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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IMD,WEF 평가 지표 분석)
    국가경쟁력Ⅰ. 서론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지표와 통계와 설문 등을 활용하여 국가들의 경쟁력 위상을 파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국가 간 비교 자료들이 좋은 안내가 되고 있다. 두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6위를 기록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두 연구 모두에서 각 1계단과 4계단 씩 하락한 수치이다. 이 글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평가하여 활용할 것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Ⅱ. WEF1. WEF 국가경쟁력 평가1) 국가 경쟁력 개념세계경제포럼인 WEF는 국가경쟁력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구성’이라고 정의하며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를 중시한다.2) WEF 측정 방법WEF는 매년 1월 Davos 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이 보건, 환경 등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WEF 내의세계경쟁력 네트워크(Global Competitiveness Network)는 매년 14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5개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한다.< 자료 1 ? IMD 국가경쟁력 지수 도출 과정 >3) 측정지표의 구성요소WEF는 기본요인 45개, 효율성 증진 53개, 기업 혁신 및 성숙도 16개로 구성된 3대 부문, 총 114개 지표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3대 부문의 가중치는 국가 유형 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데,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의 경우, 각각 기본요인 20%, 효율성 증진 50%, 기업 혁신 및 성숙도 30%이다.부문세부항목가중치기본요인제도적 요인20%인프라거시경제보건 및 초등교육효율성 증진고등교육 및 훈련50%상품시장 효율성노동시rtinfrastructure)91327281731여객기 운송 능력*(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1543820전력공급의 질(Quality of electricity supply)243325121444이동전화 이용자수*(Mobile telephone subscriptions)1015864519672유선 전화 가입자*(Fixed telephone lines)20512843‘인프라’ 부문(11→14위) : 통계항목 3개, 설문항목 6개ㅇ 유선전화 가입률(3위), 도로의 질(18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 다수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강점부문ㅇ 반면, 전력공급의 질(39→44위), 이동전화 이용자 수(70→72위)는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순위가 하락③ 거시경제목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한국재정수지*(Government bud23get balance)*************14국가 저축률*(Gross national 38savings)8745581268219인플레이션*(Inflation)1162111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debt)*************2955국가신용도*(Country credit rating)7418131522‘거시경제 환경’ 부문(9→7위) : 통계항목 5개, 설문항목 0개ㅇ 인플레이션(1위), 재정수지(14위), 국가 저축률(19위) 등은 강점요인으로 순위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반면, 정부부채 순위는 소폭 하락(50→55위)④ 보건 및 초등교육항목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한국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Business impact of malaria)22말라리아 발병률*(Malaria cases)18결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511144352787결핵 발병률*(Tuberculosis cases)52643253495HIV/AID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Business impact of HIV/AIDS)751록ㅇ 전년도와 대비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75→65위)은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69→90위)등은 순위가 하락⑨ 기술 수용 적극성항목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한국첨단기술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2171441930기업의 기술 흡수 적극성(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3132142728FDI에 의한 기술 이전(FDI and technology transfer)414355174873인터넷 이용자 수*(Individual Using Internet)16171292115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19918745인터넷 대역폭*(Internet bandwidth)42246471770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수*(Mobile broadband subscriptions)1045312337‘기술 수용 적극성’ 부문(22→25위) : 통계항목 4개, 설문항목 3개ㅇ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 수(7위), 인터넷 이용자 수(15위) 등은 강점 요인인 반면,- 인터넷 대역폭(70위), FDI에 의한 기술이전(73위)은 약점 요인ㅇ FDI에 의한 기술이전(84→73위)은 전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인터넷 대역폭(60→70위) 등은 순위가 하락⑩ 시장 규모항목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한국국내시장 규모 지수*(Domestic market size index)1548912GDP(PPP$)*23781212해외시장 규모 지수*(Foreign market size index)154896GDP대비 수출비중*(Exports as a percentage of GDP)1*************‘시장규모’ 부문(12→11위) : 통계항목 4개, 설문항목 0개ㅇ 해외시장 규모(5→6위), 국내시장 규모(12→12위) 및 GDP 규모(12→12위)는 높은 순위로 강점 요인⑪ 기업활동 성숙도항목미국독일일본영국력 및 4대 분야별 순위 >4. 우리나라 지표 별 순위① 경제성과중간부문 순위’13’14국내 경제1913국제 무역1434국제 투자3435고 용87물 가5050□ (중간부문) 국내경제(19→13위), 고용(8→7위) 부문은 상승한 반면, 국제무역(14→34위), 국제투자(34→35위) 부문은 하락* 물가(50→50위) 부문은 전년 수준 유지□ (강점/약점)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비중(3위), 상품 수출액(7위), 경상수지 비중(12위) 등이 강점요인이나,ㅇ 직접투자 유입액 관련 지표, 생계비 지수(53위), 관광수입(43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작용< IMD 국가경쟁력 지표 경제성과 부문 한국 상세 순위 >중간부문강 점(세부항목)순위중간부문약 점(세부항목)순위고 용장기실업률1국제무역직접투자 유입누적액/GDP57공공부문 고용비중3직접투자 유입액/GDP46실업률4물 가생계비 지수53상품 수출액7국제무역국제무역관광수입43경상수지/GDP12국내경제경제 회복성(설문)38② 정부 효율성중간부문 순위’13’14공공재정924재정정책1817제도적 여건1925기업 관련법3942사회적 여건4236□ (중간부문) 사회적여건(42→36위), 재정정책(18→17위) 부문은 상승, 공공재정(9→24위), 제도적여건(19→25위), 기업관련법(39→42위) 부문은 하락□ (강점/약점) 정부보조금(2위),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이 강점요인이나,ㅇ 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중간부문강 점(세부항목)순위중간부문약 점(세부항목)순위기업관련법정부보조금/GDP2기업관련법관세장벽58창업에 필요한 날수12정리해고 비용51공공재정재정수지/GDP5제도적여건법과제도의 틀이 기업 경쟁력 촉진 정도(설문)48제도적여건외환보유고7공공재정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설문)57재정정책소비세율10사회적여건고령화 위험(설문)46< IMD 국가경쟁력 지표 정부 효율성 부문 한국 상세 순위 >③ 기업 효율성중간부문 순위’정의되기도 한다(Smith, 1985). 