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보증금(소액보증금)은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하며 변제받을 수 있으며, 등기된 부동산임대차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임대차는 담보물권(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당사자의 법률관계, 특히 채권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법률이나 계약의 의미에 적합하게 보충·발전시키도록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칙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약 내지 민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보충하는 것에 그쳐야지 별도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는 것은 신의칙의 기능을 벗어난 것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형법(刑法)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하지 못하며(헌법 제13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민법은 구민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부칙 제2조). 그 밖에 제정·개정되는 각 단행법은 대부분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고들에게 분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판시부분을 분양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대판 1993. 7. 27, 93다20986 · 20093).?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단 위와 같은 동의를 한 이후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2. 12. 27, 2002다45284).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경우?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9. 3. 23, 99다4405)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다49004 판결).[관련 판례]1) 권리남용을 긍정한 경우①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8. 6. 12, 96다52670).②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 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의 시가는 약 6억 원인데 비하여 위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이전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법인이 이전의 형식(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이다.→ 판례 :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판 전원 1979. 12. 11, 78다481·482).4)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다.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해서는 민법상 형식주의와의 관련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 지시채권의 배서·교부(제508조)나 무기명채권의 교부(제523조)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48조가 규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 소수설: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시채권의 배서·교부나 무기명채권의 교부 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법정추인[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보는 것.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추인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가 취소권자에게 달려 있고, 추인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법정추인이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 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②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 ③ 경개(更改), ④ 담보의 청구,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의 6가지 가운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해석한다(통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허락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의 허락이란 동의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미성년자가 처분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범위란 처분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해준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통설). 예컨대 부모가 생활비에 사용하라는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유흥비로 써버린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포괄적인 재산처분의 허락은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관련 판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계약과 신용구매계약원고(甲)는 1982. 8. 26.생으로서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 당시 성년에 거의 근접한 만 19세 2개월 내지 4개월에 이르는 나이였고,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였다.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카드발행회사인 피고(乙)를 상대로 그 계약을 취소하고 카드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카드가맹점과 맺은 신용구매계약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을이 이미 카드가맹점에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갑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갑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반소)를 제기하였다.[1] 행위무.
유럽 축제의 기원과 그 역사이은지(20151628 경영학과)목차들어가는 말1. 축제의 정의2. 축제의 역사2.1 대표 축제3. 사회의 영향3.1 질병3.2 혁명 및 혁신나가는 말참고자료들어가는 말축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축제를 지겹고 힘겨운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이라 칭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축제는 현실기피적 성향을 띠는 것과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현실은 해당 사회와 그 문화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축제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유럽 문화에 대해 배우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유럽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많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정서나 일반문화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유럽의 축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1. 