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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Ⅰ. 실질적 요건재판의 전제성 –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원에서 구체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재판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위헌법률심판절차가 “추상적”규범통제가 아닌 “구체적”규범통제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1. “재판”의 의미판결, 결정, 명령 등 형식 여하를 불문. 본안재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 종국재판, 중간재판 모두 포함. 2. “전제성”의 의미(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4)(적법하게 계속 중 – 소송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것.)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제청 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어도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 직접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간접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당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 함은 1)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2)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여되어 있거나 3) 재판의 내용과(혹은)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
    학교| 2014.12.21| 12페이지| 1,5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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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3권(기본권론)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사회의 부와 번영을 가져왔지만, 사유재산제, 계약자유의 원칙, 과 실책임주의를 3대지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유재산제아래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의로 고용, 해고할 수 있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저임금,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었고,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 임에 떠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고용계약이 맺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근로3권으로 불리워지면서 ‘20 세기의 자연법’이 요구하는 권리로서 승인되었고, 바이마르(Weimar)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후 세계각국 헌법에 규정되게 되었다.<중 략>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 항에서 제외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경영이나 인사의 영향이 근로 조건에 미친다면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 각이다. 단체교섭과정에서의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일지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노정법 제3조 및 제4조)(3) 단체행동권 ① 개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고등학교 일반사회시간에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생산관리가 있고, 이 에 반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함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솔직히, 직장폐 쇄하면 사용자나 근로자 양방이 피해가 갈 것이지만, 현재 노사관계를 본다면, 결국 죽는 쪽은 근로자인거 같다. ② 내용 정당한 쟁의행위는 국가권력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책 임(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학교| 2014.12.20| 9페이지| 1,5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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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소송(민사소송법) 간단정리
    Ⅰ. 시작하기1. 법률의 규정 :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2. 법적 성질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 인정된 권리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권리능력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의로 행사한다는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할 것이다.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격1. 학설1) 법정소송담당설채권자는 민법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채권자대위소송은 앞서 쓴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이고,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만약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원고 적격의 흠결로 소를 각하하게 된다.2) 독립한 대위권행사설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소송물은 채권자대위권이고,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하여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피대위권리 또한 존재해야 할 것이고,채무자가 권리를 행사치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물인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게 된다.
    학교| 2014.12.20| 5페이지| 1,5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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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1. 들어가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에 있어서만 보아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 349조), 궁극적으로 모든 채무불이행의 결과는 금전채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현금화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이 될 수 있고, 최후에 가서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허나,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의 담보가 위협을 받게 되고, 채권자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구제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다. 다음으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법학| 2014.12.20| 4페이지| 1,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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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회사법)
    1. 본론에 앞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에 대하여, 필자는 회사법시간이 아닌 근로계약법 시간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이 비록 회사법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지만,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자,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녔고, 민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더욱이나 근로계약법은 민법의 특징들을 수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된 관계를 다루는 법들에게서 같은 이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떤 이론이든지 타(他)법의 설명에 있어서 그 이론이 준용될 때 적절한 것이면 더 없이 좋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서로가 분리하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이것이 사회과학의 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것이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비하면 그 사례가 적지 않나 생각한다.<중 략>이 이론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법인격부인의 원리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라고 한 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 이론을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문리적으로 해석하자면 법인격의 형해화(形骸化), 형태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자면, “주식회사의 형태가 단순한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회사로서 그 실질이 개인기업 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격이 형해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독립된 법인격부인의 요건 으로 들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어느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재산과 사원재산의 혼동, 상호업무활동혼동의 반복계속, 명확한 장 부기재·회계구분의 결여, 주주총회·이사회의 불(不)개최와 같은 회사로서의 필요한 절차 무 시 등의 형식의 무시가 누적되는 경우이다.
    법학| 2014.12.20| 5페이지| 1,000원|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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