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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회계론(목적세)
    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제출일 : 2013. 11. 26.목 적 세목적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를 말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으므로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우리나라의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세와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를 목적세로 각각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목적세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목적세의 세목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선 국세부터 살펴보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가 있다. 첫째,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해 국내에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 및 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금융 및 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인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이러한 교육세는 1958년에 교육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는데,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였고, 다시 1990년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 목적세로 전환하였다. 한마디로 교육세는 교육기반의 확충, 학교시설과 교원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한 세금이다. 둘째,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또한 목적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의 몇몇 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과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인정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법은 농어촌특별세법이다. 간단하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셋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납세의무자는 7조에 의해 매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1조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수출품과 주한 외국군에 대한 납품, 주한 외교관의 사용품, 구호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부품은 면세한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현재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첫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35조의 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토지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있는 자이며, 건축물 분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236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게다가 237조에 의해 세율은 1,000분의 1.5를 표준세율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어서 제238조에 의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징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제235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다. 마지막 제238조의 2항에는 비과세 및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대하여는 건축물 분은 재산세의 규정에 따르고 토지분은 종합토지세의 규정에 따른다. 둘째,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게 되는 자에 부과하는 목적세의 하나로 공동시설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토지·가옥·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되며, 과세표준은 토지·가옥 등의 재산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셋째,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연 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 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 1회(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누어진다. 넷째,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를 꾀하는 목적세이다.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수를 이용해서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마시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지방세에 부과하여 세금이 매겨져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 내는 조세에는 직접세, 간접세, 인세, 보통세, 국세, 내국세, 종가세 등 여러 세금이 있듯이 목적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세금이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세금이 어떤 유용성을 가졌는지 앞으로도 연구하고, 알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경영/경제| 2019.10.13| 4페이지| 1,000원| 조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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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관계의 이해 사례
    조사방법론*상관관계의 예 3가지우선 첫 번째는 피어슨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라 부르는 것의 이론과 속성을 보았는데, 우리의 키와 몸무게 두변인간에는 일반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도 무거울 것이며 키가 작은 사람은 반대로 몸무게가 가벼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제일 무겁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제일 가볍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키와 몸무게 사이에 상호 관련성은 없으니l “완전한” 상관관계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물론, 제 생각도 키가 크다고 해서 꼭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억측일지도 모르고, 키가 작다고 해서 꼭 가볍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두 번째는 머리의 크기와 우등생의 상관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머리의 크기가 크면 뇌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머리가 큰 사람’이 꼭 공부를 잘하거나 우등생일 가능성은 높을 뿐이지 꼭 머리 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상관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머리가 