축제의 정의축제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축제를 간단하게 ‘먹고 즐기며 노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축제의 단순한 의미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이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축제는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한 마디로 ‘축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그를 기념하기 위해 벌이는 의식이다. 이렇게 명료화된 정의를 세 가지 기본 구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의 발생, 해당 사건의 관계자 집단 생성, 그리고 생성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해당 사건 기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1 참조)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정의 외에 정신부석학자인 프로이드(Sigmund Freud)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축제는 "공격성과 즉흥성, 디오니소스적인 부정과 인간 본능을 억압하는 것의 폐기, 해방을 향한 문화적 이벤트"이다. 사회학자인 뒤르캠(Emile Durkheim)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작동하고 기능하는 의 12신을 각각 섬기던 도시국가(폴리스)들의 시민들은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의 신전으로 참배를 하러 모였는데, 이 때에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군대 훈련을 받았다. 이 군대 훈련이 각 지역들끼리의 경쟁으로 이어져 스포츠 대회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고대 올림픽의 경기 종목으로는 장거리와 단거리 경주, 권투, 경마, 마차 경주, 트럼펫 경연이 있었다. 승자는 월계관이 씌어졌고, 500드라크마(평민 1년 생활비 약 52데나리우스의 10배 가까이 된다.)의 상금과 평생 연금을 받았으며, 이후의 모든 공개행사에서 귀빈석에 앉을 권리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4년에 한 번씩 제전에서 만나 소통의 장을 열었고, 각 지역의 문화와 예술활동을 전파했다. 이에 따라 상거래가 촉진되었고, 각종 기념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축제 현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대올림픽 경기는 로마제국으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로 인해 이교도들의 종교행사로 여겨져 금지되었다. 그리고 무려 1,50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894년 6월 23일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on)의 노력으로 근대올림픽으로 되살아났다. 그가 올림픽 경기를 되살린 이유는 당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고, 스포츠 경기를 통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우정의 장을 열어 결과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피에르 쿠베르탱에 의해 근대올림픽이 창설된 날인 6월 23일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스포츠인들에 의해 '올림픽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크리스마스유럽에서 유래된 또 하나의 유명한 축제는 바로 크리스마스(Christmas)이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이다. 하지만 예수가 실제로 탄생한 날은 크리스마스가 염자가 닿았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으로 인해 페스트균의 원흉인 쥐가 많이 죽어 사라졌고, 조금씩 확산이 더뎌졌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6년이 되어서야 흑사병의 완전한 치료법이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1896년,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흑사병은 무시무시한 불치병이었다.흑사병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신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등주의가 확산되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쾌락주의가 성행했고, 막강했던 교회의 권력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당시 권력계층에 대한 조소가 급증했다. 성탄 시즌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광인들의 축제(Fête des Fous)가 그 직접적인 결과물로 보여진다. 「노트르담 드 파리(Notre Dame de Paris)」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이 광인들의 축제는 원래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같이 고대의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 사투르날리아 기간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그 본래의 의미는 1년의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에 식량부족을 잊고 먹고 마시며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춥고 힘든 겨울을 가져다 주는 자연을 달래는 것과 불을 피움으로써 다음 해의 풍요와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사순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그 상징은 변했었지만 행위는 거의 그대로였던 축제였다. 그 예로 유럽의 각국에서 열리는 카니발(사순절 직전 축제)은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프랑스의 카니발 축제가 흑사병 이후 갑자기 광인의 축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프랑스인들은 특유의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여 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하급 사제들에 의해 카니발을 광인의 축제로 만들어 주최해오곤 했다. 그들은 광기가 봄의 생명을 재촉하는 겨울의 죽음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고 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비범함으로 생각했다. 단순함과 순진함, 죄 없음은 그리스도의 속성이며 신이 사랑하는 존이다. 로베스피에르는 「 공화주의적인 원칙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고의 관계 그리고 국가적인 축제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역사의 주체'는 축제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들은 그 전에 몇 번이고 타올랐다 사그라졌던 혁명의 희생자들로 정신을 일깨웠고, 그 결과 의식적으로 만장일치를 이루었다. 이 의식적인 만장일치는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체와 행동적인 국민 그리고 모든 개인들을 공동의 운동으로 접맥시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의식적으로 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되었고, 거대한 혁명의 기류를 축제의 자유로움으로 포장하였다. 그들이 표현했던 의식적 만장일치는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프랑스 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던 왕가와 권력자들을 처형시키고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그들의 축제는 더러운 피로 물들었지만 그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힌 것은 새하얗게 순수한 시민들이었다. 순수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이상을 꿈꾸는 광인들이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상식과 규범을 뒤집는 일탈적 사고는 신적이고 초인적이라고도 생각되었던 한편, 인간이 이토록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의 증거, 사탄에 의한 희생양, 그래서 신의 규율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의 사고방식이었다. 