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ㅇ조팀원 :주제 1-1 :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ㅇㅇㅇ : 현재 꿈이 외식업계로, 손님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 잘 생기려고 하기 보단 호감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특정다수의 인기를 위해 관리를 한다기보단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ㅇㅇㅇ :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성은 처음 봤을 땐 알 수 없는 것 이여서 처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ㅇㅇㅇ :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보단 개인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한다. 딱히 다이어트나 성형, 화장을 한 적은 없지만 왁스를 바르는 등 정리에 힘쓰는 편이다.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 한다.-ㅇㅇㅇ : 개인의 트라우마로 외모관리를 하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봤을 때 대칭이 잘 맞는 지나 부자연스럽지 않은 지 등 자기만족하려고 화장이나 머리스타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ㅇㅇㅇ : 특별하게 이렇다고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운동이나 머리를 정리하며 자기만족을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경우에 남에게 보여주기보단 자기만족을 위해 입듯이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다.주제 1-2 : 다이어트, 운동, 성형수술, 화장품구입 등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남성 : 딱히 투자하고 있는 것 없이, 기초적인 화장품이나 왁스 등을 구입한다. 다이어트는 그다지 하지 않는 것 같다. 운동을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한다기 보단 건강을 위해서 하는 편이다.-여성 : 당장 특정한 화장품을 쓸 일이 없더라도 구입을 한다. 기초적인 스킨로션 뿐 만아니라 자주 쓰는 기초메이크업화장품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지만 세일기간이 될 땐,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옷이나 머리의 경우를 봐도 미용실에 남성들보단 여성들이 더 자주 머리를 하러오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더 세세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주제 2 : 여성이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외모평가에 대한 나의 느낌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ㅇㅇㅇ :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위아래로 는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성이 남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지를 본다는 식의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ㅇㅇㅇ :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더라도 남성들은 외모만으로 평가하는데 반에, 여성들은 그 사진으로 외모와 성격을 토론하는 것 같다.-ㅇㅇㅇ : 주변에 있는 승무원들의 예를 들었을 때, 관상을 보거나 웃는 모양을 보는 등 외모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형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외모평가로써 성형까지 하는 것은 외모가 지나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주제 3 : 사회에서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받는 대우- '과체중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 갈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미인일 때, 더욱 좋은 대우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다.- 케이블프로그램에서 나온 취업성형이란 신조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선 특별한 외모가 훨씬 더 이득을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마지막 면접을 본다면, 그 상황에선 지원자 모두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럴 땐,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외모를 가진 지원자를 뽑게 된다고 생각한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김아중이 차에서 내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남성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는 하나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게 되는가 아니면 사소한 것으로 만드느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여배우 '탕웨이'와 영화감독 '김태용'과의 결혼을 일간에서 모두 놀라하며 네티즌의 반응도 많았다. 그렇지만 현재는 '사랑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결혼'으로 보고 있으며 축복을 보내고 있다. 아직까지 외모지상주의가 완연하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만이 우대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의의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 개념 형식으로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서술과 이해의 편의상 양자를 비교하기도 하나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충돌(상충) 이론은 독일에서 정립되어 왔는데 한국에서도 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사실상 수용되었다.○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1 .기본권경합의 의의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이를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제21조의 언론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가 강화된다.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기본권의 진정경합과는 달리 기본권의 유사경합(부진정경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서 복수의 기본권이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기본권만 문제될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니라 부진정경합을 보아야한다. 주로 특별법의 지위와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본권의 경합이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적어도 이외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본권의 경합과는 구별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는 대체로 특별법적규정, 특별기본권, 특별관계, 보충적 기본권 등의 표현을 통하여 기본권의 경합으로부터 부진정경합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행복추구권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예, 선거운동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은 서로 특별관계에 있어 기본권의내용상 특별성을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이 우선 적용된다.2. 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1)문제의 소재기본권의 경합은 결국 어느 기본권을 더 우월적으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어떠한 기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이냐(2) 최약효력설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큰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약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3) 최강효력설헌법상 제한의 가능성과 정도가 가장 작은 기본권, 즉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이 우선되어야한다.(4) 검토기보권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제한의 가능성 정도가 가장 작은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최강효력설에 따라서만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정사안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최강효력설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권을 망라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을 택함. 기본권보호범위의 획정 및 헌법재판의 경제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근래는 기본권의 경합이론에 의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 예,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기본권의 충돌의 해결1. 기본권 충돌의 의의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 각기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게 된다. 언론기관의 과거 범죄사건의 보도(보도의 자유, 범인의 인격권), 종교단체의 거리에서 종교집회(종교자유, 시민교통권) 기본권충돌이론은 기본법에서 기본권간에 우열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이다.