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계법-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Ⅰ. 서론2010년 5월 한 대학병원에서 9세 남자 환아가 백혈병 치료 도중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소아과 전공의가 실수로 뇌척수강 내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cytarabine) 대신에 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을 환자의 뇌척수간 내로 투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례가 아니며, 1999년과 2003년에 이미 학술지에 사망 증례들이 보고된 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의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이후 시점인 2012년 10월에 40대 림프종 환자가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또 사망하였다(옥민수 외, 2015)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 받기를 원하며, ‘Do no harm'은 의료인이 준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전문직의 윤리강령이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환자 진료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손상을 받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라는 보고서의 출간으로 환자 안전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Kohn 외, 2000), 전 세계적으로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우리나라 병원들의 환자안전 수준이 외국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외국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입원 건수에 적용하여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 수를 추정하여 보면, 연간 약 17,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형 병원들에서 의료분쟁을 다루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과 의료계 전반의 관심을 매우 미약한 편이였다(이상일, 2013). 그러나 2010년 정종현군의 투약오류 사건,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의료 과실 사망 사건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됨에 따라 환자 안전 문제, ③팀 요인, ④업무 요인, ⑤개인적 요인, ⑥환자 요인, ⑦외부 환경 요인이 있다(Vincent, 2006). 환자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에 관련된 요인(①~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안전법’ 제정은 의료제공자들의 환자안전 개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부환경 조성(⑦)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상일, 2013)Ⅱ. 본론1. 환자안전과 의료과실의 의의1) 환자안전(patient safety)환자 안전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이 요체이다(이재호, 이상일, 2009). WHO에 의하면 환자안전의 목적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은 ‘작위 혹은 무작위에 의한 오류로 인한 위해의 예방’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미란, 2011). 이와 같이 환자안전에 관한 논의가 대두된 이유에 대하여는 환자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 행위나 병원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과 만약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았을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백경희, 2015). WHO에서는 2014년 환자안전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점을 필두로 하여, 병원 치료 중 받게 되는 위해의 가능성, 병원감염의 발발 가능성, 의료기관에의 취약한 접근성, 주사 재사용의 위험성, 외과 수술 후의 협업치료 필요성, 질 낮은 의료로 인한 보건의료비의 불필요한 지출, 의료행위로 유발된 피해 비율의 높은 수치, 환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10가지의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2) 법학에서의 의료과실과의 관계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지우기 위해신현호, 백경희, 2011). 이는 위법한 결과발생의 사실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그 결과발생을 저지함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결과회피라는 두 가지 의무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결과의 예견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일반의 의사가 그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악결과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존재하지만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의료과실이 존재하고 악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악결과가 해당 의료과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바, 이렇듯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인은 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의료오류는 사실적 측면에서의 계획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만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실에서 논의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측면 내지 비난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는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오류와 의료과실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백경희, 2015)2. 환자안전법 시행의 필요성환자안전에 관련된 법률들은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과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Downie 외, 2006).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률이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의료 인력, 시설, 장비, 약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뜻하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책임 규명 및 피해 구제 등에 관련된 법률로, 민법, 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사고의 재발방지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를 들 수 있다.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고 또는 발생할 뻔 했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환자 진료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야 한다.