귀족계층과 권력자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조롱을 하고 우습게 여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것은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평민들이었다."대혁명의 처형은 국회와 정치결사들이 행하던 드라마의 결말이었다. 19세기 사회를 처형한 것은 더러운 '검은 피'로 물든 축제였다. 이 축제들은 소란스러운 사람들과 도시의 빈곤한 봉급자들의 원한에 도움을 청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갈채를 보내려고 이곳에 왔으며, 그들 모두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비정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을 파괴하는 데 환호한다. 예찬된 '초 자아'(sur moi)가 억압에 갈채를 보내는 것이다."-「축제와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나는 유럽인들의 축제를 조사함으로써 통해 그들의 교육방침이나 정부의 운영방법처럼 공적인 것을 답습하기 이전에 축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참고자료․「축제와 문명」, 장 뒤비뇨, 한길사, 1998․「바보제(祭)」, 하아비 콕스, 현대사상사, 1973․「바흐친과 문화이론」, 여홍상, 문학과 지성사, 1995․「Homo ludens」, 요한 하위징아․「유럽의 축제문화」, 류정아 외 8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축제 인류학」, 류정아, 살림․‘중세 봉건사회의 형성과 변모’, 네이버 지식in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163540383&qb=7KSR7IS4IOyCsOyXheyCrO2ajOydmCDtirnsp5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흑사병 이후 유럽의 예술과 물의 관계’, 네이버 지식in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docId=111435482&qb=7Z2R7IKs67ORIOydtO2bhCDsnKDrn73snZgg7JiI7Iig6rO8IOusvOydmCDqtIDqs4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김영사, 2013․「총,균,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영화 Hair 감상문 - 전쟁과 축제, 해피캠퍼스http://www.happycampus.com/doc/4435038․ 축제의 어학적 의미, 네이버 어학사전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6%95%EC%A0%9C&query=%EC%B6%95%EC%A0%9C&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축제의 정의, 공간형 컨텐1
초경쟁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방법20151628경영학과이은지세계화를 통해 기술과 의사소통 수단이 더욱 빠르게 발달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변화라 하더라도 세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되지 않는다. 시장과 기술 그리고 조직들이 놀라울 정도로 연계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경영자들이 각광을 받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상호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기업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데 반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또한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윤리적 문제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도 심어져 있는데 이는 환경이 보호되지 못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그 속도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21세기에 들어 초 경쟁적 환경이 되어 격변적인 환경변화와 수시로 변하는 고객의 니즈 등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경영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소비자들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관리자들과 종업원들의 중요성을 상승시키고 있다. 의사결정이 윗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digital innovation)으로 인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부터 관리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 방식 모두 바뀌었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활용한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가 경영자들의 최우선이 되고 있다. 기업의 홈페이지나 facebook, youtube나 twitter를 활용하는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social media program)이 기업의 효율성, 생산성, 빠른 대응성 그리고 기업 내 기업 간 협업 속) 일대에, 대법원과 1.6km의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에 자리하고 있어 다른 문화산업 조직보다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남이 사람들에게 타 지역보다 고급스러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우아하면서도 웅장한 이미지의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해, 성공적인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예술의 전당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의 전당은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가 조직의 최상위층에 자리하고 있다. 그 밑에 예술의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로 사장이 있고, 사장 밑으로 경영전략본부, 예술사업본부 그리고 문화산업본부가 있으며 그 밑으로 부서가 위치해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예술의 전당이 기능별 부서화(functional grouping)와 사업별 부서화(divisional grouping)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사업본부는 기능별 부서화에 속하고, 예술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는 사업별 부서화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전당이 주로 다루는 사업 분야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영전략본부가 따로 있는 것을 통해 예술분야와 문화분야의 총 기획 및 전략을 짜는 것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기능별 부서화 조직이나 사업별 부서화 조직의 모습과 달리, 그 두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기능을 나눠 사업별 부서에 마케팅부분을 맡기고 전체적인 경영과 전략 수립을 하나의 부서로 묶은 것이다. 어찌 보면 기능별 부서화보다 사업별 부서화에 더 가깝게 느껴지지만, 경영전략본부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문화부를 통틀어 경영전략을 기획하는데 비해 전체적인 경영전략에 예술과 문화본부가 속해있지 않고 동등한 부서로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서화로만 보기는 힘들다. 조직도(그림 1)를 보았을 때 조금 독특한 것이 보이는데, 조직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 등을 감시하고 검토하는 '감사'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의 전당관료들을 이사회의 이사로 겸임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전당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술의 전당 초반에는 사장직이 없고 이사회가 주가 되어 운영을 했었다. 