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플렉스(Flexner, 1915)가주장한 전문직 속성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오늘날 사회복지전문직의 속성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학습자의 생각을 기술하세요.목차1. 서론2. 본론2-1. 플렉스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2-2.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플렉스의 비판점2-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속 전문직 속성2-4. 오늘날 필요한 전문직 속성3. 결론1. 서론사회복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도 사이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나가며 실천하는 실천 학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오랜 기간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플렉스는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라는 강연에서 전문직 속성을 정의하며 당시의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전문직 정체성을 논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플렉스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직에는 어떤 속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연관지어 오늘날 필요한 전문직 속성을 기술하고자 합니다.2. 본론2-1. 플렉스가 제시한 전문직 속성플렉스는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라는 강연(1915)에서 전문직의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속성을 제시하였습니다.1. 전문적인 지적 활동?단순한 기술이 아닌 원칙과 이론에 근거해 사고해야하며 실천하는 직업이어야 한다.2. 고유한 목적과 책임?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명확한 목적과 윤리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3. 전문 교육과 훈련?일정 기간 이상의 체계화된 교육과 훈련 및 실습이 필요하다.4. 실용적인 성격?사람과 사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5. 조직화된 전문 직업인 집단?구성원 간 연대하고 직업 윤리를 공유하는 전문 조직과 직업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6. 사회적 인정?사회와 대중,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직업적 권위, 인정, 신뢰를 확보하며 존중되는 직업이어야 한다.2-2.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플렉스의 비판점플렉스는 이러한 속성을 통하여 봤을 때 초기의 사회산업은 전문직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지식과 원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의 주요 기준에서 결함이 있으므로 전문직이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 하며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1.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2.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수할 만한 전문기술이 결여되어 있다.3. 정부의 책임아래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적 자격제도가 없다.4. 전문적 조직체가 없다.5. 전문적 실천에 대한 강령이 없다.플렉스의 비판이후 미국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지속적인 노쟁이 되어왔고, 사회복지직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전문가 조직의 건설, 사회복지교육의 강화, 사회사업가 자격요건의 엄격화,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상과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2-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속 전문직 속성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윤리 원칙과 실천 기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윤리강령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정의의 실천과 전문 지식 개발과 실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 사회복지사 윤리 실천, 동료, 전문직과의 협력, 사회 기여 등 이를 통해 플렉스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은 플렉스의 속성 중 고유 목적과 윤리적 책임을 구체화 하였으며 실천 예시로 다양한 연령, 계층, 장애, 문화 속 개인의 존중과 권리 보호 실천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천은 실용적인 성격,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빈곤, 차별,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 실현과 제도, 정책 개선을 실천합니다. 