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 비국가행위자, 유엔1. 국제정치와 비국가행위자의 등장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국제관계의 주인공은 국민국가에서 점점 변화한다. 냉전 종식과 세계화의 물결로 비정부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통신과 정보네트워크의 발달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정보,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공하여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키워주었다.비국가행위자에는 국제기구, 초국적기업, 종교단체, 이종적 정치단체, 테러집단 등이 있다. 국제기구는 UN이나 APEC처럼 국가들을 가입단위로하는 국제정부간기구(IGO)와 그린피스, 국제적십자사와 같이 비정부단체들을 가입단위로하는 국제비정부기구(INGO)로 나눌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국경을 넘어 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초국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는 국제정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제제도는 국제기구, 국제레짐, 국제법, 그리고 국제적 규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도’는 반복된 관행을 통해 정착되어 관련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는 국제규범과는 달리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높고,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회원 자격,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도 가지고 있다. 국제레짐은 이슈 영역에서 국가들의 합의가 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이해를 말하며, 이것은 원칙·규범·규칙 그리고 정책 결정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레짐 중에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기구는 없지만 비공식적인 규범 등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가들의 공통의 기대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국제레짐을 암묵적 레짐으로 부른다.국가를 국제체제의 유일하고 의미 있는 행위자로 보는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기구의 독립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지만, 국제기구 역시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본다. 구성주의는 국제제도가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속한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구성적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국가는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 국제법상의 권리 역시 국가들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첫째, 국제기구는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와 조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기구 자체 및 직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셋째, 국제책임과 국제청구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떤 국가도 결의안을 따를 의무는 없다.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국제비정부기구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것을 국가가 받아들이도록 하고, 주권국가의 행동과 국제적 약속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비정부기구들의 주요 관심 영역인 환경·평화·인권·아동·여성과 같은 쟁점들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주권국가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비정부기구들은 대중을 교육·계몽시킴으로써 쟁점을 공론화·여론화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국제적인 레짐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 한다.테러집단은 9·11 테러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국가행위자로 폭력적 수단을 통해 대중의 공포를 일으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을 의미한다. 테러집단에는 이념적 테러집단과 민족주의적 테러집단, 종교적 테러집단이 있다. 냉전 시기에는 대부분의 테러조직이 이념적 지향을 가졌으나 냉전 종식 후에는 아랍 과격파들의 테러조직이 국제테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테러집단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테러집단이지만 목적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로운 집단이 되는 모순이 존재하며 주권국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이 늘어나고, 활동 편의를 위해 NGO로 신분을 위장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초국적기업은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국제적 규모로 생산과 판매활동을 벌이는 기업으로 전 세계 상품 수출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는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고용 창출을 일으키며 제3세계에서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투자수용국에 경영기법이나 기업문화 등을 전파시킴으로써 수용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수용국의 필요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현지 기업에 들어가야 할 자본을 독점하는 경우도 생기며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 종속을 초래하고 창출한 이익을 모국으로 송금한다는 부정적인 면모 또한 가지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 분야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투자수용국과 모국의 정부는 신규투자에 대한 규제, 영업에 대한 규제, 이윤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와 국유화라는 규제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2. UN : 변화와 개혁국제연합 UN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 창설이 제안된 국제연맹(LN)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가입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로 국제연맹(LN)은 사라지고,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연합(UN)이 창설된다. UN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인 미·영·러·프·중 5개 국가에 거부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시대 당시 UN은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은 해내지 못했지만, 냉전 이후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무대로 다시 각광받으며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UN의 주요 활동에는 집단안보의 행사, 평화유지활동, 국제제재, 평화조성 및 예방외교와 평화구축이 있다. UN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과 사무총장,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신탁통치이사회의 등 6개의 주요 기관과 전문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6개의 주요 기관 중에서도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집단안보의 발동을 결정할 때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쪽이 침략자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5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영구 상임이사국이다. 이 5개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회원국들이 제안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1국 1표의 원칙하에 운영된다. 또한 총회는 6개의 기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UN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통솔되는 UN의 집행부이며 UN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UN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 비정부기구들에게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UN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UN이 의뢰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재판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여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신탁통치이사회는 1960년대 탈식민지화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나 1993년에 활동을 중단한 기관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아름다운 삶-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강의의 과제를 위해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접하기 전, 직접 보지는 않았었지만 워낙 명화로 손꼽히는 유명한 작품이어서 영화의 이름은 알고 있었다. 제목과 포스터를 보고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적지 않게 놀랐었다. 