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성명학교(직장)연락처이메일주제어자본소득과 노동소득제 목사장님은 억대연봉, 나는 5210원 사장님 나빠요?내 용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나와 동기는 한 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해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최저시급 5210원을 갖고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의 적정성 문제였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한 시간을 노동하여 5210원을 번 노동자는 결코 5210원을 갖고 있는 자본가의 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령, 노동자는 5210/1시간 의 소득이 벌고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5210원의 자본으로 5210+a/1시간 의 소득을 얻는 다는 것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기회비용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에 비해, 자본가는 5210원으로 상품판매·투자 등으로 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서 이윤을 취할 것이다. 분명 표면적으로 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확실히 적은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경제규모가 커질 경우 이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본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 자본가는 본원 자본 5210원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노동자와 같이 힘든 노동을 했든, 투자로 얻어 졌든 경제주체로서 열심히 일하여 번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를 같은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은 노동자에 비해 과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의 소득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의 핵심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연임을 설명하는 것이다.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이를 조명함으로써, 한 사회 내 불평등과 국가적 양극화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그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 과 ‘경제성장’을 훨씬 윗돌아 그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사회계층 간 · 국가 간 불평등은 세속 되고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케티는 글로벌 자본세, 80%를 넘는 누진소득세 부과를 통한 국가의 부 재분배, 상속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세습자본주의 타파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불평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말한 세속 자본주의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심화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국면이 될 것인가가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에 비해 그의 주장은 좀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80%에 육박하는 조세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부의 임의적 재분배, 이러한 논리가 실체화된 국가들은 결코 그와 같은 유토피아적 시장경제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모델만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은 높은 조세정책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복지 병을 앓고 있으며, 각 경제주체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다. 그 결과, 국가 생산은 저조하고 기업은 가치창출을 하지 않는다.우리 사회 역시 피케티의 주장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기업 중심구조, 재벌들의 경제 활동 독점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피케티의 유럽형 모델이 한국경제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또한 전술과 같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대해 웃도는 수준이 과하여 ‘사장님만 부자’가 되는 세상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피케티가 주장한 자본세를 대폭 늘리면 우리들은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경우, 만족스러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첫 번째로, 한국사회에 적용성 문제에 대해 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심화형 국가와 기본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화민국, 홍콩은 경제 성장론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요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이러한 신흥경제부상국은 기본적으로 서구경제의 발전과정자체가 다르다. 서구 유럽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 이래 시장경제발전과정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기존의 경제 성장론의 모델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케티의 주장의 기본가정 역시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신흥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은 기존 자본주의 심화형 국가들과 다르다.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꾸준히 내생적으로 자본축적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것과 달리, 신흥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저축, 외부 자본의 적극적 유입, 경제성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한 최다 자본 축적, 이를 위한 기업 경제의 환경 최적화 정책을 통해 성장해 왔다. 또한 경제성장의 황금률 수준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자본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성장 안정화를 이미 도달한 국가들과 달리 아직도 경제성장의 안정화의 황금률 수준을 위해 꾸준히 자본축적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만약, 여타의 주장과 같이 글로벌 자본세, 국가적으로 자본조세 확충 정책을 실현할 경우 경제 성장은 멈출 것이다. 자본 축적률이 떨어지고, 투자를 위한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의 생산성은 밑바닥을 볼 것이 뻔하다. 결국, 사회전체의 부는 모자라고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시행된 자본세 정책은 모두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 된다.시장경제의 핵심은 ‘불평등’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인간상에서 도출된다. 이는 각 경제주체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극대화 방법을 찾아 ‘최소비용 최대효용’ 점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인간(homo economicus)은 서로가 각자 경쟁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이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 또한 이러한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불평등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경쟁하고 노력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각각의 불평등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전체의 부가 창출되고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보유하게 된다. 전술의 예에서 비록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본원 소득은 낮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동과 자본축적을 하여 가치창출을 통해 극복할 것이다. 이 시장경제 기본원리는 자본세에 대한 대폭 인상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자본가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가치를 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전체 부의 분배의 기본인 파이를 늘린다. 하지만 자본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여, 소득대비 조세가 이윤을 뛰어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낮출 것이며 손익분기점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가치창출에서 손을 때게 될 것이다. 