전문 지식 개발과 실천은 전문교육과 훈련으로부터 구체화 되어 최신 실천 모델의 개발, 증거 기반의 서비스 설계, 평가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은 실용적인 성격,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자율, 자기결정 존중 원칙 속 맞춤형 서비스 개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실천은 직업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윤리 강령 준수를 통해 실천의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료, 전문직과 협력은 조직화된 전문 직업인 공동체 속성을 기반으로 팀 내 협력과 연대 속 실천 역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여는 사회적 인정, 윤리원칙 속성을 기반으로 원격 서비스, 스마트 복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접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2-4. 오늘날 필요한 전문직 속성플렉스가 제시했던 속성은 현재의 사회복지 전문성 속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화, 다문화 시대 속에서는 새로운 속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1. 윤리, 인권 중심 실천 역량 : 윤리강령 속 원칙처럼 사람과 공동체를 존중하며 권리를 보호하는 실천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윤리적 사고를 통해 실천하는 것은 전문직 속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근거 기반 실천 역량 : 실천 속에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직업 윤리뿐만이 아닌 실용적인 속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통감정치 의병운동과 병합조약목차 1.통감정치 2.의병운동과 병합조약 강요 1) 통감정치와 헤이그특사 사건 2)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1) 반일의병운동과 이토통감의 사임 2)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3) 병합조약 강요연표 1907. 7. 6 헤이그특사 파견 1907. 8. 1 1907. 7. 24 1909. 6. 14 1910. 8. 22 1907. 10. 26 1910. 5. 30 정미 7 조약 조인 군대해산식 거행 이토 통감 사임 소네 통감 임명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사살 데라우치 통감 임명 한국병합 조약 조인1) 통감정치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 찬탈 → 통감부 설치 • 통감부 → 하세가와 요시미치 임시통감으로 1906년 2월 1일 문을 열게된다 → 총무부 , 농상공부 , 경무부를 비롯 3부 16과의 중앙부서 24개의 지방이사청으로 업무개시 • 3월 2일 이토 히로부미 부임 본격적 가동 → 시정개선을 내세워 경찰력강화 , 도로개선 , 농사개량 등을 강조 → 일본 흥업은행으로부터 1천만엔 차관 , 통치비용으로 사용 후 높은 이자를 조선 정부에 부담 → 이완용파와 일 진 회를 기둥으로 1907년 5월 22일 이완용내각 을 조직 ,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치고 내각이 국정의 책임을 지도록 함 = 황제 권한의 축소 목적 → 친일정권을 만들어 반일운동 대응 , 정계 의 재편성을 배경 으로 조선병합 준비1) 헤이그특사 사건 • 헤이그 특사 →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 이준 , 이위종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 But →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한 러시아, 미국, 영국은 대표와의 면담 거절 → 헤이그 특사 사건은 이토에게 전해짐 → 이 기회에 황제 폐위를 단행하기 위해 고종을 몰아붙임 → 한국의 특사파견은 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 주장 • 헤이그 특사 파견 목적 → 회의에서 정식 발언을 통해 을사조약의 부도덕성 항의 → 을사조약의 무효를 각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것 →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고종2)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 정미7조약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을 추진한 고종을 위협하여 강제 퇴위 → 민중은 강력히 저항하여 일본인 경관과 충돌 , 국민신문사 습격 → 이토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이완용 등에게 전문 7조로 된 새로운 한일협약 강요 • 정미7조약 → 시정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권이라는 명목으로 내정 간여 공식화 → 직접 행정 실무 장악 기틀 마련을 위해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할 권리 확보 대한제국 군대해산 ② 조선정부의 각부 차관에 일본인 관리 임명 ③ 경찰권과 사법권 이양 • 이토와 이완용의 이면각서 정미7조약 1.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조선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 사법사무는 행정사무와 구분할 것 4. 고위 관리는 통감의 동의를 받고 임명할 것 5.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쓸 것 6.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임명하지 말 것 7. 