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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
    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제출일전공과목민사소송법Ⅱ학번담당교수이름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서론원고의 소장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이 되면서 소송이 시작된다. 이에 피고는 답변서(부인답변)를 제출하면 재판장의 기록 검토, 사건분류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피고의 답변서 불제출(자백답변)의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변론판결로서 소가 종료된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아래 절차 과정에서 붉은 박스로 표기한 변론기일, 준비절차 등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입니다. 절차의 흐름에 맞춰 자세하게 정리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변론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본론● 교재 ‘신민사소송법’의 제 2장 변론의 제 4절(P. 368)을 중심으로 정리를 통해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목 차Ⅰ. 변론의 내용Ⅱ. 본안 신청1. 의 의2. 구별개념Ⅲ. 공격방어방법1. 의 의2. 진 술(주장)(1) 법률상의 주장(2) 사실상의 주장3. 입 증(증거신청)Ⅳ. 항 변1. 의 의2. 종 류Ⅴ. 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1. 서 설2. 학 설3. 판 례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1. 소장송달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의 부제출로 무변론판결로 끝나는 사건: 별론 불필요2. 답변서의 제출 후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원칙적인 사건.: 소장·답변서 등을 진술하는 방식3.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변론에 들어가는 사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변론준비기일까지 연 경우이면 변론에서 그 결과를 진술하는 방식4. 1) 단계적 구조 : 본안의 신청 → 법률상의 주장 → 사실장의 주장, 입증2) 신청단계 ? 처분권주의가 지배3) 주장단계 ? 법적 평가 또는 법원의 책무라는 명제가 지배4) 사실상의 주장과 입증 단계 ? 변론주의가 지배5) 신청과 주장 ? 변론에서 / 입증 ? 증거조사 한다.2)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한다. 반대신청을 하지만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피고의 반대신청 : 직권조사사항이다.)3) 소송비용 재판의 신청이나 가집행선고의 신청도 널리 본안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직권으로 판단가능)4)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2011년 5월부터 전자접수)5) 신청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며,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6) 신청은 어느 때나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소의 취하/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2. 구별개념(소송상의 신청)1) 의의 ? 본안의 신청 이외에 소송절차 진행상 파생하거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신청2) ex)⑴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 의미의 신청변론의 병합 / 변론의 재개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⑵ 신청권이 있는 것제척·기피신청 / 관할지정신청 / 신판편의에 이송신청공시송달신청 / 기일지정신청 / 증거조사신청Ⅲ. 공격방어방법1. 의 의(1)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2)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방어방법(3) 원고의 소변경이나 피고의 반소는 새로운 본안의 신청이지 결코 공겨방어방법이 아니다.(4) 주장, 입증, 증거항변, 소송행위의 효력, 장식의 당부도 포함한다.(5) 공격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2. 진술(주장)(1) 법률상의 주장 (청구취지)1) 의의① 권리항변② 넓은 의미 ? 법률의 존부·해석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을 포함한다.(법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2) 소송상 효과① 변론주의 적용 X② 상대방이 이에 인정하는 효과 : 소송물 자체에 관한 것 → 청구의 인낙소송물의 존부의 전제문제 → 권리자백(2) 사실상의 주장 (청구원인)1) 의의①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을 말한다.② 원고가 본인에게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상대방의 답변태도※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서 부제출로 응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답변은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이다. 피고의 답변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기교적인 교언영색은 금물이다.① 부인 ? 부정 → 직접·간접 부인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② 부지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부인으로 추정된다.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행위 → 부지, 답변 허용자기가 관여한 것으로 주장된 행위 → 부지 허용X → 부인만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주장사실에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③ 자백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재판의 기초로 해야 된다.④ 침묵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며, 변론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침묵에 준하여 자백으로 간주된다.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거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침묵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3) 소송상의 효과① 진술하지 않으면 주장책임에 따라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② 변론 종결 시까지 철회·정정함으로써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을 수 있다.재판상 자백이 된 경우 → 임의적 철회 불가.③ 사실상의 주장 X예비적 주장 O㉮ 가정주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취득원인으로서 매매를 주장하고, 매매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 가정항변 :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먼저 변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3. 입증(증거신청)(1) 증거신청 ? 사실상의 주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행위(2) 입증 ? 특정한 증거방법의 조사를 요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의 진부에 대해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3) 증거신청 ? 증는 변론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한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말로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주요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판결에서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도로고 하였다.Ⅳ. 항 변1. 의 의(1) 피고가 소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진술(2) 소송법상의 항변 : 피고가 원용하는 방어방법인 사실상의 주장(3) 실체법상의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을 뜻한다.2. 종 류(1) 소송상의 항변(실체법상 효과에 관계없는 항변)1) 본안 전 항변① 진정한 의미의 항변으로 볼 수 없고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피고의 주장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무권대리의 항변 · 소송계속의 항변 · 기판력의 항변) / 진정한 의미의 항변(임의관할위반 · 소송비용 담보의 제공 · 중재합의)2) 증거항변① 신청절차의 부적법, 증거능력 증명력의 흠결 등을 주장하여 증거조사결과를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진술이다.