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I. 서론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해마 연장되어 2000년대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75.9세 이르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을 위한 노인들 스스로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에서도 조인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일차적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노인복지정책의 한 차원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찾아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II. 본론노인소득보장제도란 ‘노령’이라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 (예: 연금제도, 공공부조제도 or 노령수당제도)가 있다. 직접 보장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적보장이 있고 간접보장으로 경로우대, 취업증진, 생업지원, 세제해택이 있다.1.노인소득보장의 종류1)국민연금제도-목적 :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형태의 급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소득보장제도-대상 : 18세 이상~60세 미만(동법 제102조) , 당연적용대상과 임의적용 대상-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 자격관리, 징수관리, 연금급여관리, 기금관리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 전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 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은퇴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주요 노후 소득원이 된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3개의 특수 직역연금 또한 공적연금이지만 가입 대상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것이 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88.3%이며 특수직역연금 수 급자는 11.7%이다.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 월 도시 지역 거주자 등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 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틀 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은 국민 연금 도입 20년이 되는 해로 완전노령연금(가입 기간 20년 이상)의 지급이 시작되었다.국민연금 가입 후 9%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60세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 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을 도입한 서구사회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자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7년 개혁을 통 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 로 65세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매 우 심각한 상황이며 제도 운영 기간이 약 30년으로 짧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에서 노후생활보장보다 연 금의 재정지속성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문제와 쟁점·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비율의 수혜자, 다수의 보험료 미납자·급여의 비적절성: 소득대체율이 40-60% 적정금액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2.5% 수준임.·재정적 불안정성: 도입초기 ‘저부담-고급여’구조에 의하여 2036년 이후부터 수지적자 2047년 적립기금 소진 예상됨. ->베이비붐세대, 저출산, 소득대체율의 삭감을 통한 연금개혁은 적절하지 않음·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연금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의 필요성2)기초연금-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소득보장 기능-대상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 근로능력이 없는 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소득인이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기획 행정자치부- 집행기능 기획?예산(보건복지가족부)→지방행정조직의 집행(행자부) →시, 도 →시, 군, 구 → 읍, 면, 동 →수급대상자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2008 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킨 것으로, 65 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매월 약 20만 원(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 수준)의 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노인은 연령 제한 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노후에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노후에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노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이 다르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며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인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160만 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되면 단독 가구에 속한 노인은 2016년 기준 최 대 월 20만 4010원, 부부 노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6400원을 수급받게 된다.8) 그러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 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기초연금 액을 20% 감액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도 수 급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감액 조정 된다.201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4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6.2%에 해당된다. 1인당 평균 월 기초연금액은 20만 2000원이다.-문제와 쟁점기 초연금의 급여 수준 상향을 통해 노인의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빈곤을 완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물가와 연동되어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대신 소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3)국민기초생활보장2000년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적부조이지만 노인의 수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