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툰의 등장 웹툰의 의미WEB + Cartoon = Webtoon좁은 의미 - 웹사이트에 게재된 세로로 긴 이미지 파일 형식의 만화 넓은 의미 – 플래시로 제작된 웹애니메이션/ 웹에서 형성된 모든 만화 형식 대표하는 용어 등장배경 2000년대 초 인터넷 기반 만화 등장 - 개인 커뮤니티 공간 -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삽화, 일러스트 형식으로 만화 붐 <중 략>3. 웹툰의 동향-브랜드 웹툰의 등장 브랜드 웹툰이란? -지자체, 정부기관 등이 만화가와 손잡고 홍보용 만화 제작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로 광고 의뢰 -기업들은 만화의 기획, 제작 단계부터 후원하거나 제작 요청 -2009년 네이버/다음 각각 테마웹툰, 특집만화 서비스 카테고리 개설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현재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모습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찬성입장 및 그에 따른 이유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입장 및 그에 따른 이유3. 나의 견해Ⅲ. 결론Ⅳ. 출처Ⅰ. 서론2007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거대한 선진국에서 의료복지의 후진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고발 짙은 영화이기 때문이다. 마이클무어 감독은 미국의 의료제도의 피해를 입은 여러 사례를 모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 영화라는 픽션이 아닌 사실을 모았다는 점에서 민영화 의료보험의 한계를 솔직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빈곤층과 부유한 자의 복지독점 현상은 21세기 새로운 신분계층을 복지라는 이분법에 의해 나누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과정 속에서 의료보험사와 국가, 병원 간의 리베이트 등의 수많은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주게 하였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식코(SICKO)’으로 일어난 불안감은 복지 민영화,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영국의 대처정부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민영화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위탁이나 매각의 방법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민영화의 논리가 부각된 것은 바로 정부실패에서 기인한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의 논리에 의해 야경국가였던 정부의 효력이 무기력해지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그에 따른 여러 공공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 몰락으로 더 이상 국가개입이 충분히 국가경제와 복지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자유주의’가 도래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 민영화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민영화는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사업에도 수차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철도, 항만, 수도, 전기 등에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서비스이므로 국가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독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독점이 아닌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렵다.이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에 따른 한계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나 수혜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지 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큰 정책이라 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제시하는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통해 나의 의견을 요약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현재국민건강보험 운영의 모습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최초로 산재보험을 도입한 이후 1988년도 이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사보험에 비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복지 혜택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다.1977년 이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보험이 최초로 강제적용 되고 점차 확대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었다.특히 점차 고령화시대, 곧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년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계층의 의료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다. 1970년대 평균수명이 58.8세이었으나 2015년에는 82세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2014년 기준)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검진 및 국민암검진을 무료로 제공하여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며 진료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해주고 있다.국민건강보험은 당해 지출을 당해 마련하는 부과방식의 구조로 누적흑자액이 약 20조원에 이른다. 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꾸준히 60%를 유지하고 있다. 나름대로 재정이 충분하고 급격히 차지하는 노인병원 지출비를 보장하려는 대책으로 여겨진다.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찬성입장 및 그에 따른 이유201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보건의료를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민영화를 단행한다면 부가가치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즉 영리병원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 진료비 가격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각각의 의료서비스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의료발전을 이룰 수 있다. 수급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많은 공급자들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도 확대된다.이렇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바탕으로 외국인에게 의료관광을 제공한다면 국내 GDP 등의 경제성장률 성장에 큰 몫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태국 등의 외국인들이 의료 원정이라 하여 관광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다.동시에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이 가능해 져 더 의료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면 더 나은 의료 발전과 확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국가주도의 국민건강보험은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이키는 부분이기도 하다.3.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입장 및 그에 따른 이유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제일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비 문제이다. 국가중심의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가 아닌 개인, 시장경제에서의 서비스는 아무래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에 따라 복지서비스 역시 극명히 나뉘게 될 것이며 의료이용에 따라 국민의 계층이 양분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제공했던 무료 암검진 등과 같은 서비스의 혜택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고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복지사각지대의 고령화 사회의 인구는 더욱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특히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의 이익 추구문제이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각종 병원들은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병원을 설립했으며 이렇게 세워진 비영리병원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수익은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된다면 병원은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진 다는 것이다. 경쟁의 논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약자는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논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폐쇄되는 병원이 생겨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유능한 의사들이 많고 이름이 난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게 되는 데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기업 위주로 투자가 되고 설립되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과 같은 정경유착이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더불어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100병상당 522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영리병원은 352명을 고용, 약 70%도 안 되는 수준이라도 밝혔다. 이윤추구를 위해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방침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4. 이에 따른 대안Ⅲ. 결론Ⅳ. 출처Ⅰ. 서론2005년 광주광역시의 인화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저질렀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그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2009년 공지영 작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 '도가니'를 출간했다. 또 2011년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제작, 상영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되는 등 반전이 일어났다.온 국민들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 할 것 없었다. 가해자들은 교장실과 학교 기숙사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폭행이 자행되었다. 가해자가 아닌 교사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들이 목격하고 또 피해학생들에게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영화의 흥행과 함께 시작된 경찰의 재수사로 14명이 형사 입건됐고, 2013년 ‘도가니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인화학교의 행정실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며 사태는 일단락됐다.