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의 개혁 - 동아시아적 반란성 회복의 필요성박노자 著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를 읽고『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는 지속된 서구 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사회적 연대를 통해 나름의 발전을 이뤄온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특징을 해부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역사학자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저자인 만큼, 과거 출판된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사회발전과 사회변화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보인다. 과거 역사 관련 서적들이 주로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19세기 제국주의의 팽창 이론처럼 서구와 같은 역사적 승리자권력자에 초점을 맞춰 역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온 것에 반해, 이 책은 소위 비주류로 평가되던 동아시아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준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코드를 ‘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기존 가치에 대한 반란’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적 자율성의 완성을 통한 지도부로부터의 대중적 독립성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사회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말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수술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일찍 죽는 것보다는 수술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정도를 보면 본격적 수술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박노자, 『비굴의 역사』, (한겨레출판사, 2014), p. 288.라고 주장한 것처럼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대안들 중에서는 급진적이어서 당장 현실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논리구조는 우선 현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이상적 사례나 인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상적 모델이 현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의 긍정적인 부분들 뿐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의문점들과 비판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해보고자 한다.무엇보다 이 책의 긍정적인 면은 ‘시민의식의 각성’에 있다.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停滯性)’이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는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적되던 사회적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상통제’였다. 과거 최남선이광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톨스토이의 탈 근대적 대안을 추상화하고 그의 정치사회적 핵심 사상을 빼버린 채 구미에 맞는 부분만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고정시키려고 한 것부터 이광수의 ‘민족 개조’를 ‘인간 개조’로 변형시킨 국방 사관 위주의 국사 교육, 교련, 3S 정책, ‘스포츠 애국주의’, ‘안보 장사’까지 민중의 제대로 된 비판적 사고를 막는 위로부터의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중들은 무비판적으로 사회에 적응해왔다. 언론의 탈규제화를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자율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체계가 정치권력의 산하에서 조직구성되며 언론의 상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유착 이채혁,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전략 :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2013. 8), p. 58.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언론과 미디어의 중립성 회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회상 속에서 미디어에 대한 민중의 비판적 의식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또한 현대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는 점에서도 저자의 예리한 분석력을 볼 수 있다. 단기적 이윤 추구 위주의 개발 전략만을 추구하며 장기적 연구 및 투자를 하지 않았던 구한말의 군사 정책이 기재의 우리도 기초 기술과 자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여성 관련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주된 논점은 한중일 할 것 없이 과거부터 강조되어 온 여성의 희생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성적 기준이 현재에도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그만큼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남성의 시각에서 본 획일적인 미 기준으로부터의 해방도 여성 해방의 한 요소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형을 하고자 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외모로 인한 사회적 냉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사회 주류와 표준이 되는 집단들과 같아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연구 결과 지경환이상익, “미용성형 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神經精神醫學, 2001), pp. 559~568.가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성의 진취성을 통해 여성이 주인공이자 주체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책이 출판된 지 근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성이라고 하면 ‘수절’의 이미지만 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유교적 규범을 이용해 수청을 거절하는 등의 진취적인 여성 모습을 그리며 기존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여성상을 제기한 것 또한 획기적이었다.반면, 한계점도 존재한다. 