작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세 번째는 축구선수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축구선수인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아들도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도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네딘 지단의 아들인 엔조 지단의 경우에는 축구선수인 아버지와 같이 축구를 굉장히 즐길 줄 알고,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이에 상관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보았는데, 두 변량 사이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또는 감소)하는 경전년대비 6.1%, 1~9세는 3.1% 감소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총사망자의 47.8%○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운수사고,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폐렴,고혈압성 질환으로 총사망자의 70.9%○ 전년대비 자살(19.3%)과 폐렴 사망률(15.2%) 늘고, 뇌혈관 질환(-8.0%)과 당뇨병 사망률(-5.1%)은 감소○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 1위는 1~9세 운수사고, 10~30대 자살, 40대 이상은 악성신생물(암)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수 140명, 60대 이상 고령층이 52.9%○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자수는 140명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52.9%, 여자가 53.6%를 차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자수 706,911명,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3명(질병관리본부,‘10.7.2)○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률은 0.3명, 80세 이상 사망률(2.6명)이 가장 높음.영아사망자 1,415명,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3.2명 전년대비 6.2% 감소○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는 1,415명으로 전년대비 165명 감소○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은 3.2명으로 전년대비 0.2명(-6.2%) 감소출생전후기 사망자 1,503명, 출생전후기 사망률(출산아 천명당) 3.4명○ 잠정집계된 출생전후기 사망은 1,503명, 출생전후기 사망률(출산아 천명당) 3.4명*출생전후기 사망: 임신28주 이상의 사산 ~ 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 모의 연령에 따른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주요 출산연령층인 25-29세(2.8명)에 비해, 19세 이하는 5.7배(16.1명), 40세 이상(8.7명)은 4배 이상 높았음모성사망자수 48명,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는 10.8명○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여성 사망자수는 48명, 출생아 10만명당 10.8명이 모성으로 사망자살사망자수 15,413명 전년대비 2,555명 증가○ 자살률(인구 10만명소3. ○ 남자 사망률이 여자보다 1.26배 높았으며, 남녀 차이는 작년보다 증가[표 1] 사망자수 및 조(粗)사망률 추이, 1983-2009(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명, %) 연 도사 망 자 수조 사 망 률사망률성 비(남/여)1일평균사망자수남녀전체남 자여 자남녀전체남 자여 자1983254,563148,101106,462637.8735.8538.21.376971988235,779136,91298,867561.0647.2473.61.376441989236,818137,52899,290557.9643.9470.81.376491998243,193136,543106,650519.2580.5457.41.276661999245,364136,397108,967520.2576.0464.01.246722000246,163136,486109,677517.9571.9463.31.236732001241,521134,058107,463504.5557.8450.71.246622002245,317134,742110,575509.7557.9461.21.216722003244,506134,887109,619506.1556.6455.41.226702004244,217135,218108,999503.7556.1451.01.236672005243,883134,382109,501501.0550.5451.11.226682006242,266133,725108,541495.6545.7445.21.236642007244,874134,922109,952498.4547.9448.71.226712008246,113136,932109,181498.2553.1443.01.256722009246,942137,736109,206497.3553.7440.71.2667708년대비증 감82980425-0.90.6-2.30.30.60.0-0.20.1-0.5증감률1) 2. 성?연령별 사망자수, 사망률10대와 30대 사망률 늘고, 10세 미만과 40세 이상 사망률 감소4. ○ 연령별 사망률(특정 연령인구 10만명당 사망25.415,118.72008553.1357.519.626.166.9109.1300.1662.11,561.24,176.912,500.62009553.7338.118.927.066.9115.1295.1643.01,480.33,938.911,803.308년증 감0.6-19.3-0.71.0-0.16.0-4.9-19.1-80.9-238.1-697.3대비증감률0.1-5.4-3.63.7-0.15.5-1.6-2.9-5.2-5.7-5.6여자1999464.0424.231.826.143.478.6149.8357.9992.53,377.111,981.32008443.0332.715.815.443.262.5118.3230.3601.22,100.58,996.12009440.7312.415.416.846.168.2114.9221.9572.41,985.28,423.008년증 감-2.3-20.3-0.41.43.05.7-3.4-8.4-28.7-115.3-573.1대비증감률-0.5-6.1-2.49.06.89.2-2.9-3.6-4.8-5.5-6.4사망률성비(남/여)20091.261.081.231.611.451.692.572.902.591.981.401) 3. 사망원인 순위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총사망자의 47.8%9. ○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운수사고,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으로 총사망자의 70.9%를 차지가. - 3대 사인(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전체사망자의 47.8%를 차지10. ○ 전년대비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운수사고(7위→6위), 순위가 하락한 사인은 만성하기도 질환(6위→7위)임가. - 운수사고의 사망원인 순위는 상승했으나 사망률은 2.4% 감소(14.7명→14.4명)11. ○ 1999년에 비해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자살(7위→4위)과 당뇨병(6위→5위), 순위가 하락한 사인은 간 질환(5위→8위)과 운수사고(4위→6위)[표 사망률(53.2명)이 남자(50.8명)보다 유일하게 높은 사인임15. ○ 연령별 사망원인 3대 사인은16. - 1~9세: 운수사고, 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7. - 10대~20대: 자살, 운수사고, 암18. - 30대: 자살, 암, 운수사고19. - 40대: 암, 자살, 간 질환20. - 50대: 암, 자살, 심장 질환21. - 60대 이상: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22. [그림 1] 성별 사망원인 순위, 2009[표 4]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09(단위 : %, 인구 10만명당)연 령1위2위3위사 망 원 인구성비사망률사 망 원 인구성비사망률사 망 원 인구성비사망률1-9세운수사고17.53.0악성신생물(암)16.12.8선천 기형, 변형및 염색체 이상7.11.210-19세고의적 자해(자살)29.56.5운수사고19.74.4악성신생물(암)13.53.020-29세고의적 자해(자살)44.625.4운수사고17.39.8악성신생물(암)9.35.330-39세고의적 자해(자살)34.131.4악성신생물(암)19.217.6운수사고8.88.140-49세악성신생물(암)28.859.5고의적 자해(자살)15.932.8간 질환8.918.450-59세악성신생물(암)38.6167.0고의적 자해(자살)9.541.1심장 질환1)7.432.260-69세악성신생물(암)42.5425.5뇌혈관 질환9.797.1심장 질환1)8.181.170-79세악성신생물(암)33.5927.4뇌혈관 질환13.2365.0심장 질환1)9.6265.180세이상악성신생물(암)15.71478.1뇌혈관 질환12.51176.2심장 질환1)11.21048.01)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여기서 부터는 사망한 요인의 용어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사망원인별 사망률(Cause-specific death rate)특정 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사망원인별 사망률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x 100,0io)
