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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이해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쉽게 이해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B형 과제-----------------------------------------------------------------------------------------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개인, 기업, 국가적 차원에서 설명하시오개인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재산적 피해, 불안감 조성, 정신적 스트레스, 광고성 문자, TM 수신, 이메일 수신 등기업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브랜드의 훼손, 고객의 불만 쇄도, 고객의 신뢰도 훼손 등 단중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방해그외, 기업 영업정지, 민사소송, 법정 손해배상, 과징금등으로 재무 위험국가 : 국가정보화 피해, 신뢰성 저하, 국가브랜드 하락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과 보호대상에 대해 비교하여 기술하시오구분적용대상보호대상개인정보보호법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등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정보통신망법영리목적 서비스제공 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목적 정보제공하는 매개하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자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수탁자영리목적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이오구분처벌종류개인정보보호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제72조 제1호)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제25조 제 5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제73조 제1호)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당함(제24조 3항, 제25조 6항, 제 29조)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제65조 제2항)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자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포함)를 징계할 것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65조 제2항)정보통신망법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제71조)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또는 동의.제공받는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 취급위탁전.현직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침해, 훼손 또는 누설이용자의 정정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정보통신망법에 침입, 장애발생유발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제72조)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73조)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이용 기간만료 이후에 지체없이 복구.제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지 않음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방법 3단계를 기술하시오.1단계 : 적용 법규 분석법규 위험 대응의 첫 걸음은 각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회사에 해당되는 법을 확인하고, 그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조항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안내서, 해결서, 관련 인증제(정보통신망법의 PIMS, 개인정보보호법의 PIPL등) 세부 심사항목은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기업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됨개인정보 관련 법규는 사회적 이슈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 관할, 행정부처, 법규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변경사항을 추적할 필요가 있음.2단계 : 법규 준수 점검각 회사가 해당 법규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이 때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증적’이 있거나 증적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있다는 의미증적은 자동화시스템에서 생산될 수도 있으나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가능한데, 증적의 예로는 정보보호 지침, 프로세스, IT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로그가 될 수 있음.3단계 : 대책 수립 및 이행법규 준수 점검 단계에서 해당 증적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이러한 대책은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기존 정책이나 프로세스의 변화, 시스템의 구축 등 시간과 비용, 인력의 투자가 필요한 것들도 있음.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때 법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증적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증적 확보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면, 실질적인 보안 위험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함.실질적인 보안 위험을 대응한 결과로서 증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학/기술| 2016.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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