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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제14장 프로그램 개발의 전망과 과제1.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전망과 과제1) 사회교육법 체제에서의 연구 동향 및 과제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는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인 1970년 후반부터 학자들의 저서와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저서와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하지만 1999년 까지 아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평생교육 관련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독자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2) 평생교육법 체제에서의 연구 동향 및 과제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제안한 교육관련법령 개편 작업은 종전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평생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3법은 문민정부 집권 기간인 1997년 12월 모두 새로운 법체계로 개편되었으나, 평생학습법 제정 작업은 국민의 정부로 이관되어 1999년 8월에야 평생교육법으로 새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2.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체제 전망과 과제1) 사회교육법 체제에서의 지원체제 동향과 과제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작업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꾸준하게 중앙사회교육연구원 또는 중앙사회교육연수원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하지만 시설과 인력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반영하지 못하였다.반명 한국교육개발원이 1982sis에 평생교육연구실을 설치하여 사회교육 관련 집중 연구를 추진하였다.즉 사회교육 요구분석, 사회교육기관 실태조사연구, 평생교육 진흥방안연구,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평생교육체제의 정착, 한국 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전망 연구1,2, 학점은행제 실시를 위한 사회교육기관 평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에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열린교육체제 방안도 연구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였다.또한 1997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원하여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 직업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전담 추진기구로서 설립이 제안되었고,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 운영기관으로서 추진 설립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등과 관련된 평생교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2) 평생교육법 체제에서의 지원체제 변천과 과제(1) 1999년 제정 평생교육법 체제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국회에 상정했고, 1999년 8월 동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포되었다.정부가 평생교육법을 만든 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새롱ㄴ 틀의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습 평생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생교육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평생교육 전담기구위 그림과 같이 전국의 평생 교육을 총괄하는 기능과 함께 범국가적 종합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 평생교육연수, 평생교육 종합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제시되었다.-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및 역할(2)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 체제2007년 개정의 특징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전담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추진기구를 강화하였다.요약해 보면첫째,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전담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전에 분산·운영되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 기관을 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효율화하였다.둘째, 문해교육프로그램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체제의 개편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평생교육 추진전담기구별 역할구분중앙시/도(광역)시/군/구(기초)명칭평생교육진흥원시/도 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설치자국가가 설립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2원화 운영체제-교육감 지정/운영-지자체장 설치/지원성격(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평생교육 전담집행기관광역 시/도차원의 평생교육 사업기관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 사업기관기능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주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근거평생교육법 제19조평생교육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평생교육법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과제첫째, 추진체제가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마다 추진체제 설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차가 존재하고 있다. 시·도청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여전히 3지역에서는 제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도 76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적 제도화이다.둘째, 시·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설립지원금(seed money)이 필요하고, 정책지원과정에서 기존 기초지자체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부터 광역지자체를 견인해내고 정책 파트너로 공공선을 이룰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대상의 정책 사업을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역인재육성사업이나 기초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이 좋은 예이다. 특히 이는 지원금의 대응투자(matching fund) 의무화를 통한 기하급수적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시화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어서 곧 다른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설립에 대한 과도한 예산 소요로 인해 기존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발전연구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적어도 평생교육 전공이나 최소 교육학 전공자를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셋째, 시·도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해 지자체로 평생교육진흥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행정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란 점과, 여전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평생교육적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관의 지정 업무,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설치 인허가, 기초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고시(2009.6.18)에 따른 초·중학교 학력인정,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학부모교육 등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이다.