1904년에 맺은 협정서 제 1항은 폐지할 것 → 정미7조약은 실질적 병합의 달성→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강요 → 7월 27일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공포 ⇒ 한성시위대로 시작 지방진의 진 위대 까 지 한 달 여에 걸쳐 진행, 격렬항 저항이 뒤따름 But → 최신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는 결국 해체 당하고 말았다. 2) 정미7조약과 군대해산 → 7월 29일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 발표1) 반일의병운동과 이토 통감의 사임 • 의병투쟁 → 군대해산에 따라 활성화 하루에도 여러차례 전투를 치름 → 그중에서도 호남의병은 강력히 저항 ⇒ 병합을 서두르는 일제의 발목을 붙잡음 정미7조약 체결과 군대해산은 이토의 생각과 달리 반일 저향운동을 고양 시켰다. • 이토 히로부미 사임 이유 → 3년 반에 걸친 보호정치가 소기의 목적 달성을 실패 → 이 완 용파와 일진회파의 대립 → 군대해산으로 의병전쟁의 격화 → 일본 내에서 비판 고조 • 이토 히로부미 사임 후 → 일본은 빠르게 병합 진행 → 내각 회의에서 한국병합에 관한 방침과 대한 시설 대강을 통과 천황의 재가를 받음 → 군부 폐지 →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탈취2)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반일적 성향 ⇒ 이완용 내각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기위해 • 이토 히로부미 사임 후 → 이토사임 후 이완용파와 일진회의 대립 첨예화 대한협회 서북협회 친일적 성향 일진회 ←제휴→ 제휴이유2)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 → 이를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09 년 10 월 26 일 일본인으로 가장 , 하얼빈 역에 잠입하여 역 플랫폼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이토를 사살하고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 川上俊彦 ],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 [ 森泰二郞 ], 만철 이사 ( 滿鐵理事 ) 다나카 세이타로 [ 田中淸太郞 ]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 일본 관헌에게 넘겨져 뤼순 [ 旅順 ] 의 일본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듬해 2 월 14 일 ,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 3 월 26 일 형이 집행되었다 . 옥중에서 《 동양평화론 ( 東洋平和論 )》 을 집필하였다 .2 )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시작 12 월 4 일 한국황제 , 이완용 총리대신 , 통감에게 합방 상소문과 합방청원서 제출 → 일진회의 제의와 관계없이 일본은 이미 한 국병합 방침 확정 → 이완용과 오가키 다케오 방해로 12 월 3 파 제휴 무산 ⇒ 이는 전적으로 송병준 , 이용구의 정치적 야심에서 나온 것 → 대한협회를 비롯 여러 단체의 반대운동 일진회 고립3 ) 병합조약 강요 → 일본의 조선통치권 = 헌법에 의한 규정 X 천황의 대권 → 병합준비위원회 설치 , 병합에 동반되는 조치 검토 → 병합준비위원회의 결론 , 병합조약안 , 조칙안 , 선언문 등을 승인 〮 1910 년 6 월 3 일 각의에서 ‘ 병합 후의 조선에 대한 시정방침‘ ’ 결정 → 식민 통치를 위임받은 총독은 독자적으로 법률에 상당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 됨 → 둘은 모두 조슈군벌 계통 , 러일전쟁 이후 한국은 조슈군벌 의 전리품 처지 〮 1910 년 5 월 30 일 소네 아라스케 →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교체 〮 데라우치 통감 교체 후 〮 1910 년 7 월 8 일 각의3 ) 병합조약 강요 → 반대 의견 을 개진한 이용직 제외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조인 → 일제는 ‘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칙령 ’ 발표 → ‘ 조선총독부 관제'를 발표 조선총독부 설치 〮 1910 년 8 월 22 일 → 대한제국의 주권 , 영토 , 국민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게 된다 . →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대한제국의 황실과 일부 친일파에 주어진 작위와 은사금이 전부 〮 1910 년 8 월 29 일 〮 1910 년 9 월 30 일 → 한일 병합조약 조인서 원본 〮 1910 년 8 월 16 일 담판 개시 →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관저로 불러 담판을 개시 → 한국병합은 ‘ 강제적 병합 ’ 과는 다른 ‘ 합의적 조약 ’ 임을 강조감사합니다 .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삼별초 항쟁목차 1 . 삼별초의 형성 2 . 삼별초 전개과정 3. 삼별초항쟁의 의의1) 삼별초의 형성 삼별초 = 우별초 + 좌별초 + 신의군 - 무신정권기 최우가 조직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우려하여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돌아다니면서 폭도를 막게 하고, 이를 야별초라 이름하였다. 각 지방에서 도적이 일어나자 별초를 나누어 보내 진압하였는데, 그 군사 너무 많아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또한 고려사람으로서 몽고로부터 도망해온 사람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고 신의군이라 하였다. 