    사회과학| 2014.12.12| 10페이지| 1,000원|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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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정치의 이해
    세계정치의 이해1.멜로스의 대화는 자기 이익, 세력균형, 동맹, 능력, 제국, 정의 등과 같은 핵심적 개념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가?현실주의의 철의 법칙인 “강자는 할 힘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며, 약자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는 원리에 복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이든 가능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2.여러분은 하나의 현실주의가 있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러가지 현실주의가 있다 생각하는 가?하나의 현실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 종류들에서 그들만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실주의자에게 세계무대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둘째, 현실주의자는 국가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현실주의자에겐 인간의 본성이란 고정적이며 무엇보다 이기적인 것 입니다. 셋째, 현실주의자가 보는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투쟁을 표상합니다. 넷째, 현실주의자들은 세계정치에 존재하는 이러한 질서는 세력 균형으로 알려진 기계가 작동한 것 입니다. 그 세력균형을 통해 어느 한 국가가 우세해지는 것을 막으려합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자에게 세계정치는 교섭과 동맹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 최종적으로 국가의 외교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군사력입니다.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자조체제를 뜻합니다. 여섯 째, 최근 현실주의의 중요한 변형인 신 현실주의라는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곱 째, 냉전기에는 두 강대국이 국제 체제를 지배했고, 냉전이 끝난 오늘날 세계정치의 구조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실주의자 간의 중요한 목표와 그들의 입장이 대부분 공통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3.여러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의 아테네 학생보다 국제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 자체가 정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가 국제정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가 주로 정치적 공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 비해 국제관계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 보다 광범한 종합적 관계입니다.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석적 관계였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으로 세계적이며 항상적인 국제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 학생보다 국제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 델로스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가 횡포를 부려 제시의 자치를 범하고 위협한 점과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한 점에서입니다. 또한 자국이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는지 국제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4.현실주의자들은 전쟁과 갈등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왜 전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혼동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사는 만큼 세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자조체제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국이 다른 국가와 외교적 정책 실행을 위해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필요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5.현실주의는 강력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국가의 이념에 불과한 것인가?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 국가는 주된 행위자이며, 주권은 그 특징적은 속성입니다. 현실주의는 국가에 대한 안보의 부재, 위험, 위협이 크게 자리에게 된다면 이것을 질서와 안보의 조건인 주권의 존재가 국제적인 영역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주의는 국가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이 외에는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6.현실주의자는 대테러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테러리스트들을 초국가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대신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을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목표로 삼아 물리쳐야 하는 국가적인 적으로 정의했습니다.7.서방문명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 좀 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좀 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민족국가의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지구적 세력들에 의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세계정치에서 민족주의의 힘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21세기가 현실주의의 세기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연방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공동선에 의해 통합되는 것처럼 다양한 국익에 의해 지속적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지구정치를 자신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것 보다는 현실주의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경제| 2014.12.12| 2페이지| 1,500원|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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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가
