해에 기준기간 (1986~1988 년 ) 에 해당 품목 국내소비량의 1% 를 최소시장접근 형태로 허용하고 마지막 년도에 4% 까지 확대해야한다 .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 시한 (8 조 ) 부속서 5 의 8 조는 관세화 적용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유예기간 종료이후에 계속될지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마지막 년도에 시작하여 끝내야한다는 내용이다 . 관세화 유예 연장이 합의된 경우 보상 (9 조 ) 관세화 유예 연장이 합의된 경우 , 유예를 하는 회원국은 “그 협상에서 결정될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 . 즉 , 유예 연장에 합의할 경우 ,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량의 쌀을 증량 해야한다 . 관세화 유예를 중단할 경우 관세화 전환 방법 (10 조 ) 유예기간 10 년 후에 특별조치 ( 관세화유예 ) 가 되지 않을 경우 관세계산은 부속서 부록에 나와있는 계산지침에 따라야 하고 , 감축은 산출된 관세상당치의 90% 에서 시작해서 양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쌀 협상 결과 1. 관세화 유예기간 쌀에 대한 특별조치를 2014 년까지 연장한다 . 다만 유예 5 년차인 2009 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 그러나 동 점검으로 인하여 유예 연장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최소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및 배분 MMA 는 2005 년 22 만 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 년 40 만 톤까지 확대한다 . 2001~03 년 평균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 미국 , 태국 , 호주의 4 개국에 국별쿼터를 배정한다 . 3. 유예기간 도중 관세화 전환시 쌀의 관세율 및 TRQ 수준 유예기간 중 관세화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 이 경우 쌀에 적용될 관세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른다 . 관세화 전환 이후 MMA 는 전환 당시 수준을 유지하되 ,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비교하여 큰 쪽을 따른다 .2. 쌀 관세화 왜 쌀의 관세화가 필요한가 ?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 며 ,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관세화란 ? 쌀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 즉 , 수입되는 쌀에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전 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단 두 곳뿐이다 .1. 늘어나는 의무 수입량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시도를 할 경우 지금 (40 만 9 천톤 ) 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한다 . 이렇게 수입한 쌀은 재수출이 금지되고 무조건 한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 동안 정부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수입물량을 제한했다 .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 2. 개방 이후에도 관세율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 가능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 (300~500%) 을 설정해 쌀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 왜 쌀의 관세화가 필요한가 ?외국의 쌀 관세화 사례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특징 구분 관세화 관세화유예 수입물량의 예측성 국제가격 , 환율 , 쌀 관세 및 국내가격에 따라 수입량이 결정되므로 유예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 국제가격이 높으면 보호효과가 커져 수입물량이 축소되고 , 국제가격이 낮으면 수입이 급증한다 협상에서 합의된 물량에 따라 매년 수입량이 결정되므로 관세화에 비해 수입량 예측이 용이 의무수입여부 의무수입 O 국제가격 , 환율 , 관세 및 국내가격 수준에 따라 수입이 결정됨 의무수입 O 협상에서 합의된 추가 MMA 는 의무적으로 수입 특별세이프가드 수입 급증시 당해 연도 관세의 1/3 을 추가로 부과 가능 관세화된 품목에 한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용 불가 쌀의 관세 DDA 협상에서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낮아짐 , 관세상한 적용가능성은 낮음 유예기간에도 쌀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 존재쌀 관세화에 관한 정부 대책결론 쌀시장 개방 저지는 옳지 않음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입쌀 혼합판매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쌀 소비량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이 필요 MMA(40 만톤 ) 을 어떻게 하면 국내시장에 영향을 덜 주게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함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6.12.08| 15페이지| 1,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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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술 문화
