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 과징금 부과(지방세 체납처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①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 지정취소 (*폭행, 성희롱, 성폭행, 방임행위, 목적 외 금품 사용, 정서적 학대행위 제외) ->해당 수급자에게 불편 줄 우려 등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 업무정지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업무정지 대신 5배 이하의 과징금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4)(부정한 기관지정/본인부담금면제/소개,알선/비밀누설)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4)(장기요양급여제공거부/부정수급/권익보호조치x/비용정산x)-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한 자-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 수급)-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500만원 과태료-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자-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장기요양기관장이 요원에게 급여외행위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요구한 자-폐업, 휴업 신고 또는 (지정 갱신 완료로)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구분내용공표심의위원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제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또는 제37조의2(과징금 부과)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① 또는 ② 해당 시 공표함①거짓 청구 금액 1천만원 이상②거짓 청구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위반사실-처분내용-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그 밖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 절차 및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임기 3년, 공무원은 재임기간)-위원장 1인(보건복지부차관)-부위원장 1인(보건복지부차관이 지명)-위원(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위촉)①②③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①근로자, 사용자, 시민, 노인, 농어업인 또는 자영업자단체 대표하는 자②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장기요양보험료율-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분야별 실무위원회 가능*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 설치다만, 인구 수 등 고려해 단위 당 2개 이상 설치 또는 통합하여 하나로 설치 가능위원장 1인 포함 15인(임기 3년, 공무원은 재임기간, 한 차례 연임 가능)-위원장: 위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위촉-위원: 다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①의료인②사회복지사③공무원④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학식과 경험 풍부한 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7인/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함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등급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 대통령령장기요양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청구 사항을 심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며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며 지난 후에도 가능)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관계 공무원, 법학,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 (심사청구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 ? 대통령령*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는 「행정심판법」 준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③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⑥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공단의 업무①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②장기요양보혐료의 부과, 징수