② 법원의 직권사항이다.③ 증거력의 유무 문제도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있다.(2) 본안의 항변(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있는 항변)1) 의의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한다.2) 항변의 종류주장의 형태에 의하여 분류하면 제한부자백과 가정하변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장애적 항변 ?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게 하는 사실을 주자하는 것(무효주장)a.의사능력의 흠결 / b.강행법규의 위반 / c.통정허위표시 / d.공서양속의 위반 / e.불공정한 법률행위 / f.원시적 이행불능 / g.취득시효의 완성㉯ 권리멸각적 항변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이단 성립된 뒤 소멸시키는 사실을 주장a.변제 / b.대물변제 / c.상계 / d.면제 / e.소멸시효의 완성 / f.공탁 / g.혼동 / h.해제조건의 성취 / I.해제·해지권의 행사 / j.취소권예 / d.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e.목적물인도청구에 있어서 권원에 의한 점유 / f.정지조건의 미성취3) 피고의 항변에 원고의 태도 ? 재항변①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시 항변사실에 기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소멸·배제시키기 위한 원고의 항변② 원고가 피고의 항변이 법률상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③ 항변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④ 항변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항변사실의 효과를 소멸시킬 새로운 사실을 제출4) 제한부 자백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덧붙여서 자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② ex) 금전을 차용하였지만 후일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 차용부분은 자백, 변제사실은 입증책임5) 가정적 항변(예비적 항변)①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며 예비적으로 항변을 제출하는 것② ex) 금전을 차용한 일 없다고 부정하면서 가령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3) 부인과의 구별1) 의의① 부인 ?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존재 자체를 다투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② 항변 ? 청구원인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를 다투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③ 공통점 ? 상대의 사실상의 주장을 배척한다.2) 부인의 형태① 단순부인 = 소극부인 = 직접부인㉠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순히 부정하는 것㉡ ex)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해 피고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② 이유부 부인 = 적극부인 = 간접부인㉠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부인하는 진술㉡ ex)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금전을 받은 일은 있으나, 차용이 아닌 증여이다”고 주장하는 것3) 구별기준 ?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 가. → 부인 ? 상대방 / 항변 - 본인부인항변상대방 입증주장자 입증판결이유에서 판단이 불필요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 판결이유에서 배척의 판단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양립가능둘 중 하나의 태도당사자의 자유단순부인 ? 별개의 주장 불필요간접부인 ? 별개의 주경우
    법학| 2016.12.08| 9페이지| 2,5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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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경찰학 : 수사서류의 작성방법제출일2016.09.00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수사서류의 의의와 종류1.수사서류의 의의 2.수사서류의 종류Ⅱ.수사서류의 중요성과 작성1.수사서류의 중요성2.수사서류의 작성Ⅲ.수사보고서1.수사보고서의 의의 2.수사보고서의 기능3.수사보고서의 유의사항4.수사보고서의 유형 5.수사보고서의 작성요령Ⅳ.참고문헌Ⅰ.수사서류의 의의와 종류1.수사서류의 개념수사서류란 수사기관 또는 사인이 수사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및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목적은 범죄의 증명, 수사의 적법성, 공소유지 및 법관의 심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2.수사서류의 종류사법경찰관은 사건발생 시와 체포 시 및 송치 시에 각종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송치 시의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또한 수사서류의 종류에는 협의의 수사서류와 광의의 수사서류로 나뉜다.1)협의의 수사서류수사기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및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스스로가 작성한 서류 및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로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서류 중 내용적 의미만으로 증거가 되는 서류를 말한다. 보통 수사서류라고 할 때에는 협의의 수사서류를 말한다.2)광의의 수사서류협의의 수사서류와 범죄의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에 그치는 서류 및 수사행정에 관한 서류 등 수사에 관하여 작성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작성주체종 류수사기관진술서류피해자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조서 등보고서류범죄인지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등기타서류압수조서, 검증조서, 각종 건의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수사협조의뢰서 등수사기관 이외의 자고소장, 고발장, 피해신고서, 진술서, 사실조회회보서, 등본, 초본, 사본 등Ⅱ.수사서류의 중요성과 작성1.수사서류의 중요성아무리 범인을 검거하는 기술이 뛰어나도 수집된 증거와 범인의 진술을 연관 지워 서류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처럼 애쓴 결과도 허사가 되고 만다.수사서류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실마리,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의 각종 절차 등을 기록한 것으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수사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범죄의 증명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절차나 수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수사기록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건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반영구적으로 문서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2.수사서류의 작성1)수사서류 작성 전 검토사항수사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범죄성립요건, 소추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 및 객관적 처벌조건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범죄성립요건이라 함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범죄성립의 제1차적 단계로서 행위가 추상적 개념으로 표시된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이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이란 형법상 책임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소추조건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제기 유무나 취소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명시의 의사표시 유무 등이다.