    중국의 술(酒)과 목: 영상으로본 동양문화분반: 101Ⅰ. 서론술은 모든 민족의 음료다. 대자연이 인류에 선사한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술이다.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는 술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술을 함께 마시면서 슬픔을 나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 중국의 한 일화에서는 "은나라의 주왕이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달아 숲을 다음 밤새 즐겼다.”라 한다. 이 때문에 생겨난 말이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말이며 술 때문에 은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또한 음식문화 중에서 특히 음주문화에는 그 나라의 풍토와 민속이라는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요리에 어울리는 것이 술이다. 음식을 안주 삼아 먹으며 술을 마시니 저절로 흥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초기의 술은 주로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실이나 꿀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기 주변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독특한 술들을 다양하게 빚어 왔고 이렇게 형성된 전통 주들이 나라마다 특색 있는 술 문화로 정착, 발전되어 그 민족 나름대로의 멋과 맛을 지니고 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술 문화가 이어져 내려 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다.Ⅱ. 본론1. 술의 역사1)최초의 술일부러 제조한 것이 아닌 우연한 발견으로 밥이나 과실의 자연 발효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먹다 남은 밥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더해지면 효모균이 자생하고 곧 하얀색의 술로 변한다. 또한 중국의 갑골문자와 금문에는 모두 주(酒)자가 있었고 간단하게 주(酒)자를 유(酉)자로 표기하였다. 서안의 반파촌 발굴 칠천여 년 전의 도기 중에서도 갑골문과 금문의 유자 형상 항아리가 있었다. 또한 4천여년전 산동 대문구 유적 유물에도 주기, 제기, 술잔 등 술을 담을 수 있는 대량의 도기 발굴되었다. 이것으로 술이 상당히 보편화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에서는 전국시대 조 나라의 평원군 조승이 술을 권하며 "예전부터 전해오는 속담이 있으니 요수시절에 천 잔 술......."이라고 말했다. 그 것으로 보아 그 전시대에도 이미 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농본초에서도 술의 맛과 성질에 대한 기록이 전하였다. 이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전설의 신농씨 시대에도 술이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2)의적의 미주 제조설처음 쌀을 가지고 술을 담그는 법을 알아내었다. 초주의 에서는 "예로부터 감미로운 즙이 있었으니 바로 우왕때 의적이 만든 술이다."라고 했다.3)두강의 술 제조설배갈 중에 ‘두강주’라는 것이 있다. 두강이 술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일부 문인과 민간에서 특히 성행했으며, 조조의 악부시 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다. 두강은 주와 진나라 때 사이의 유명한 술 제조가 였을 거라고 추측되며 당시 그 일가족이 양조한 미주는 널리 명성을 떨쳐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두강’ 하면 곧 술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4)술의 재료고대 중국의 술 제조 원료는 곡물이었다. 기장으로 빚은 술인 서주와 기장이나 조를 이용해 빚은 직주가 있다. 주 나라 말기의 전국시대에 굴원의 에 비로소 산초, 후추와 같은 자극성 있는 식물로 빚은 술의 한 종류인 초주와 계화, 물푸레나무의 꽃을 담가 빚은 술인 '계장'이 출현한다. 한나라 이후에는 국화주와 대추 주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약주들이 등장하게 된다.또한 술 제조 이용되는 누룩 또한 오래 전에 발명되었다. 술을 빚을 때에는 반드시 누룩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곡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주의 무왕이 술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은의 주왕을 거울삼아 를 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멀리 은상시대에 이미 대량의 술을 제조했으며 또한 술 누룩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고대의 술 제조법주 왕조의 양조그나마 믿을 만한 것은 관부의 양주 법이다. 당시의 술 제조는 아직 짜내는 것이나 달여내는 방법을 몰랐으며, 제조공정도 지극히 간단해서 찹쌀을 쪄서 익힌 후 소량의 물을 누룩에 뿌려 뒤섞은 후 그것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었다.삼주라는 것은 술의 저장 시한을 가리키는 말로 사주, 석주, 청주 세 가지를 이르는 것이다. 사주란 특별히 명절이나 의식,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만 만드는 술인데 오래 저장하면 부패하여 변질된다. 