자본세는 결국 시장 경제주체들의 활동의욕을 줄여, 경제 불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근본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응모자성명학교(직장)연락처이메일주제어제 목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오류는 '인플레이션 = 높은 물가 =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예로서 가장 많이 비교되며, 통화공급의 과다로 사회전제가 미친 물가에 시달리며 국가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미개한 수준의 설명이다. 당연한 설명이다. 그 당시 사회는 빵 한 개를 사려고 자신의 몸집보다 큰 자루에 돈을 담아가는 사회로, 초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류 위협의 시대였기 때문이다.하지만, 현대에선 그러한 설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야흐로 시장경제가 복잡화됨에 따라, 중앙 은행 역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애초에 화폐주조세를 걷기위해 국가 경제를 파탄낼 재정정책을 쓰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타 조세정책 및 정부정책 그리고 해외에서의 채권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미국 등의 대국개방 경제모형의 모델이 되는 나라와, 여타 소국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할때 매년 2%~5%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만큼의 국가경제파탄상황은 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국가성장의 척도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가가 오른 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화가 많이 필요해 졌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국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다. 명목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률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를 명목GDP성장/ 인플레이션율 을 나누었을 때 실질GDP의 성장률을 알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실질 변화를 알 수 가 있다.가장 쉬운 예로 우리들의 임금이다.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 부담을 느낄 때, 임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임금과 물가를 같이 상승 시키는 것이 거시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체감 적으로 훨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로 은행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며,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하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상품수요를 줄이지 않을 수가 있으며(노동자는 곧 기업 상품의 수요자 이기 때문이다), 올라간 물가로 인해 자신들 상품의 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회전체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윈윈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대개의 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화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한때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점은 줄줄이 늘어놓는데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국가경제의 윤활유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외부개입이 존재하지 않은 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율은 결국 국가경제 성장의 척도이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불변이라는 콥 더글라스 모형에 대한 논의 역시 논외대상이다.
응모자성명학교(직장)연락처이메일주제어외부효과제 목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외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구분된다. 경제학상으로 외부효과란 대게 외부경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장 외의 효과로서 대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기업들의 오수 무단방류와 과수원 개발로 인한 양봉업자들의 부수적 이득의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장 외의 활동들이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시장경제의 직접적 활동의 지표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회전체상으로 볼때 그 영향을 무시할수 없는 수준임을 인지할수는 있지만, 이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데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부효과를 시장 내부화를 시키는 정책이 고려된다. 대게 조세정책으로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시장외의 활동을 조세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내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기 때문이다. 전술과 같이 기업의 오수 방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 으로써 그들에게는 오수방류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정부에게 부여하게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오수를 어느정도 방류할 것인지와 이에 얼마나 조세를 부과할 것인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부화 정책으로서 경제사회적으로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외부효과의 내부화 뿐만아니라 현대에는 내부효과의 외부화 역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경제 내의 활동이 더 이상 시장안에서의 가치가 사라짐에 따라서 외부적으로의 지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이익집단의 경우, 대게 그들은 시장외부에서 활동을 통해서 시장경제에 영향력을 끼침에 따라서 외부효과로 논의된 것이 있었다. 이에 정부나 기타 행정기관들은 그들을 내부화 시키기 위해 조세부과나 여타 경제정책등으로 내부화를 추진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필요가 없는 집단을 방출시키기 시작했다. 경제의 내부화 효과 비용이 그들이 얻는 사회적 효용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내부효과의 외부지향성이라 한다. 사회적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경제내에서의 활동비중이 작아 졌기 때문에, 즉 내부화비용이 효용보다 커졌기 때문에 굳이 내부화 정책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이에 필자는 외부효과의 내부지향성과 내부효과의 외부지향성에 관한 논의하려고 한다. 핵심은 현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인 내부효과의 외부지향성이 외부효과의 내부지향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시장경제로의 편입가능성이 시장외부로의 편입가능성 보다 작아져 시장경제체제의 견고한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오수의 조세정책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를 다시 외부효과로 돌려 놓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전체적으로 외부효과의 급증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요소였던 것들 역시 외부효과로 수렴할 수 있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불가능하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요소는 결국 0으로 수렴하고 외부효과의 요소는 시장경제가 가진 모든 활동을 외부적으로 회귀 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시장경제 이전의 시대나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시장이 있기 전 말그대로의 미개하고 문맹이었던 사회는 시장경제적 요소보다 외부효과적 요소가 많았다. 시대적으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외부효과들은 하나 둘 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이 순리였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물, 공기도 팔겠다 이러한 것이 우스겟 소리였으나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이다. 인간은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것을 가치로 평가하며, 그것을 희소화 시키고 이를 자신의 효용극대화점을 찾는 수단으로서 여긴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경제를 발명했고 이를 통해 모든 사회적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고자 한다. 