가장 큰 한계점은 현실에 적용되기 힘든 급진적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인식 속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인식되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개인의 인격 의식을 각성시킬 수도 있는 개인주의를 비하하기 위해서 개인주의를 ‘서구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지(李贄)가 주장했듯 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 인한 개성 왜곡을 벗어나기 위해서의 개인주의는 꼭 필요하며, 독자적인 개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권위적 주장에 대해 부단히 ‘마음 속 (王陽明)의 개인주의는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윤리가 아닌 각자의 마음에서 윤리를 찾는 것을 강조하고 개인의 욕망까지 인정하는 등 급진적 개인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마음 속 윤리’와 같은 추상적 개념이 규범과 단속이라는 객관적 개념이 지배하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개인주의의 강조로 인해 공동체주의의 가치가 지나치게 폄하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항할 때나 식민지 지배 속에서도, 심지어는 전후 사회발전을 함에 있어서도 ‘유교적 민족 단결’을 내세울 정도로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사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동체적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인데다가 공동체주의를 강조해서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 온 우리사회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같다는 생각은 더더욱 지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점 외에도 책을 읽는 동안 ‘지금 저자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과거의 선택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문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것은 ‘개화기 시기 백인종의 우월함에 위협을 느낀 한국 개화주의자들이 일본과의 황인종 연합을 통해 백인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것부터 현재의 조기 유학 붐, 이민과 같은 병리적 증후군까지가 모두 우리 마음속의 서구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벗어나야만 우리의 세계관이 이성적자율적 인식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우선 현재의 조기 유학 붐과 같은 경우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개화기 정책 역시 서구 중심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저자의 의견에는 의문이 든다. 저자의 논리대로 당시 우리의 중화주의를 대체한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신문잡지교과서 등의 권위적인 서구의 저술에 의한 외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생성된 것이라면, 정보력이 뒤떨어졌던 당시 구한말의 상황웃 나라인 일본과의 황인종 연합밖에 없지 않았을까. 즉, 당시의 ‘황인종 연합’은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세계관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기보다 그 당시 정보력의 한계와 경제력,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이 뿐 아니라 을사늑약 이후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저자의 의견 또한 개인적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당시 정부와 지도부의 노력은 간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저자는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했으면서도 밀사라는 험난한 길에 목숨을 던진 이준 열사는 영웅이라고 서술하면서 고종과 황실, 민 씨의 척족세력은 독점과 각종 수탈로 모은 내탕금을 성과 없는 밀사 외교에 쏟아 부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을 ‘백성과 국가를 개인 재산쯤으로 치부하고 강대국들에 의존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을사늑약으로 인해 국가의 이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헤이그 특사 파견은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등장한 당시 황실의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사실 고종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상설 팀 이외에도 헐버트를 따로 파견함으로써 2개의 팀을 꾸려 양측의 역할 차이를 두는 등 자국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해 헐버트는 “일본에 항복한 적이 결코 없다. 긍종(肯從)하여 신성한 국체를 더럽힌 적도 결코 없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국평화회의에 호소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강제 퇴위 당하여 전달되지 못했다. 그는 고립무원의 군주였다 황제가 보이신 불멸의 충의를 영원히 간직하라.” 헐버트, 『韓國自由會議』, 1942, p. 97. (김기석,「光武帝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乙巳勒約 무효 선언을 중심으로」, 이태진 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 까치, 1995, p. 213.고 언급했다. 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한 대에는 사회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나름의 근거가 존재했다. 당시 만국평화회의의~99.
..PAGE:1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_ 경영사례분석2014150312 정경학부 행정학과 최성호경영사례개발 목표 미달된 4대강 ‘로봇 물고기’1초당 2.5m 헤엄친다던 연구 결과 9대 중 7대 고장, 1초당 23cm 이동‘로봇 물고기’, 즉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은’ 일반 기업에서의 사례가 아닌 국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 와 같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와 연결된 문제로서 앞으로의 국가 조직 운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다. 또 행정가의 꿈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국가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 행정과 경영을 모두 접할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이 사례를 선택했다.경영사례 선택 이유목표관리, 자원 관리, 과정관리 등 경영활동의 3요소를 포함했던 연구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강의 수질을 검사하는 인공 장치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존재한다.(2) 57억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통한 재무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릉 원주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담당부서 또한 마련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확보한 사례이다.(3) 기획, 조직, 지휘 뿐 아니라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통제 장치도 포함되어과정관리의 요소 또한 포함 되어 있다.앞으로의 국가 조직 경영에 대한 지침 제공경영사례 분석 내용‘로봇 물고기’의 문제점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이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PAGE:2로봇 물고기 개발이 완료된 뒤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는 로봇물고기에 대해 목표달성도, 기술, 경제성에 대해서 종합 86.2점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직접 테스트한.결과 상으로는 모두 불량품이었다 . 유영속도도 보고서와 달리 매우 느렸으며, 탁도 측정센서도 장착돼 있지 않았다. 수중 통신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시연됐다.