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사회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을 하나를 선정하여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나누어 설명 하시오.Ⅰ. 서론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는 2015년 기준 노인인구 13.1%이던 노인인구(65세이상)비율이 점점 상승되고 있는 모습이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겪으며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저출산, 혼족 세대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만 간병과 비용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장기 요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이 도입되었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은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중 재가노인복사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살펴보았다.Ⅱ. 본론유엔(UN)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인 수의 급증으로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없이 직계 존속 등에 부과되는 부양 의무가 가구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정 문제가 사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소외노인들의 보호시설입소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탈시설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60~70년대 이후, 국가, 지역사회, 가족 등이 주도하여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노인들의 의료, 복지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학계?관련단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기본 개념과 외국의 연구사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새롭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을 가정보호노인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보호노인복지사업까지 포괄하여 파악하고 있다. 2005년 7월 13일에 일부 개정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법률 제7585호)의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등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지역사회 내에 주간보호시설?실비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서 무료나 실비로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전문시설에 장기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입소한 일부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그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노인과 심신허약노인과 더불어 그 부양가족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제38조)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60~65세 이상의 재가노인들에 대해서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사업은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 총 5개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중증]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전체 소요 비용의 85%는 공단 부담이며, 15%는 본인 부담이다.제공되는 서비스는 1. 가정 방문 요양 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 2. 목욕 장비[욕조·차량]를 갖추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3.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후 귀가하는 주간 보호 서비스, 4. 일정 기간 동안[한 달 15일 이내] 시설 입소 보호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 5.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 및 여가 생활 보조금 지급, 상담 등의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이다.각 시설의 기준은 방문 요양 시설의 경우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15명 이상이며, 방문 목욕 시설은 연면적 16.5㎡ 이상에 요양 보호사 2명 이상이다. 주간·단기 시설은 연면적 90㎡ 이상에 이용자 7명당[주간] 요양 보호사 1명이며, 이용자 4명당[단기] 요양 보호사 1명이 적정 인원이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연면적 33㎡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이 최소 기준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평가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보호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과 부정적인 인식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보호시설사업에 비해 소요예산이 30%정도에 불과하며, 같은 예산으로 약 3배의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노인들이 장기간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보호시설사업에 비해, 가족구성원이나 지역사회와의 일상적 접근이나 연계망 구축이 가능하여 노인들의 재활?자립과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유리하며, 개개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노인들 자신이 지속적으로 살아온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보호시설에 대한 노인 당사자나 부양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가정 중심의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소외노인들의 지원체계를 더욱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핵가족화사회로 전환되고 노인 단독 세대와 독거노인세대가 증가되면서 가족의 구조형태와 기능 및 인식이 변화되어 가족구성원들이 노인들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저소득층 등 소외노인들의 부양과 보호는 가족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인해 국가주도의 보호시설 중심정책도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2005년부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운영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지정?운영사업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2007년부터는 노인돌보미사업이 신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차상위 계층의 중증노인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나 주간보호사업 가운데서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무료혜택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가노인들을 원칙으로 하고, 부양자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을 의뢰받은 재가노인들이나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 보호가 필요한 65세 미만 가운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시설이용을 인정받은 재가노인들이다. 실비혜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의 가구에 사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노인들이며, 유료 대상은 무료?실비이용 노인들을 제외한 60세 이상의 일반 재가노인들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재가노인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직접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내부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무료, 실비, 유료 등의 형태로 가정봉사원의 파견혜택을 받고 있는 재가노인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독거노인?노인부부?거동불편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본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유급?무급 가정봉사원이 저소득?장애?소외 재가노인들의 가정에 직접 파견되어 의료?간호와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신허약 재가노인과 장애 재가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단기 보호시설과 함께 재가 노인들의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 지원, 급식?목욕지원,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며,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