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성 상품화에 관한 토론문.(여성의 성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문)
    성 상품화 담론 토론문이 발제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호하지 않고 ‘여성의 성’에 대해서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성’을 가두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여성을 차별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자유롭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가 ‘성’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성미’라는 단어로 바라보도록 바뀌어야 한다.”이다.나는 ‘여성의 성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만약 이 사회가 발제문 결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가 여성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남성의 존재까지도 단순히 그들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매력들로 바라보도록 바뀐다면 ‘여성의 성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것에 있어 동의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사회가 과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로 바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한다.첫째, 우리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은 무론 사회생활의 모든 부품을 상품가치로 전환하였고, 인격적인 부분이어야 할 ‘인간의 성’까지도 상품화시켰다. 상업주의적 전략으로 인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성’이 인간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의 소비전략 도구로 사용하고 대중들은 그것에 즉각 반응한다. 계속해서 기업에서 ‘성을’ 소비전략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대중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성과가 있었기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전략을 사용했다. 대중들이 ‘성’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기업은 이 전략을 사용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며 ‘성’은 인간적인 속성을 상실하고 사물화 되며 객체화되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둘째,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성문화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옆에 앉히고 술 마시려는 남자들(단순히 술집뿐만이 아니라 기업, 대학문화 등), 그것을 부추기는 향락·퇴폐적인 문화들,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비정상적이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만 다루는 대중매체 등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보이고 있다. 뉴스에서도 대학, 혹은 기업에서 소위 ‘권위자’들인 남자 교수, 남자 선생, 남자부장, 남자 임원진 등이 자신보다 어린, 밑의 직급인, 제자인 여성들을 성추행, 성희롱 등 사건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잠깐의 솜방망이 처벌 뿐, 금방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인 남성을 옹호한고 ‘피해자’인 여성을 안 좋게 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잘못된 성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셋째, 여성 스스로 성 상품화 현상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7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현재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10명 8명은 자신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또한 59.4%로 가장 큰 이유가 ‘외모 관리’차원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여성 지인들을 보아도 자신의 몸매를 만족하지 못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인식들은 갈수록 극에 치달아 지방흡입술을 하는 여성들과 다이어트 약을 마구 복용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사회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한 번 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날씬하고 글래머러스한 몸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몸을 값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비록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 동조한다면, 무조건 사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8.08.10| 2페이지| 2,500원| 조회(100)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경찰,소방 공무원직 여성할당제 찬성토론문입니다. 발제토론문은 따로 담겨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소방직 공무원에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문입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직 여성할당제 찬성토론문입니다. 발제토론문은 따로 담겨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소방직 공무원에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문입니다. 평가A좋아요
    여성고용할당제에 관한 토론문본 토론자도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경찰, 소방 분야 특정직 공무원의 여성할당제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1.여성의 신체적 능력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발제문에서 나와 있었듯이 ‘경찰, 소방관’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직무 특성상 강제력과 물리력이 수반된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능력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 너무 크다’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직무의 특수성이 이유가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경찰을 위주로 먼저 얘기하겠다. 다음 밑의 은 가까운 삼척경찰서에 있는 부서들과 각 부서에서 맡는 업무들이다. 개인에 따라서 강제력과 물리력이 수반된 업무(이하 ‘물리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본 토론자는 ‘범죄자와 물리적 마찰 혹은 강제 진압’이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경찰의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물리적 업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수사과의 형사팀’, 소위 말하는 ‘강력계 업무’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 업무마다 어느 정도의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력검정시험을 통과한 여성경찰이라 생각한다면, 여성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경찰의 업무 중에서도 ‘여성’이기에 더 필요한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사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성이나 가정과 관련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성피해자이다. 성이나 가정과 관련된 여성피해자를 대할 때, 남성 경찰관의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고, 남성 경찰관이기에 여성피해자가 피해입은 것들을 다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여성 경찰관이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또 다른 업무는 바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이다. 여성이 범죄자일 때, 혹은 시위를 진압할 때 있어서 남성경찰관들이 종종 하지도 않은 ‘성추행’에 휘말리는 기사들을 많이 접했다.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다음 밑의 는 소방서의 주요업무이다. 여기서 여성은 시스템 상 ‘화재진압활동’에 나갈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으나,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소방호스의 무게가 워낙 무겁고 수압으로 인해 남성들도 들기 힘들고, 건물의 잔해들을 치워야 하는 등 힘이 많이 필요하기에 남성들만 하도록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아까도 경찰업무 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물리적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외의 업무들은 많은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여성들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시험 자체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면 경찰·소방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체력시험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로 전체 시험에서 체력은 2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필기시험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 10%’로 전체 시험에서 1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체력시험을 아예 보지 않는 시험들에 비교했을 때는 높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앞에서 육체적 능력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체력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지식적인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능력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한다.