경영사례 분석 내용‘로봇 물고기’ 연구 실패의 원인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제약조직 환경에 기인하는 요인 매몰비용의 문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한 요인들 중 위의 경영 사례에는 조직 환경 요인, 특히 ‘매몰비용의 문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매몰비용의 문제란 ‘어느 시기에 어떤 일에 착수하여 경비나 노력, 시간을 들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획에 거액이 투입되고 있는 경우 본래의 결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기존의 결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로봇 물고기 연구의 경우, 초기에 예상한 비용만 물고기 한 마리당 2400만원에육박했으며, 개발을 위해 투자한 비용만 약 57억 원으로 연구 과정 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지했어도 기존 연구를 중단하고 수정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제약조직 구조에 기인하는 요인 시간부족과 자원의 희소성의사결정에 있어 시간, 에너지, 물자 및 인적 능력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PAGE:3정은 완전성을 잃기 쉽다. 시간적 압박의 경우 검토할 대안의 수를 제한해 버리고, 자원의 부족은 결정된 일의 시행을 불확실하게 한다. 로봇 물고기 연구와 같은 경우, 한정된 예산과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조직구조의 유형에 따른 한계 기능적 조직구조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조직도 일부한국 기계 연구원 조직도 일부로봇 물고기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 중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과 한국 기계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모두 업무 내용의 유사성과 관련성에 따라 분류, 결합시킨 기능적 조직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원의 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살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조직보다는 직능의 목표를 중시한다는 점, 또 성과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연구의 실패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가 특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이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통제과정 상에서 문제점 발생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을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PAGE:4통제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과정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통제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편차의 수정현 상태 유지표준의 변경표준의 설정실제성과의 측정성과와 표준의 비교평가 및 수정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하기도 했다. 즉, 통제과정에서의 2단계, 실제 성과의 측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성과 측정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였다고 여겨진다.경영사례 분석대안 제시철저한 위기 관리와 위험 관리우선 연구 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예방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복구와 같은 위험 관리이다. 위기관리, 위험관리의 단계에 대해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책임체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문제의 발생 원인에서도 제시했듯이, 구조상의 문제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밝혀 졌으나, 이를 명확히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프로젝트집단을 발주함으로써 (1) 사실 확인, (2) 원인 규명, (3) 시정대책, (4) 책임표명, (5) 재발 방지, (6) 운용감사, (7) 안전 선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3) 시정대책과 (5) 재발 방지라고 하겠다. (1)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인 것인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진 것인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2) 원인 규명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볼 수 있다...PAGE:5조사피드백 (survey feedback)을 통한 인적 자원 변화조사피드백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지각 간의 괴리에 대한 조사 정보를 피드백 집단에 사용해 그 차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설문지를 통해 조직단위의 구성원들에게 만족 등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 시행함으로써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조직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문제 발생 원인 중 하나였던 기능적 구조로 인한 문제는 이와 같은 조사 피드백 방법을 통해서 팀간의 갈등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팀빌딩 (team building)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 개선팀빌딩은 조직 내 다양한 작업집단 구성원들이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팀웍과 유사한 개념으로 팀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팀의 의사소통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 또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연구기관이 모여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 롤모델의 화법 분석1. 선정한 롤모델 : 손 석 희 (언론인, 앵커)2. 롤모델로 선정한 이유손석희는 약 8년 동안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의 진행을 맡았다. 또한, MBC 라디오 도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맡았다. 이는 손석희의 진행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며, 그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 없이 깔끔한 진행을 해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손석희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째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방송대상과 같은 각종 언론 관련 상을 수상해 왔다. 2006년에는 프로듀서들이 선정하는 최고 라디오 진행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에 네티즌들이 뽑은 진실 보도에 힘쓰는 언론인에도 1위로 뽑혔다. 즉, 손석희는 거의 15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학계 뿐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네티즌, 정치인들 등 모두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인으로 뽑히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화법에는 어떤 흡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그의 화법에는 어떤 특징과 매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그 장점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석희를 롤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3. 공식적 말하기/듣기에서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분석① 공식적 말하기의 개념공식적 말하기와 비공식적 말하기는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쉽게 정의하자면 공식적 말하기는 격식을 갖춘 말하기인 것이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만족시키면 공식적 말하기에 해당한다고 분류한다. 