김익식(1990: 1378)은 지방분권의 개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의 상태로 정의한다. 지방분권은 정책결정권한을 주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정부(지역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분권(devolution) 또는 민주적 분권으로 명명되고 있다(Walle, 2002). O'Neill(2005)은 정치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의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지방분권의 유형을 권한위임(delegation), 정치적 분권(devolution),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으로 구분하면서 재정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이 동시에 이양된 지방분권이 가장 효과적인 분권유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할 때 지방분권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정치·행정적 또는 지리적 계층구조상 하위수준에 있는 행위주체나 기관에게 정치적, 재정적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재정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권한이전이 이루어진 결과 지방정부로 더 많은 권한이 이전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은 원래 기업이나 산업수준에서 사용되던 경쟁력의 개념을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학자들 간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Krugman, 1994). 그러나 IMD, WEF 등에서 매년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다.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발견할 수 있다. IMD는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성, 기업경영효율성, 발전인프라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WEF는 지속적 경제성장(1인당 GDP 성장률)과 장기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사회과학| 2015.05.11| 34페이지| 1,500원| 조회(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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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보완을 위한 양원제와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양원제 해외 사례 비교)
    지방정부의 국회 입법 참여Ⅰ. 서론한국에서 지방의 국정참여 실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 입법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나 협의체 참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행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국정참여 조차도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의 참여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분권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지방자치가 보편적인 제도화의 실체로 인식 되면서, 국정을 둘러싼 주체가 다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갈수록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연방제 국가와는 또 다른 ‘단방국가’ 형태의 한국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가 발전 될수록 정부 간 관계를 위한 모형 논의가 갈수록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의 논거 보다는 단체자치 이론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야 말로 지방자치발전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역시 지방의 국정참여 여부가 구체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갈수록 지방자치의 실질적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외면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처럼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국민통합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상원의 설치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논거1. 우리나라의 현황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법률의 궁극적인있다(신명순 2001, 371). 이러한 양원제와 단원제는 개별 국가의 국정운영구조(연방/비연방)와 선거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양원제의 경우는 연방과 비연방 국가 모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선거제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등은 비례대표제와 양원제를 병행하여 적용해오고 있으며,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과 양원제를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다(국회행정자치위원회 1999). 이처럼 양원제를 도입하여 적용해오고 있는 국가들은 다양한 선거제도와 국정 방식과 결합하여 이원적 의회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원제가 비교적 폭넓은 정치사회적 제도들과 혼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2. 양원제의 필요성현재의 국회는 동질적인 국민의 일반의사가 단원제(單院制)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그 논리가 통하는가. 국민은 지역에 기초한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이해갈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단원 국회에서 충분히 조정되거나 타협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의 소수이익이 다수결 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대안은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것이다.