인적처벌조각사유란 범죄는 성립하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행위의 가벌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사유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및 그 배우자 등이다.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객관적 처벌조건이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특정사유가 형벌권 발생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협의의 처벌조건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수뢰행위를 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객관적 처벌조건을 결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2)수사서류 작성순서 (1)작성상의 원칙선증후포의 수사원칙과 같이 수사서류도 증거가 되는 사항을 먼저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체포·신문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적인 부분의 조사를 완결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2)수사서류 작성순서?인지사건·신고자진술조서 작성 및 채증(단, 필요시 압수·수색·검증) ·피의자진술조서 작성 및 채증(단, 필요시 압수·수색·검증)·범죄인지보고서 작성(단, 인지보고 작성순서는 바뀔 수 있음)·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및 채증·사실조회 또는 수사협력 의뢰에 의한 회보검토·피의자신문 및 압수조서·공범자신문 및 압수조서·현장검증(단, 검증은 현장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실시할 수 있다)·피의자검거보고서작성·구속영장신청서·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의한 가환부지휘건의서·압수물 가환부 영수증·구속통지서·피의자신문(2회)·수사보고(종합)·의견서②형사민원사건형사민원사건 수사 시에는 다음 순서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먼저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피민원인과 같은 날에 출석하도록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서는 안 된다. 민원인 조사를 마치면 그의 진술에 의한 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피민원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위 인지사건의 경우와 같다.③작성순서의 예외민원사건의 민원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의자 인원이 많아 일시에 수인의 수사요원이 동원되어 조사하는 경우, 기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작성순서 상의 예외가 인정된다. (3)수사서류 작성 방식?경찰관이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작성연월일을 기재할 것·작성자의 소속관서 및 계급을 기재할 것·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할 것 - 서명이라 함은 직접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타인 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거나 성명의 고무인을 사용하는 기명과는 다르므로 주의하 여야 한다. 날인 대신 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매장마다 간인을 할 것 -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장마다 간인한다.·좌측여백 - 작성자의 날인, 우측여백 - 진술자의 날인(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경우)·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 긋고 날인할 것 - 문자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담보하여 서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백·공백에는 반드시 사선을 긋고 그 선상 중앙부에 날인한다.②사인이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작성연월일을 기재할 것·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할 것·서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 기명하게 할 수 있다.·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경찰관이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서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 사와 일치한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3)수사서류 작성의 원칙효과적인 수사기록은 완전성, 정확성, 특정성, 사실성, 명료성을 구비하여 잘 정리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워야한다. (1)내용상의 원칙?수사자료 획득 선행의 원칙당해 사건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수집되고 관련된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자백에 수사의 성패를 거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②범죄사실증명 중심의 원칙수집된 자료 중 범죄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조사 또는 편철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선별치 않고 조사 또는 기재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의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증거의 증거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③사실을 그대로 기재할 것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진실해야 한다. 수사상 유리·불리를 따지지 말고 탐문하거나 조사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④요점을 망라할 것수사하고자 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6하 또는 8하 원칙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요점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하여야 한다. 수사서류는 관련된 것을 전부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⑤간명하게 기재할 것수사서류에는 권위적인 문장을 구사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문단은 짧게 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나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하면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와 같이 복잡한 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지 말고 항목을 나누어 간결하게 기술한다. (2)기술상의 원칙①수사행위자와 작성자의 일치수사를 실행하는 자가 직접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한다.②수사행위 시마다 작성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수사행위를 하고 후일에 작성된 수사서류는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럽다.③소정의 서식을 따를 것수사서류에는 범죄수사규칙 등에 많은 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우리말을 사용할 것특정한 용어이거나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상의 용어는 반드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진술인, 고소인, 그대, 당신, 피의자, 용의자, 참고인, 선생님 등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문자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할 것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체로 인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불편을 주게 되는 경우는 없으나, 자필인 경우는 능숙한 글씨는 아니더라도 읽기 쉽게 또박또박 기재하여야 한다.Ⅲ.수사보고서1.수사보고서의 의의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나 그 입수상황, 수사의 경과나 그 결과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항을 상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수사보고서는 상사에 대한 보고서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수사복명서도 수사보고서의 일종이다.