우선, 청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청자들의 집단 앞에서 말하는 경우 공식적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말하기의 상황이 사무적인 경우에도 공식적 말하기에 해당한다. 이 때 사무적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나, 대중매체와 같이 사람들의 집단, 대중을 청자로 한 방송에서의 담화 또한 공식적 말하기로 분류한다. 공식적 말하기는 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화자의 대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득과 설명이 발화의 주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말하기에 앞서 미리 주제가 정해져 있어 내용적으로 일관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② 공식적 말하기의 유형위에서 정의한 것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식적 말하기를 분류할 수 있다.1) 발표, 강의, 연설 : 청자 수가 많고, 한 개인이 집단 앞에서 말하는 경우에에 해당한다.2) 인터뷰 : 특정 목적에 의해, 임무를 수해하기 위해 하는 말하기로, 사무적 목 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식적 말하기에 해당된다.3) 토론, 토의, 회의 : 의사소통 방식이 정형화 되어 있는 공식적 말하기이다.4) 라디오, 텔레비전 : 대중을 청자로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라는 점에서 공 식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③ 분석 상황 :2007년 8월 방영된 MBC ‘100분 토론’ - ‘디워가 과연 한국 영화의 희망인가’④ 언어적 요소 분석토론이라는 상황에 맞게 정해진 형식을 따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한 상황에서 ‘그 얘기는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너무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눌 쟁점들에 대해서 거의 일별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라고 말하면서 토론자의 발언을 중단하고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듣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자는 토론자들 사이의 발언 비중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영화를 본 관객 수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 말하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더불어 문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공적인 말하기라는 것을 잘 드러내었다.⑤ 준(반)언어적 요소 분석1) 음속 : 의 진행을 보면 초반에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말의 속도가 빠르지만, 정식적으로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말의 속도가 느려짐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다수 의 청자들이 중요한 내용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 말하 기라고 볼 수 있다. 토론자들의 발화가 끝난 후 발화를 한 것을 토론 자들의 음속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느린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느낌을 준다.2) 음량 :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다’와 같이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목소리 를 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전 달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음색 : 음색 자체가 낮고 중후한 편이다 보니, 진지한 토론 분위기에 어울린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론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좀 더 예리해 보이는 음색이라고 느꼈다.4) 억양 : 앵커 생활을 오래 한 인물이다 보니 억양을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말버릇 : 공적인 토론 자리이다 보니 자신의 말버릇은 잘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어...’와 같은 간투사는 자주 사용 하는 편이었다.⑥ 비언어적 요소 분석1) 차림 : 깔끔하고 단정한 양복 차림을 함으로써 토론을 진지한 분위기로 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복은 ‘사회자’ 라는 직책에 적합하며상황에 공식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2) 옷 색깔 : 회색의 양복, 검은색 넥타이와 같이 어두운 계열의 색을 사용한 옷 을 입음으로써 더욱 차분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게끔 하는 효 과를 이용하였다.3) 자세 : 오랫동안 앉아서 진행하는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곧고 바른 자 세를 유지함으로써 발언을 할 때 더 신중해 보였으며, 또한 다른 토 론자들의 발언을 들을 때 유지한 바른 자세는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효과적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했다.4) 표정 : 진지한 표정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해 내어 ‘토론’의 상황 분위기 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토론’의 상황과, 중재자라는 사회 자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밝게 미소 짓는 표정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본 다.5) 몸짓 : 손동작을 중심으로 제스처를 취했으나 그것의 사용빈도가 많지 않고 제스처 또한 말하는 중간 중간 편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워 보였 다. 손동작 이외의 제스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4. 비공식적 말하기/듣기에서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분석① 비공식적 말하기의 개념비공식적 말하기는 공식적 말하기와 달리 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말하기로 정의할 수 있다. 공식적 말하기에 비해 청자의 수가 적은 편이며, 공식적 말하기의 상황처럼 사무적인 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화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통방식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② 비공식적 말하기의 유형위에서 정의한 것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 말하기를 접할 수 있다.1) 독백 :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상대 없이 혼자 말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비공식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2) 대화 :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많이 사용되는 유형의 말하기이다. 윗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은 존재하나 정해진 인사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일정한 규칙이 나 격식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대화의 경우 화자와 청자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에서도 비 공식적 말하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주제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③ 분석 상황- MBC 100분 토론 마지막 회 방송 전 대기실 상황- MBC 100분 토론 마지막 회 방송 전 복도에서 꽃을 들고 가는 후배를 마주친 상황④ 언어적 요소 분석복도에서 후배를 만났을 때를 보면 아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야, 000, 그 꽃 뭐냐?”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공식적 말하기를 할 때와는 달리 평소 자연스럽게 쓰는 어휘, 구어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번에는 감기에 잔뜩 걸리셔서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출연대기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등 미리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말하던 공식적 말하기와는 달리 자신의 기억과 상식에 바탕을 두고 대화를 이어감을 알 수 있다. 조직과 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그렇게 빡빡한가? 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것 또한 드러나 있었다.
