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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평가A+최고예요
    10 [위법성]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서론위법성은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으로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에 규정되어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려 한다.본론1. 조문정당방위 : 형법 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긴급피난 : 형법 22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객관적 정당화 상황정당방위의 방위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1) 자기·타인의 법익 :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님2)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 :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함. 예외로 사주동물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고의·과실을 불문,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도 포함? 현재의 침해 :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과거·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음? 부당한 침해 : 객관적으로 법질서와 모순되는 위법한 것긴급피난의 피난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1) 자기·타인의 법익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이익에 대하여 긴급피난이 가능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2) 현재의 위난? 위난 :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위난의 원인 불문, 적법·불법 불문목적에 의한 위난은 허용 안 됨, 책임 있는 자초위난은 상당성 인정되는 한 가능? 현재의 위난 :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과거·장래의 위난은 허용 안 됨, 위난의 현재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3. 주관적 정당화 요소정당방위의 방위의사 : 방위하기 위한 행위1) 방위의사 : 유일한 동기일 필요 없음, 피보호자의 의사고려 필요 없음2) 방위행위 유형 : 공격방위, 보호방위3) 방위행위 상대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해서만 가능, 제 3자에 대한 반격은 안 됨긴급피난의 피난의사 : 피하기 위한 행위1) 피난의사 : 긴급피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 필요2) 피난행위 유형 : 공격적 긴급피난, 방어적 긴급피난3) 피난행위 상대 : 위난의 원인,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4. 제한 사유 : 상당한 이유정당방위의 제한사유 :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1) 수단적합성의 원칙 필요 : 방위행위는 침해를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2) 최소침해성의 원칙 필요 : 방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공격자에게 상대적으로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 선택3) 보충성의 원칙 엄격한 필요X : 방위행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인정 안 됨방위자에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정당방위 가능4) 균형성의 원칙 엄격한 필요X : 방위행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인정 안 됨작은 법익의 방위를 위해 보다 큰 법익을 침해하는 것도 가능5) 사회윤리적 제한 : 책임 없는 자의 침해, 보증관계 있는 자의 침해, 극히 경미한 침해,목적 있는 도발된 침해 등은 정당방위의 성립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음긴급피난의 제한사유 : 긴급피난은 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상당성 판단이 보다 엄격1) 수단적합성의 원칙 필요 : 사회윤리적으로 적합한 행위이며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2) 최소침해성의 원칙 필요 : 적절한 수단 중에서 가장 경미한 수단을 선택해야 함3) 보충성의 원칙 필요 : 제3자의 정당한 법익 침해이므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4) 균형성의 원칙 필요 :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침해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5. 법적효과정당방위의 효과1) 위법성 조각 : 정당방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함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정당방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없음긴급피난의 효과1) 위법성 조각 : 긴급피난이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되어 범죄 성립 안함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피난행위가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6. 인정근거정당방위의 위법성조각의 근거1)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적 측면에서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2) 법질서수호의 원리 : 사회적 측면에서 피침해자가 자기방위가 동시에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 이로부터 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가 근거를 가질 수 있음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의 근거1) 이익교량설 :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교량하여 보다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2) 목적설 : 피난행위가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승인된 목적에의 적합한 수단
    법학| 2016.06.28| 4페이지| 1,0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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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02 [형법서론]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본론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① 의의 : 형법은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가벌성과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로 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③ 예외 : 형법 제 1조 제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제 3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법 제 8조에 따라서 허용된다.여기서 법률의 변경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어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해야 한다.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① 의의 : 형법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② 속지주의 : 형법 제 2조 국내범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③ 기국주의 : 형법 제 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는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역 외는 공해와 외국의 영토?영공?영해를 포함한다.④ 속인주의 : 형법 제 3조 내국인의 국외범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이때의 실행행위와 결과발생은 모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학| 2016.06.28| 1페이지| 1,000원|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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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01 [형법서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이념적 배경, 파생원칙)서론‘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의 대원칙에 해당하여 헌법 제 12조 제 1항, 형법 제 1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본론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기원하여,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을 거쳐 버지니아권리선언, 미합중국헌법, 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통하여 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 4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2.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배경죄형법정주의는 그 이념적 배경으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삼권분립), 포이어바흐의 일반예방사상(심리강제설), 홉스의 법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 베카리아의 죄형균형론을 들기도 한다.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책임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한다.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① 법률주의 : 법률주의는 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같은 말로,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구성요건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형법 제 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는 법관에 의한 법 창조를 금지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본래 의미의 유추해석, 불리한 방향의 확장해석, 유리한 사유의 축소해석이 있다.
    법학| 2016.06.28| 1페이지| 1,0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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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로 결과적가중범을 말하고 있다. 결과적가중범은 과실의 특별규정이다.본론결과적가중범의 의의1. 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그 중한 결과를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2. 가중처벌 이유 : 기본범죄에 내포되어있는 잠재적 위험실현이라는 점에서단순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3. 가중처벌의 근거 : 책임주의와 고의·과실의 결합설을 따르고 있다.이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다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견해이다.결과적가중범의 구분1. 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주로 폭행치상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치'자가 붙은 범죄가 해당된다.2.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부진정결가범 인정취지 : 진정결가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상상적 경합에 의해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량이 높아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1. 원칙 :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2. 예외 :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즉, 법정형이 무거운 쪽으로 가게 된다.3. 예시 : '중'자가 붙은 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법학| 2016.06.28| 1페이지| 1,000원| 조회(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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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의 착오와 고의전용
    07 [구성요건] 사실의 착오 (고의의 전용(轉用)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서론형법 제15조 제1항은 사실의 착오 중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특별규정이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결과 사이의 불일치다.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본론1.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객체의 착오 : 행위객체의 성질, 특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대상착오, 표적일치)(甲인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乙이었던 경우)? 방법의 착오 :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타격실패, 타격착오, 표적불일치)(甲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乙이 맞음)2)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객체의 착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 (개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맞아 사망)-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 발생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개가 맞아 죽음)? 방법의 착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 (개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사람 맞아 사망)-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 발생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음)2.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 고의전용의 가능성 및 한계 규명1) 원칙 : 고의전용 X : 인식사실 미수범 + 발생결과 과실범 (상상적 경합)but 지나치게 낮은 형량2) 예외 : 고의전용 O : 인식사실 고의를 발생결과 고의로 전용학설 : 이론적 정합성 추구하여 가급적 제한하는 경향판례 : 구체적 타당성 추구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3. 고의전용의 기준 : 구성요건일치와 행위객체의 일치1) 구체적 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즉, 구성요건과 행위객체가 완전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전용을 인정? 객체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甲을 乙로 오인하고 甲을 살해한 경우 - 甲에 대한 살인기수)? 이외의 경우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에 과실의 상상적 경합e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甲을 향해 발포, 빗나가 옆에 있던 乙이 맞아 사망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비판 :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객체착오와 방법착오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적임2) 법정적 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즉 동일한 구성요건에해당하고 행위객체의 규범적 일치가 있다면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전용을 인정?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객체·방법의 착오를불문하고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전용을 인정한다.(甲을 乙로 오인하고 甲을 살해한 경우 - 甲에 대한 살인기수)(乙을 향해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甲이 맞아 사망한 경우 - 甲에 대한 살인기수)?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의 구성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객체·방법의 착오를불문하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결과의 과실을 상상적 경합(사람을 개로 오인하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법학| 2016.06.28| 2페이지| 1,0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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