    사회과학| 2015.05.22| 6페이지| 3,000원| 조회(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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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자원 확보 및 배분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제9장 자원 확보 및 배분목 차제9장 자원 확보 및 배분1. 인적 자원의 선정과 관리1)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2) 교수자2. 물적 자원의 선정과 관리1) 교육 장소 및 기자재 선정3. 금전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1) 적정예산 수립방법2) 학습비 결정방법제9장 자원 확보 및 배분1. 인적 자원의 선정과 관리1)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1) 운영 담당자의 중요성-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단계에서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곧 교육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교육이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면 교육제공 기관이나 학습자 개인 모두 큰 손실이다- 따라서 교육 운영 담당자는 성과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 진행의 기본 방향, 준수사항은 물론 교육 진행 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완전히 터득하여야 한다.교육 운영 담당자의 역할 → 성과 있는 교육 실시(2) 교육운영자 기본자세- 교육운영자는 많은 인원 중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수준 놓은 가치관과 행동규범이 뚜렷해야 한다.- 교육운영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기관 내에서 마땅한 직책이 없어 하는 수 없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① 교육운영자의 조건- 지식: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 소유- 경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소유- 열정: 교육에 미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 인내: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심- 매너: 교육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세- 목소리: 교육생에게 호소력 있는 말고 힘찬 목소리- 자기계발: 변화에 대처하여 앞서가는 지속적인 자기계발② 임무 : 교육운영자는 조직의 발전이 곧 교육에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실천한다.- 경영이념의 이해- 경영풍토의 파악 : 타사나 경쟁사와 경영 특색 설립이념과 발전 유지 단계- 교육훈련의 가치 제고 : 교육에 관한 부서장과 의사 일치, 현업부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교육적 요구에 정보 수집, 인사부서와 유기적 관계 유지- 조직 내의 문제엄수한다.⑦ 지참물- 메모생활화: 수첩, 필기구- 품위 유지: 지갑(약간의 용돈), 손수건- 진행 소품 : 호각, 지시봉- 진행 매뉴얼 : 진행 시나리오, 멘트 자료⑧ 자기계발- 전문지식: 이론적 지식 , 훈련방법, 안전진행, 시설유지- 교양지식: 일반상식, 음악 감상, 여가 선용, 생활법률- 자기관리: 인격 (말과 행동이 일치),행동(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함)- 인관관계: 직당 내 상사와 부하, 부서 내 동료, 외부 교수자, 협력업체- 교육자료(정보)수집* 손쉬운 수집: 교육관련 세미나 참가, 타사 견학, 교육진행자 월례 미팅 참석, 해당전문서적, 신문 스크랩, 타사에서, 인터넷 활용* 꾸준한 수집: 지속적인 진행자 미팅에 참석, 해당 학회 가입 및 참여, 대학원에 등록계속학습2) 교수자- 좋은 교수자의 선정이 좋은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에서 교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1) 유능한 교수자의 조건- 전문지식: 자연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수업에 깊이가 없고 , 경험이 없으면 수업에 박력이 없다.- 가르치는 기술: 지식이 많은 것과 가르치는 능력은 다르다.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교수자의 수업기술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변화에의 적응: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교수자의 정열: 열의가 없는 교수자의 수업은 수면제는 될지언정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깨우치는 자극제는 될 수 없다.- 좋은 인간관계: 교육장의 분위기를 활발하게 조성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원만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의 척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하다.- 표정: 밝은 표정으로 학습자들을 대하여아 한다.(2) 교수자의 능력‘말하고 싶다’는 사실과 실제로‘ 잘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통찰력: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바르게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 추리력: 어떤수업내용이 부실한 경우와 지명도 없어도 수업이 충실한 경우가 있 으니 프로그램 담당자는 교육에서 교수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교수자를 확보하 는 것 매우 중요- 교수자 뱅크 확보: 그 과정에 맞는 전문가의 인적 사항을 다수 확보 하고 있어야한다.- 교수자 인선 위원회: 자체 교수자 인선위원회를 개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 결정② 교수자 선정 시 고려할 점- 학습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교수자, 교수자의 성별, 경력, 사회적 평가, 직위 태도 등 모든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습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교수자후보자는 복수로 해두고, 빨리 접촉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다.-기관 내 교수자의 경우, 전문 교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외부 교수자의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본인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③ 교수자 선정의 절차- 교육프로그램을 확인 한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자 뱅크를 활용해 수업에 적합한 교수자 후보자를 선정한다.