여성할당 약 10%2017년 순경공채 시험은 2회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차에서는 남성 1,100명, 여성 121명을 선발하고, 2차에서는 남성 1,076명, 여성 121명을 선발한다. 2017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선발 예정인원 610 중 여성은 78명이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전체 선발 인원의 각각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마저도 여성할당제로 인해 이 정도만큼 뽑는 인원이 보장되어졌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남성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도 여성들은 그 10%밖에 취직할 수 밖에 없다. ‘여성고용할당제’가 오히려 여성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성할당제를 본 토론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체력’시험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사이에 신체적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절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이 신체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체력기준으로 시험을 본다면 그것이 과연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본 토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기시험은 남·녀라는 이유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체력의 경우 남·녀 똑같은 시간을 체력준비에 투자하더라도 남성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훨씬 능력이 있고, 업무에 특화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남성의 체력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각 업무들에 잠재적 대상자가 되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과학| 2018.08.10| 3페이지| 2,500원| 조회(73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 및 이슈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 및 이슈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공공부조1. 공공부조의 개념빈곤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에 의한 부양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사적부양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부양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공부조' 라 한다.이러한 '공공부조'를 제도화한 공공부조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 등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는 질병·부상·장애·사망·노령·업무상 재해·실업 등과 같이 일반적 생활위험에 대하여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그들이 빈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는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탓에, 사회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급여가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회보험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빈곤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대응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이 있다.「의료급여법」은 빈곤층에 대한 요양관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활전반에 걸친 규율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공공부조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회보장급여를 모두 투입하여 극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빈곤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3) 개별성의 원칙개별성의 원칙이란 입법기준 및 원칙이 기계적 또는 형식적으로 해석ㆍ적용되어 본래 입법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통상의 일상수요 이외의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고려하도록 설계된다. 현재 개별성의 원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채택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수급권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 필요를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상황, 보호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요의 측정은 현재의 구체적인 수요상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단지 추상적으로 수요가 의제되고 이에 법적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심사와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를 행한다.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현재”의 수요를 보호하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면 과거와 관련된 상황이 보호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성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안정적 빈곤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빈곤의 원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유형화의 결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조항을 통하여 보호하는 구상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제5조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안전망의 정비가 선결과제로서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법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생긴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문제에 직면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150)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이다. 당시 소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빈곤의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적절한 대응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즉,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연령 및 일정한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실업자로 양산된 개인들의 빈곤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이 될 수 없었고,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실직자들에 대하여 생활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급여의 권리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구분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적용어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예: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대상자구분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구분?거택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대상자 구분 폐지?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 감안대상자선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1999년 월 소득 1인당 23만원, 가구재산 2,900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다. 지급중지의 통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라.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 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바. 생계급여의 재개시기-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2)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1) 주거급여의 지급가.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함-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 다만, 지급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1종 수급권자 : 2만원√ 2종 수급권자 : 20만원- 본인부담금상한제▶(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다. 요양비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과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줌-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함)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3) 의료급여의 지급중지가. 지급중지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함▶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중지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중지시켜야 하며,
    사회과학| 2018.08.10| 35페이지| 4,000원| 조회(139)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4차산업혁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포트