하지만 1992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사장직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러한 조직도가 유지되어온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된 기사는 그림 4와 같다.기사의 요지는 이러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 요구로 사장직이 신설되었고 그 자리에 김동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자 전 영화진흥공사 사장이 앉게 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 태도를 두고 "비민주적, 비문화적 관료행정의 본보기"라 비난했다 한다.예술의 전당은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속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으며 문화예술관광부와 100%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세종문화회관처럼 아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뿌리가 국가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기에 온전한 사기업으로 치부될 수 없다.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소비자들의 빠르고 다양한 요구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구조를 채택하여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의 혁신으로 유기적 구조를 위해 사무실 내부 구조부터 바꾸었다. 삼성과 같은 지배적인 대기업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점차 쇠퇴하다가 다른 조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말기 때문이다.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교적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화예술기관은 그 규모가 작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넓은 공간을 채울 관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조직원들과 고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까지. 따라서 문화예술 산업은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파고들어오기가 무척 어려운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예술의 전당은 복합문화예술공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나 서울극장과 같은 , 비전과 운영목표는 모두 동일하다.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개념적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하면 꿈(dream)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술의 전당은 기관의 비전으로 '예술 프로그램의 창조적 활성화를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국가의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선도적 복합문화예술기관'을 제시했다. 스티븐 잡스의 연설 이후로 성공하기 위해 조직의 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정을 자극하여 함께 꿈을 꾸도록 유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은 함께 문화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꿈을 꾸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술의 전당이 운영되는 목표를 보여준다.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창조와 혁신', '문화예술분야의 소통 증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문화가 있는 삶 실현', 그리고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고객서비스로 고객행복 실현'이다. 이 운영목표를 각각 한 부분으로 나누어 핵심가치와 전략, 주요사업과제로 나누었다. 첫 번째 목표의 핵심가치는 창조와 혁신이다. 예술의 전당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다양화와 질적 제고를 통한 관람객・수강생 확대를 주요사업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로는 소통과 기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워 문화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마지막으로는 고객행복을 핵심 가치로 여겨 선도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객 행복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선・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주장했다. 세 가지 주요사업과제는 크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바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고객 확보이다.프로그램 다양화와 질적 제고를 통한 관람객 ・ 수강생 확대의 전략으로는 그 핵심 가치인 창조와 혁신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들었다. 위의 조직도에서 설명했듯이, 예술의 전당은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조직을 기계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있으므로 위의 방법들 중에서 합작투자나 컨소시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기업들 대다수가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그 복잡성과 차별화의 문제, 글로벌 조직 간의 조정과 통합, 지식이전에 대한 본사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 구체적인 조정역할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쌓는다. 한편 예술의 전당은 글로벌 시장에 직접 뛰어들거나 조직 내에 글로벌 부서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 ‘연합회’를 결성하여 마치 공정무역처럼 협조도 하지만 서로 견제도 하는 상황이다. 조직은 사업 생태시스템 속에서 다른 조직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예술의 전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아트센터 연합회’를 통해 이를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동시에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나 공연을 했던 아티스트들이나 그들의 음반 등의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데, 글로벌화를 통해 기념품도 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념품 사업 역시도 ‘연합회’에서의 관련 분야 지식공유로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념품 사업을 주(主)로 하는 기업 대신 관광청이나 문화센터의 주문을 받아 만드는 공장만 있는 데 반해 해외에는 기념품 사업이 위주인 기업이 꽤 많기 때문이다.예술의 전당 심볼마크는 Seoul Art Center의 약자, SAC에서 S를 우리의 전통 춤사위 동작을 상징하여 전통적 곡선미와 국제적 감각이 담긴 작품이며, 로고는 그 전용서체가 동국정운의 글꼴을 현대화한 것으로 사각형의 기존 한글 서체의 고정된 형식 탈피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당시 안정언 교수가 있는 올 커뮤니케이션이 연구팀으로 작업하여 만든 것이다. 예술의 전당이 설립되던 때는 1980년대로 우리나라에 아직 마케팅 분야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예술의 전당은 모든 관련 인쇄물 등에 로고와 심볼마크를 넣어 초기 인식의 확산을 도왔다. 이미지 통합 작업을 통해 전용 색상, 전용 문양, 전용 캐릭터 개발 등 상품화의 가능성을 얻은 것이었다. 예술의 전당의 심볼마크는 우리 고유 전통 춤의 몸%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