석주는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묵은 술을 가리킨다. 먼저 불을 이용하여 단지를 소독한 후 밀봉하여 보존한다. 청주란 누룩을 빚어내 물을 섞은 다음 일정기간 동안 기다려서 그 찌꺼기를 가라앉힌 것이다.송 때의 술 익히는 방법중세의 술은 숙성된 누룩에 술을 타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북송시대에는 주액을 압착하는 상조, 짜낸 주액의 분순물을 걸러낸 후 술병에 밀봉하는 수주, 술을 병과 함께 쪄서 익히는 자주 등의 방법이 나오게 된다. 또한 증류 제조 방식은 기원전 5세기 중앙아시아의 진상품에서 비롯했는데 원 때 이르러 처음 증류 제조 방식이 도입된다. 진한 술과 지게미를 시루에 넣고 쪄서 증발을 시켜 이슬 같은 방울들을 용기에 받아낸다.2. 술의 효능1)약용가치의 술술과 장수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춘추로 잘 빚어,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한다”라는 말이 나왔다. 또한 술은 기운이 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돋구며 전신을 느긋하게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 근력이 쇠약한 노인이 술을 마시게 되면 즉시 활기를 띠게 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술이 쇠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다. 술로 병을 치료한다. 겁에 질려 놀라서 급사 했을 때 따뜻한 술을 입에 부어 넣으면 즉시 깨어난다, 뱀에게 물렸을 때 술로 씻어내는 처방 등이 있다. 술은 외과치료에서 소독과 썩은 상처를 치료하며 가려움을 멈추게 하며, 열을 흩어지게 한다.3. 술의 의식명절만 되면 술이 그립네중국은 절기를 24절기로 나누는데, 매 절기는 술과 관계를 맺고 있다.①도소주(屠蘇酒)설날 즉 음력 1월 1일은 오랜 풍속에 따르면 초화주를 마셨다고 한다. “섣달 그름 날은 작은 설이라 불렀으며 웃어른을 찾아 뵙고 축하 드리며 초주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도소는 초가집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해져 오는 일화에는 옛날 어느 마을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섣달 그믐밤 그 노인은 이웃들에게 약을 한 봉지씩 나누어 주며 집집마다 그 약을 우물에 넣어 놓으라고 당부를 했고, 그 우물물을 길어 술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여 1년 동안의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②사주(社酒)사(社) (示: 신을 공경한다는 뜻 土: 토지) 토지의 신을 공경한다는 뜻이며 신에게 감사 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수확을 경축할 때 농민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술을 마셨던 잔치를 말한다.2)소수민족의 술 종류와 민족관계북방은 곡식을 이용해 술을 빚는 것이 아니었으며 각기 그들만이 가진 특수한 원료로 술을 만들었다. 포도주는 한대에 처음 들어왔으며 서역 포도주라 불렸다. 마유주는 변방유목 민족은 경작에 종사하지 않고 소나 양 등의 젖과 남아도는 말의 젖을 먼저 발효시킨 후 이를 이용해 술을 빚었다. 흉노열전에서는 흉노족은 적을 공격할 때 목을 베거나 포로를 잡은 자에게는 술을 한 잔씩 하사했다고 한다. 또한 감자 주, 야자 주(점성국의 술: 지금의 베트남), 반량주가 있다.고대의 각 왕조는 소수민족과의 우호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물을 보내며 자주 술을 이용했었다. 서로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는 상대를 모해하는데 또한 술을 이용하기도 했다. 어떤 소수민족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여 한족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술을 내어 대접했다. 옛날 몽골인들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즉 손님과 서로 잔 속의 술을 바꿔 마셔야 되는데 먼저 양손으로 자기가 마셨던 술잔을 바치며 술을 권했으며 손님은 반드시 그 잔을 비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례라고 한다.3)중국인의 술 예절중국인은 술에 취해 실수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다. 중국의 술 중에는 특히 독한 술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소주 마시듯이 마시면 술에 취하기 쉽다. 그들은 작은 술잔임에도 단숨에 들이켜는 법은 없다. 그리고 잔을 돌리는 습관이 없다. 중국인이 건배를 외치며 술을 권해 올 때는 한 번에 다 들이키는 것이 건배의 의미로 중도에 내려 놓으면 실례가 되며 술이 약한 사람의 경우 음주 전 양해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4. 술을 권하는 놀이1)권주놀이최소 2천년 전의 춘추시대에 이미 존재했으며 공승불인 (벌주담당 사회자)은“만약 술을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큰 잔이 넘치도록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였고, 늦게 온 사람에게는 벌주를 주며 벌주 3잔을 마시게 요구했다. 단숨에 잔을 비우는 건배(작)도 존재 하였다.2)주령의 종류①유희령누구라도 할 수 있는 주령이였으며, 부녀자 들에게 특히 인기였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꽃 전달하기, 일곱에 탁자치기 등이 있다. 꽃 전달하기는 꽃 한 송이를 이용하며 사회자가 눈을 가려 덮고 옆 좌석의 사람에게 꽃을 전달하여 앉은 순서대로 신속하게 옆 자리로 건네다가 사회자가 멈추라고 소리쳤을 때 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벌주를 마시는 것이다. 벌주를 마신 자는 사회자가 될 권리를 갖는다.