    행정학개론I*행정국가I.서론18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야경국가로 시작되어 20세기에 등장했던 국가 중에 하나로 일반사법과 다른 공법의 체계를 가지며,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공법상 재판을 위해 사법권과 다른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가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또는 공법 같은 특수한 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국가 권력에 대한 집행권이 결정권이나 통제권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가 행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가 행정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II.행정국가의 등장배경과 특징(1)행정국가의 등장배경①기술적 행정학(고전적 행정학) : 1880년대~1930년대에 엽관주의의 폐단이 야기되면서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은 정치권력의 현상이 아닌 관리기술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술적 행정학의 장점은 행정의 독자성을 제고해주고, 공사행정동질론을 탄생시켰으며, 실적주의의 확립을 주었습니다.②반발적 행정학 : 1930년대~1940년대 전후를 고비로 하여 행정학의 방향 전환이 왔습니다. 반발적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정치행정일원론 내지 기능적 행정학이 대두된 것입니다. 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의 급증, 행정재량범위의 확대,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의존 관계의 강화, 광범위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행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중대한 사회적 의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행정능률개념의 재정립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정치기능이 뚜렷해져 민주주의와 능률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행정능률의 개념을 재검토 내지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③행태과학과 의사결정연구의 발달 : 1950년대부터 행태주의 혁명이 사회과학을 지배, 행태과학을 행정학에 도입한 선구자는 Simon입니다. 그는 의사결정이 행정의 핵심이며, 행정과정은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기본명제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을 행정연구의 핵심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조직발전에 관리과학의 한 분야로서 급격이 부상하였습니다. 조직발전론은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시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이고, 응용행태과학적인 접근방법입니다.④개도국을 위한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 1950년대 말 비교행정론은 각국 행정에 대한 비교연구로 행정학의 과학성을 높이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0년대 발전행정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행정의 역할문제를 다루는데, 국가 발전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행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국가발전사업을 선정·관리할 것인가 전략과 처방 제시에 연구했습니다.⑤관리과학과 정책과학의 발전 : 1960년대에 체제분석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한 행정개혁이 추진되는 등 관리과학의 학문적 체계가 완성되었다. 또한 ‘위대한 사회’라는 건설 프로그램의 성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액연구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⑥반행태론의 대두와 신행정학 : 1960년대의 정부개혁, 특히 민권운동과 빈곤퇴치사업 등의 전개는 행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켰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신행정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신행정학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학은 연구의 관심을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 내 자신의 문제로 환기시켜 가치중립적이기 보단 규범적이며, 기술적이기 보다는 처방적이며, 제도 지향적이기 보다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과 행정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⑦정부실패와 공공선택론 : 1970년대 미국이 민권운동, 워터게이트 사건, 석유파동 등 에너지 위기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서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실패 또는 공공부문실패 개념이 등장하면서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신 보수주의 또는 신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등장한 ‘작은정부’이념에 기초하여 ‘감축관리론’이 등장하였습니다.⑧신 공공관리론 : 1980년대 중반 이후 규제 완화, 민영화 확산으로 점차 정부부문의 독점성이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젠 정부도 공공서비스 공급면에서 하나의 경쟁주체로서 민간부문 또는 사회부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간경영기법 도입·활용,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 경쟁원리의 활용 등이 연구의 중심주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특징1) 행정국가의 특징①일반적 특징- 위임입법 증대 :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회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유재량 존재 : 독자적으로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재량에는 법규재량과 편의재량이 있는데, 법규재량은 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이고, ‘무엇이 공익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공익에 적합한가 아니면 위배되는 것인가 판단이 가능한 것이 편의재량입니다. 편의재량에는 2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학설입니다.- 행정 위원회 제도의 증대 :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독립성과 두 사람 이상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합의제가 있습니다.②양적 특징- 행정기구의 증대, 공무원 수의 증대, 재정규모의 증대가 있습니다.③질적 특징- 행정기능의 분업화와 전문화, 행정기획기능 중시, 지방자치의 확대 속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광역행정, 신 공공관리론이 대두 되었습니다.