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을 통해 오류로부터의 경험을 의료기관 내에서 혹은 의료기관 간 공유하며, 비슷한 유형의 오류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많은 의사들이 환자 안전의 개선을 위하여 위해사건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문책성 조직문화, 피드백의 부재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의료 오류에 대한 보고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민아 외, 2005). 보건의료의 특성상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제 3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위해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과 위로 및 공감의 표시를 하는 진실알리기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진실알리기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의료과오 소송 건수, 비용 및 문제 해결 기간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의료제공자들의 이러한 진실알리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와 공감 표명을 배상 책임의 증거에서 배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상일, 2013).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환자안전법’의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 안전 관 증진에 이바지 한다.3. 법제 주요내용1) 이 법은 환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 1조)2)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 7조 및 제 8조).3)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 11조 및 제 12조).4)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 14조 및 제 16조).5)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 17조).4. 법제의 보완점백경희(2015)의 연구에서는 현재 공포된 환자안전법의 내용 중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측면에서 보완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첫째,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고자와 보고의 양태를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자율보고로 하고 있는데, 법이 예상한 만큼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보완이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수집을 통하여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안전사고는 어떠한 지침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유효한 수가 집적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하지만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인 본인이 자율보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에 의거하여 감경 받게 되는 것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의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즉, 환자안전사고를 야기한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자율보고로 얻게 되는 것 보다 오히려 잃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1. OECD 국가별 출산 현황 2012년 OECD 32개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0으로, 2010년 1.75, 2011년 1.71에서 수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32개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3.05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고, 그 뒤로 멕시코 2.24, 터키 2.09 순이었다. 낮은 순위에 위치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폴란드 1.30, 한국 1.30, 포르투갈 1.28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대체율을 2.1명으로 정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3위의 터키도 2.09의 수치로 인구 대체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순위 1위 이스라엘과 2위 멕시코의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각 순위별 차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OECD 32개 나라 중 한국은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1.0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과 관련하여 2005년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29.1세로 OECD 국가 중 1위로 기록되었다. <중 략>5. 프랑스 출산 정책의 변화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국가적인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적정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하여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가장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가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이미 19세기부터 주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해 독일과의 패권다툼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다. 결국 1870년 독불전쟁(Franco-Prussian War)과 1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가 독일군에 모두 무참히 패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38년에 가족법규(Family Code)의 도임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을 제도화 하였다.