그러나 이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 둘러싼 국민 공분 확산되면서 2011년 10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가니법’은 아직 완벽히 사회 소외 계층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물론 그 전보다는 분명 개선된 점은 있으나 시행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도가니법’의 제정으로 개선된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도가니법의 정의 및 내용'도가니법', 즉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 형량을 대폭 강화(제6조 제1항∼제6항)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에 따라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던 것이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6조 제1항)으로 바뀌었다. 또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6조 제7항)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제21조 제3항)됐다.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무엇보다도 형량이 증가되었으며 최대한의 적용될 수 있는 법의 범위가 늘어났다. ‘도가니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될 최저 형량은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인지가 어려운 장애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특히 광주 인화학교 사례와 같이 장애인 보호·교육시설 관계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2013년 6월에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기도 했다.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범죄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제3자의 신고를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케 됐다는 말이다.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그러나 전국 곳곳의 복지시설에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정부가 법은 만들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그동안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친인척끼리 운영되거나 폐쇄돼 있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다.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굶기고 구타하는 가혹행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성폭행에 임금 착취, 횡령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가니법’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하지만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67곳이 외부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복지법인의 35%에 이른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민주ㆍ안양3)은 “경기도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법 자료(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토록 한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무려 67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중 단 1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11곳이나 됐다. 2013년 이후 선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선임하지 않은 법인도 56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은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돼 선임되는 등 속임수를 썼다. 도가니법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2011년 법 개정(도가니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 됐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아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고서야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가니법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강화됐지만 장애인 성범죄 처벌에 관해서는 큰 성과가 없다.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2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50명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이 2014년 1236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도가니 법이 제정된 2011년 408건에서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 2014년 1236건으로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10년 41.5%에서 2014년 37.1%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원인 높아진 형량에 판사의 부담은 커지게 됐을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쉽게 기소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4. 그에 따른 대안정부의 역할이 현재 미미하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사건 접수에서부터 수사 지원, 정신 피해 상담 등 일부 역할을 정부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장애인성폭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 지원제도’의 경우 국선 변호사 지정이 가능해진 점은 좋지만 장애인 특성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적 장애인이 70~80%에 달하는 데도 어려운 용어를 쓰는 등 장애 특성을 이해 못하는 권위적인 변호사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노인특성과 노인복지 특성을 통한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한다-Ⅰ. 서론Ⅱ. 본론1.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현 실태- 전세계적인 초고령 사회의 진입2. 노인 및 노인복지특성-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의 타당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사례- 도농 격차에 따른 서비스 중요성Ⅲ. 결론Ⅳ. 출처Ⅰ. 서론몇 년 전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라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은퇴를 앞 둔 한 보안관이 사건을 추적해나가는 과정을 스릴러형식으로 담아낸다. 여기서 나이가 많은 보안관은 좌절을 한다. 그 이유는 지금껏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식견과 감각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사실, 영화에서 노인인 보안관에 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21세기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주는 제목의 메시지와, 급변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환경에 놓인 노인의 모습이 결국 그를 좌절시킨다는 것이다.비록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스토리를 이끌고 있어 단순 객체인 ‘노인’에 불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현실세계에 비추어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의 한계와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의 부재가 그것이다.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정부기관 혹은 NGO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과연 노인을 위한 서비스 서비스와 복지가 충분했다면 보안관은 직면하는 현실세계에서 좌절하고만 있었을까? 여기서 노인 및 노인복지의 특성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현 실태현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2030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3국에서 4억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요양원의 대기노인이 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들을 부양할 공간의 부족이라는 1차적원인 문제보다는 좀 더 고찰적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만큼 노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했냐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예전의 노인이라면 외적 쇠퇴함뿐만 아니라 내적 편안함만을 추구해 사회적으로 후퇴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충분한 의지가 있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노년기에는 경제적, 직업적,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안정을 추구하며 교육과 의료복지, 오락 등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예전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그러한 혜택이 고루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볼 때 오늘날에 가장 큰 문제는 퇴직 후 겪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와 건강문제, 자신감 상실 등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동시에 수반된다.2. 노인 및 노인복지특성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인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의 특성을 이해해야 적절한 방향과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인의 외면상의 변화, 즉 신체적인 변화를 극심하게 겪는 나이이다. 인간의 주기율표를 보면 어느 단계나 과도기는 있지만 특히, 그 양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바로 노년기이다. 이에 따라 각종 질병과 감각기관 등 신체 각종 기관이 퇴행하게 된다. 더불어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도 극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우울증과 분노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더욱더 애착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거나 가족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애정의 욕구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특성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적 권위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이며 단일민족, 하나라는 특수성이 있는 민족적 기질로 인해서 개인보다는 집단, 희생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수성에 맞추어 노인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노인복지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하며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정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순차적 진행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도 이러한 욕구의 다양성에 맞게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맨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다. 