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제도와 사회적 인식사형제도를 논하기 전에 앞서 사형제도의 기원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원인부터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사형제도는 고대국가로부터 유래되어 온 형벌이다.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법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사형의 집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군중을 불러 모아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인권은 중요시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개인의 목숨을 결정하는 사형제도는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2.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계속해서 주목받는다. 존치론자들은 중형을 통하여 흉악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지 않는다.그 이유는 첫째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 1974년 4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다.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 유지를 위해 몇몇 민주화 운동권의 사람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로 규정지었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 기소 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 시간 만에 급히 형이 집행되었다. 시간이 흘러 2002년,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것을 밝혔다. 결국 2007년 인혁당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법살인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는 오판 가능성이다.미국의 유명한 사례로 1982년 8월 일리노이 주에 있었던 살인사건이다. 용의자 앤서니 포터는 당시 범행 내용을 인정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형 집행 이틀 전 극적으로 경찰이 정신지체에 가까운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이 밝혀졌다. 결국 1998년에 이르러 무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 주가 2011년 사형 폐지를 선언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돌아볼 때,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형수들의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도 사람이기에 내리는 판결에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프리 패건의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워싱턴 주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후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되었다. 또한 뉴욕 주는 사형제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이 연구는 사형을 통한 처벌이 강력범죄의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사형제도가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선량한 시민에 대한 보호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3. 개선방안그러기 위해선 범죄자들의 충분한 수감 기간을 통해 집중 관찰, 면담하며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얻어낸 결과물들을 범죄심리학과 연계하여 제2의 범죄를 막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다. 또한, 사면 내지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에서 쓰이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무기징역형과 달리 사면권자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그러나 시민들이 감정을 배제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형제도를 꼭 폐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 사형의 형태가 아닌 현실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그 예로 중국의 경우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5년 동안 집행을 연기하며 그 사람의 개선 효과를 재평가하여 무기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스위스는 법관들의 전원 일치가 있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용한다. 그 외에도 사형집행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형억제 방안을 만들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내지 입법에 사형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인 사형선고 기준을 만들어 명문화한다면, 응보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로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