이것이 삼별초이다. [고려사] → 기원은 야별초로 나라 안에 도둑이 많아지자 도둑들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모아 밤에 순찰을 시킨 데서 비롯됨 → 삼별초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공병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무신의 친위부대로 사병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삼별초의 이동 강화 → 진도 → 제주도 2) 삼별초의 전개과정2) 삼별초 전개과정 • 강화에서 진도 → 권신들과 유착관계인 삼별초 → 몽골과의 전쟁에서 왕과 무인들 갈등, 몽골 입장 = 무신 정권 제거 원종 입장 = 왕권강화 이를 위해 몽골과 협력 관계 → 이에 비해 무신들은 몽골에 저항하는 입장 몽골의 강화는 곧 무신정권의 붕괴 → 고려는 결국 몽골과 강화교섭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개경으로 환도 → 몽골에 갔던 원종은 출륙 명령, 이에 저항하던 임유무는 피살당함. 이로써 무신 정권은 종말 → 그러나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 결심하고 봉기한다. → 당시 왕족이었던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 반몽골, 반정부 입장 표명 (1270년 6월) → 이후 강화도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 수 없다고 생각해 선박 1000여척을 동원 진도로 옮겨감 →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전라도 일원과 경상남도 남해, 거제, 합포, 동래, 김해 지역 등을 장악 - 진도 용장산성2) 삼별초 전개과정 • 진도 → 제주도 → 남부 지방 장악 후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주도 공략 (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계해 몽골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 그러자 정부는 김방경을 지휘관으로 몽골군과 연합 1271년 총곡격 단행 → 진도전투에서 패배 후 온과 배중손도 전사 → 남은 삼별초군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이동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본토 공격 → 삼별초군은 제주도 항파두리를 거점으로 계속해서 항전 → 그러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1273년 2월 제주도를 공격 삼별초군 모두 전사 - 제주도 항파두리성3 ) 삼별초 항쟁의 의의 • 삼별초 항쟁의 의의 - 삼별초항쟁은 외세의 침입에 끝까지 저항하는 감투정신,, 자주정신을 찾을 수 있다. - 삼별초가 고려 와 몽골 연합군의 병력의 공격에도 3년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1. 삼별초가 매우 우수한 정예 전투병력이었기 때문이었다. 2. 농민들이 삼별초의 항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이었다. ex) 1271년 경상도 밀성군, 청도군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관헌을 습격 이웃 고을에도 격문을 돌려서 같이 참여할 것을 호소, 개경에서 관노들이 호응하기도 한다. 농민들의 삼별초에 대한 협력은 몽골과 정부의 이중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이었던 것이다. ⇒ 삼별초 항쟁은 민중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12세기에 전개된 민중의 봉기를 같이 계승하고 수렴한다.2 )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참고자료 - 고석규, 고영진 , 「 한국사 속의 한국사 」, 느낌이 있는책 , 2016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605감사합니다 .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제 2 장 샤를마뉴와 라틴 교회Ⅰ.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1) 동맹의 성립과 성격2) “로마인들의 보호자”와 “로마인들의 황제”의 의미Ⅱ. 통치체제1) 왕권 및 행정과 사법2) 재정과 군대3) 충성선서와 주종제도Ⅲ. 카롤링 르네상스1) 사회개혁 운동2) 문화 부흥운동Ⅰ.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1) 동맹의 성립과 성격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다 8세기 중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계기로 공식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탈리아 중부 및 북부에 일부의 통치를 위해 비잔틴 제국의 태수가 파견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다. 한편 568년에 침입한 이래 이탈리아 반도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상존해왔던 롬바드인들은 비록 이탈리아부터 비잔틴 세력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교황권과 제휴하기도 했으나 비잔틴 세력이 세퇴하자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하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권은 프랑크 왕국에 접근하여 비잔틴 제국을 대신할 보호자를 얻고 지배권을 가진 비잔틴 제국과 롬바드인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교황 측에서 먼저 프랑크 왕국과의 제휴를 시도되었다. 789년 롬바드인 왕 리우트프란드가 로마공국을 포위하자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프랑크 왕국의 궁재였던 샤를 마르텔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성 베드로 무던의 열쇠와 그의 쇠사슬의 고리들을 선물했다. 739년과 742년 사이에 롬바드인들이 공격을 했다는 보고가 없어 샤를 마르텔의 문제 개입 가능성은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샤를 마르텔 사후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부친의 궁재직을 형인 카를로만과 공동상속 받았던 피핀은 749년 말 또는 750년 초에 사절을 파견하여 프랑크인 왕의 직책의 지속적인 소유여부를 교황 자카리우스에게 물었다. 