목차1. Bronchoscopy기관지내시경 Arthrography 관절경2. CAPD / perm cath3.TEE 경식도심장초음파 Venography 정맥조영술4. L-P / Para centesis5. Liver abscess drainage6. Renal biopsy7. hepatobiliary scan8. DTPA9. myocardiac spect10. Neck angioCT(+)&3D11. AbodomenMRI CE(+)12. W-Abdomen(초음파)13. KUB(초음파)14. Muscloskeletal(bilateral)15. VOG16. TTE 심장초음파17. Treadmill Test 운동부하18. Tilt table Test 기립경사테이블검사19. 체지방분석 / ABI & PWV20. ERCP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21. EGD 위내시경22. Colonoscopy23. S상결장경검사24. EEG25. EMG & NCV26. VCUG27. 안저촬영/ SDE28. TFCA29. CAG30. BMD31. CTx 지침서32. FNAB33. sono Aspiration1. Bronchoscopy 기관지내시경검사- MN NPO (오후검사 아침먹고(죽) NPO)- Fluid kepp, 24G- 가기전: 아트로벤트 1A nebulizer 시행- 가기직전: 아트로핀 1A IM 주고 nebulizer kit 함께내시경실 이동Arthrography 관절경- 준비물: 천자침 21G, 22G / Myeloset 1#2. CAPD 지속적 자동 복막투석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복대, tegaderm 大 (OR보내줌)- NPO 필요 X- 배에 털있으면 shavingPerm cath- OR에서 하는 경우 : 수액(+) anti 맞고 감- 혈관촬영실 : 수액(-)anti 맞고 감, OP gown 필요X- 갈때는걸어가도됨, 올땐 카. 병실오면 snad bag apply3. TEE 경식도 초음파TransEsophageal Echo필요없으나 같은 질환이라도 일상증상, 치료의 반응이 불확실할 때는 신장조직검사가 필요< 전처치 >- 동의서, BT, PT 등 기본적 lab, EKG, 차트- 오전검사 : MN NPO / 오후 : 아침 (죽) 먹고 NPO. (면역억제제는 복용함)- 18G + fluid keep (이식환자는 Lt, 처음은 Rt)- 검사 가기전 소변보기- S-car 이용해 초음파실 또는 영상의학3번방으로 인턴 keep해서리도카인 1개 (수요물품신청), Bx set, spinal needle 1#, D-set 1#, 배 반창고 1#, 소공3개, 병D포 2개, 롤베개, 모래주머니, 멸균증류수, glove 대중소 각각2개씩, 10cc syr 5개, 20cc N/S 1개, 4X4 Gz 많이, 소변기< Renal biopsy 후처치 >- 환자 돌아온 후 천자부위에 모래주머니 올리고 24hr ABR (식사, 소대변 누워서)- 모래주머니 4시간 후 제거- OP v/s- 출혈이나 혈종관찰, I/O 유심히관찰, 배뇨여부확인중요- 크린조공병4개 1~4번호적어서 순서대로 소변받도록함*Liver Bx- 포르말린통 3개 준비 (임병과)- 영상의학과에서 시술7. hepatobiliary scan 간담도 스캔- 급성 담낭염진단, 담도폐색 평가, 황달의 감별진단, 담도계 수술 후 평가, 만성 담낭염 평가, 담낭기능평가, 담즙 누출 진단.- 검사 전 4~6시간 공복 유지- 날달걀 1개, 우유1개 준비- 검사 전에 배뇨하여 방광을 비움- 조영제를 사용하는 다른 방사선 검사 시행여부를 확인(신우조영술, 혈관조영술, CT 등 판독에 지장을 줌)- 수액처방 (+)8. DTPA 신장스캔 사구체여과율검사- 신장관류 및 기능평가, 신장외상평가, 신혈관성 고혈압 진단, 뇨 배설계의 폐쇄 진단 및 평가, 급성세뇨관괴사 진단- 검사 30분 이전부터 물 500ml 먹은 후 검사 직전 소변을 보고 방광을 비운다. (방광을 비우지 않으면 사진상 병소의 구별하기 힘들다.)- 수액처방 없어도 됨*DTPA : 사구체에 통과하되 재흡수 X,약은 아침에 소량의 물과 복용)- 조영제 사용 시 서약서 받음- 18G keep, 3-way keep- 전 처치 약물 : (order 있는 경우)plokon, mucosten- 내시경 검사 전 하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다른 검사와 중복을 피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심박동기부착, 금속성물질 체내에 이식한 경우, 신경 자극기를 부착한 경우,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 수액처방 (+)- Neck, abd, perfusion, pelvis 18G keep, 나머지 X- abd neck scan MRI (+) -> Rt. elbow 18G12. W-abdomen (초음파)- 초음파의 반향을 이용하여 복강내부(간, 췌장, 비장, 신장, 생식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함- 8시간 금식 필요함. 공기가 가득 찬 공간에서는 완전히 반향되므로 환자의 장이 가스로 가득 차 있으면 검사가 불가능함- 바리움 검사도 초음파를 반향하므로 바리움 검사 이전에 초음파 검사를 해야함- 아침부터 소변참기- 동위원소, 내시경 전에 초음파검사를 먼저 한다.- Diaper(기저귀) voiding pt : foley keep + IR set, 크린 조, 유리관장기 함께 초음파실13. KUB(초음파)- 새벽 4시 이후 소변을 참도록 함- foley cath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밤 4시부터 catheter를 잠가 둔 채, 검사실로 보냄14. Musculoskeletal (bilateral) 대칭적 근골격계- 근골격계 검사- 초음파실에서 진행함, 단 재활과일경우엔 영상의학과에서 주치의 직접 시행함15. VOG1 :Spontaneous gaze, head shaking, positional- 어지러움 검사실- 안구주위에 전극을 장착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검사 -> 안구운동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자발안진검사, 두위안진검사, 온도안진검사, 주시안진검사, 시운동성안진검사, 시운동성후안진검사, 시표추적검사 등이 있으며 현기증이 있는 환자에서 병변 부위를 추정하기경우가 있다.- 이는 체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신경성 실신을 진단하기 이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사 전 8hr NPO(오전 MN~, 오후 아침죽이후~ NPO)- both arm 가능 18G, 22G keep-fluid ①N/S 1L(최대 천천히),keep②5%D/W500mg+Dopamin400mg Dosi연결만(stop)- 보호자 동반- RM은 Fluid, NPO 필요 X- NV(이)-> inopan(=dopamine) 200mg19. 