- 기관 외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합한 교수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교수자 후보자를 놓고 적임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한다.- 교수자 후보자의 순위를 매긴다.- 1순위 교수자부터 전화로 수업 의뢰를 한다.수업 내용을 팩스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교수자의 수업 수락이 떨어지면 수업 의뢰서와 기관 안내 자료 등을 발송한다.- 프로그램 실시 하루 전쯤 수업과 수업 장소 등을 전화와 e-mail로 확인시켜준다.- 교육당일 교육담당자의 휴대폰은 교수자가 무사히 도착하기 전까지 켜놓아야 한다.④ 기관 내 교수자에 대한 배려기관 내 교수자는 전문 교수자와 달리 지원 및 가이드가 필요하다- 교육 실시 경위, 기대하는 학습내용, 학습자의 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설명한다.- 지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한다. 필요한 따라 연구 기회를 주고 지도세를 느낄 때(5) 교수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교수자에게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학습자에 대한 정보, 기관의 교육 이념 방침 등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하여 귀속감 및 자긍심을 갖게 되고 프로그램 개발 자의 개발 취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2. 물적 자원의 선정과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필요로 한다.- 물적 환경은 프로그램효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성인학습을 운영하면서 설비나 시설들이 성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 하는 설비나 시설은 설인 학습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과가 현저히 떨 어 진다.1) 교육 장소 및 기자재 선정(1) 교육 장소 선정의 원칙① 교육 장소는 학습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교육 장소는 학습자 규모에 적합한 크기와 원래 의도한 용도에 맞아야 한다.③ 교육인원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가급적 기관 내 교육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④ 연수와 같이 합숙교육일 때는 외부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대상자의 인원과 연령, 환경, 시설, 거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특히 비용(예산범위 내)을 감안한다.⑤ 교육 장소는 반드시 사전 답사해야 한다.⑥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⑦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합유양시설은 특별한 묵적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⑧ 교육 장소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절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 담당자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2) 교육 장소 선정의 기준① 참석인원 수: 정원을 초과한 교육 장소에 더 많은 인원을 억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② 교육장의 크기- 책걸상 일체형: 학습자 1인당 2~2.5평방미터- 의자와 책상 분히 회의형: 학습자 1인당 2.5~3.5평방미터③ 교육장 배열: 교육프로그램에 맞게 그리고 어떤 자리 배치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 후보 시설들에 대한 정보(비용, 위치, 연락처, 환경 등)를 요청 한다④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한다.⑤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 장소 후보 시설들의 순위를 매긴다.⑥ 1순위 후보 시설부터 연락한다.⑦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4) 지역 내 대여 가능한 교육시설① 수업실: 시민회관,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기업, 대학② 세미나실(토론실):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원, 기업, 종교시설의 교육관③ 강당: 구청, 구민회관, 시민회관, 사회복지시설, 기업④ 회합장소: 시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⑤ 연습실: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사회복지관⑥ 운동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5) 교육 장소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항목점검점검중미점검1참석인원2교육장 크기3교육장 배열4교육용으로 적합한의자와 책상5교육장 내 가구들의 배치6교육장 조명7교육장 내외의 소음8교육장의 위치(접근의 편의성)9필요 설비(시설물)10주의 산만 요소들11교육장 내 음향 상태12전기 설비13...14...15...물적 자원 선정 예시 1물적자원장소 선정.충남 평생교육원 강당(O.T 장소).충남 임해수련원(숙박 및 숙식, 교육 장소).대천 오서산(등반 코스)물적 자원 선정 예시 2. 장 소: 롯데마트 문화센터 김천점. 협력 업체: 매일유업, 롯데마트에서 물품 협찬 또는 원가로 지원3. 금전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은 일반적으로 개발비용, 전달비용, 평가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개발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였거나 아웃소싱에 의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며 요구분석, 설계, 개발에 소요 되는 비용- 전달비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직원월급, 참여자 비용, 시설임대료, 수업 자료비)- 평가비용: 프로그램 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1) 적정예산 수립방법- 프로그램 개발할 때 예산 관련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라.
    사회과학| 2015.05.22| 14페이지| 3,000원|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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