(1)논의의 필요성 여부한국헌법에서는 기본권간 서열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돌문제는 개인과 타인이 가지는 기본권간의 충돌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제한원리로 헌법 제 37조 3항의 일반유보에 따라 이익형량과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으로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기본권 충돌의 경우 어느 측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혹은 각자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는 것이고, 여기서 타인의 기본권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방의 기본권으로 인해 일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권충돌의 해결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법리인 비례의 원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하지만 기본권충돌은 처음부터 복수의 주체가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를 문제삼는 것으로 일방의 기본권보장에 있어 타방의 기본권을 그 제한사유로서 고려하는 일반적 기본권제한의 문제상황과 구별되는 유형적 특징을 갖고 있다.(2)구별하여하 할 문제- 기본권의 충돌은 사적 영역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문제인 데 대하여 기본권의 충돌은 쌍방 당사자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본권 상호간의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과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법익과의 충돌은 기본권의 충돌로 볼수 없다. 이에 대해 기본권과 다른 법익의 충돌을 넓은 의미의 기본권 충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과 다른 법익의 충돌은 곧 기본권제한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 충돌의 문제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외견상 충돌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본권의 충돌로 볼수 없는 유사충돌도 기본권의 충돌로 볼수 없다.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희생자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나, 살인행위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예, 출판업자의 종이 철취에 대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연극배우가 무대에서의 살인연기에 대해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유사충돌을 구별하는 것은 취운 일이 아니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기본권의 충돌인지 유사충돌인지가 결정될 것인데, 기본권의 충돌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통을 방해한 집회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것이냐의 여부 ( 교통방해의 정도가 그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
기본권의 제한○ 의의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 입법자에 의해 개별적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화되고 개별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획정해야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형성의 자유를 가짐.○ 기본권제한의 유형1.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1)의의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헌법직접적 제한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적시하면서 기본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2)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에서 직접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해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3)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특정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 헌법원리에 의해 제약된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21조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한 23조2항, 군인들에 대한 2중배상제한 29조2항2. 헌법간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1)의의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란 헌법이 입법자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2)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일반적 법률유보: 기본권 일반에 대해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도록 규정한것. 37조2항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기본권에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특정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23조3항(재산권), 12조(신체의자유), 13조(죄형법정주의)(3)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기본권제한과 관련된 원칙적인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함.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권리는 법률로써 제한 할수 있다.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하여 비로서 당해 기본권의 행사절차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 23조1항(재산권)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1. 의의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기본권제한의 한RP를 규정한것.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2. 기본권제한의 형식: ‘법률로써’(1)‘법률로써’의 의의기본권의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이며 / 기본권일반에 관한 유보이므로 ‘일반적’법률유보법률유보의 원칙은 국회입법원칙에따른 국회에 대한 무조건적 수권이 아니라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의미하기도함.37조2항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 +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 입법부도 수권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입법을 할순 x“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국제조약(실질적의미의 법률) -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2)법률의 일반성원칙과 개별적 법률(처분적 법률)의 인정여부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국민에게 널리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일반성)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사람이나 사건을규율하는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수없다.(3)법률의 명확성 구체성의 원칙(ㄱ) 의의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불명확한(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적용대상자가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궈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한다.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알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수 없게 될것이고 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4)소급입법의 금기 &신뢰보호의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도 지켜야한다.(5)입법절차의 준수원칙형식적의미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제정절차가 헌법상일반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됨.(6)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그 한계위임입법이 불가피하지만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처벌법규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만,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잇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촉을 명백히 규정해야한다. 예,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지급정지하는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총리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3.기본권제한의 목적: 헌법제 37조 2항의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1)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2)국가안전보장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국가의 독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3)질서유지널리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의미형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민방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소방기본법, 경범죄 처벌법등(4)공공복리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전체를 위한 공공의 이익(5)상호중첩성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상호중첩적일 수 있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도 상호중첩적일수 있다.