체지방 분석- 검사전날 10pm~ 수액제거- 검사전 4시간 NPO- 검사 2시간 전에는 물도 X (검사진행안됨)- 몸무게, 키 필요함동맥경화협착검사(ABI & PWV Test)- 상지 및 하지 말초 혈관 질환 평가 검사- 키, 몸무게 기록20. ERCP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영상의학과- 황달, 담도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 상복부 통증, 혈액 검사상 만성 췌장염이나 경화성 담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및 조직 검사 등 진단적 목적과 담도 확장, 괄약근 절개술, 담도 배액관 장치 및 담석 회수 등의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혈액 응고 장애나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상부 소화관 협착으로 내시경을 통과하지 못하는 환자는 시행할 수 없으며, 중증 고혈압환자, 심장 및 호흡질환자, 앞니가 흔들리는 환자, 검사 시 협조가 안 되는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고 검사 여부에 신중하여야 한다.ERCP 전처치-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검사 전 aspirin과 같은 특정약물은 보류- 혈압약, 심장약은 복용- 시술 동의서 받음 (수면EGD + ERCP)- 오른팔에 18G, 3way fluid keep(Lt position함으로)- D-set, nelaton cath 1#, nasal O2 cath20-2 ERCP 후처치- 내시경을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시키므로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서서히 배출되므로 검사전날 착색 음료, 씨 있는 과일, 해초류, 야채류 등이 포함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내시경 실에서 연락이 오면, 검사 1시간 전에 글리세린 관장을 2회 실시함- 식사는 바로 가능. 검사 중 공기가 들어가므로 배가 아플수 있음- 단,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출혈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3시간 금식 후 식사가능함- 복부 통증, 출혈, 검은색 변 등의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담당의에게 연락- 조직검사를 하였을 경우 결과는 7일정도 소요- NPO 필요 X24. EEG 뇌파(수면, 각성)- 본관 2층뇌신경세포의 활동에 수반되어 생성되는 전기적 변화를 두피에 전극을 통해 증폭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그 모양과 분포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의식장애의 유무나 정도, 두부외상, 뇌종양, 뇌염 등이 유용한 경사로서 전혀 아프지 않고 위험성 또한 없는 검사이다.환자는 차폐된 공간에 눕거나 앉혀 머리에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가만히 눈만감고 있으면 되는 간단한 검사검사도중 눈을 감거나 뜨도록 하는 것은 시각자극에 의한 뇌파의 변화가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또한, 검사도중 3분 동안 40~50회의 과호흡을 하는데, 이는 특히 소발작의 진단에 유용하고, 숨겨진 비정상소견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얕은 수면단계에서 이상뇌파가 가장 잘 나타내며, 머리에 전극을 부칠 때 접착을 위해 젤을 사용하는데 검사 후 이를 제거할 수 있게 머리감을 수 있음일반 20분, 수면 뇌파 40~50분(각성 뇌파 시 진정제 X)25. EMG & NCV- 근전도실- 신경근육계의 비정상적인 증상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 팔을 굽히거나 뻗거나 하면 근육이 수축하여 활동전위가 생김. 전극을 근육 내에 찔러 넣어 골격근섬유의 흥분 수축에 의해 생기는 활동 전위를 유도 증폭하여 기록한 것- 신경이나 근육질환의 진단을 위해 측정하며, 정상적으로 안정시에는 활동 전위의 고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근육을 수축하면 전위의 고저가 나타난다.- 금식 등 특별한 검사 전 준비는 필요없다.- 상지 :진단.
이상행동의 증상1.행동장애1)과다활동-과다활동은 정신운동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서 쫓기는 것 같이 무엇인가 계속 행동하고 있는 상태-끊임없는 내적욕구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보통보다는 조금 지나치게 하는 경우까지 그 정도는 다양함.2)과소활동-욕동이나 욕구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저하-정신운동성감퇴 또는 지체, 가볍게는 동작이 느리고 일을 시작하기가 힘든 정도에서 심하게는 혼미 같은 거의 말을 안하고 어떤 활동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운동이 없는 상태3)반복적행동1)강직증-반복적 행동의 가장 심한 경우-보통 사람이라면 생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정도로 일정한 자세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유지하는 경우2)기행증-환자의 이상한 버릇, 표정, 가령 얼굴을 찌푸린다던가 독특한 제스처를 쓴다던가, 또는 걸음걸이 같은 동작에 나타나는 것-상동증처럼 단조롭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의 성격과 어울리는 데가 있는 그 특유의 버릇을 말함3)상동증-남이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한 행동을 시작하면 무한정 그 행동을 꼭 같은 모양으로 되풀이하는 경우-예)손을비빔, 같은 태도와 속도로 병동 왔다갔다하기, 옷의 단추 끼었다 뺏다하기4)자동행위-자동적 복종 :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듯이 타인의 암시나 요구에 