아동간호학Case StudyⅠ. 문헌고찰 :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AD)1. 원인과 병태생리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경향, 환경 그리고 알레르기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대부분의 아동은 가족력이 있고, 80%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다. 지난 30년간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환경적 자극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를 먹는 아동보다 분유를 먹는 아동에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고, 고형식을 시작하는 생후 6개월 이후에 더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음식 알레르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최근에는 피부 방어막의 결함, 면역기능의 불균형 및 감염성 인자 등이 아토피 피부염의 건조한 피부와 만성적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방어막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는 피부 방어막을 구성하는 지질의 변화와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세라마이드라는 지질 성분이 감소되어 있고, 피부 방어막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filaggrin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피부 방어막의 결함으로 인해 표피를 통한 수분 손실이 많아지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물질과 알레르기원이 쉽게 피부를 통과하게 된다. 또한 세라마이드의 감소는 S. aureus가 피부에 군락을 이루기 적합한 조건을 형성해주는데, 실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아동의 약 90%에서 S. aureus에 의한 피부 집락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보다 높은 비율의 균집락은 2차 감염을 잘 일으킨다.면역반응의 이상도 아토피 피부염의 병태생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외부 항원(알레르기원, 감염, 가려운 피부를 긁는 행동 등)이 피부에 있는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T림프구가 cytokines을 방출하여 IgE 상승을 촉진이다.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아동은 손톱으로 피부를 긁거나, 영아는 가려운 피부를 이불이나 안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문지른다. 결과적으로 피부 발진과 벗겨짐이 일어나고, 수포와 딱지가 생기며, 또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피부 병변은 급성, 아급성, 그리고 만성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급성 병변은 소양증이 매우 심한 홍반성 구진이 특징인데, 피부 벗겨짐, 미란, 수포, 진물 및 가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질병이 아급성 또는 만성으로 경과하면 뚜렷한 태선화 현상이 나타나며, 섬유화를 동반한 구진과 과색소 침착이 동반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질병 자체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합되어 피부 병변의 3단계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2) 임상검사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임상검사는 총 혈청 IgE, 특정 IgE 항체, 환구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아에서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4. 치료(1) 피부 보습 : 하루에 1~2차례 미지근한 물로 10~15분 동안 목욕하는 것은 적절한 피부 보습과 피부 청결을 위해 필요하다. 비누는 보습력이 강한 비누를 가볍게 사용하여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이나 색이 진하지 않은 중성 또는 약산성의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은 피부표면에 있는 각질세포의 잔해, 분비물, 세균 및 알레르겐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습제 및 국소적 치료 약물의 흡수를 증가시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 목욕이 끝난 후 마른 면 타올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고,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 즉시 적절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준다.(2) 유발 및 악화 인자의 제거 : 환아 개개인의 유발 또는 악화 인자를 확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필수적이다. 비누나 세제, 담배연기, 모 제품, 정서적 스트레스, 상기도 감염, 꽃가루 등 자극물질을 피하고, 기온이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은 피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도 좋지 않으므로 조절한다. 침구류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뜨거형으로 바꾸거나 점차 사용을 줄여나간다.② 국소 면역 조절제 : tacrolimus(Protopic)와 pimecrolimus(Elidel)은 스테로이드가 없는 항염증 국소치료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에서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흔히 관찰되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피부의 작열감과 홍조가 있을 수 있으며, 2세 이상 아동에서 사용이 가능하다.③ 전신 약물 치료 : 국소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항히스타민제와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 조절에 가장 흔히 사용된다.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는 다른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급성 악화가 발생하면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성장지연, 치료 중단 후 재발 등의 문제로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Ⅱ. 간호사정1. 일반사항성명 : 이**성별 : M연령 :종교 : 무교형제수와 순위 : 남 녀 중진단명 : Atopic dermatitis입원기간 : 2015년 4월출생력 및 성장 발달력 : GA, kg, NSVD/ 키 cm, 몸무게 kg영양법 : 소아밥(유제품 제외, 저단백밥)부 (연령, 교육정도, 직업) :모 (연령, 교육정도, 직업) :2. 건강력① 주호소 : Atopy② 현병력 :· 시작한 날 : 2015년 3월 27일 경· 병의 진행과정 : 생후 2~3개월부터 볼 부분의 atopy dermatitis 증상 시작하여 생후 12개월부터 화폐성 습진처럼 얼굴에서 몸으로 증상 agg되어 피부과 opd f/u하여 2014년 2월까지 medication하고 있었던 중 내원 5달 전부터 증상 agg되기 시작 3/11 경 유산균 복용(락토바실루스, 70%식물성 크림분말) 그 후부터 증상 agg. 본원 외래 들러 응급실 내원.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po bid로 복용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 주사제제 3월말경 2차례 맞은 Hx있으나 증상 호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됨· 현재의 상태 : 얼굴은 여전히 붉은 편이며, 몸에도 긁어 가피가 형성되었던 흉터가 남아있음. 얼굴과 가슴, 등 다고 함5. 건강력입원경력입원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병원경험에 대한 반응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현재입원병원에서 왜 입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누가 설명했습니까? 전문의, 주치의, 수간호사, 담당 간호사이번 입원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증상이 좀 호전되어서 덜 긁었으면 좋겠어요.개인위생혼자 입을 수 있습니까? 네혼자 세수합니까? 네혼자 머리를 빗을 수 있습니까? 네혼자 이를 닦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까? 물티슈로 닦습니다.