결국, 내부효과의 외부지향성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시장으로 편입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외부효과는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시장경제 내의 활동은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응모자성명학교(직장)연락처이메일주제어제 목시장경제와 패러다임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과학발전에 대해서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과학이란 점진적(continuous)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혁명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단계이론과 같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선형적이 아닌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경제하의 생산성 정체의 해결책이라고 보아 본 글을 쓰게 되었다. 시장 경제하 복잡경제하의 패러다임이 변화 되고 있으며, 그것의 주체는 시장하 기업이다. 기업은 과거 역사와 같이 끊임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생산성 약화가 문제되고 있다.토마스 쿤의 작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온 과학발전 사회 사례는 과학 분야 뿐만아니라 사회경제분야를 이해하는데 있어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경제발전 역시 신석기혁명(농업혁명) - 산업혁명 - 정보화혁명 등 패러다임은 한 순간 급진적으로 이루어 졌다. 당연히 인류사회는 마치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전반 현상에 대해 상호 작동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21세기 시장생산성의 정체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다.1. 과거 시장실패로 인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불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2. 분배욕심 과다로 인하여 경제주체들의 의욕상실3. 경제주체들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 의욕상실4. 총샌산량의 감소5. 총생산량의 감소에 비해 늘어난 생산 분배6.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욕상실로 인한 악순환7. 발전적인 패러다임 소멸시장경제의 역사적으로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시장실패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시장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케인즈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의 또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정부를 지목했다. 규제와 개입으로서 시장청산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을 만든 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오히려 경제주체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변수로서 작용을 했다. 과도한 분배, 의욕상실로 인한 기술개발의 나태, 모럴 해저드 등이 바로 그것인데 과도한 정부의 개입 때문이었다. 생산력 자체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에 비하여 분배욕구는 많아 짐에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경쟁에 둔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비대해지고 게을러졌다. 마치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가 된 것이다.
응모자성명학교(직장)이메일주제어제 목경제와 법대한 민국 헌법 제119조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에서는 119조 대한민국 경제 질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 및 조정을 비롯하여 각 조 127조 까지 사회 전반적인 경제 정책적 목표를 규정해 놓았다. 가령, 제119조(경제질서) 120조(국토자원의 이용), 121조(경자유전의 원칙) 122조(국토이용에 대한 제약), 123조(농어촌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육성), 124조(건전한 소비와 그 보호), 125조(무역), 126조(기업의 공유 국유화) 127조(과학기술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제 119조를 통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천명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들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혼합경제체제를 취한 것이다. 헌정 역사를 보았을 때 역시 우리 헌법은 건국 헌법 이후에도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 또는 경제학적으로 케인즈 학파와 같은 정부개입을 고려하였다. 헌법 제 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2항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명시함으로써 각종 시장문제가 생겼을 경우 행정 입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상 예시를 해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개인의 지나친 사익추구로 인한 사회 건전성의 결여, 도덕적해이, 독과점, 자본수익률 증대에 비해 노동수익률 감소로 인한 의욕감소 등 과거 유럽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공황 이후 단기적 시장에 대한 고전학파의 시장청산 모형은 수정되었으며 케인즈 학파의 모형이 받아들여지고, 정부개입 및 정부의 시장규제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로써 시장경제체제에 있어 사회조직의 역할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이에 절차상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바로 그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하지만 시장경제체제하 경제주체들의 사익추구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이래 이기적 인간으로서 장려되었고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이 시장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었다. 그의 적정성을 묻기 위해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입장과, 시장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시장이 발전하듯 정부의 규제 역시 거대해져갔다. 예를 들어,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부정이익을 착수한 자에게는 그 이익에 상응하는 또는 그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준수 있는 제재를 과한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현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기업 비리등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제 119조 2항에 명시된 사회적 규제는 어디까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적 처벌인데, 규제나 처벌이 형법의 보충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이다.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경제학은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다. 법학은 대게 살인, 강도, 강간, 절도등 사회 특수적인 범죄이론이 발전되어있는데 전문적인 영역인 경제학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매우 약하다. 물론 조세범처벌법, 부정이익환수법 등 행정형법과 형법상 횡령 배임의 죄등 굉장히 많은 죄들을 열거해 놓았으나, 실상 경제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백지형법으로서 위임하는 것이 대게이다. 이러한 위임의 문제는 포괄적위임금지, 명확성 원칙에 반할수가 있어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 2004도 7773 전원합의체 판례등 매우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어 위헌적 요소가 충만하다. 요약하자면, 경제주체들의 행한 경제활동이 국가가 규제한 규범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규범이 다분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회규범범위는 매우 광역적인데 비해, 그 규범은 추상적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경제활동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자감소, 기업들의 활동 약화, 개인의 의욕상실등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개인의 이기심을 너무나 과도하게 억누름에 따라서 또 한번의 시장실패를 겪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부투자기관인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변호사법 111조에 정한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보는자'로서 해석한다고 해보자. (2006도4549 전원합의체판결, 죄형법정주의 위반) 이것은 결국 한국수자원공사 내 경제주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범을 들이대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그것은 결국 조직내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