따라 강박적 또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반향언어 : 남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서 마치 메아리처럼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행동-반향동작 : 남의 동작을 똑같이 흉내내는 행동5)거부증-암시된 것에 대한 반항과 저항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인 방어반응-함구증 : 질문에 대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음-거식증 : 밥 먹으라는 소리에 반대해서 배가 고프면서도 굶음-정신 역동적으로 거부행위란 중한 사람에 대한 저대적인 분노감을 행동화함으로써 충족을 얻으며 환자는 거부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일으켜서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6)강박행동-불합리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행동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게 되는 그 어떤 생각-예)손씻기 ->자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며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전치와 상징화 기제를 사용7)충동적 행동-어느 한 순간의 순간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욕구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능적인 욕구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2. 지각 장애1)실인증 (인지 불능증)-기질적인 뇌기능의 장애-어떤 자극의 중요성을 파악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종류 : 입체감각소실증, 접촉실인증, 정신맹, 실독증, 정신청, 질병불각증2)착각-실제로 받아들여진 외부자극이 감각기관에서 뇌의 적절한 부위에 전달되어 해석되는 과정에서 잘못 인식되는 현상3)환각-외부의 자극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1)환청 : 단순하게는 잘 구별되지 않는 소음들에서 뚜렷한 내용이 있는 특정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그 내용이 다양(2)환시 : 환청보다는 적지만 다른 환각보다는 많고, 개 작은 짐승, 벌레, 무서운 형상이 괴물이 눈에 보여서 환자가 공포상태에 빠지는 것을 흔히 경험(3)환취 : 대개 기분 나쁜 냄새를 맡는 것으로 측두엽의 구에 병변이 있으면 환취가 일어나고 무의식적인 죄악감의 투사로 일어나는 것(4)환미 : 매우 드문 환각의 하나, 매우 이상한 맛을 느낀다든지 음식에서 독약 맛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5)환촉 : 보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환각(6)운동환각 : 절단된 사지가 존재하는 것 같이 지각되는 환각(7)가성환각 : 환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8)반사환각 : 한 감각기관을 자극하였을 때 그곳과 거리가 먼 다른 감각기관에서 지각반응을 일으키는 경우(9)왜소환각 : 동물이나 사람이 실제보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우(10)입면시 환각 : 잠이 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느 환각, 수면과 각성사이의 상태에서 일어남3. 사고장애1) 사고형태의 장애(disorders in form of고 환상이 차지하는 정도가 많아지고, 자기에게만 뜻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과 단절되어 백일몽, 환상, 망상 등에 몰두하게 되는 상태(2) 신어조작증(neoloism)-환자 자신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3)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특수한 생각, 말, 연상, 몸짓, 태도 등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으며, 또한 악을 쫓을 수 있다고 믿음2) 사고진행의 장애(1) 사고 비약(flight of ideas)-어떤 한 관념에서 통상적인 연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각이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그 과정중의 지엽적인 내용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말함-항진된 내적 요구와 주의 산만 때문에 애초에 목표한 사고에 주의를 계속 집중시켜 나갈 수가 없음.(2) 사고의 지연(retardation of thought)-사고 과정에서 연상의 속도가 느리고, 따라서 전체적인 사고 진행이 느려지거나 때로는 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3) 보속증(perseveration)-사고를 진행시키려는 노력과 외부에서 부단히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진행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한 개 내지 몇 개의 단어나 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4) 음송증(verbigeration)-언어의 상동증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낱말이나 어구, 짧은 문장을 전혀 조리없이 되풀이하는 것(5) 우회증(circumstantiality)애초에 목적한 사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하찮은 지엽적인 생각으로 탈선함.