목욕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인턴 선생님께서 saline으로 몸을 닦고, **이가 심하게 긁으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합니다.식습관어린이가 먹는 것? 먹을 때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부분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많은 것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먹는 방법 : 숟가락을 혼자 사용해서 반찬을 밥에 올려주면 혼자 먹습니다.싫어하는 음식 ?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알레르기가 있는가? 돼지, 닭, 소고기, 밀가루, 귀리, 보리, 우유 등에 모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식습관에 유의해야 할 사항 : 검사 결과에 맞춰서 식단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놀이 습관 및 흥미좋아하는 놀이 또는 취미?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누구와 놀기를 좋아합니까? 평소에는 누나랑 이웃 친구들이랑 잘 놉니다.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림 그릴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애완동물이 있습니까? 아니요행동과 성격어린이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애가 굉장히 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친해지는 편이에요.특별히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는 대상 : 주사 맞을 때 보다 몸 닦일 때 더 많이 저항해요.어린이가 불안하거나 불편할 때 해결방법 :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돌리거나 꼭 안아주면서 천천히 달래는 말을 합니다.어린이가 잘못했요한 시기, 신체 손상에 대해 막연한 불안인간의 기본 특성이 결정되는 시기, 인간행동의 형성기학령기(6~12세)공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됨가족에서 또래관계로 관심이 옮겨감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이 균형 있게 진행됨대인관계, 사회성과 도덕성의 발달이 중요함무언가를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근면함청소년기(12세 이후)제2급성장기(2차 성징 : 성적 성숙과 생식능력을 갖춤)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준비단계자아개념을 재정리함집단보다 개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둠지적 발달이 두드러지고, 추상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 태도가 형성됨7. 신체검진부위진술피부 : 색깔상태(탄력성, 건.습)피부: 얼굴은 코를 제외하고 붉고, 몸에는 흉터가 검게 남아있음피부는 건조하며, 많이 긁어서 각질이 일어난 상태두부 : 형상, 두혈종모발, 천문두부: 형상 정상모발 상태 정상. 천문 닫힘.안면 : 표정, 근육운동안면: 잘 웃고 표정이 다양함.귀 : 외이의 형상, 위치, 대칭분비물청력귀: 귀의 모양과 위치 정상. 양쪽 대칭. 분비물. 청력에 이상 없음눈 : 외형운동사시, 결막동공반사눈: 양쪽 동공 대칭적. 동공반사 정상. 눈에 특별한 이상 없음.코 : 외형비강분비물코: 외형과 양쪽 비강모양 정상. 가끔씩 콧물이 나오는 것 외에 분비물 없음.입과 목안 : 치아 수, 잇몸 상태입술 (색, 외형)혀, 구개, 편도선구강점막입과 목안: 치아 수, 잇몸상태 정상.붉은 입술색. 외형 정상.구강 내 문제 없음.경부 : 외형결절경부: 외형에 이상 없음.척추 : 운동성외형척추: 운동성과 외형에 이상 없음.흉부 : 외형, 유방호흡양상, retraction흉위흉부: 외형에 이상 없음. 양쪽 유두 대칭적.호흡양상 정상특이사항 없음복부 : 외형복부상태 (촉진)연동운동 (시진, 청진)복부: 배가 볼록하게 나옴.부드럽게 촉진됨.소화와 배변 잘 되고, 청진시 장음이 활발하게 들림.생식기 및 항문 : 외형서혜부탈장직장탈출생식기 및 항문: 생식기와 항문에 이상 없음.사지 : 관절선천성 기형(손, 발가락
2) 간호진단 (Nursing Diagnosis)*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진단1방어적 태도와 관련된 불이행2기분의 잦은 변화와 관련된 비효율적 대응 : 대인관계간호진단 2기분의 잦은 변화와 관련된 비효율적 대응 : 대인관계사 정주관적자료? “나쁜 일을 겪은 후에 기분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 졌어요.”? “쟤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주치의와의 상담기록에 의하면 대상자는 이전의 성폭력 사건 이후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 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으며, 최근 들어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 함객관적자료? 환자들과 학생간호사들이 모여 TV시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채널로 돌리는 행동이 관찰됨? 라운지에서 TV를 보다가 프로그램 시간이 되어 환자들이 나오자 병실로 들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임? 레크리에이션 때 팀원들과 상의 없이 막무가내로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이 관찰됨? 대상자와 이전에 갈등을 빚은 경험이 있는 환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하며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관찰됨? 한 환자가 친 탁구공이 대상자의 몸에 맞았을 때, 대상자는 화를 내며 책상을 내려치는 행동을 함목 표장기목표?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공동 작업 때마다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3회 이상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횟수가 1일에 1번 이내로 줄었다고 말할 수 있다.단기목표? 대상자는 1주일 이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표현을 1일 1회 이상 할 수 있다.? 대상자는 1주일 이내에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I message’를 사용하여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계획1.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자와 대화를 시작한다.2.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3. 대상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 후 대화를 통해a. 대상자가 병동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정한다.b.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사정한다.c. 대상자가 기분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사정한다.1. 반영, 공감 등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함께 하는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2. 대상자가 기분이 변함을 느끼는 경우 대상자의 기분 변화에 대해서 즉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3. 대상자가 사소한 사건에도 불쾌한 기분이 들 때 'I message'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4. 학생 간호사가 상대 역할을 하며 대상자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5. 대상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6.