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활동)1)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UN인권조사위원회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3년 3월 21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결정하였고, 동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1)북한에 대해 책임자 처벌 및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제시.2)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2014년 3월 및 11월 각각 채택.*UN인권이사회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이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1)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2) 2015년3월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3) 북한인권결의안은 12년연속으로 채택된 안건. 국제적으로 북학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UN총회유엔의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엔 최고기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협력의 촉진, 신탁통치 등 헌장의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권고 할 수 있다.1)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2005년부터 채택.2) 유엔 총회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탈북민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노력을 촉구.*UN 북한인권 2014(69회) 결의안2014년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북한인권 결의안은 권고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결의안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에서 작성되었다고 알려져있다. 2014년 북한인권 결의문은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하여 결의안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단호한 외교 용어를 사용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촉구 의지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과시하며 압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엔은 2005년 이후 10년째 연속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올해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단순히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으나, 이번엔 고문, 공개처형, 성폭행, 강제구금 등 인권 유린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 규명과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담았다.*UN북한인권 2015(70회) 결의안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적절한 조처’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해 결의안은 이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 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2.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에 대한 견해현재 우리나라는 광고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TV, 라디오, 영화관은 물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쉽게 다양한 광고들을 볼 수 있다. 광고들 중엔 독특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모방광고와 표절광고 또한 함께 볼 수 있다.모방광고와 표절광고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는 모방광고는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은 광고‘ 표절광고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몰래 따다 쓰는 행위‘ 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모방과 표절은 한끝 차이이기 때문에, 구분해내는 것도 힘들다. 모방과 표절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광고 제작자가 우연히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목적성을 가지고 표절을 한 것인지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광고는 순식간에 지나가므로 판단하기가 더 힘들다.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비슷한 광고들이 재탕되는 상황이 올 것이며, 창의성이 강조되는 광고는 공장에서나 똑같이 찍어낸 광고나 다를게 없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표절문화는 사회적 반적으로 창작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모방과 표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절 및 모방광고의 규제는 강화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좀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첫 번째로 표절 및 모방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표절광고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확립해야한다. 현재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방, 표절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두 번째로 심의기구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제제가 가해지기 위해서는 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에서 표절광고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표절광고를 가려내는 일은 소수의 심의위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심의기구에서 심의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