    사회과학| 2016.12.08| 9페이지| 2,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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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 범죄심리학 : 유영철사건에 관하여 평가A좋아요
    범죄 심리학 : 유영철 사건에 관하여제출일2016.09.00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유영철의 성장과정2. 유영철의 사건개요3. 피해자 특성 및 범행방법4. 유영철의 범죄심리분석가. 클라우스와 리드버그의 샤리야르 신드롬나. 홀메스의 연쇄살인의 5단계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사람의 심리를 분석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 같다. 하지만 요번 레포트 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야한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싸이코 패스의 범죄자에 심리 를 분석해야한다.유영철의 심리분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확실히 주제를 정하지 못한 체 이것저것 검색 을 해보던 순간 이 사건은 국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Ⅱ. 본 론1. 유영철의 성장과정▶ 그림 그리기와 조각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유영철은 중학교 시절 때부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적록색맹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K공고로 진학하게 되었다. 1988년 K공고 재학 중일 때 기타와 현금 22만원을 훔친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이후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쇄살인용의자가 되기까지 유씨는 14차례의 특수절도와 성폭력, 사기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인생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99년 21살이던 때에 유영철은 마사지 안마사 황모(32)씨와 결혼했지만 2000년 3월 특수절도 등으로 전주 교도소에 수감 중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게 된다. 2003년 말 전화 방에서 일하던 김모 여인과 동거생활에 들어가면서 그의 우울증은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 1월 우연히 찜질 방에서 절도혐의를 받고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영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김모 여인은 유영철 곁을 떠나게 되었다.2. 유영철 사건개요▶ 2003년 9월 24일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대 명예교수인 이모씨(73)와 부인 이모 씨(68)를 망치로 무참히 때려 살해. 당시 방 안 장롱 패물함에 있는 귀금속과 현금 280만원은 손도 대지 않음.▶ 2003년 10월 9일 -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주차관리원 고모(61)씨의 2층 단독주택에서 고씨의 어머니 강모(81?여)씨 등 일가족 3명을 둔기로 살해.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을 확보, 이는 유씨가 검거될 때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 2003년 10월 16일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최모(71)씨의 단독주택에서 최씨의 부인 유모(69)씨를 둔기로 살해. 유모씨가 머리를 둔기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짐. 역시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노인을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연쇄 살인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함.▶ 2003년 11월 18일 -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김모(87)씨와 파출부 배모(53)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방화.▶ 2004년 2월 6일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의류상가 여종업원 전모(26?여)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전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 2004년 3월 15일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하 자택)에서 신촌 소재 전화방에 근무하는 권모(23?여)씨 살해.▶ 2004년 4월 14일 - 경찰을 사칭, 황학동 도깨비 시장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팔던 노점상 안모씨를 단속하겠다고 협박, 미리 준비한 수갑으로 채워 인천 월미도로 끌고가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 2004년 7월 1일 - 자택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 김모씨(25) 둔기로 살해.▶ 2004년 7월 3일 - 자택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 권모씨(24) 둔기로 살해.▶ 2004년 7월 9일 - 자택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 임모씨(27) 둔기로 살해.▶ 2004년 7월 13일 - 자택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 고모씨(24)를 둔기로 살해하는 등 2004년 3월부터 모두 11명의 부녀자 살해, 마포구 봉원사 일대에 암매장.3. 피해자 특성 및 범행방법 (엽기행각)▶ 살해 대상은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으로, 범행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범행 수 법이 과감하면서도 치밀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도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 나 칼 등을 이용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 산에 묻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살해한 여성의 지문을 흉기로 도려 내기도 하는 등 갖가지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4. 유영철의 범죄심리분석유영철의 범죄심리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합하였고 이중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날카로운 분석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연쇄살인행각은 범 죄심리에 대해서 클라우스와 리드버그의 샤리야르 신드롬과 홀메스의 연쇄살인의 5단계의 두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할수 있다.가. 