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교과목명 : 기본권의 기초이론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 이하 과제 작성 문제: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서론 (기본권 제한이란, 기본권 제한의 방법) 본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판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방법상 한계 내용상 한계 결론 참고문헌 서론 현대사회국가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이 보장된다. 기본권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 기본권적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가 되려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즉,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을 통해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줄여 일정한 한계 안에 국한 시키면서 기본권과 타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는 일반성원칙, 입법절차준수원칙,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헌재판례 및 결론을 토론해보고자 한다. 본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유보’는 두가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의 면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직접 제한해야 한다는 제약의 면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가능의 면을 보통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약의 면은 ‘법률유보원칙’이라고 한다. 기본권 제한은 원칙상 법률의 형식으로서만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헌법의 위임을 받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방법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법률유보이고, 개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개별적 법률유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으며,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에는 한계가 있어 절대적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 하다. (양심형성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은 단순히 기본권의 효력을 축소시키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영역 안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한 예로,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일이 있다. 수신료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논란이 되었다.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수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에서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다.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은 그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방식상 한계, 내용상 한계로 구분된다. 목적상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질서유지’란 사회적 안녕질서를 의미하며, ‘공공복리’란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 즉 국민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형식상 한계 : 기본권 제한은 원칙상 법률의 형식으로서만 가능하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기본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고 명확한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 법률이 아닌 개별적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헌법에 위배되며, 불명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운영을 허용하게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방법상 한계 :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방법상의 한계를 가진다.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 입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⓵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의 정당성 ⓶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는 방법의 적정성 ⓷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의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하는 피해의 최소성 ⓸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의 위 네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공권력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의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이 본 과제의 목표인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 헌재 판결과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이민열/최규환,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1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교과목명 : 소비자법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 이하 과제 작성 과제명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서론 본론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태 개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 제조물책임을 묻는 방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 구제방법들의 문제점 및 한계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한계 제조물책임법리의 한계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법리의 한계 일반불법행위책임법리의 한계 결론 참고자료 서론 오늘날의 소비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대량생산과 소비체제 속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경 발생한 대진침대 라돈사건이 그러하다. 이는 한 언론매체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최초로 보도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매트리스에는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받는 등 다수의 정부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하며 판매해 왔다. ‘라돈침대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집중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까페를 설립하고 집단소송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와 같은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법크’까지 받는 등 다수의 정부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하여 판매해왔다. 해당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진침대는 즉각 리콜 및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해 문제가 생긴 제품 모델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 이전 판매한 대진침대 제품과 새로이 교체된 제품 마저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며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피해구제 청구를 위해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를 설립하는 등 1,000여명이 넘는 이가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사업자와 소비자간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라돈침대 소비자가 대진침대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자와의 자발적인 상호 교섭을 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 조정절차, 소제기 등 다른 소비자피해 구제방법과는 달리 제3자의 개입없이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사업자가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쟁당사자들이 서로의 요구를 바로 충족할 수 있으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 자율적 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소비자 단체도 분쟁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자와의 상호 교섭을 통해 구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소비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구제절차 위와 같이 소송 이전단계에서 소비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라돈침대사건의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어떤 법리의 주장을 통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방법 제조물책임법 제3조를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제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①제품의 결함사실 ②제조업자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법률이 도입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사실상의 추정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의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진침대가 당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매트리스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해 간 매트리스와 동급의 매트리스로 교환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측은 대진침대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진침대 측에서 교환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들은 매트리스 없는 방에서 불편하게 잠을 잤으며, 교환 시점만방적인 대응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결을 하려는 문제가 존재하다보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문제가 언론보도 혹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되지 않는 이상, 평범한 개인의 요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분쟁 조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위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를 상대하며 구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입증의 문제점 또는 상호교섭의 한계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등 다양한 구제기구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조사와 구제절차를 통해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사업자, 혹은 소비자의 일방적인 거부가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고 제한된 기간안에 (피해구제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 또는 연장된 경우 최대 9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 사업자와의 상호 교섭이나 다양한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때 소비자의 최종적인 구제 방법은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되어 소송으로 가기를 꺼리게 된다. 추가로 소비자 소송에 있어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기업측의 입증에 대한 반증을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86조의 기업비밀보호의 법리로 인하여 증거의 취득이 저지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법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계약책임법리 △일반불법행위책임법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데 각 법리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제조매우 힘들며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다. 일반불법행위책임법리의 한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위법성 ②유책성 ③책임능력 ④손해의 발생 ⑤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해야만 한다. 라돈침대사건의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이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원인규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 2018년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거된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대략적으로 7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매트리스 하나 당 한명의 소비자가 사용했다고 단순 계산을 해도 최소 7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진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①소비자와 사업자간 상호교섭을 통한 구제방법 ②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방법 ③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등 3가지 방법을 중점으로 설명해 보았다. 이 중에서 상호교섭과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방법은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합의가 힘들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소비자의 최종적 구제수단인 민사소송의 경우도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해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올해 8월 라돈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판결의 근거도 대진침대가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원, 2022 개정판 : 교과서 제2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36쪽 (1) 분쟁당사자의 협의 및 협의 거부 시 소비자의 요청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yperlink "https://www.law.go.kr/LSW/main.html" https://w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