적절히 설계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선진 통일한국을 세우는 핵심 헌정제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첫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갈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국회 입법 참여를 통해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셋째,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대표형 상원은 정당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넷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입법 과정의 ‘성찰과 재고’의 기회를 확대시켜 졸속입법을 예방하고 입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다섯째, 지역대표형 상원은 북한의 민원이 연방행정 뿐만 아니라 통치를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집행 분야로까지 확장시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상원의 권한과 입법과정독일연방헌법 제 76조에 따라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의원집단과 함께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들 세 기관은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정치적 추진과 주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만 입법의 실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법률안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출된다. 이는 연방정부가 초안의 작성 작업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상원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모든 입법 초안을 하원에 이송하기 전에 먼저 상원으로 제출하여 법률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정책의 내용을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한다. 연방상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하원이 가결한 법안을 부결시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하원과 연방정부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상원의 입법절차는 크게 일반 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로 나뉜다.① 일반입법절차-제안과 회부 : 상원은 연방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제 1차 독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의회는 작성된 의안 그리고 연방상원의 입장표명 혹은 연방정부의 견해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하원의 투표 : 하원은 연방정부 발의의 경우에 상원의 검토 후, 상원의 발의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사전 검토 후, 하원 발의의 경우에는 필요시 수정한 후 투표에 부친다.-상원의 제 2차 독회 토의 : 상원은 제 2차 독회에서 절대적 거부권 대상 법안에 대해 하원과 공동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조정과정 : 공동위원회는 양원 간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쓴다.-후속절차 : 공동위원회가 하원에서 투표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한 경우 하원은 그 수정안을 재심의하고 의결한 후 결과를 상원으로 보낸다.-서명 후 공포 : 법률이 성립되면 그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고 공포된다. 법률의 효력 발생시점은 그 법률 내에 규정되어야 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법안내용을 분석해 기존 법률과의 관계 및 효과 등을 설명하는 임무 수행자인 보고자를 임명한다. 위원회는 법안개정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③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표결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법률안은 의사일정표에 기재되고 본회의는 공개로 한다. 본회의에서 심의될 법안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문이다. 각 의원이 본회의에서 하는 입법절차는 일반토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축조토의, 수정안토의, 전체표결로써 끝난다.④ 최종안의 하원송부상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은 하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에서 수정 없이 가결되면 그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되나 그것이 수정 또는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양 의원 사이에서 왔다갔다하게 된다.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정부와 상하 양원 중 한 곳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나 상하원에서 법률을 공포하기 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⑤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에 서명 및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은 공보로서 게시해야 한다.(6) 상원과 하원의 관계프랑스의 상하원은 비교적 충실한 평등양원제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원에게 약간의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다. 평등양원제의 요소로서는 입법절차에 있어 상원이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안 채택을 위해서는 양원에서 모두 통과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점, 상원이 정부 및 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는 점, 수상은 정부의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동의를 상원에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하원은 간선되는 상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한다. 새로운 수상이 임명되면 의회에서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인준을 받는데, 하원에게는 수상이 직접가고 상원에게는 장관 중의 한 명을 대리로 보낸다. 이것은 상징적이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후보자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자유명부식의 경우에는 정당이 작성한 명부는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의 역할만 하게 된다.(3) 선출 방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현황1)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개편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등록한 뒤 지역구 낙선자 중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올린 낙선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방식이다. 정치권의 뿌리깊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영남과 호남에 대한 기득권 포기, 군소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 단일화 차단, 지역구 의원의 경.