1. 관료제의 정의관료제 (bureaucracy)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 (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제도이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임명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체’(an administrative body of appointed officials)라고 한 것, 그리고 아미타이 에치오니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관리들로 구성된 위계조직’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료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집합체로서의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료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움직이도록 해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2. 우리나라 관료제의 실태우리나라 정부 관료제는 우선 중앙집권화가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 기관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 너무 크다. 실제로 지방에서 재해나 재난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기관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바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집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즉 업무 수행의 절차와 규약으로 인해 효율성을 잃어버린 목적 전치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들 사이에는 공직자라는 직업 자체의 안정성만을 믿고 능동적인 정치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업무만 하고자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직자들의 비리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3. 사익의 정의사익은 공적 이익, 즉 공익 (public interes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공익 (public interest)에서 public의 어원인 'pubes'는 '다른 사람을 돌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은 ’돌보아야 할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익은 자신을 위해 취하는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익은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가리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추구되는 사익이 공익을 어느 정도나 침해하는가’와 ’사익을 추구할 때 정당한 방법을 활용했는가’ 이다. 즉, 공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을 경우에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익의 유사한 용어로는 부분이익, 특수이익, 특수집단의 이익 등이 있다.4. 사익 추구의 유형 및 원인사익 추구의 유형에는 우선,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허가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또한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의 범위에서도 사익 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자금 조달, 선거부패, 공공재산 횡령 등이 그 예이다. 공직자들이 회계를 부정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도 사익 추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듯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사익 추구의 경우 개인 수준의 윤리의식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또한 개인적 환경 요인으로 낮은 소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낮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부패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둘째, 조직 수준의 원인으로 조직 문화, 정서 문화, 법과 제도의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특히나 사익 추구와 같은 부패에 대해 취약한데, 선물문화나 학연·지연 우대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 등이 사익추구 및 부패를 발생시키는 데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법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경우, 절차가 복잡하거나 규제가 과도한 경우 등 법과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또한 부패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통제 장치나 감시 장치 등의 결여도 사익을 추구하게 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통제 장치나 감시 장치 등이 없다면 부패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넷째, 사회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상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것 자체에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거나 복권되고, 다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부패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5. 관료제 내 사익 추구의 문제점사익 추구로 인한 부패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정부의 신뢰성과 권위의 추락을 들 수 있다. 공직자들의 비리 사건들이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것이며, 이는 후에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직자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국가 권위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이다.둘째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가 불가능하게 된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은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이지 못한 정치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셋째로, 생산적 노력의 상실과 행정업무가 화폐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을 때의 효용이 더 높다면, 개인들은 누구나 부정한 방법만을 사용할 것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노력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생산성의 상실을 유도할 것이고,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법만 횡행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뇌물 수수, 금품 거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행정 업무를 하게 된다면, 행정업무가 진정으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불공정한 행정 공급이 성립되기 쉽다는 것이다.6.