교황은 적절한 실권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프랑크 왕국의 수많은 귀족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위치를 위해 피핀 가문과 강력한 왕가의 출현을움을 호소하고 롬바르드 왕국과 프랑크 왕국 사이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핀은 교황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피핀은 754년 3월 귀족들과 협의하여 이탈리아로 가는데 합의했고, 같은 해 4월에 키에르지에서의 프랑크 귀족들과의 공식 집회에서 교황을 도와주러 가는것에대한 동의를 확인한다. 같은 해 7월에 생 드니에서 교황은 교황령을 위한 피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피핀과 그의 아들들에게 도유식을 거행했다. 신의 은총에 의한 왕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교황은 이때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피핀 가문 이외의 다른 어느 가문 출신의 왕도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 도유식 이후 피핀은 이탈리아의 평화와 교황이 요구하는 영토반환을 실헌시키기 위해 파비아에서 사절을 파견했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아탈리아로 원정하여 롬바드르의 국왕인 아이스툴프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많은 영토를 교황에게 양도한다. 그 결과 태수령, 펜타폴리스, 스폴레토와 베네멘토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와 요충지를 얻게된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교황이 교황국가를 설립해 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때에 이르러 교황과 프랑크 왕국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 사를마뉴는 8세기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에스파냐와 북유럽을 제외하고 동유럽 일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룩하게 된다. 774년 롬바드인의 로마침공때 교황 아드리아누스의 요청을 받고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킨 후 영토의 상당부분을 교황에게 기증한다. 800년 교황 레오 3세를 폭한한 자들을 처벌하고 같은해 12월 25일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한다. 프랑크 왕국과 교황권의 동맹은 프랑크 왕국의 몰락까지 게속되었으며, 양자의 이러한 관계는 중세 서유럽의 독특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상호 우호동맹이었고 그것은적 지원이었다. 교황권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롬바드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였다. 카롤링 왕들의 또 다른 의무는 로마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으로 프랑크인들은 삼위일체와 성상숭경에 관한 분쟁에서 비잔틴을 비판하고 로마 교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샤를마뉴와 궁정신학자들은 에스파냐에서 전파된 그리스도 양자론을 멸절시킴으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 카롤링 왕들에 대한 교황들의 의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교황 스테파누스2세는 피핀과 그의 아들들을 왕으로 도유하는데 그치지않고 프랑크인들에게 다른 가문에서 왕을 선택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님을 명백히 밝혓다. 동맹을 지속시키는 방법들은 그 동맹의 또 다른 측면들을 시사한다. 동맹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교체될 때마다 확인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확인들은 최초의 조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로마와 프랑크왕국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라 신축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한 어떤 더 이상의 조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동맹은 개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했다.2) “로마인들의 보호자”와 “로마인들의 황제”의 의미교황은 프랑크인들과의 동맹을 통해 강력한 후원자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의 의무외에 교황령에 대한 권리나 권한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샤를마뉴가 789년과 802년에 신민맹서를 받기 위해 국왕 사절들을 왕국의 여러 주에 파견했으나 교황령에는 파견했다는 기록이 없다. 781년부터 교황 아드리아누스는 비잔틴 황제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공포하는 관행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하기 시작했다. 