클라우스와 리드버그의 샤리야르 신드롬클라우스와 리드버그의 샤리야르 신드롬은 전지전능, 성적 가학적 환상, 의식행사, 비 인격화, 공생적 통합 등 다섯 가지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피 해자인 여성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보이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클라우스와 리드버그의 샤리야르 신드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지전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첫째,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유영철은 피해자의 생과 사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 고,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을 경찰의 공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승리자로 여겼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던 자신의 모습을 살인이라는 일탈적 행동을 통해 왜곡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맥락으로 생각되어 진다.둘째,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를 하 나의 사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유영철은 사체를 절단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먹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비인격적으로 훼손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유영철은 사체를 효 과적으로 토막을 내기 위해 자신의 인체를 엑스레이(X-ray)로 촬영하여 연구하였고,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 또한 망치로 가격하여 죽 은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몸을 18개의 토막내기 위해 순서를 정해 놓은 도면을 작 성하는 등 철저히 피해자를 비인격화시켜 사물화로 투영화하여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없는 살인행동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셋째,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가학적 환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이혼, 아동 피학대, 부모의 무관심과 애정의 결핍,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이미 가학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인기에도 부인으로부터의 강제이혼, 사회적 불만, 열등감으로 인하여 가학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상의 내면적 의식을 표출화 시키기 위해 살인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영철은 월간조선을 통해 보내온 자신의 편지 속에서 “살인의 생각은 이미 출소전부터 마음먹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살인의 환상을 가지고 스스로 자 신의 영혼을 파괴시켜 가학적인 환상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범행의 대상을 물색, 유인 및 납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살해하고 사체를 토 막 내는 등 자신만의 의식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학증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유영철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교도소에서의 자기 암시 로 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로서 영혼마저 내던져 버렸다면 어떤 일이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유영철의 진술에 따르면“인간이길 포기한 순간 갑자기 용감해졌다”라는 대목에서 이러한 심리적 이유 를 발견할 수 있다.넷째, 의식행사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살인의 준비에서부터 유인, 납치, 살해, 사 체의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 다. 그의 살인의식은 그가 작성한 편지에서도 발견된다. "웃으며 유인하여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를 묻은 후에 엄숙한 의식을 표하고, 저의 이런 양극화가 뚜렷한 이율배반 적인.." 또한 주목할 점은 의식행사를 상당히 성역화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영철 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 반델리스의 퀀퀘스트 파라다이스의 음악을 틀면서 일종 의 의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 노래의 의미는 콜럼버스를 정복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영철 자신은 징벌자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피해자의 목숨을 자신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나. 홀메스의 연쇄살인의 5단계홀메스(Holmes)는 연쇄살인을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심리적 행동상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1단계는 fantasy(환상), 2단계 stalk(스토킹), 3단계 abduction(유인), 4단계 kill(살 해), 마지막 5단계는 disposal(사체처리)의 단계이다.첫째, 살인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유영철의 유년기시절 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영철의 살인의 환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유영철의 어 린 시절 경험(부모의 이혼, 피학대 경험, 애정의 결핍, 잘못된 양육 등)은 외국의 연 쇄살인범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영철의 살인환상의 모태는 유아기 시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성인이 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부유층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 주변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스 스로의 열등감은 살인에 대한 환상으로 보다 구체화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연쇄살인범들은 일반적으로 공상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자를 비인격화시키고 자신이 만 들어낸 왜곡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특징이 환 상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또 이 단계에서는 상상 속의 폭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준비 를 하는 단계이다.