(6) 지리멸렬(incoherence)-사고진행에 있어 논리적인 연결없이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고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함.-그 결과 문장구성이 엉망이고 문장이 단편적이며 연결되지 않음(7) 단절(blocking)-사고의 차단, 사고의 박탈이라고도 하며, 사고나 말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현상(8) 추상적 사고의 결여-기질적 뇌질환 환자에게서 많이 봄.-정신a)-거의 모두가 뇌 좌측의 손상으로 오는 언어유출(language output)의 장애-이해는 하나 말로 표현을 못하는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성 실어증(sensory aphasia),-대상물의 올바른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는 이름 실어증(nominal aphasia),-단어의 독특한 차례를 나열하지 못하는 문장 구성력 실어증(syntactical aphasia)(10) 부적절한 사고(irrelevant thinking)대화에서 상대방의 질문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말로 대답하는 동문서답의 경우3) 사고내용의 장애(disorders of thought contents)(1) 환상(fantasy)-바라거나 기대해 온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적인 상상.(2) 망상(delusion)-망상은 사실과는 틀리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논리나 이성에 호소해서 시정될 수 없고, 그 사람의 교육이나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그릇된 믿음① 과대망상(delusion of grandeur or expansive delusions)자신을 실제보다 더 위해하고, 전능하며, 부자라고 믿는다거나 자신이 초능력의 인간이 되어 영적인 힘이 자신에게 작용한다고 믿음.② 피해망상(delusion of persecution)-타인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현실판단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기 쉬운 부정 및 투사에 의해 일어남.③ 관계망상(delusion of reference, ideas of idea)-어떤 객관적 사실이 환자 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환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석-신문보도나 방송의 내용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 빗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믿음④ 우울망상(depressive delusion)-우울증에서 망상은 흔히 정서적인 우울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에 의해 표현-우울망상은 우울감정을 합리화하여 미워해서는 안 되는n)자책망상은 용납될 수 없는 경향성과 욕망에 대한 억압이 약해져서 그 환자를 위협할 때 발생b. 죄책망상(delusion of sin)자신은 헤어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믿으며, 환자가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나 같은 죄 많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는 등의 죄책망상을 만듬.c. 질병망상(delusion of disease)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믿음.d. 허무망상(nihilistic delusion)우울망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나는 뇌가 없다’, ‘나는 죽어있다’ 또는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등의 믿음e. 빈곤망상(delusion of poverty)자신은 곧 파산할 것이라든가 혹은 더 이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사회적으로 가치를 상실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⑤ 색정망상(erotic delusion)자신은 모든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과대적인 것과 배우자를 의심하는 부정망상(delusion of infidelity) 및 질투망상(delusion of jealousy)과 같은 피해적인 내용의 망상.(3) 자살사고(suicidal thought)-자살이나 자살기도 및 자살 의욕은 대개는 정신병리가 바탕-감정이나 사랑, 힘 등이 박탈되었다는 강한 잠재의식이 있으며 개인적인 깊은 배척감을 느끼거나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가장 흔히 인식될 수 있는 동기로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의도(4) 건강 염려증(hypochondriasis)자기 신체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어떤 생리적 변화나 기타병변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는 두려움을 굳게 믿고 있는 상태(5) 강박사고(obsession)자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우