교황이외의 권위자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교황의 입장은 샤를마뉴의 황제대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황제대관의 의식절차는 비잔틴의 것을 모방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절차를 달리했다.?기존의식 순서→ 군대,원로원 및 신민들에 의한 환호 -> 대관 -> 부복의식?샤를마뉴의 대관식→ 대관-> 군대,원로원 및 신민들에 의한 환호 -> 부복의이는 “교황의 요청없이 공화국의 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항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것과 “교황의 권이를 피하기 위해 프랑크 왕국으로 도망온 자 중 경범죄인은 중재할 권리를 보유하나 중죄인은 즉시 귀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황권과 프랑크 국왕들 사이의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당파싸움으로 인한 로메에서의 소요 사태 후, 824년 11월 중순에 루이의 일방적 조처로 공포된 법렵인 로마 조례이다. 이것 역시 로마와 프랑크 왕국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Ⅱ. 통치체제프랑크 왕국은 왕의 결정들이 왕국의 전지역에서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왕국은 인신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왕국은 필수적인 행정적 요인을 결여했다.1) 왕권 및 행정과 사법프랑크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왕권이었다. 왕은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사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판결권자였다. 왕은 또 교회, 빈민 및 약자의 보호자였다. 또다른 왕의 중요한 직분은 전사로서의 직분이었다. 카롤링 왕국의 중앙 행정은 초보적 수준이었다. 궁정백은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다. 그는 왕과 협의하여 궁정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부서의 관리들을 통솔했다. 또 하나의 최고위직은 사제장이었다. 사제장은 왕국의 모든 교회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샤를마뉴와 루이 경건와 시대에 서기들을 관장하기 시작하여 856년 이후 동프랑크 왕국에서 서기장과 사제장은 동일인이었다. 공문서르르 맡았던 서기국은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서류작성과 궁정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 유력 인사들의 회의는 전투를 위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왕국에 대해 정치 종교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판에서의 판견을 위해 소집되었다. 프랑크의 자유인들 즉 고위 성직자들과 세속 유력자들은 백 및 전사들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 더 작은 지방회의 들은 백에 의해 소집 되었다. 루이 경건왕 치세 초명령권을 일시적으로 부여받는것이었다. 백의 임명권은 왕이 소유했고 따라서 이론상으로 백은 일시적이고 면직될 수 있었으나 (관직의 세습과 매매됨), 실제로 백의 직책은 점차 세습된다. 각 백은 왕의 칙령의 복사본을 받고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의 실행을 감시하고 왕의 대리인으로서 백은 소송 사건을 재판하고 세금과 통행세를 징수하고 군대를 징발했다. 국왕 순찰사 제도는 메로빙 시대에도 존재했으나 상설화 되지는 않았는데, 샤를마뉴는 이 제도를 상설적인 중요한 제도로 만들었다. 802년에 샤를마뉴는 순찰사들을 재조직했다. 순찰사는 왕의 측근들로서 법정에서 재판하고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국왕행정의 모든 측면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는 왕의 의지와 법령을 왕국 전역에 알렸다. 그들은 때때로 백들처럼 군대를 징발했다. 그는 또 왕을 위해 수도원 재산목록을 만들었다. 802년 이후 순찰사는 속인 1인과 성직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순찰조는 미사티쿰이라 불리는 한 지역을 담당했다. 국왕 순찰사들의 개입은 공적 제도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카롤링 왕국에는 3개의 주요 행정구역들이 있었다. 첫째는 순찰지역 체제의 도움으로 직접 감독되는 구왕국들 둘째는 프랑크 식의 행정으로 통치되는 비프랑크 영토들 셋째로 변경령이 있었는데 9세기에 점차 그것들은 주변 소왕국에 통합되었다. 사법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했다. 샤를마뉴는 상설 배석판사제도를 도입했다. 프랑크 왕국의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특권”이다. 순례자와 성직자 등 특별한 사람들과 교회재산에 주어진 보호였다. 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궁정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특권을 주장할 수 있엇다. 또 다른 특권인 “불입권”은 교회의 토지에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특권이다. 엄격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입권을 가진 교회토지에 대해 침탈은 금지되었다.2) 재정과 군대카롤링 국왕들은 상당한 토지재산을 소유했다. 그러나 왕과 정부의 수입은 비정규적이었다. 국왕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전리품, 피정복민들에게 부과 했다.