    사회과학| 2016.12.08| 8페이지| 2,000원|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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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핫이슈 10가지
    레포트 제목논란이 있는 지적재산권 관한 보고서제출일2016.11.00전공법학과과목특허법Ⅱ학번201315012담당교수김 경 숙이름조 주 현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Ⅰ. 서 론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모든 자료들은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마음먹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불법 복제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어 현재에 이르러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을 비롯하여 각종 콘텐츠와 음원 등의 불법복제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Ⅱ. 본 론중국, 가짜 아이폰 수출기업 덜미 잡혀중국에서 가자 아이폰을 수출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기업이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의 매체 신경보(新京報)는 중국 베이징의 한 전자통신기술업체가 스마트폰 수리를 명분으로 해외에서 폐휴대폰 메인보드를 수입한 후 짝퉁 스마트폰을 해외에 수출해오다 덜미가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최근까지 ‘ 작퉁’ 아이폰만 4만 1000대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금액이 무려 1억 2000만 위안(한화 약 225억 8000만원)에 육박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었습니다. 베이징 경찰 당국은 “올해 5월 초 미국에서 중국산 가짜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해관(세관격)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베이징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 대량으로 가짜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사례는 베이징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기업의 대표 43세 수모씨는 광둥성 출신으로 아내와 2011부터 가짜 스마트폰을 해외에 판매해왔으며, 전자제품 수리업체로 위장해 공장을 세웠고 직원 수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범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면서 관련 범죄 적발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경찰 당국은 올해 4월 이후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55건, 95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히면서 중주기 위한 목적에서와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영화 무료상영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영상저작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이용의 범위가 넓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두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영이 가능하지 않으며, 일부시설에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사용하여 상영할 수 있다.이때 판매용 음반 도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연해야만 하는데, 음악 CD나 영화 DVD,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여한 영화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법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재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판매용으로 적법하게 나온 영상 DVD라면 대여한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있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영화 DVD를 이용한 공연까지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에만 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확정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엇ㅂ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판매용 DVD를 구매하여 상영하는 것이 안전하다.이 외에도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례의 사회복지회관은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따백홈(COME BACK HOME)’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이어 둘 사이의 ‘컴백홈’에 대한 신탁관계약은 2006년 최종 해지됐는데, 협회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진 2003년 1월부터 계약해지 전가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원사용료를 징수하자 서태지는 “2003년 4월~2006년 8월치 음원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지난해(2012년) 7월 대법원은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태지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이후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협회 측은 서태지에게 2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경동보일러 vs 린나이 특허분쟁 출처 : 에너지경제 기사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양승태)는 2004년 8월 10일 린나이코리아가 경도보일러를 대상으로 방향전환 밸브의 개폐장치와 콘덴싱보일러 열교환장치, 파이프 연결용 클립 등 3건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해 “기존 기수릉ㄹ KESTNSGL 결합한 것으로 특허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허분쟁은 지난 2000년 4월 린나이코리아사가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삼방변과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기,파이프 연결용 클립 등 3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4년여에 걸쳐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였다. 린나이가 제기한 ‘삼방볍 관련 특허등록 무효’ 주장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01년 2월 1심과 12월 2심에서 린나이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데 이어 지난 10일 특허법원이 최종적으로 경동보일러의 손을 들어주면서 4년간에 걸친 특허분쟁은 경동측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특허법원 양승태 재판관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거승로 특허 기술Books Library Project)’를 추진하던 중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PP)와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2005년 9월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희귀하거나 절판된 도서들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도서 스캔 역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법적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2011년 구글이 미국출판협회 및 작가협회에 1억 2,500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향후 디지털 도서 판매에 따른 수익을 미국출판협회 및 작가협회와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옵트 아웃(opt-out)규정이 포함된 해당 합의 내용이 저작자가 불분명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양측의 합는 무산되고 말았다.결국 지속적인 합의 도출을 꾀하던 구글을 2012년 10월 미국출판협회와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해당 화해 계약을 통해 출판 사업자들은 구글이 디지털화(化)한 도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도 좋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출판 사업자들은 구글로부터 스캔된 디지털 서적을 전달 받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한편, 구글은 미국출판협회와 화해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스캔한 서적이나 잡지를 자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 구글플레에(Google Play)와 같으 ㄴ자사 콘테츠 마켓을 통해서도 디지털 도서를 판매할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이 넥타이는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며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제품은 한 산업디자인 전문업체인 누브티스 대표 이경순씨가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모씨가 2002년 6월 귀빈 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한국관광공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법원은 1,2심에서 “넥타이 문양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반복한 것으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도 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이듬해 파기환송 재판부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토플러스’,‘TOEFL’ 상표법에 관한 공방 (특허법원 2008.6.19. 선고 2008허3612 판결)‘TOEFL’상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에듀케이쇼날 테스팅 서비스는 우리나라 P어학원이 ‘토플러스’ 상표등록을 하자 2007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토플러스는 토플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을 ‘서적, 신문, 잡지, 학습지, 핸듶북, 정기간행물’으로 하고, 토플러스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받은 자로서 이는 선사용 상표 TOEFL과 외관, 칭호 면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TOEF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학문적인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미국ETS사의 영어시험 또는 상표명을 말하는데, 한다.