영화 개봉 당시의 반응 중에는 유대인 학살을 코미디로 승화하한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있었다고 한다.영화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귀도와 도라의 낭만적인 만남과 연애를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리고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 끌려간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두 번째이다. 귀도는 도라와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을 싹틔워나간다. 이들은 아들 조슈아를 얻게 되고, 셋은 한 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귀도는 나치정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포로수용소에 강제로 잡아들이면서 아들 조슈아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 도라 역시 귀도와 조슈아를 따라 수용소에 자발적으로 입소하면서 귀도의 가족은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귀도는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않았는데, 조슈아에게 현재의 상황을 게임이라고 설명하고, 1000점을 획득하면 1등상으로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귀도의 임기응변들을 볼 수 있는데, 수용소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아들을 설득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인상깊었다. 수용소 안에서도 귀도는 도라와 조슈아에게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귀도의 노력으로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한편 전쟁에서 불리 해진 독일군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른다. 아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 후 귀도는 아내 도라를 구하려 여자 수용소에 침입하지만, 결국 독일군에 잡히고 만다. 하지만, 귀도는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조슈아가 겁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우스꽝스럽게 걸으면서 안심시킨다. 날이 밝게 되어 연합군이 포로수용소에 나타났고, 우편함에서 나온 조슈아 앞에는 실제 탱크가 나타난다. 그리고 조슈아는 연합군 병사의 도움으로 도라를 만나게 되고 둘이 재회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귀도가 곧 총살당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해 윙크를 하고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팔다리를 힘차게 휘젓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죽을 때까지 슬퍼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보는 아들을 위해 장난감 병정흉내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은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뭉클했었다.‘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주로 외형이 예쁜, 보기 좋은 미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수용소에서 힘든 생활을 했었던 도라와 조슈아, 그리고 끝내 총살당한 귀도의 삶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용소 안에서의 귀도 가족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도 가족은 행복해보였다. 귀도는 수용소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희망을 가졌다. 누가봐도 수용소에서의 삶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귀도는 자신있게,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했다.
행정 권력 남용 사례1. 태안군 '사법부 판결 무시. 보복성 행정' 논란태안군 당암리에 위치한 A 주유소가 2013년 3월 석유안전관리원 대전 충남본부에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태안군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14년 9월 6일 주유소직원이 적의로 가짜석유 제품을 만들었으며 업주가 지시한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업주에겐 무죄 판결과 함께 태안군이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안군수)가 2014년 1월16일 원고(주유소대표임씨)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피고(태안군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태안군은 과징금 1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주유소 대표 임씨에게 2014년 3월 납부한 과징금 5000만원과 법적 이자를 포함해 52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었다.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19일 피청구인(태안군수)이 과징금 5000만원을 재부과한 것은 보복과 감정이 담긴 권력 남용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임씨는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과징금을 재 부과한 것은 한상기 군수가 재량권 이탈행위와 보복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이나 6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태안군수가 과징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석유사업법 제39조 1항 2호 그 밖의 석유제품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를 적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태안군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5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다시부과 하자 억울하다며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1월19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2500만원으로 감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행정심판에서 2500만원으로 감경 받은 임씨는 과징금 납부보다 태안군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과징금이 5천만원일 때 45일 영업정지를 2500만원으로 경감 받아도 45일 영업정지는 변함이 없다는 태안군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대전행정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태안군 경제진흥과 담당팀장은 "산업통상부 질의회신에서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이라 해도 영업정지를 반드시 절반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 때문에 45일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반드시 절반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태안군이 재량권을 발휘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2. 동두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수의계약 청탁 대가 받은 동두천 시장2006년 10월 23일, 경기도 동두천시 최용수 시장이 23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시장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의계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W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현장을 이씨의 운전기사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수 시장은 검찰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11월 8일 사의를 표명했다.이 사건은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사건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며, 해당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으로서, 투명한 정치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익산시의 전북일보 무단수거 사건2015년 10월 21일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배달되던 전북일보가 이날 배달되지 않았다며 전북일보 익산본부에 불배에 따른 항의에 나서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익산시가 시청에 배달된 21일자 전북일보를 은밀하게 빼돌려 공무원들이 구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이날 자 전북일보를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데, 인터넷이나 SNS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이날 자 전북일보에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며 과잉 의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데스크칼럼을 통해서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면서 자체적으로 우호적인 언론만을 중심으로 한 공동취재단을 꾸려 편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등의 익산시에 다소 껄끄러운 기사가 실렸다. 신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항의로 느닷없이 사라진 익산시청에 배달된 150여부의 행방을 찾는 취재가 본격화되자, 시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이 새벽녘에 몰래 수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가 전북일보 구독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꼴이다.