정치적 관점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화하는 사례-명성황후-명성황후는 본관은 여흥(驪興), 성은 민(閔)씨이며, 1851년(철종 2) 경기도 여주(驪州)에서 영의정에 추증된 치록(致祿)의 딸로 태어났다. 8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주변에 알려졌다. 16세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하 대원군)의 부인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의 추천으로 고종 비(妃/이하 비)에 간택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궁인 이씨로부터 완화군(完和君)을 얻고 비를 돌보지 않았으나 비는 예의범절이 밝아 칭송을 받았다. 완화군이 태어나자 대원군은 이를 기뻐하였고 비는 이에 분개하여 불만을 가졌고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후에 원자가 태어났으나 5일 만에 요절하자 그 원인을 가지고 대원군과 더욱 대립하였다. 비는 대원군의 반대파인 민승호, 대원군의 형 이최응(李最應), 그 아들 재면(載冕), 조대비의 조카 조성하, 대원군의 반대 세력인 김병국, 조두순, 이유원 등을 규합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마침 1873년 일본에서 대두된 정한론(征韓論)으로 내외정세가 불안해지고, 경복궁(景福宮) 중건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등의 이유로 대원군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유림의 거두 최익현(崔益鉉)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하고, 대원군의 실정과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결국 10년간의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다(1873). 고종에게 친정(親政)을 선포하게 함과 동시에 비 중심의 세력으로 정권을 구축한 뒤, 개방정책을 펴서 일본과 수교하였다(1876). 대원군과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여 민씨 세력이 위협을 당하자 비는 궁궐을 탈출, 화개동(花開洞) 윤태준(尹泰駿)의 집을 거쳐 충주(忠州)·장호원(長湖院)으로 옮겨 다니며 피신하였다. 국내가 혼란해지자 고종은 대원군의 힘을 빌렸고, 비가 오랫동안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자 대원군이 중전의 국상(國喪)을 선포하려 하였다. 이때 윤태준을 고종에게 밀파하여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청나라 군대의 출동으로 군란이 진압되고 대원군은 청으로 압송되는 수모를 당했고, 민씨 중심의 정권이 다시 수립되었다. 1884년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키자, 심상훈(沈相薰) 등을 통하여 청군이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3일 만에 개화당(開化黨) 정권을 무너뜨렸다. 점차 정권을 좌우하고, 대원군에의 복수심을 키우고 궁궐에서 굿을 하거나 치성 명분으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국고를 낭비하기도 하였다. 일본 세력의 침투가 점차 강화되면서 김홍집(金弘集) 등 친일(親日) 내각이 득세하고, 1894년 7월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대원군이 재등장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주한 일본공사(公使)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일본 낭인들을 궁중에 잠입시켜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봉록을 받지 못하고 유랑하는 무사(武士) 계층을 가리키던 낭인(浪人, 로닌)은 상당수가 조선과 만주에 진출하여 일본의 대외침략주의에 앞장서고 있었다. 일본 낭인들은 그녀의 시신을 궁궐 밖으로 옮겨 소각하였다(을미사변 乙未事變). 그 뒤 폐위되어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복호(復號)되었고, 1897년(광무 1) 명성(明成)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 해 11월 국장(國葬)으로 청량리(淸凉里) 밖 홍릉(洪陵)에 안장되었다. 고종의 황제 즉위를 계기로 명성황후(明成皇后)라 칭한다.-당대의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그의 벗 윤치호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유길준은 명성왕후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여성'이라고 혹평하였다. 암살 직후 유길준이 미국인 은사 모스에게 보낸 날짜미상의 편지에서 유길준은 명성황후를 영국의 메리 여왕과 프랑스의 마리 앙투와네트보다도 더 악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비판 사유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국왕은 일개 인형이고 왕비는 그 인형을 갖고 노는 사람이라는 시중의 소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유길준은 명성왕후를 개화당 살해의 배후로 보았다. 모스에게 보내는 편지 본문에서 유길준은 명성왕후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와 비밀 접촉하고, 1894년 가을 개화당 모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에게 발각되었다고 하였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 명성왕후의 사치와 민씨 정권의 매관매직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서재필은 명성황후가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평가하였다. 1947년 군정기 때의 한 회고담에서 서재필은 "김옥균의 지략은 역사적인 것이었소. 