    사회과학| 2015.05.11| 46페이지| 2,500원|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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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비례대표 문제점과 개선 방안서론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정수 대비 비례대표 정수의 비율이 22% 정도여서 비례대표제의 목적 중 하나인 정당 지지도와 의석 수 점유율 간 불비례성 완화 기능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도별 인구수와 국회의원 정수의 비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박명호,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5.4.27.정치개혁특별위원회1) 대표성과 비례성의 약화우리나라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개별 선거구에서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득표율 차에 비해 의석수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표,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사표의 대량발생에 따른 대표성 또는 비례성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2) 지역주의지역주의는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후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을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균열구조라 할 수 있다. 이후 지역주의는 한국의 모든 선거와 정당정치를 규정하는 정치적 상수로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본거지로서 지역에 배정된 거의 모든 의석을 석권해왔다. 나아가 영호남의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 정당체계는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태생적 한계인 사표 발생에 따른 대표성의 약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당이 각자의 본거지에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임.개 정 의 견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1. 동시 입후보 방법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동시 입후보자를 어떤 순위에 배치할 것인지, 몇 개의 순번에 배치할 것인지, 같은 순위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여성 의무추천 현행 유지).2. 동시 입후보자의 당선인 결정동시 입후보자를 배치한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하되,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함.※ 상대득표율 :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득표수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함.동시 입후보를 했더라도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함.3. 동시 입후보 당선인 의석승계같은 순위 동시 입후보자 중에서 상대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승계하되, 해당 순위에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하도록 함.②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1. 정 수가. 총정수총정수는 제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함.나. 권역별 정수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함.[예시] ①서울 ②인천경기강원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⑤광주전북전남제주 ⑥대전세종충북충남총정수 300명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5%)에서 정함.2. 후보자등록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선거구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함.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주의 완화를라 당선인을 결정하되, 동시 입후보자는 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2) 일본식 비례대표제 대안 김종갑,일본식 비례때표제가 현실적 대안, 국회보2015.3월호.p18.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과 지역주의에 있다. 비례성이 낮아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불비례성을 상쇄하기 어렵고, 전국단위로 비례대표 명부가 작성되는 전국명부 방식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아무리 높아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보일 수 없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명부작성 방식을 전국이 아닌 권역단위로 바꿔야 한다.권역단위 비례제 즉, 권역별 비례제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유리하다. 선거구 획정을 아무리 인구 비례로 엄격히 하더라도 선거구의 지역 간 불균형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지역은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많아 과대 대표되고 어떤 지역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어 과소 대표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의석을 먼저 할당하고 할당된 의석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인구 편차 축소로 농촌 선거구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대표성 약화의 문제는 권역의 비례대표가 가지는 권역대표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모두 선거구 획정 전에 의석을 미리 주별 또는 권역별로 할당한다. 다만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아니라 총의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권역별 비례제 중에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이 있고 양자를 연동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독일식이 있다.일본은 병립형이기 때문에 비례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전적으로 비례 의석 비율에 달려 있다. 비례의석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례성은 높아진다. 지역주의 완화효과도 마찬가지로 비례 의석의 수에 달려 있다. 권역마다 인구수에 따라 할당되는 비례 의석의 수가 많을수록 지역주의의 수 국민의 의견이 의회 의석으로 가능한 비례적으로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비례성이 낮아지거나 그 반대이다. 따라서 상반되는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과제이다.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단순다수제’를 기본으로 한다. 선거구 당 한 명을 뽑으며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과반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적은 득표라도 가능한다. 총선사상 최소 득표차는 3표였다. 같은 방식의 광역의외 의원 선거에서는 2표차로 당락이 갈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대표성이다. 사표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제도의 이러한 특성은 1987년 한국의 선거정치 과정을 지배해온 지역주의와 결합했다.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탄생했고 영호남의 대표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자의 투표에서득표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양당의 지역 득표율은 100%가 아니었지만 의석은 100%에 가까웠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의석의 형태로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핵심이라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이런 배경에서 지역주의의 완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대단이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한명에게 투표하고 정해진 수만큼 순서대로 당선자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공식명칭은 단기비양식 선거제도이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했고 과거 유신과 제5공화국 2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그 정치적 효과가 불투명하다. 나아가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다당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제의 핵심은 인구 대표성이다. 인구 대표성만 고려하면 호남과 영남의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 이 때 우리는 명단에 의해 선출된다. 1인 2표제를 유지하여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선거제도는 순수비례대표제 중심의 병용식으로서 정당에게 투표한 투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나누고 각 정당이 가지는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에게 배분한다.(2) 장단점독일의 비례대표제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중복입후보제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로 동시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경우에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비례대표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정치인의 낙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중복입후보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소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 낙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례대표제를 통해 부활 당선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과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라 개별정당의 전체 의석 배정이 이루어지고 각 정당이 배분받은 전체 의석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을 제외하여 나머지 의석만을 비례대표 명부에서 충원하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이 중요한 비례대표선거구 의석수에서 실질적인 비례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생된 결과인 초과의석의 문제는 혹자는 이것이 비례성을 낮추고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나, 이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독일의 정치안정성 지수와 효용성 지수가 세계 155개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고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중
    법학| 2015.05.11| 11페이지| 1,0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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