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장치 설계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본능적인 것으로, 사익 추구에 의한 부패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신뢰도를 위협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규범이나 제도가 확실하게 잡혀 사익을 아예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사익 추구를 본질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우선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의식의 변혁 없이 이뤄지는 부패 척결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적 자발성과 참여성을 동원한 부패 척결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시민단체(NGO)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참여연대, 경실련, 반부패국민연대 등이 사익 추구와 같은 반부패에 대해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정부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시민단체가 정부와 유착관계를 맺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지원기금을 조성해 재원 관리를 맡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실질적 활동을 평가하는 견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시민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견제까지 한다면 시민단체 자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내부고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익 추구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를 두고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행위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부패행위자의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조직 내부인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적발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만큼 부패행위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상 기득권층을 고발하거나 하는 행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보호하는 제도를 둔다면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좋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농지개혁의 토지제도사적 의의농지개혁의 배경농지개혁에 대한 요구해방 후 농지개혁의 논점농지개혁의 시행과정농지개혁법의 분석농지개혁의 허와 실(1) 농민적 토지소유의 확립(2) 농지개혁의 농민 부재성(3) 농지개혁 성과론의 검토농지개혁의 배경우리나라 농민은 역사적으로 가혹한 부역노동에 시달리고, 공물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며 조세를 수탈 당하는 등 처참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 와야 했다. 이와 달리, 지배계급은 구중궁궐의 생활, 즉 향락의 생활을 즐겨 왔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향락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한층 더 가혹한 수탈을 감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는 자본주의화와 제국주의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로서 강제 인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착취의 기초 공작 과정으로서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조세제도를 근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전의 토지 수조권자가 그대로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종래의 실질적 토지 점유자이자 경작자였던 대부분의 농민은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고 지주와 경작에 대한 계약을 맺는 소작농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일제는 자국을 스스로 지주와 함으로써, 옛 조선의 토착지주와 뜻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농업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지 못했다. 이것은 산미증식계획 기간 중에 경지면적의 증대가 거의 없었고 미곡 생산고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생산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8.15 해방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먼저 농지소유관계는 일제하의 상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또한 소유형태를 규모별로 보더라도 그러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조 대대로 이어받은 생업을 지속할 뿐이었다는 것이 농지개봉건적 생산방식’에 의한 농민의 수탈이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이었던 것이다.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봉건제도에서 벗어나고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있었을 때의 비인도적인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봉건적 토지지배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다.즉, 토지에 대한 봉건적 지배에서 벗어나 ‘농민적 토지소유를 이룩하고자 한 것이다.농지개혁에 대한 요구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는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내재적 이유에서 나타난 요구가 있다. 이것은 지주적 토지소유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농민에 의한 농지의 소유를 이루고, 그 결과 자립적 영농을 강화시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농업 내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요구였다. 이는 해방 후 중요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져 미군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정책의 중요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 해방 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외재적 이유에서 나타난 요구가 있다. 이는 즉, 북한의 토지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을 남한이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에 큰 작용을 해 미군정에 받아들여졌음이 틀림 없다.