    인문/어학| 2014.10.04| 7페이지| 2,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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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도네시아 백상지 사건
    국제통상법 기말리포트한국-인도네시아 백상지반덤핑 사건(Korea-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과 목: 국제통상법Ⅰ. 서 론반덤핑관세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덤핑마진의 상당 분을 관세로 상쇄시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제도는 GATT 제 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당사국의 편의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하는데 사용되어진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백상지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어떠한 경우로 하게 되었는지, 또한 이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을 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인도네시아 백상지 반덤핑에 관하여 올바른 시사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Ⅱ. 분쟁 개요이 사건은 KTC Korea Trade Commission: 한국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종이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를 다룬 것이다. 5개 한국기업들은 2002/09/30 인도네시아의 인쇄용지와 정보용지에 대하여 반덤핑조사 개시를 KTC에 신청하였다. 덤핑증빙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의 01년 평균수입가격에서 의 조정요소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수출부대비용, 포장비에 관한 증빙자료, 여기서 인도네시아산은 47.7%의 덤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가wi Kimia, April Fine 4개 기업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11/26 조사개시를 공표하였다. Indah Kiat와 Pindo Deli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Tjiwi Kimia는 답변서를 송부하지 안하였다. 그 후 KTC는 2003/3/24 ~ 27 현장조사를 실시, 4/23 예비결정서에서 Indah Kiat와 Pindo Deli, Tjiwi Kimia의 3개사에 대하여 각각 -0.52%, 11.56%, 51.61%의 덤핑마진을 결정한 후 Indah Kiat와 Pindo Deli, Tjiwi Kimia를 단일수출자로 고려하여 동일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KTC는 9/23 최종결정에서 2.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가 WTO반덤핑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2004/6/4 한국에 협의를 요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협의과정에서 한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같은 해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동 사건의 패널 동사건의 패널절차에는 제3당사국으로서 캐나다, 중국, EC, 일본, 미국이 참여하였다. 또한 패널은 2004/8/16 분쟁해결기관에 패널설치를 요청되었고 2005년 2월 1일 ~ 2일 그리고 3월 30일 당사국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10월 28일 최종보고서를 회람하였다.이 구성되었다.Ⅲ. 주요 쟁점가. 인도네시아는 ⅰ) 반덤핑협정 제 6.10조가 반덤핑 조사에 포함된 각 수출자에게 개별덤핑마진이 산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KTC가 덤핑마진산정시 Indah Kiat, Pindo Deli, Tjiwi Kimia를 단일수출자로 대우하여 동 조항을 위반하였고, ⅱ) KTC가 3개 기업을 단일 수출자로 대우함으로써 Indah Kiat의 잠정덤핑마진이 -0.52%였는데 3개사를 동일 회사로 취급하여 산정된 덤핑 마진 8.22%는 이를 초과하므로 적어도 Indah Kiat사에 대해선 반덤핑 관세 금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 9조 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나.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t, Tjiwi Kimia가 생산한 종이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는 CMI(Cakrawala Mega Indah) 라는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짐, 또한 CMI는 SMG의 자회사이다. 판매는 CMI라는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사의 SG&A와 재무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SMG가 CMI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역위는 인도네시아 국내시장에서 CMI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회사의 SG&A와 재무비용을 대신 이용하였고 SG&A는 역시 판매회사인 company A의 것을, 재무비용은 생산회사인 company B의 것을 사용하였다.인도네시아는 이해당사자가 ⅰ) 무역위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았고 ⅱ)CMI사의 비용을 추가한 것은 반덤핑협정 6.8 및 부속서 2의 7조를 위반하였고 ⅲ)생산회사인 company B의 재무비용을 판매회사인 CMI의 재무비용으로 대신 사용한 것도 부당하고 CMI의 재무비용이 0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판매는 CMI가 국내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Pindo deli와 Indah Kiat사 자체가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가격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Pindo deli와 Indah Kiat사 자료에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추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CMI의 재무비용이 0이라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으며 회사의 재무비용은 그 규모와 영업양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다. 