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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과 로봇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의 미래인간과 로봇 공존을 위한 법적 체제목차1.서론2.본론1)로봇의 의의2)로봇의 발달3)문제점-로봇의 법적 지위-로봇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4)대응방안3.결론현재 우리 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1,2차 산업혁명이 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물리적인 것에 주목했다면 3차 산업혁명에는 정보화로 인해 컴퓨터, 자동화와 같은 기술과 생산방식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시키는 산업혁명이다.얼마 전 뉴스에서 지능형 전자발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인공 기술 기능이 전자발찌에 탑재되어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부착한 사람의 맥박과 체온으로 흥분도와 움직임, 음주와 주변의 비명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청소용 로봇과 안내 로봇을 공항에 도입했고, 향후 조류 퇴치용 드론, 자율 주행 셔틀버스, 터널형 보안검색 등 스마트공항 서비스를 공항운영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이들은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과연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는 낙관적이기만 할까?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문제점과 논란 또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고지능성 로봇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능형 로봇의 등장에 따라 로봇을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로 볼 것인지, 인간과 같은 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기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 다양한 법적 이슈들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앞으로는 로봇 또한 더욱더 발달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따른 의존도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지만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많은 논쟁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분명한 위치에 있는 로봇의 법적인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로봇이란 무엇일까?로봇이란 인간과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로봇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로봇의 응용분야는 대체로 산업용. 의료용. 우주용. 해저용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산업용 로봇은 이미 공장에서 사람을 하는 일을 대신해 같은 동작을 아주 빠르게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의료용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영화 아이언맨, 어벤저스를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사용자의 몸 외부에 골격 형태로 착용하는 장치를 외골격 로봇이라고 한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줄 알았던 외골격 로봇이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서 하반신마비 소년이 외골격 로봇을 장착하고 등장해서 시축을 했다. 외골격 로봇은의료용 재활 로봇의 한 종류로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로봇기술이 재활의학 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주용 로봇은 인공위성 내부와 우주정거장에서의 작업 궤도로의 진입, 위성과 혹성에서 자원 조사를 한다. 화성 같은 지구 밖 행성의 하늘을 날아다니며 탐사하는 우주 드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을 얻기 위해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감에 따라 심해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돼 사람을 대신한 해양·해저용 로봇이 필요하게 됐다. 심해저 탐사 개발용 로봇이 앞으로도 많이 도래될 전망이다.로봇의 발달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로봇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며 좀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총 결합되어 장소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미 로봇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진공청소기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된 설거지를 돕는 협동 로봇과 같이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서 다방일본의 덮밥 체인점 요시노야 아다치구 호키마점에서는 식기 로봇이 세척된 식기를 정리하고 있다로봇의 법적 지위하지만 로봇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의 영역까지 개입해오고 있다. 따라서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로봇의 겉모습이 동작이 사람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다 해도 인간처럼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의식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대사와 에너지 대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사랑,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하지 못한다. 사람이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감정, 마음이 다치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로봇이 고장 나면 소프트웨어를 수리해주는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로봇을 위한 정신병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먼 미래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이 사람과 소통을 하고 지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단순히 로봇을 객체로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 인간보다 우월한 사고능력과 자율적 판단능력을 갖게 된다면 로봇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실현하고 최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사회, 환경,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윤리적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로봇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우리는 삶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로봇을 발명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로운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봇이 과연 순순히 인간의 명령을 따르기만 할까? 로봇은 분명 인간을 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기계 부품들로 구성되어계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로봇의 법적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예로 ‘킬러 로봇’을 들 수 있다. 킬러로봇은 어떠한 감정도 없이 기계적 판단에 의존하여 인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한 대로 적을 살상, 폭탄 투척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전쟁에서 아군의 목숨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민간인을 죽일 수 있다는 점과 테러리스트 같은 단체가 민간인 살상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른바 ‘킬러로봇’ 윤리 논란이 뜨겁다. 인공지능(AI)으로 작동하는 무기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설정된 목표만 수행할 뿐이다. 이런 무기의 끝이 인간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어쩌면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실제로 2015년 폭스바겐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로봇이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 고정식 로봇을 설치하던 로봇이 기술자를 금속 철판에 박아버리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기술자는 가슴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사고의 원인을 로봇의 문제가 아닌 작업자의 실수라고 주장하였다.위와 같이 ‘킬러 로봇’ 논란에서 보듯이 로봇이 실수를 범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로봇을 만든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아니면 로봇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만약 킬러 로봇에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논란과 문제가 생긴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로봇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적으로 로봇을 인간이라고 인정한다면, 마땅히 인권이 주어져야 하고, 주인이 그를 인간으로 대해야 하며 급료를 지불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로봇의 주인이 로봇을 인간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다. 그를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사회는 그를 '인간'으로서 보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로봇을 인간으로 명칭하고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면 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그 밖에서 수많은 행정 처리가 따라야 한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것의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명칭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해결방안로봇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봇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을 로봇에게 묻게 된다면 그것은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인간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아직 없기에 로봇의 정의는 천차만별이다. 로봇의 정의를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 장치’라고도 하고,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라고도 하며,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의해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라 하면서 각각의 사전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렇듯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라서 로봇의 오작동에 대해 법을 적용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실제로 유럽연합은 2017년 2월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개발, 활용에 대한 결의안, 이른바 ‘AI 로봇법 결의안을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표하였다. 이 결의안은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류에 미치는 인공지능 로봇의 영향을 고려하여 로봇에게 확고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한다. 이는 로봇이 법인을 제외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가 법적 지위를 얻은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로봇은 사고와 배상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로봇이 축적.
    법학| 2019.05.19| 9페이지| 1,0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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