해방 후 농지개혁의 논점해방 직후 농지개혁의 논점은 그 당시 제정된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 9호로서 소작료 3.1제가 제정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방 후 남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로 제기된 것은 토지개혁의 문제였는데, 미군정당국은 토지문제 해결을 ‘소작료’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방 후 농민들의 토지 소유 욕망은 대단하였으며, 미군정으로서는 토지개혁을 지연시킬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1947년 2월에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군정당국의 농지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을 단순한 소작료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정책은 우리나라 토지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토지개혁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를 이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과연 소작료의 3.1제가 전진적 방향의 토지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토지개혁으로 이어져갈 1차적 작업으로 역할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전농의 법령초안을 보면, 그 당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개혁이 농경지만이 아니고 산림까지도 포함한 토지개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실시는 이른바 민주세력으로 조직된 남조선 토지개혁 실시 위원회와 미군정이 공동으로 전개하게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농의 법령초안이 당시의 많은 농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완전소작농이거나 자소작농이며 또한 불경작농가로서 농지소유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의 사회사정이나 미군정의 기본태도를 고려했을 때, 농민들이 능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해방 직후 토지문제에 대한 논점을 통해, 토지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 그 원칙과 내용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미군정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 또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논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지개혁의 시행과정미군정은 1946년 2월 21일 미군정법령 제 52호로 신한공사를 세우고 과거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인수하게 했다. 그러나 일본인 및 민족 반역자의 토지몰수 등과 같이 토지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열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이 실시되자, 미군정도 토지개혁정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47년 12월 농지개혁법안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 상정된다. 이 토지개혁법안은 2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개혁의 목적은 봉건적 토지제도를 타파하고 농민의 사회적 자유를 이뤄 자경, 자작의 원칙에 의한 자립을 추구하고, 농민생활을 향상 무상몰수토지와 유상몰수토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상몰수토지로는 전일본인의 소유농토와 법률로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토지는 모두 유상몰수 토지로 구분했다. 셋째, 몰수한 토지의 분배방법은, 가족수, 노동력, 농가의 경영상태, 영농시설, 과거 영농의 주종업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의하여 분배하고자 하였다. 넷째로,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소작제도의 재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이른바 입법의원의 남조선토지개혁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주로부터 농지를 매상하고 분배할 때에는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임협안 (각주) 보다 더 지주에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방 후 제시되었던 토지개혁에 관한 방안들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우익 측 의원들의 출석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 또한 심의 되지 못했다. 이에 미군정은 전면적 농지개혁을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고, 일본인 소유지만의 매각에 착수했던 것인데, 그것이 귀속농지불하이다. 이는 농민들을 무마하고 장차 단독정부의 수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부는 헌법 제 86조의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을 위한 법안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농지개혁법에는 여러 모순이 있었다. 동법에서는 지가에 대한 보상을 15할로 정하고 수배농지의 지가상환을 12.5할로 규정했으며, 차액 2.5할은 지주에 대한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체감율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나, 체감율 만으로는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고 정부의 재정사정으로 감당하기에도 어려웠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여러 조항이 법 이 1950년 2월 2일에 통과하게 된다.농지개혁법의 분석농지개혁법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농지개혁법은 농경을 농민생활의 향상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사업의 주체는 농지위원회로, 정부와 구지주층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며,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셋째로, 정부가 매수하는 농지는 농민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등이다. 넷째,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및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 다음의 순위에 따라 분배,소유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순위에 따라 분배하고자 하였다. 다섯째로,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해 소유를 보존하게끔 하기 위해, “분배받은 농지는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는 규정을 정해 농지에 대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와 증여 등 기타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보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보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고 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정부능력을 다하여 구지주 계층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농지개혁법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정부와 지주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으며, ‘상환’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정하고 상환을 한 이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민의 농지소유보존을 보장할 수 없고, 오직 지주에 대한 보상규정만이 엄격히 밝혀져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개혁법 정부안을 작성한 후 1949년 실태를 농민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해 1950년 5월부터 농지개혁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이 많았다. 즉, 우리나라 농지개혁은 그것이 토지제도 면에서는 일단 봉건적 소유관계를 개혁하였다고 하겠지만, 농지 개혁을 통해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