박영효와 홍영식과 서광범 또한 그에 뒤지지 않는 재사들이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다 나까지 넣어 다섯 사람의 기지와 계략을 모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일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섯 사람이 함께 민비 앞에 나가면 으레 민비에게 기선을 잡혀서 머리를 긁적거리며 물러나오기 마련이었지요. 민비는 실로 당할 길 없는 지략과 재략을 지닌 걸물이었소."라며 그녀가 사태 분석에 기민했다 고 평하였다.국내 야사류나 개인의 기록 등에서는 그녀가 여홍민씨 권력의 중심으로써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국권을 농단하였으며 재정을 탕진하였고, 미신에 집착하였다는 기록이 흔히 보인다.국내의 관기록 즉 실록이나 주연집의 행록 등에서는 그녀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반면 그녀의 효성과 우애, 세자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교육, 고종에 대한 용의주도한 보필과 종사에 대한 염려, 각종 궁중 대소사에 대한 세심한 처리와 배려 등에 기록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종이 지은 행록에는 그녀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정이 절절히 넘치고 있다.-후대의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명성황후에 대한 역사학계의 평가는 친일 급진개화파와 수구적 척사파, 일본 관변 측으로부터 모두 좋지 않은 평을 얻었다. 반면에 그러한 좋지 않은 평가는 명성왕후의 정책 노선이 그만큼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도 있다. 척족정치의 악순환을 거듭케 했다는 비판도 있다.또한 명성황후와 척족 세력은 중인 중심의 개화파와는 달리 전통과 서양 문명을 절충하려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정책 노선을 띠었다. 이 때문에 급진개화파의 입장에서 사대당 또는 수구당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반면에 고종의 입장에서는 근왕파로서 고종이 시도한 광무개혁의 지지세력 이었고, 을미사변 이후에는 반일의병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하였으며, 대한제국 성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에 의해 척결된 세도정치를 다시 불러들였다는 비판과 외세를 이용하려 하여 국내에 일본의 침입을 촉진시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 평론가는 비슷한 시기 청제국을 쇠퇴시킨 서태후와 동급을 취급하기도 한다. 보통 그들은 서태후와 명성황후를 19세기 동양의 최악의 황후라고 비판한다.-명성황후에 대한 외국의 평가명성왕후에 대해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했다. 이를테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예민하지 않은 민간인의 기록이 그러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명성왕후가 영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교양 있는 여성임을 전해준다.영국 왕립지리학회회원이기도 한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는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에서 명성왕후와 흥선 대원군과의 정치적 대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명성왕후를 '대화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눈부신 지성미로 얼굴이 빛나는 지식인이자 우아한 자태를 가진 귀부인'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어의였던 언더우드 여사의 기록에서도 명성왕후는 우아하고 근엄했다고 표현하였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왕비가 우아하고 근엄했으며, 체형은 수척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초롱초롱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순박하면서도, 즉 순수하면서도 뛰어난 기지와 매력을 지닌 분으로, 서양의 기준에서 볼 때도 완벽한 귀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윌리엄 프랭클린 샌드는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추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이었다.”라고 썼다.한편, 일본의 화가들이 그린 명성왕후의 삽화는 모두 그 모습이 뚱뚱하고 심술궂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 외교관들은 그녀를 “여우”라고 불렀다.일본의 관공기록, 언론, 잡지 등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일본 내의 각종 언론 보도, 기타 잡지와 개인의 글에서는 국내의 야사와 같은 내용의 부정적 기록이 흔히 보이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거기서는 그녀를 대원군과 묶어 궁중음모의 장본인이며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조선이 멸망에 이른 것으로 서술 하고 있다.-2000년대 문화컨텐츠 속 명성황후명성황후를 소재로 하는 문화컨텐츠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같은 문화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을 소설처럼 부정적 표현보다는 긍정적 표현으로 적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