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칙, 규정, 공동체 모임, 집단 치료 모임 등의 환경을 조성한다.7. 대상자가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실시했을 때 긍정적 강화를 제공한다.8. 대상자가 존중, 이해, 관심의 대상임을 알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다.1. 퇴원 전까지 이미 형성된 관계들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돕는다.2. 퇴원 전 대상자가 다른 환자들의 말이나 행동에 비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지 다시 한 번 사정한다.3. 퇴원 전 대상자가 상대방에게 ‘I message'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대화를 하는 지 사정한다.4. 퇴원 후 대상자를 지지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수행1.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자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대상자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여 확인하고, 먼저 다가가 관심사,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시작하였다.2. 대상자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후 경청, 반영, 명료화, 개방형 질문 등의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하여 대화를 하며a. 대상자가 병동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정하였다.* 대상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마찰이 잦다고 말하였다.b.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사정하였다.* 대상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동 활동 시에 자신을 잘 끼워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c. 대상자가 기분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사정하였다.* 대상자는 환자나 의료진이 실수로 자신을 밀치거나 건드리는 경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1. 반영, 공감 등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함께 하는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왔다.* 병동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제지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2. 대상자가 기분이 변함을 느끼는 경우 대상자의 기분 변화에 대해서 즉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대상자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자주, 어떻게 변하는 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자신의 기분을 화남, 짜증, 기쁨, 긴장, 그저그럼 등으로 표현하였다.3. 대상자가 사소한 사건에도 불쾌한 기분이 들 때 'I message'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다.* 대상자에게 I message 기법을 활용한 대화법의 예시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나는 네가 나를 활동에 끼워주지 않아서 많이 심심하고 속상했어.” 등의 I message 표현을 말하였다.4. 대상자와 관계가 좋은 김**님과 라운지에 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대화를 하기 전, 대상자와 김**님, 학생 간호사 3명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분리된 환경을 만들었다.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차례1. 서론 …………………………………………………………………………… 22. 정의 …………………………………………………………………………… 23. 발병원인 ……………………………………………………………………… 24. 발병기전 ……………………………………………………………………… 25. 역학 …………………………………………………………………………… 36. 임상증상 ……………………………………………………………………… 37. 진단 …………………………………………………………………………… 48. 치료 …………………………………………………………………………… 59. 감염관리 ……………………………………………………………………… 510. 유행 발생 사례 …………………………………………………………… 511. 참고자료 …………………………………………………………………… 61. 서론2009년 6월, 우리나라는 수족구병을 지정 감염병 목록에 추가했으며, 수족구병 환자를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 감시체계와 종합 전문 요양 기관을 중심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을 감시하는 2가지 형태로 양상을 관찰하고 질병을 감시·관리하는 체제를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드물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수족구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뚜렷하게 정해진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인만큼 병의 발생을 막고,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2. 정의손발입병 즉,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HFMD)은 특유의 발진이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으로서 가장 흔하게는 Coxsackievirus A16 또는 Enterovirus 71에 의해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름과 가을에 발병률이 높으며, 입 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3. 발병원인바이러스 그룹에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poliovirus), 콕사키 바이러스 (coxsackievirus), 에코 바이러스 (echovirus), 장 바이러스 (enterovirus)를 포함하며, 장 바이러스 71 (enterovirus71, EV71), Coxsackievirus A5, A7, A9, A10, B2, B5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수족구병을 일으킬 수 있는 coxsackievirus는 enterovirus 속에 속한다. 장 바이러스(enterovirus)는 외피가 없는 단일 사슬의 RNA 바이러스로 picorna viridae과에 속한다. 장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의 표면에서 생존이 가능하므로 직접 접촉이나 비말 전파를 통해 사람 대 사람 또는 분변-경구, 호흡기 경로를 통하는 것이 감염의 주된 경로이나, 드물게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 보육시설, 놀이터, 여름 캠프, 고아원, 병원 내이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나, 수영장 등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최근 enterovirus 71이 수족구병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규명된 적이 있으며, 이에 감염될 경우 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 질환 등을 초래하여 Coxsackievirus A16보다 더 심한 질병을 일으킨다.▲콕사키 바이러스(Coxsackievirus) ▲장 바이러스(Enterovirus)4. 