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제한되는 것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불가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를 위하여 기본권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보충성의원칙), 그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하며(최소침해원칙) 그제한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구현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비례의원칙)10조후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ㄱ)의의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필요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비례원칙이라고 한다. 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가 명의신탁의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원칙(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이룬다, 과임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ㄴ)비례의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목적의 정당성: 입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함.예, 동성동본금혼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해당안되어 위반된다.방법의 적절성: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함.선택수단은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때 정당성을 가짐.도로 차단후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단속은 합헌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함.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 최소침해성의 원칙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긋난것은 아님. 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것은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법익의 균형성(이익형량의원칙): 입법에 의해 보호할는 공익과 침해되는사익은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함.예,과실로 사람을 치상한자가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시 치사의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비교,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것(ㄷ)비례의 원칙의 준수와 국민의 수인의무입법작용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그 입법에 대한 국민의 수인의무가 :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영역,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절대설.개별적 기본권에있어 이익과가치의형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필요에 따라 제한도 가능- 상대설절대보호긍정, 공동체의존립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침해 허용-절충설-헌재판례: 사형제도 예외적으로 생명권도 법률유보대상이 될수있다.-검토: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포섭할수 있음. 기본권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게된다.(2)보호대상-학설: 객관적 법원리(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 본질적 내용이 침해)주관적 법권리(개인의 구체적 기본권을 문제삼아 당사자에게 그 기본권을 보장한 의미가 없게되는 경우)-검토: 주관설에 입각하여 본질적 내용핌해금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3)인간의 존업과 가치와의 관계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상호 독립적인 문제로 이해해야함.3. 절대적 기본권의 문제 - 제한할수 없다.○기본권제한의 예외1.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37조2항이 의미하는법률의 개념에 포함됨2.비상계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조치가 취해질수잇음.3.특수신분관계(1)의의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함.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말함.(2)득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ㄱ)의의: 법치주의원리의 적용여부에도 차이가발생(ㄴ)학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절대적구별설), 상대적제한만 가능(상대적구별설), 당연히적용(구별부인설)(ㄷ)검토: 법치주의원리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함.(3)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상대적기본권 - 합리적범위내에서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이가능헌법에 의한 제한: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립한 경우,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함.군인,공무원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한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함. 전염병환자-전염병예방법(4)특수신접적제한
프레임핑크대왕 퍼시,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알 수 있다. 자신이 바라보는 작은 핑크색안경 안에서 모든 사물을 끼워 맞춰 살다니. 자신의 틀 안에서만 사는 퍼시가 안타깝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순간, 그럼 나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정말 웃으면서 일하시는 음식물담당 아저씨를 본적이 있다. 고등학생 때, 아침 일찍 나오면 화요일마다 볼 수 있던 그 아저씨는 코를 막아도 냄새나는 쓰레기를 항상 웃으면서 청소하셨다. 가끔 찡그리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웃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으셨는지 지금에 와서 알게 되다니. 그 아저씨도 이 책에 나온 환경미화원분과 같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의사는 남자겠지.’란 마음의 편견이 나의 지혜를 앗아갔고, 디알로의 비극처럼 이 고정관념이 심각한 사건을 초래하는 프레임이 되어 나의 시각을 왜곡되게 비추고 있다.이 책에서도 ‘최후통첩게임’에 대해 설명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이 책에선 최후통첩게임을 하기전에 몇 가지 차이를 둔다. 제목을 ‘월스트리트게임’과 ‘커뮤니티 게임’으로 했을 때,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간단한 차이들이 실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전자는 대략 1:9로 후자는 5:5. 특히 물건에 의한 차이는 우리 주변의 물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단순한 생활도구가 우리를 결정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처음 구매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는지 보여주는 잣대라고 생각한다.나는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 연주하는 곡을 맞추기를 자주 했는데 단 한명도 맞춘 사람이 없었다. 그땐 어떻게 이걸 모르냐며 답답해했었지만, 역시 막상 내가 맞춰야 하는 입장이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다. 자기중심적인 프레임 안에서 내가 두드리는 곡을 연주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맞추겠는가. 이 책을 보고 끊임없이 느끼지만 정말 인간의 심리란 당연히 자신에 맞춰지는 것이겠지만 서도, 그 심리가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것 같다.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도 내 태도에 당연하게 영향을 주는 색안경은 부정적일 때, 긍정적일 때 그 어느 부분에서도 나에게 포함되는 현상이었다. 나 역시 지금 과외를 하고 매번 끝날 때마다 어머니께 요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 번에 오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영어단어를 보면 전과 다르게 많이 적고 있어 놀랍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한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말을 안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만 해결책으로, 평소보다 작은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크고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여, 작은 것을 보면 이거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런데 이 생각, 이 프레임이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 ‘커다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오던 나에게 철사와 솜사탕을 보여준 격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프레임에 얽힌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일이용권과 시즌이용권에 대한 프레임의 차이, 손실과 이득에 대한 프레임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와 닿고, 깨달음이 크게 느껴졌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의 프레임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주변 물건에 의한 프레임과 현금형태의 유산과 주식형태의 유산에 대한 내 행동의 차이까지 프레임이라는 틀 안에서 같은 상황에서도 천차만별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작은 차이더라도 나를 형성해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빠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