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기초 및 흐름 계약 : 창업 준비, 거래선 발굴 및 협상, 계약의 성립↓결제 : 송금환방식 (T/T), 추심환방식, 신용장방식(L/C) ↓물류 (운송/보험/수출입통관) : 포워더, 보험회사, 관세사 <중 략>▶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선박내에 인도하는 조건이다. *선박의 난간을 통과하여 본선에 적재할 때로 선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 화물처럼 특정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같은 경우에는 FCA와 같은 조건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수출통관과 수속비용은 수출상이 이행부담하며, 수입통관과 수속비용은 수입상이 이행부담한다. ▶ CFR(Cost & Freight) - 운임포함조건 *수출상이 선적항에서 선적비를 비롯하여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간단히 말해서 FOB 조건에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