뇌사자의 자기결정권 없이 장기기증을 할 것 인가?우리나라 장기기증1.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뇌사추정자 발생 시 본부로 연락 -> 기증절차와 방법에 대해 가족들에게 안내 -> 가족의 기증동의 후 뇌사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뢰 뇌사여부 판정 -> 12시간에 걸쳐 2차례 뇌사판정후 장기적출 진행 -> 국리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식대상자 부위별 선정 -> 선정된 이식대기자가 등록된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진행 -> 본부를 통한 기증일 경우 장례식장 조문 (근조기설치)2. 뇌사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손상, 자발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 제거 시 사망식물인간 : 대뇌의 일부 손상, 자발 호흡이 가증하여 수 개월 수년 후 회복 가능성 있음3. 장기기증 가능 장기 및 조직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 시각)1.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2.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 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간으로 한다.-------------------------------------------------------------------------------------------------------찬성1. UDDA 정의에 따라 아직 살아 있는 환자에게서 장기를 꺼내는 일은 장기적인 삶의 질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리주의적 윤리적 기본 틀이 될 것이다.2. 장기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이 많다. 하지만 사전에 장기기증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언급한 자만 장기기증을 받는다면 공급이 더 줄어들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자의 수가 늘지 않을까 생각된다.반대1. 1명이 장기기증을 해서 4~5명이 장기기증을 받아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기증 시 부적합으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2.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는 법적 대리 규정은 대리되는 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부모의 의무는 주로 자녀의 안녕을 지키는 데 있으며, 자녀의 기본권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조가 선정한 사례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사례의 주인공은 뇌사를 판정받고 부모의 임의대로 장기기증을 하려는 순간 깨어났고, 이후 주인공은 병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뇌사자들은 본인이 원치 않지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또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3.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장기이식의 대부분이 뇌사자나 임종직전의 사람들을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판정을 내려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전에 장기기증서를 작성한 자에 한해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옳다.
1. 방사선 혈관조영술2. 심장혈관조영술3. 관상동맥조영술: 정상소견, 금기, 검사 과정 및 간호, 합병증 및 간호과 제관상동맥 조영술 및 간호관리학 교이 름제 출 일2017년 02월 13일1. 방사선 혈관조영술 ( Radiologic Angiography )장기 혹은 조직에 분포하는 동맥, 정맥 또는 임파선의 크기, 형태 및 폐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할 혈관이나 맥관계에 요오드화 조영제를 주사한 후 빠르고 연속적인 X선 촬영을 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이다.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의 이름과 검사 방법 또는 검사 경로에 따라 명명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목적에 따라 또는 촬영하고자 하는 혈관의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카테터를 선택한다.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영제를 혈관 내에 주입해야 하는데, 조영제는 말초혈관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직접 투여할 수도 있고, 특수하게 고안된 주사바늘과 카테터를 통해 큰 혈관에 주입할 수도 있다. 혈관 조영을 위해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는 조영술 도중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후두 경련,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장정지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와 소생술을 주각적으로 시핼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혈관조영술은 엄격한 무균상황 하에서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수술실에서와 같은 주의사항이 적용된다.혈관조영술은 침습적인 검사이며, 이에 의한 부작용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가 필요하다.2. 심장혈관조영술심장 또는 흉부혈관조영술은 심장, 대혈관, 관상동맥 등을 검사하기 위한 혈관 촬영술이다. 심도자술은 정맥이나 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한 다음 혈관계를 통해 왼쪽이나 오른쪽 심장으로 카테터를 진입시키는 것이다. 