노인복지특성 중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헌한 대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마지막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욕구의 다양성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실행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인의 보편성에 맞춰야 한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경제적인 부양의 도움만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핵가족화로 과거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노인의 부양의 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과거 대가족이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이제 현실은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에서 도와주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복지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적이고 또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수급도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바우처 제공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6개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590여개의 이를 만큼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에 서울지역만 지원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업이 25개도 안 되었다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서울과 기타 광역시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업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2015년 서울을 지원한 바우처 기업은 250개로 월등히 높지만 울산의 경우 25개 정도의 기업으로 실제 2011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우리나라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다르다. 도시의 경우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좀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쉽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존엄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수요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과 효과성을 이룰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간으로 시행 중인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조사-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Ⅰ. 서론Ⅱ. 본론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2.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내용 및 실태3. 아이돌봄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서비스이 양과 질-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특수 가정의 수혜범위 확대Ⅲ. 결론Ⅳ. 출처Ⅰ. 서론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안대착을 제시했다. 최근 지속된 저출산 문제가 나라경제의 디플레이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우려 때문이다. 이제 저출산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1950년 후반까지만 해도 한 가구에 평균 5자녀 이상의 대가족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사회진출의 통로가 다각화 되었다. 유교적인 틀에 얽힌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보편적 틀에 맞춰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프랑스 등의 일부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저출산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소가 우리나라를 저출산이라는 늪에 깊숙이 빠지게 하였는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육아부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아이 1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약 3억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심리적 육아 부담은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벌이는 필수가 되었고 예전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양육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이다.따라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해 이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해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론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그리고 고령화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가족의 기능은 점점 취약해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제 3자인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기반이고 이러한 가정이 무너진다면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2004년 2월에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이다. 제 1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한 가정 구현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할 수 있다.가정을 이끄는 구성원은 가족이다. 그리고 가족은 부부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이행한다. 그 중 중요한 요소인 저출산, 특히 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그 중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로 취업 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탄력적인 서브시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의 혜택이 고루 분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다.무엇보다도 훈련되고 안전한 서비스를 아동의 집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점에 있어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006년 천안에서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 운영으로 처음 시작 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2008년에는 65개소로 활대될 만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2.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내용 및 실태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YMCA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간으로 시행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부부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그리고 특별서비스 3가지로 구분한다.시간제의 경우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종일제의 경우 정부시간은 시간제의 반인 월 120~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일제인만큼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인 전문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장애아동(4급~)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각화 된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만족도도 평균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서비스이다.3. 아이돌봄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서비스이 양과 질점점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사업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모든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하반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 480시간에 연 4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단순히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린다고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서비스의 양과 질의 기로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와 1:1 접촉을 하는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해당지역 서비스제공긴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결격사유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이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별 다른 전문교육이 없다. 현재 뉴스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이다. 단시간이기는 하지만 종일제의 경우 거의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모가 겪을 육아 스트레스를 아이돌보미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심리적 상담 및 이후 전문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의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아이돌보미에게 업무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은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시간제와 종일제가 다르다. 시간제의 경우 그 제공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6,500원, 8,450원이며 종일제(200시간) 경우, 월 13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형은 월 156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겨우 최저임금을 겉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1회 2시간 이상, 연간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 평균 급여도 함께 삭감된 것이다. 그나마 임금도 체불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15년에 아이돌보미들이 광주, 대구 노동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노동청은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내 렸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의 직업 만족도 및 책임감이 상실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