인도네시아는 KTC가 조사대상상품을 정보용지와 인쇄용지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덤핑판정을 하였으나, 피해판정에서는 두 상품이 동종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총체적인 피해결정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보용지와 인쇄용지가 사실상 동종 상품이 아니므로 한국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품별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한국은 동종 상품은 고려중인 상품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고려중인 상품으로 획정는 KTC가 피해결정과정에서 한국생산자들이 수입한 조사대상 상품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 생산자들이 인도네시아산 대상상품을 상당한 양으로 수입한다는 사실을 피해요소로서 고려하여야했고, 아울러 동 수입 분을 피해 분석 시 덤핑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 3.5조와 관련하여 한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국내생산자의 수입 분을 피해 요소로 분석하라는 근서 규정이 없으며, 문제가 된 상품을 수입하는 국내 생산자는 반덤핑협정 제 4.1조상의 국내산업 범위를 획정할 때 이미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따라서 제 3.5조상의 알려진 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Ⅳ. 판결 내용 및 관련조항가. 최종판결문[최종덤핑률]업 체 명덤핑방지관세율 (%)인도네시아핀도델리8.22인다키아트8.22트지비키미아8.22에이프릴2.80기타업체2.80이번 결정은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은 한국 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정보용지에 대해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가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상대 교역국이 WTO에 처음으로 제소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의 조치를 지지한 것이다.나. 관련조항1)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법성제 6조 제 8항과 부속서 2의 제7조 : 무역위는 일반소비자에 판매된 가격자료, 대행사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Pindo Deli, Indah Kiat은 판매 자료만 제출하고 CMI의 재무제표는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패널은 무역위원회가 Pindo Deli, Indah Kiat사 상품의 정상가격을 동사의 CMI사 판매가격이 아니라 CMI사의 일반 구매자 판매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므로 CMI사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무역위의 정상가격 산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CMI의 재무제2의 제 7조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무와 상충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이 생산회인 company B의 재무비용을 판매회사인 CMI 그것으로 대신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생산회사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필요하므로 자본투자가 판매회사보다 클 것이며 재무비용도 높을 수 있다고 보았고 조사당국은 특정회사의 자료를 대신 이용할 경우 각 회사 영업양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이는 2차자료 이용 시에는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무와 상충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제 6.8조과 부속서 2의 제7조에 위반되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부속서 2 제 3조, 제 6조 : 패널은 부속서 II의 제6조는 추가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를 기각하였다. 패널은 무역위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에게 동사가 제출한 판매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틀림없이 통보하였고 추가설명 기회도 부여하였다고 결론짓고 무역위가 부속서 II의 제6조에 합치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2) 구성정상가격 산정의 적절성 여부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적용 여부 : 한국은 Pindo Deli와 Indah Kiat사가 제출한 국내 판매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고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역위는 제 2.2조의 순서를 준수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판매 자료를 기각키로 한 무역위의 결정은 WTO에 불합치 되지 않다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고 따라서 무역위가 제 2.2조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반덤핑협정 제6조 8항 부속서 2의 제7조 준수여부 : 한국이 company B의 재무비용을 판매회사인 CMI의 것으로 대신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생산회사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필요하므로 자본투자가 판매회사보다 클 것이며 재무비용도 높을 수 있다고 보았고 조사당국은 특정회사의 자료를 대신
    사회과학| 2014.10.04| 6페이지| 1,5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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