    4차산업혁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포트 평가A좋아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제 4차 산업혁명의 사전적 정의는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자 키워드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인터넷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에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전까지의 공장자동화는 달리 제품과 상황에 따라 생산설비가 능동적으로 작업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에 따라 무인 공장, 즉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른 많은 논란들이 생겨나고 있다. 더 많은 물건들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구글에서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된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을 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토마스 프레이가 말한 문장의 핵심은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대신에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산업으로 여겨지는 드론, 3d프린터, 소프트웨어, 3d 등 미래산업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로 예전보다 더 빠르게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처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될 때, 나는 2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다. 바로 첫 번째는 새롭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다.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통하여 변화의 물결 앞에 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다.첫 번째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분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분류에서도 2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 분류는 아직 학생이여서 취업의 문에 서지 않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보았고, 두 번째 분류는 곧 취직을 하게 될 대학생과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인 청년들(20~30대)이라고 생각했다. 적응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4차산업혁명을 통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맞추어 우리 교육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생들의 경우는 초등교육시스템부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독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독일의 초등학교에서는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디자인하도록 하고 3d프린터를 통해 프린트하는 방법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스레 따라올 미래산업들과 관련하여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력 계발하는 수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학교에서 배우던 전문적인 지식들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점점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처럼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 일을 시작하게 될 대학생들과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회사 내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근로자들을 위해 미래산업과 관련된 재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들이 생산과정자체를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분야의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한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교육시스템을 도입한 다음, 단계적으로 대상 회사들을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교육시스템의 성공적인 예로 독일의 보쉬렉스로스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긴 기간 동안 이수해서 회사 내에서 직무이동만 있었을 뿐, 일자리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었고 경쟁력 강화효과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기나 자료들보다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생각하고 투자함을 통해 보쉬렉스로스 회사는 한 단계 발전한 회사로 나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직원 재교육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의 인식과 여기서 예로 들었던 독일의 기업가들은 인식이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인식한다. 재교육해서 자신들의 기업과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교육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나는 근로자재교육시스템을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강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조그만 자유(Freedom)를 위해 근로자재교육시스템을 회사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후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직격으로 맞이하게 될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당장의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면 당연히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재교육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 사람들도 2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곧 직장에서 은퇴하게 될 장년층 세대, 두 번째는 현재 이미 은퇴한 노인 세대이다. 둘은 다른 듯해도 공통된 점들이 있다. 바로 젊은 세대에 비해 경제적 생산능력이 다소 약하다는 점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분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굳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을 짓지 않더라도 이미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노년층은 물론이고 장년층들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이고, 컴퓨터와 관련된 직종들은 노인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서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특별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문제들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을 짓기에는 억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로 인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생산을 비롯해서 현재 노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직업군들은 대부분 인공지능들로 교체되기 쉬운 직업군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일자리에서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동안 충분히 일해 왔고, 이제는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7.09.07| 4페이지| 3,500원| 조회(592)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젠더적 관점으로 영화보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젠더적 관점으로 영화보기)
    젠더적 관점으로 영화 보기(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이 영화를 다 보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영화소개나 줄거리는 따로 서술하지 않고, 젠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제가 영화에 대해 느꼈던 것들을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존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인공인 반면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풀어가는 영화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영화에서 보여주던 여성의 역할과는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전제하에 있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여성의 성적 역할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성 역할을 충실히 따를 것이 강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일을 하다가, 남성이 사고를 당한 후에 여성이 가장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일, 신문배달, 명함홍보, 아파트에서 청소 등등 굳은 일들을 묵묵히 혼자서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지만 집 재개발을 하는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혼자서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에서 계속해서 여자주인공의 신발을 잡아줬는데, 워커를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워커의 모습을 묘사해 보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이 신기에는 많이 해져 보였었는데, 그 신발에 꽃으로 무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꾸미는 모습의 여성보다는 일하는 주체로의 여성을 신발을 통해 표현하지만, 그 와중에 여성이라는 것은 꽃을 통해 표현한 것을 보아 아직까지는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성이 완전히 구분이 자유롭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느꼈던 것은 아내가 여전히 남편을 보살피고 남편에게 헌신하고 의지하는 역할로 많이 부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이 가장의 주체로 돈을 벌면서, 집에서도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역할로 기존의 맞벌이를 하는 여성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희생을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위해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희생하는 그 모습들을 영화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며, 마치 그것이 좋은 여성상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그것 또한 아쉬웠습니다.여성의 모습도 살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모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가장의 자리에서 밀려나 아무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자 주인공이 밖에서 일을 하면, 남편은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여성이 집을 사고 이사하게 되자, 남편은 자살을 합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힘들면 여자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을 못 견뎌하며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살한 것을 보아 남자가 가정의 가장으로 소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17.09.07| 2페이지| 2,000원| 조회(191)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4
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1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3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