    법학| 2016.12.07| 8페이지| 2,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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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통, 베이징 뒷골목을 걷다
    후통, 베이징 뒷골목을 걷다후통, 베이징 뒷골목을 걷다요약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덧붙여.제출일2016.11.00전공과목중국문화기행학번담당교수조관희, 박석, 권석환이름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프롤로그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소통에 나섰고, 오랜 역사가 남긴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발 빠르게 관광 대국이 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관광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몰려드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여 베이징 당국은 오래된 사원을 개조하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베이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 바뀌었지만 이 오래된 사원은 그 시대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집으로 사용되었다. 청 말 시대에 시 태후의 총애를 받았던 환관 리롄잉의 저택에 딸린 정원이 엇고 양무운동 당시 큰돈을 벌어 거부가 된 성쉬안화이가 이곳에 살았다. 그 뒤 우여곡절을 거쳐 해방 후에는 중국 정부에 귀속되어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저택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 공산당 원로 등비우가 이 집에 거주했고 이후 문화대혁명 대 권세를 누렸던 캉성이 살았다. 극좌 성향을 띄었던 캉성은 1950년대 후반 병으로 장기 요양을 하였으나 문화대혁명이 완료되기 직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캉성은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여 악명을 떨쳤던 사인방과 함께 재평가 되어 모든 공적이 취소돼 바바오산 혁명묘지에서 이장되었다. 다른 명사들의 저택은 그들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바뀐 데 반해 일개 호텔로 개조되었다.중국 수도 베이징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현재는 백리 창안졔로 불리는 이 번화한 거리를 걷다보면 주위 풍광과 다른 중국 전통 건물 한 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건물에 다가서면 대문 앞 벽에 ‘우겸사’라는 석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겸사라는 석판을 보고 사람들은 사당으로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다. 우겸사의 우겸은 명나라 때 유명한 관료의 이름이다. 우겸사는 우겸, 즉 위쳰을 기리는 사당이다. 명 대 중엽인 1435년 정통제 영종이 아홉 살의 오가며 교직과 집필에 종사했으나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뒤에는 가족과 헤어져 국민당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에서 항일운동에 매진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그 이듬해에 라오서는 미 국무성의 초청을 응해 미국을 방문했다. 라오서는 미국에서 자신의 작품을 영역하는 일을 돕는 등의 일을 하며 3년간 머물다가 1949년 신중국 수립 후 귀국했다. 그러나 신중국 수립 히우 잇따른 정치적인 격변으로 라오서는 창작의 혼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의 창작에 대한 의욕을 결정적으로 꺽은 사건은 문화대혁명이었다. 당시 라오서는 67세의 나이로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베이징 시 문학예술계연합회의 주석직을 맡고 있었다. 그해 여름 라오서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라오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라오서 역시 병이 낫기도 전에 퇴원해 운동에 참가해야 했다. 운명의 8월 23일, 라오서는 다른 작가, 예술가들과 함께 궈쯔졘과 쿵먀오에서 홍위병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라오서는 책이 불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불에 뛰어들었다. 그 순간 홍위병들의 가혹한 구타가 쏟아졌으며, 라오서는 피를 흘리며 군중들 앞에서 곤욕을 치렀다. 라오서는 하루 종일 그들의 구타에 시달리다 다음 날인 8월 24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집을 나서 비이징 사범대학 남쪽에 있었던 타이핑 호로 향했다. 1966년 8월 25일 오후 9시 외출했던 라오서가 하루를 넘기도록 귀가하지 않던 가족들이 타이핑 호에 가봤을 때 라오서는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사인은 익사라 했지만, 거적 속에 있는 시신은 물에 젖어 있지 않았고, 복부에도 물이 차있지 않았다고 한다. 시신은 제대로 된 검시도 없이 곧바로 바바오산 공원묘지에서 소각되어 유골조차 남기지 않았다. 20세기 중국 현대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소설가 라오서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 베이징을 사랑했던, 누구보다 베했다. 캉유웨이를 필두로 그의 제자인 량치차오와 탄쓰퉁 등이 관직에 임명되어 변법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펴 나갔다. 그러는 동안 시 태후를 비롯한 수구파는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저어해 변법파를 축출하고 황제까지 폐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수구파의 움직임을 알게 된 광서제는 캉유웨이에게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당시 신건군을 장악하고 있던 위안스카이는 변법파가 세운 강학회를 후원하고 있었다. 변법파를 대표해 시 탄쓰퉁은 위안스카이에게 태후의 심복이었던 즈리 총독 룽루를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위안 스카이는 결국 그들을 배신하고 그 다음 날 톈진으로 가서 룽루에게 고해 바쳤다. 이에 놀란 룽루는 즉시 베이징으로 가서 시 태후에게 보고했다 이 급박한 낌새를 눈치 챈 광서제는 조서를ㄹ 내려 캉유웨이에게 베이징을 떠나게 했다 .결국 1989 9월 19일 저녁, 캉유웨이는 난하이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동생인 캉광런과 량치차오에게 잠시 베이징에 남아 사태를 관망하라고 부탁하고 톈진으로 떠나 영국인의 도움으로 상하이, 홍콩, 일본으로 탈출했다. 이듬해인 1899년 캐나다로 간 캉유웨이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보황회를 조직하였는데, 원래 명칭은 ‘대청광서호아제회’였으며, 일명 ‘중국 유신회’라고도 하는 ‘한 개의 기구, 두 개의 이름’을 내걸었다. 