발병기전구강 점막이나 위장관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 원인 바이러스(coxsackievirus 또는 enterovirus)는 목구멍이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을 하는데, 증식 된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대변이나 상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분비된다. 바이러스 침입 후 증상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국소 림프절을 따라 림프조직으로 이동되어 많은 수로 증식된다. 72시간 후에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들어가면서 열, 피곤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 혈증이 생기게 되고, 바이러스는 비장, 간, 골수로 갔다가 다시 표적기관인 구강점막, 손, 발의 피부로 전파되어 수포를 형성하게 한다.5. 역학잠복기는 3~10일로 짧으며, 여름과 가을에 주로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에게서 발병한다. 내진과 발진의 복합형은 영·유아에게서 100%, 학령기 아동에게서 약 38%, 성인에서 약 11%로 나타난다. 바이러스는 증상의 발현 유무에 상관없이 감염 후에 호흡기로는 1~3주 이내, 분변을 통해서는 7~11주까지 배출되기도 한다.수족구병은 중등도의 전염력을 가지며, 감염성 바이러스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감염성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들의 코와 인후 분비물, 침, 수포액과 대변에서 발견되며 흔히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감염된 사람들은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물집이 잡힌 후 2일 정도의 1주일이 가장 전염력이 높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환자의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 동안 인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감염 되었던 사람이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성인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를 배출하여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수족구병의 합병증은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Coxsackievirus A16 감염의 경우 드물게 발열, 두통, 경추 경직, 요통과 함께 수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더불어 급성 소뇌 조화 운동 불능이 나타날 수 있고, 임신부가 발병해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유산 또는 기형을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5월 enterovirus 71이 검출된 수족구병의 신경계 합병증으로 12개월 소아가 사망한 것이 알려진 이후, enterovirus 71에 의한 수족구병과 이에 따른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으며, 영아 시기부터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수족구병의 급속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6. 임상증상식욕부진, 인후통, 24시간 정도의 전신 무력감과 함께 시작되며, 환자의 1/3~1/2 정도는 발열을 경험하게 된다. 열 발생으로부터 1~2일 후 입에 대개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작은 수포성 구진이 발생하고, 이것은 종종 빠르게 궤양으로 진행된다. 구강 내 병변은 대개 혀, 잇몸과 볼 안쪽 점막에 위치하며, 4~8mm 크기로 궤양성이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흔히 오며 3~7mm 크기의 수포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의 손톱 주위나 발등에 주로 나타난다. 굴곡 부위나 손과 발의 주름에도 발생하며, 대개 1주일 이내에 수포의 액체가 흡수되어 병변이 없어진다. 둔부에서도 종종 발진을 볼 수 있으나 수포화되지는 않는다. 흔히 아급성, 만성 또는 재발성 피부 병변을 보이기도 한다. 임신 첫 3개월 내에 감염 시에는 자연 유산이 될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수족구병은 중등도가 낮으며 Coxsackievirus A16 감염에 의한 수족구병은 증상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학적 치료 없이도 7~10일 안에 회복된다.7. 진단대부분의 수족구병은 환자의 연령, 특징적인 발진 양상 등으로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지만, 4명중 1명은 손과 발의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고 입의 병변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구강 궤양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 포진, 아프타성 구내염, 포진성 구협염, 다형 홍반 등과 구별해야 한다.병리조직학적으로 망상 변성, 호중구, 단핵구, 단백질성 호산성 물질로 구성된 표피 내 수포가 발생하고, 진피의 혈관 주위에 다양한 세포의 침윤이 관찰 된다. Coxsackievirus에 의한 감염 시 전자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 모양으로 배열 된 세포질 내 물질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급성기에는 중화항체가 검출되나 회복기에는 빠르게 소실되는 것이 보이고, 회복기의 혈청에서는 보체고정항체가 상승한다. 피부 단순포진 진단을 위한 Tzanck 도말 검사에서 다핵거대세포나 봉입체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임상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합병증이 동반된 중증 수족구병 등은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때, enterovirus의 표준 진단법은 바이러스 배양법이며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수 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약 50~70% 정도의 민감도를 가진다. 바이러스 배양 검사 시에는 바이러스가 수포, 목, 대변 등에서 분리 될 수 있다. 최근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역전사효소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검사로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수 시간 이내에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경계 합병증이 동반되는 수족구병의 검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검체는 뇌척수액 이지만 분변과 인후 면봉법에 의한 검체를 동시에 검사하면 민감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8. 치료수족구병에 대한 특별한 예방 접종 백신이나 치료 약물, 특별 치료방법은 없어 발열이나 몸이 아프면 타이레놀(acetaminophen, Tylenol)을 투여하는 등의 대증치료를 한다. 국소 마취제인 Dyclonine HCL용액(Dyclone)이나 benzocaine(Orabase, Orage)등을 통증 부위에 도포하기도 한다. 최근 항바이러스 제제인 pleconaril이 개발되어 임상실험 중에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1주일 이내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므로 통증, 열 등과 같은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고, 중증도 또는 심한 탈수가 발생하면 수액을 정맥주사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