    사회과학| 2014.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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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학원론(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과 준실험)
    목 차제 1 장 서 론 ----------------------------------------------- 3제 1절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 3제 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 -------------------------------------- 3제 3절 정책평가의 목적 --------------------------------------- 3제 2장 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준실험은 무엇인가? ---------------------- 4제 3장 그 이외의 정책평가 방법 ----------------------------------- 6제 4장 결 론 ------------------------------------------------ 7참 고 문 헌 --------------------------------------------------- 8제 1 장 서 론제 1절 정책평가란 무엇인가?행정학 사전에서는 정책평가를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더 나은 집행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정책집행 후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뉜다. 정책평가는 우리 인물에 대한 평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 학교에 대한 평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행동이나 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책평가를 예로 들면, C. Jones는 “정부사업계획의 업적(merit)을 판단하는 것(judging)”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책평가는 정부가 자신의 진보상태를 검토·조망·판단하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치체제에나 다 나타나는 기능적 활동으로서의 성격과,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비 T. Dye는 아주 간결하게 정책평가란 “정책의 결과에 대해 터득하는 것(learn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정책평가를 설명 할 수 있다.제 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정책평가의 필요성은 크게 네가지 경우로 설명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필요성이다.첫째, 정책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정책은 일단 수립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원래 의도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는 정책평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갖가지의 정책실패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처방하기 위한 평가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둘째, 오늘날 정책과정의 전단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책과정의 양상이 매우 복잡해졌다. 그리하여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를 설득하고 특정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로 등장했다. 남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설득력 있는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의 복잡화는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 통찰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으로 복잡한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내기 위해서 정책평가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다.셋째, 정부활동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이다. 정부활동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일종의 투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로서의 국민은 정부활동의 정당성 및 효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행위의 기본적 지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넷째, 정부활동의 관리적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시키는 것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여 만일 그 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정책활동을 비판하여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을 평가한다.제 2 장 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준실험은 무엇인가?[1] 정책평가에서의 진실험적 방법진실험적 방법(眞實驗的 方法, true experimental method)은 문자 그대로 순수 실험실 연구에서처럼 특정정책의 영향을 받은 실험집단의 변화와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변화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특정의 정책이 과연 그러한 변화의 원인인가를 밝히려는 평가방법이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순수한 그 특정정책의 영향 즉 순효과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특정정책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조건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을 무작위적으로 추출(random assignment)하여야 한다. 무작위배정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난수표에 의해 두 집단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실험적 연구설계에 의해 측정된 순효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무작위배정된 실험집단에 대한 정책집행 이후의 결과를 측정한 점수] - [무작위배정된 통제집단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 후의 결과를 측정한 점수] +, - 무작위효과이다. 여기서 무작위효과란 무작위배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을 평가할 때 그러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명백히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의 정책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 전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무작위배정에 의한 장기간의 실험은 통제집단 대상자들로 하여금 실험집단 대상자들의 태도를 모방하여 정책효과의 측정결과에 오류에 의한 오차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작위적 실험은 일반 실험집단의 구성원의 생각, 태도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경우인 모방효과(imitation effect), 정책내용이 통제집단에게 제공되는 경우인 정책내용의 누출(leakage), 정책집행이 환경적 상황 자체를 교란함으로써 문제 발생여지가 있으며, 통제집단 구성원들이 평소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반응(unnatural reaction)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가능한 한 격리하는 것이 좋다.외적 타당성의 문제에는 실험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어 발생하는 호오손 효과(Hawthorne effect)로 인해 일반화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신들이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다. 실행가능성의 문제에는 사회적 실험이 정치적, 도의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실험이 실험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 아니면 실험집단에게 이익을 줄 경우 통제집단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을 주도록 요구하면 실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대상자로 하여금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 준실험의 유형에는 실험 후 1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실험하는 방법인 단일집단 사후 측정, 단일집단 사전 및 사후 측정, 실험 후 실험집단의 사후측정 값과 비 동질적 집단인 통제집단의 사후측정값을 비교하는 비 동질적 집단 사후측정과 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 실험을 하고 통제집단을 실험하지 않고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하는 방법인 비동질적 집단 사전 및 사후 측정방법이 있다. 준실험의 장단점에는 진실험에 비해 실행가능성이 우세하고,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 준실험이 약간 우세하며,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우세하다.[2] 정책평가에서의 준실험적 방법준실험적 방법(準實驗的 方法, quasi-experimental method)은 진실험적 방법에서 요구되는 통를 다른 처리보다 선호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변수들을 평가자가 식별할 필요가 없으나, 준실험적 방법에서는 반드시 그를 특성의 하나하나를 식별하고 그것을 측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비교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준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비동질적이라는 것 때문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숙효과가 달라진다거나 실험도중 두 집단 중 어느 한쪽에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된다거나, 또는 실험의 초기와 처리결과시기까지 발생가능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개입시계열분석(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통제시계열분석(control time-series analy-sis), 전후표본열분석(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등이 있다. 한마디로 준실험(quasi experiment)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집단이 비동질적이지만 가능한 한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다.제 3 장 그 이외의 정책평가 방법[1] 정책평가에서의 모니터링모니터링 개념은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분석적 절차로서 분석자로 하여금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운영과 그것의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이나 또는 몇 개의 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의 활용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정책평가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을 한다.첫째, 일치(compliance) 모니터링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관리자와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이 의회나 규제기관, 기타 정책전문기관에 의해 제시된 기준과 절차에 일치하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둘째, 감사(auditing) 모니터링은 특정의 대상집단과 수혜자(개인, 가정, 지역 등)에게 분배하려고 의도한 자원과 다.
    사회과학| 2019.10.13| 8페이지| 3,0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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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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