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들과 규제들과목 환경과학Ⅰ.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기후변화협약Ⅱ.본론1. 환경규제Ⅲ.결론1. 요약2. 느낀점Ⅰ.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영국 기상청은 올 들어 9월까지 지구 기온이 1850∼1900년의 평균온도보다 1.02도 높았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대 말에 비해 평균기온이 1도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국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가 대재앙의 관문까지 딱 절반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스티븐 벨처 센터장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지구 온도는 2도 상승인데 올해 1도가 올랐다는 것은 절반에 다다랐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환경단체들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기준 2도 이상 오를 경우 대대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알프스의 만년설과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수만 명이 사망하고 세계 각종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세계기상기구(WMO)는 이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난해 평균 397.7ppm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2014년 사이 온실가스 양은 36% 증가했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화 지수가 21배나 높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300배나 큰 메탄의 농도가 사상 최고치인 1833ppm을 기록했다.한편 세계 각국 대표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방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참가한다.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개별국가의 환경문제는 세계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존을 위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구 온난화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생태계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을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2) 정의‘기후변화협약’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 가입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기후변화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 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 독일 베를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 총회까지 이어지고 있다.기후변화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 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 독일 베를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당사국 총회까지 이어지고 있다.3) 도쿄의정서(Kyoto protocol)란?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간혹 '도쿄협약'이라고 쓰기도 하나 이는 바른 표국제환경규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240여 개의 다자간 환경협약에 의해 무역에 영향을 받는 것과, EU·미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개별국가의 무역규제로 분류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제들의 특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배출 규제, 에너지효율 규제, 유해물질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 규제 : EU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가격제,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등- 에너지 효율 규제 : 에코디자인 지침, 절전형 TV 규제, 에너지 효율표기 등 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 유해물질 규제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미국 T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 질함유금지 지침(RoHS), 폐자동차 재활용 및 자동차 유해물질 함유금지 지침(ELV) 등*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ELV (End-of-Life Vehicle)2) 최근 국제적인 환경규제 동향▶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후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생산부터 폐기·회수까지 제품 전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위해성관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처리,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처리 등의 사후처리 규제에서 오염물질 의 사전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 청정생산 공정(Green processing),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및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 통합제품정책 (IPP)의 전과정 환경관리로의 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품 생산단계에서의 화학물질 사용·배출 시 뿐 아니라 제품 사용단계에서도 발생되며, 특히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유해물질은 인체에 직접 노출됨으로 그 영향이 더욱 크다.* EUoHS, ELV 등 제품 환경성 관련 규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확산 되어 유사 법규가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대응기술과 편익분석이 없는 일방적인 규제 도입은 자국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3) 선진국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환경 선진국인 EU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환경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친환경적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추진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환경경제효율성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하고, 반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누진관세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폐기물 문제 관련 기존 예치금제도에서 제품별 직접 재활용 의무율 미이행시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식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생산자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한다.- 독일은 1999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유세, 전기세 등의 환경세(eco-tax) 신설하였다.- 프랑스는 친환경차량 구매시 최대 5,000유로까지 혜택을 주는 반면, 오염물질 배출이 큰 대형차 구매시 최고 2,600유로의 환경세를 납부토록 하는 정책 추진한다.- 벨기에는 환경세법에 기초하여 에너지세, 탄소세, 질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살충제나 비료, 전지, 플라스틱, 가방, 일회용품 등의 물품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율 적용하였다.▶ 또한, 자국의 앞선 환경규제를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여, 환경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 과학기술로 지목하여 집중 지원한다.- 또한 시장 요구를 뛰어넘는 선행대응과 친환경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제품 의 환경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시행하였다.▶ EU 규제대응을 위해 對EU 주요 수출국가는 규제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담인력 배치 등 노력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전자산업협회(AeA) 등과 같이 산업별로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입장에 따라 일본 또는 유럽기업들과 공조하여 대응하고, 상무권장은 자원 절약 효과와 폐기물 발생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제품 제조시 화학물질 과다 투입, 수질·대기 오염물 과다 배출, 품질·성능 저하에 따른 수명 단축의 역기능 우려가 있다.- 직접규제 위주의 국내 환경정책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미완의 유인제도, 사안에 따른 여러 법률에서의 중복 규제의 단점 등도 내포한다.▶ 일부 정책·제도에서는 ‘위해성(risk)’ 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평가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부재 등으로 시행상의 한계가 야기된다.- 위해성평가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위해성관리 정책을 통해 도출되고 결정되어야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위해성평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거나 적어도 과학적, 정책적 판단에서 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될 수 있거나 반영하여야 할 법령 및 해당 조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나타나 있다.- 최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용품 규제에 어린이용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등 일부 정책에서 실질적 위해성 기반 제도 마련·시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RoHS, WEEE와 유사한 규제를 신설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규제 수준이 낮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 환경규제 대비 국내 환경규제 수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고, RoHS 6대 규제물질 최대 허용치 기준을 적용한 법률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규제인 유럽의 REACH 규제의 적용은 아직 미추진중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REACH 도입을 추진 중).▶ 기업의 효율적인 규제대응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해당 부처의 임무를 고려하여 대응 및 지원정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