익산시의 이러한 몰지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신문을 무단으로 몽땅 수거하더라도 전북일보 인터넷 기사나 포털 등을 통해 전북일보의 보도를 얼마든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황당한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익산시의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수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신문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앞서 익산시는 비판적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수십건의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해당 신문에 대한 구독 및 광고 중단 등 언론 길들이기와 보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북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절도죄 및 업무방해 등 사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익산시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4. 오원춘 사건 수원경찰서의 부실대응... 대법원의 경찰 과실 인정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 행태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망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동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A(여, 28)씨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해 강제로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납치된 A씨는 10시 50분경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했다. A씨는 당시 112 신고센터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어느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으며, ‘현재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신고했다. 전화 도중 오원춘에게 발각됐으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전화를 통해 A씨가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및 남자가 화를 내며 말하는 목소리 등이 들려왔다. 그러나 접수 담당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접수 담당경찰관이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사건발생 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으로 기재했으나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 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경찰관과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은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에 지동초등학교 근처”로 출동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 54분경부터 11시경까지 순찰차 5대가 현장에 출동해 순찰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하고 밤 12시경 모두 철수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까지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다음날 교차수색을 시작하던 경찰관들은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4월 2일 오전 11시경 오원춘의 집을 방문해 사체를 발견하고 체포했다.이에 A씨의 가족들은 “만일 경찰관들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면 범행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구조했을 수 있었음이 확실함에도 과실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목 차Ⅰ. 서론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Ⅲ.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 논의Ⅳ. 동시 선거의 효과Ⅴ. 결론참고문헌통치 형태, 그리고 연임제로의 개헌까지Ⅰ. 서론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한 직책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의 문제는 한국정치의 역사와 거의 함께 해온, 해방 이후 한국정치의 전개과정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에는 언제나 대통령제가 연관되어 있었다.대통령제가 도입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채택, 대통령 간선제의 제5공화국 헌법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1987년 제6공화국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둘러싼 개헌문제는 한국정치의 문제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요 근래,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탄핵 논의와 함께 통치 형태의 개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그리고 가장 올바른 개헌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통치 형태는 권력 집행의 주체와 정치적 지배의 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때문에 정부형태, 권력구조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통치 형태의 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두머리(최고 정치지도자)에게 어느 정도의 힘과 권위를 부여 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방식을 통해 우두머리로 선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통치 형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형상 비슷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않고 국가 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야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총리에게 있다면 그 체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이다.라이파트(Lijphart)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내각제 정부에서는 총리 혹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따라서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해산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으며, 탄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 이처럼 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의 구축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통령제의 장점이다. 둘째, 대통령제에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선거로 인해 결정되지만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뿐 의회의 신임과는 무관하지만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의회에 신임에 구속된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셋째,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단독 집행부인 반면 내각제는 집단적이거나 혹은 연대적인 집행부라는 점이다. 내각제에서 총리의 지위는 다른 각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경우부터 다른 각료들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경우까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대통령제에서의 각료는 대통령의 보좌역, 부하에 불과하다. 대통령제에는 대통령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다.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임기가 보장되므로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임기의 고정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는 선거이다담을 떠넘긴 전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기 고정성은 레임덕(lame duck) 현상ㅡ임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통치력과 정책 추진력은 약화되어 간다ㅡ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정책의 추진력도 낮아지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레임덕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미국 대통령제의 중요한 작동원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행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통령제의 원활한 작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의 선출과 의회의 구성이 둘 다 이루어지고 두 기구 모두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력 분립과 이원적 정통성은 권력 집중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두 기구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두 기구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여대야소의 경우 의회와 대통령 간의 마찰은 크지 않겠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미국 대통령제가 200년 전 구상된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에서 미국형 대통령제를 모방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했다. 전 세계 19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07개국,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78개국이며 이원정부제를 갖는 국가는 7개국이라고 한다.