좌측 심도자술 시에는 보통 대퇴 또는 상완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고, 우측 심도자술 시에는 대퇴 또는 쇄골하정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한다.심장판막증, 선천성 심질환, 심근증 등의 진단 및 병태 파악과 대동맥의 이상, 허혈성 심장기능 평가에 유옹하며 혈전용해제 주입, 좁아진 혈관에 풍선이나 스텐트 삽입과 같은 치료의 목적으로 실시한다.조영제를 주사하는 동안과 주사 후에 형광투시를 통해 심장의 구조와 활동을 촬영하는데, 검사대를 기울려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대상자가 원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검사 과정을 볼 수 있다.폐동맥의 이상은 우심장 검사로 알아내고, 관상동맥과 흉곽 대동맥 이상은 좌심장 검사로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는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혈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시행된다.3. 관상동맥조영술협심증 진단에 가장 확실한 검사이다. 직경이 가는 플라스틱도관(직경 2mm, 길이 약 1~2mm)을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을 통하여 관상동맥 내로 진입시킨 후 조영제를 주사하여 관상동맥의 형태나 이상을 관찰한다. 검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 관상동맥의 협착부위와 폐쇄 정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치료방침, 예후추정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때로는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한다. 좌심실조영술을 병행하여 심실의 크기, 모양, 기능도 파악할 수 있다.1)정상소견- 관상동맥과 대혈관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관상동맥의 폐쇄, 대동맥류, 대동맥의 손상 및 비정상적인 소견이 없다.2)금기① 임신② 방사성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때③ 심장비대가 심할 때④ 신기능이 감소되어 있거나 신기능 손상이 심할 때⑤ 외과적 수술을 하는 데 위험이 있거나 검사 후 수술을 거절할 때3) 검사 과정 및 간호문제 해결 과정검사 전- 검사 목적 및 과정 설명 후 검사동의서를 작성한다.- 마취제나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나 과민반응의 과거력, 현재의 심장, 폐 및 신장 상태를 파악하고 가임 연령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월경일을 확인한다.- CBC, 혈소판 검사, PT, aPPT, BT을 측정하여 혈액학적 상태와 혈액응고능력을 확인한다.- 심전도와 흉부 X선의 결과를 기록한다.- 음식과 수분은 검사 4~8시간 전부터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어떤 약물은 대상자와 약물 토여 목적에 따라 거마 8시간 번부터 금하는데, 항응고제는 지나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용량을 줄이거나 끊고, 아스피린 제품은 적어도 1주일 전에 투약을 중지하도록 한다.- 사지에서 말초맥박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맥박측정 부위를 피부에 표시하여 검사 후의 순환 상태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검사 중- 심폐소생기구, 세동제거기, 심박동기, 심장약 등은 검사동안이나 검사 후에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사정에 따라 응급 심장 수수을 할 수도 있는 검사임을 수술실에 알린다.- 검사 부위는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멸균 방법으로 방포한다.- 카테터 삽입 후에 유도용 철사는 제거하고 카테터 안에 정체된 혈액을 없애기 위해 헤파린을 묻힌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데, 이러한 생리식염수 세척은 검사 동안 계속 3분마다 반복한다.- 심호흡을 하게 함으로써 폐동맥 안으로 카테터를 쉽게 넣을 수 있고, 횡격막을 아래쪽으로 내려 선명한 심장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활력징후와 심장활동을 검사하는 동안 계속 관찰해야하고, 심한 흉통, 심박동 이상 또는 뇌혈관장애가 나타나면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헤파린 효과를 줄이고 심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protamine sulfate를 투여한다.- 검사 후 카테터를 제거한 다음 반창고를 붙이고 붕대로 감는다.검사 후- 검사했던 다리의 맥박을 측정한 후 다른 사지의 맥박이나 검사 전 맥박과 비교해본다. 맥박은 15분마다 4회, 30분마다 4회, 시간마다 한 번씩 8시간 동안 측정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 측정한다. 활력징후와 심첨 맥박을 동시에 측정한다.- 혈액순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피부색, 감각, 사지의 체온을 측정한다. 대상자를 X선 촬영대에서 침대로 옮긴 후 천자 부위(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8~12시간 동안 침상 안정하도록 한다.- 침상머리는 30도 정도 올리고, 천자를 한 팔이나 다리는 곧게 펴도록 한다.- 팔에 천자를 했다면 천자 부위를 3시간 동안 모래주머니로 압박하고, 다리에 천자를 했다면 천자 부위를 8시간 동안 모래주머니로 압박하며, 압박 부위가 있는 사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천자 부위의 출혈이나 혈동 형성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면 압박드레싱을 다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