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학[Farm Management]ⅠⅡⅢⅣ1. 논, 밭 경지면적의 변화 추이1) 전국 논, 밭 경지면적(ha) 변화 추이우선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논, 밭 경지 면적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도표이다. 논, 밭의 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밭의 경지 면적에는 딱히 큰 증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논의 경지 면적만 크게 감소하였다.2)주요 시, 도별 경지면적(ha) 변화 추이서울시의 경우 논, 밭 경지면적이 1990년부터 2014년 까지 크게 감소되었다. 1990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전국 논, 밭 경지면적은 약 12%가 감소(2108812ha → 1691113ha)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약 81%가 감소(2574ha → 480ha)하였다.전남의 경우 논, 밭 경지면적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했으나 (330741 → 305889), 밭 경지면적의 경우 오히려 소폭 증가(115418 → 117980)하였다.2. 농가호당 경지면적 변화 추이단위: 헥타르(ha) (경지면적/농가 수)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경지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였다.3. 농가인구 변화 추이1) 전국 농가인구 변화 추이2) 남, 녀 별 농가 인구 변화 추이4. 남녀 가족노동시간 변화 추이전체적으로 남, 녀 가족노동시간은 감소 추세에 있다.5. 고용노동시간 변화 추이고용노동시간은 일관성이 없다. 2012년부터의 증가추세는 귀농인구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나 2003년쯤의 폭발적인 증가와 1998년쯤 급락하는 추세를 볼 때 고용노동시간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전국의 경지면적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였다. 소작농의 감소, 농업의 대형화로 보인다.-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명에서 2010년 306만명으로 50%이상 감소하였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에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농가 소득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젊은이들은 농업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농업종사자들도 농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농업종사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농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Ⅱ.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인구구조 특징은 노령화지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등의 지표로 알 수 있다.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위의 계측된 지표들을 계산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농가인구 고령화 진전의 심각성을 논하시오.※참고?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인구)×100?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15~64세 인구) * 100?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그래프를 참조하면 199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았으나 2000년에는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더 많다. 그로인해 유소년부양비는 점점 감소하였으나 노년부양비는 증가하였다.농가인구노령화지수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90에서 359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국노령화지수가 34에서 74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농가인구가 상당히 고령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가 매우 드문 것을 의미하며 또한 후계농업인 양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점점 낮아지면서 1995년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5.7%였으나 2005년 60%이하로 떨어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교육, 문화생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가의 고령화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사태가 지속 된다면 국내산 농산물은 앞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어 질 것이다.Ⅲ.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직불제의 종류와 각 직불제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오.1.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당시 쌀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쌀소득보전금이 2005년부터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을 재배하는 논농업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논농업직접지불제」 또는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직불제」라고도 한다. 이는 다시 2015년부터 보리 · 밀 · 콩 · 고추 · 마늘 ·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로 변경되었다.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소득보전법상 논 농업을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지주가 아닌 실제경작자에게 수령자격이 있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m2 미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 · 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 · 군 · 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 · 면 ·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쌀소득 등 직불금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쌀소득 등의 보전 직접지불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2.?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개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마을,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무관하게 모든 마을신청자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지원내용: 논/밭/원은 50원/㎡, 초지는 25원/㎡지급* 지원하한면적 : 1.000㎡- 지급받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며 마을활성화, 주민복리향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함신청방법: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지불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제출- 시/군에서 마을반전계획의 타당성,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시/군)][출처] 농업인 정책(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밭농업직접지불제/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수산직불제)3. 경관보전직접지불제근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배경농촌의 무분별한 개발 및 유휴농지 증가에 대한 우려,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한 위기의식, 주 40시간 근무시대 개막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의 증대 전망 등을 배경으로 2000년대에 들어 농촌다움, 어메니티(amenity) 등과 같은 농촌자원, 농촌경관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창출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정책 당국도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전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경과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간 경관보존지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