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의 성공적인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채택한 대통령제는 독재나 권력집중,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당하게 되었다. 내각제는 현재 영국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 호주 · 일본 · 인도 · 캐나다 등 비교적 세계적으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미국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내각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선거만을 실시한다. 의회가 유일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것이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 간의 갈등이나 마찰, 그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는 생겨나지 않는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실질적이며 유일한 통치의 중심이다. 미국형 대통령제가 권력의 분산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내각제는 권력이 분립된 미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권과 입법권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 권력을 장악한다. 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인데, 대통령의 1인 집권인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는 정당이 ‘집단적으로’ 집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와 각료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이 직책을 맡는 것이 보통이고,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와 의회의 집권당은 서로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집권당은 내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의회는 행정 권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실각시킬 수도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임 결의는 의회가 내각의 실정이나 무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불신임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각은 그만큼 여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며 정치적 반응성이 높다.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내각제의 장점은 제도적 유연함이다.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과 교착상태가 생길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다. 또한 내각제에서는 총리나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실정이 거듭되면 의회 해산 후 총선을 치르거나, 집권당 내에서 총리를 교체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각제에 별로 상당한 제도적 · 관행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종 통치 형태에 대한 정치적 효과의 우위나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Ⅲ.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 논의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론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 뒤 미국의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며 새로이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한 국가에서는 연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길어지면 과거 국민들을 시달리게 만든 장기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터라 대통령 단임제가 유행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매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반면 1988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매 4년마다 치러져 대통령 선거와는 엇갈렸다. 이렇게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선거 주기의 불일치라는 제도적 장치가 서로 악화 작용을 일으켜 한국적 대통령제의 무책임성, 불안정성, 비효율성을 더욱 확대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4년 연임제와 동시 선거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원 포인트 개헌론이었다.그렇다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 정책적 책임성은 직접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임 기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게 직접 내릴 수 없다. 물론 현행 5년 단임제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하여 대통령 소속 정당을 심판하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정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당락을 통해 현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정치의 연속 있다.
바베트의 만찬이 영화는 작은 집들이 모인 어느 덴마크 해변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필리파와 마티나라는 자매가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자매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 자매와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검소하게 생활하며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목사인 아버지는 자매가 연애를 못하게 막는 매우 보수적인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매는 군인, 성악가의 청혼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느새 할머니가 된 두 자매에게 갑자기 바베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난다. 바베트는 예전에 자매 중의 한명을 사랑했던 성악가 파핀이 보낸 사람으로, 프랑스혁명 도중에 가족을 잃고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바베트는 자매의 집에 머무르면서 14년간 가정부 일을 하게 된다.마을 사람들은 자매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신이라는 감정이 피어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필리파와 마티나는 아버지인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간의 화목을 다져보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되면서 만 프랑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고, 자매는 그녀가 프랑스로 다시 떠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주시고 또 가져가는’ 주님의 섭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베트는 자매에게 자신이 프랑스 정식으로 목사의 100주년 기념 만찬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한다.하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자매들은 바베트가 준비한 화려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보며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만찬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자매들은 마을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을사람들과 바베트의 음식에 대해 한 마디도 평하지 말자고 한다. 어느새 기념일이 되고 바베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내어놓는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의 음식에 반응하지 않으려 하지만, 점차 훌륭한 바베트의 요리에 감탄하며 매료당한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간에는 다시 다정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만찬이 끝난 후, 고마워하는 자매에게 바베트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상금 만 프랑을 오늘의 만찬에 다 썼다고 말한다. 앞으로 바베트의 삶을 걱정하는 두 자매에게 바베트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영화의 처음 부분에서는 신앙이라는 마음으로만 사는 마을 사람들과 자매들의 모습이 틀에 박히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소하고 착하게 지내온 자매들이었겠지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왔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종교 아래에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딱딱하게 지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베트의 음식을 먹은 뒤에 변한다. 음식을 먹으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간의 쌓여있던 앙금들을 풀고 다시 화해한다. 바베트의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 사람들의 표정은 확연하게 다르다. 바베트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행복해졌으니, 정말 대단한 음식이 아닐 수가 없다. 단순한 음식을 뛰어 넘어 예술로 승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베트는 본인을 예술가라고 칭했는데, 음식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