그러나 1908년 광서제와 시 태후가 잇달아 사망하자 그의 목표는 사라졌고, 이에 캉유웨이는 ‘상징적 황제의 공화제’를 주장하며 보황회 역시 ‘국민헌정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 량치차오는 달랐다. 혁명은 반대하고 개량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량치차오는 와를 발행하는 동시에, 서구의 사회, 정치 학설을 대거 소개하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량치차오는 귀국해 위안스카이의 승인 하에 민주당과 공화당, 통일당을 합병해 진보당을 세우고, 쑨원이 영도하는 국민당과 정치권력을 놓고 싸웠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 오르려 하자 그와 결별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1940년 그곳에서 병사했다.리다자오 ;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둥쟈오민샹은 그 길이가 3킬로미터에 이르며, 베이징 후통 가운데 가장 긴 후통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침략을 본격화한 서구 열강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은행과 교회당을 세우고, 심지어 병영과 연병장까지 만들었다. 1927년 4월 6일 정오 무렵이 되자 펑뗸계 군벌 장쭤린의 안국군 총사령부 외교처장 우전등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수색 작업으로 80여명이 체포 되었다. 여기에는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중국 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던 리다자오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다자오의 체포는 곧 중국 공산당 북방위원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대 사건이었다. 위안스카이에게 배신을 당한 쑨원은 공산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급기야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합작을 결행하기에 이른다 .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다. 그러나 1925년 3월 쑨원이 죽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간암으로 사망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평소 공산당을 믿지 못했던 쟝졔스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장졔스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3월 말에 장졔스는 상하이에 들어와 외국인 조계 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열강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측에도 그들의 가열한 투쟁과 그 성과를 치하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와중에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군대가 상하이 시외로 이동했고 청방 등 비밀결사 조직이 공진회를 결성하여 프랑스 조계 형사주임의 집에 본부를 마련하고 있었다. 상하이 시내를 관통하는 황푸 강에는 군함 30청이 정박해 언제라도 응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운명의 4월 12일 새벽, 흰 완장을 두르고 푸른 옷을 입은 공진회 회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노동자들의 집결지를 급습했다. 다음 날인 4월 13일에는 상하이 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이를 규탄하는 대중 집회를 열고 청원단을 구성해 사단사령부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루쉰은 그 겨울을 보내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 간신히 몸을 추스른 루쉰은 5월 25일 아내와 함께 좐타후통의 집을 떠나 시싼탸오의 집으로 이사했다. 루쉰은 쉴 새 없이 글을 쓰는 한편,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베이징에서의 강의는 1921년 1월 베이징 고등사범학교에서 겸임강사를 맡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에스페란토 전문학교, 베이징 대학, 베이징 여자고등사범학교 등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루쉰은 언변이 뛰어난 편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강의 교재로 쓴 것이 유명한 ≪중국소설사략≫으로, 이 책은 현재까지도 중국 소설사에 관한 고전을 넘어서 경전으로까지 떠받들어지고 있다. 루쉰이 베이징 여자사범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1년 뒤인 1924년 겨울 이른바 ‘여사대 사건’이 일어났다. 위안스카이 정부가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뒤로 일종의 국치일로 여겨지는 5월 7일이 되자 학생들과 교장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격분한 양인위 교장은 쉬광핑을 비롯한 6명의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루쉰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 편에 서서 함께 싸워 나갔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양인위 교장이 사임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학생들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학생들은 교정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 루쉰과 쉬광핑의 사이는 확고해 졌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동지를 넘어 남녀 관계로 발전했던 것이다. 3·18 사건이 그즈음 광둥에서 일어나고 있던 혁명운동과 결합할 것을 두려워한 돤치루이 정부는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당일 청원의 주모자로 손꼽힌 베이징 대학 교수 리다자오를 비롯해 5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수배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루쉰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5년 8월 쉬광핑과 함께 14년간 머물렀던 베이징을 떠나 남방행 기차에 몸을 맡겼다. 이후 루쉰은 1929년 5월과 1932년 11월 두 ㅏ례에 걸쳐 베이징을 방문했을 뿐, 남은 삶을 대부분 남쪽 지방에다.
    독후감/창작| 2016.12.07| 19페이지| 3,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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