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교육의 활성화 방안-중등학교 법교육 강화 방안-요약본 논문의 목적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난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들의 법교육이전반적으로 취약함은 물론, 고등교육을 앞 둔 중등학교에서의 미약한 법교육이 그대로고등교육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대학(원)이상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국내의 전반적인 법교육이 미약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본 논문에서는 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논의의 범위 한계를 인정한다.목차서론 Ⅰ. 논문작성의 배경과 목적본론 Ⅱ. 중등학교 법교육의 실태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법교육 실태2.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들의 법교육 실태결론 Ⅲ. 중등학교 법교육 강화 방안Ⅰ. 논문작성의 배경과 목적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대형서점 모두 마찬가지로 법관련 도서 코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지 않다. 법치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법률"이라는 말이 아직도 자연스레 쓰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학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법은 결코 전문가들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만연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자신의 법익을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당연한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 국민들은 실제로 사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크게 법에 대해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자와 난해한 법학용어들은 우리에겐 아직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 법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지식이 아니다.우리나라는 대학(원)에서의 법학전공 교육이 아니면 법에 관한 일반교육을 받는 것이 흔하지 않다. 현행법상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이어지는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 중에도 법학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특히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난 만 14세 이상의 자로서 더욱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앞 둔 중등학교에서의 미약한 법교육이 고등학교의 취학으로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큰 힘을 써야한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또한 법교육에 관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모습을 보이는 바, 보다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등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당 논의의 범위 한계를 인정한다.Ⅱ. 중등학교 법교육의 실태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법교육 실태언젠가 한 외국의 법학자가 "국민의 대부분은 법에 무지하다." 라는 소신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는 국내에도 여과없이 적용된다. 성인들의 법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비단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다. 대부분 청소년 시절부터 습관화 되지 못하였고 또한 법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간혹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이 차세대 유망직종으로 각광 받을 때, 그때 잠시 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할 뿐이다. 지켜만 보다간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육과정인 의무교육기간 내내 수료할 수 있는 법학 과목이 없다. 겨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문과(文科)를 택한 학생에 한하여 그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문과학생의 경우에도 해당학교 자체적으로 사회탐구영역에서 법과사회 과목을 지도하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학(원)이 아닌 그 이전의 교육단계에서는 법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실제로 지난 2010년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관련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개개인별 준법의지는 강하나,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라는 이유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중ㆍ고등학생 층의 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 효능감 등에서 성인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결국 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2.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들의 법교육 실태중ㆍ고등학생층의 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법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 효능감 등에서 성인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특히 준법 의지에서 중학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 법무부 산하 법교육연구위원회는 2006년 3월까지 법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해 그 결과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있다. 법교육연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법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중등학생 층을 대상으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1991년 서울대교육학과대학원 박성혁씨의 석사학위논문에서 법교육 실태에대한 문제점이 밝혀진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법과목이 너무어려워서, 어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등의 이유로 책에 나오는 법을 믿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비교 경우에도 중학생의 법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중등학생의 경우 곧 고등교육을 위해 진학하게 된다. 허나 고등교육을 앞 둔 중등학교에서의 미약한 법교육이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Ⅲ. 중등학교 법교육 강화 방안1. "생활속의 법률" 교육법교육에 있어 고도의 학문적인 이해능력도 필요하지만 대학(원)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법률은 전문가들만의 지식이 아니며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법률활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리고 보다 친근하게 법교육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위관련 법률등·하교시법에 명시된 스쿨존급식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수업참여법에 명시된 의무교육교내 매점이용거래관련법세금관련법예를 들면 옆의 표와 같다.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 전반에존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법률활동과관련하여 행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2. 모의재판의 활성화법교육에 있어 모의재판의 활성화만큼 좋은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다. 모의재판은 참가자 모두가 법률활동의 일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학생들의 경우 매주 토요일 CA시간이 있어 모의재판 시간의 활용으로 적합할것이다. 지속적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3.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 편찬시중에 출판 되어있는 법교육 관련 도서들은 난이도가 높아 중등학교 교육대상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설 학원을 가더라도 법교육 과목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수강을 권유하지 않고 있어 따로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 학습이 쉽지만은 않다. 그리하여 비교적 어린 학생들도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 교과서로 편찬하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법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知法制度 百戰百勝о 과 목 : 형사소송법о 지도교수 :о 학 과 :о 학 번 :о 성 명 :[ 目次 ]Ⅰ. 시작하며Ⅱ. 知法制度 百戰百勝1. 지법제도(1) 신속한 재판의 원리(2) 신속한 재판의 제도2. 신속한 재판의 제도(1) 국가별 비교(2) 국내 판례3. 신속한 재판의 침해Ⅲ. 新 신속한 재판의 제도Ⅳ. 마치며Ⅰ. 시작하며大韓民國의 國民이라면 누구나 “국방·납세·교육·근로”의 4대 義務를 진다.동시에 국민은 권리 또한 가지게 되는데,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그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행사는 법률 분야에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참여재판, 정식재판, 약식재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대법원의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접수된 전체사건은 무려 1800만 건에 해당한다. 현대의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많은 사건의 재판과정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은 자연스레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신속한 재판의 원리와 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知法制度 百戰百勝1. 지법제도(1) 신속한 재판의 원리신속한 재판이란 독립성을 인정받은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또한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신속한 재판이란 공판절차 뿐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신속한 재판이 刑事訴訟의 意義이자 目的이 된다는 것이다.(2) 신속한 재판의 제도1) 수사과정공소시효, 구속기간 제한2) 공판과정공판준비절차, 闕席裁判, 연일재판, 집중심리주의, 상소기간 제한3) 신속한 상소심재판상소심의 속심제적요소, 상소기간 제한4) 특수절차간이공판절차,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2. 迅速한 裁判의 制度(1) 國家別 比較1) 미국의 迅速裁判期間制限(공소제기?공판기일 등), 조기공판기일 확보, 법원의 소송지휘권,변호사의 사임제한, 유죄답변?답변거래 제도.특히 미국의 경우 법원 명령위배 등의 행위는 구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관련자들이 소송지휘에 복종하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2) 일본의 卽決裁判특별한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의 효율과 합리성을 도모한다.그리고 일본의 신속한 재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절차의 선택권은 검사가 가진다.둘째. 즉일판결 선고가 원칙이다.셋째. 실형선고의 금지 및 상소의 제한.위와 같이 일본의 경우 즉결재판절차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2) 國內 判例1) 90헌마82憲法裁判所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본 유일한 사례이다.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被疑者拘束期間을 50일이나 인정한 것은 장기구속에 해당 한다고 보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 88헌가7訴訟促進等─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 부분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유독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한 것은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憲法裁判所의 결정이다.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한계(1) 侵害신속한 재판의 침해는 당연히 裁判遲延(늑장 재판)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사건의 성질과 심리의 방법 및 해당 원칙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과중한 부담과 태만은 예외로 재판의 지연으로 본다). 특히 늑장 재판의 경우 司法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刑事訴訟法에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기에, 유죄판결 선고를 한 뒤 양형을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볼 수 있다.(2) 限界다른 소송이익에 따른 한계와 각종 저해요인에 의한 한계가 있다.각종 저해요인에 의한 한계에는 소송의 성격,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Ⅲ. 新 신속한 재판의 제도앞서 제기된 침해와 문제점에 입각하여 신속한 재판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은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는 방법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생각건대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행중인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도 立法不在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범죄의 親告罪化 및 非犯罪化,또 재판에 관여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위의 행위가 선행된 다음에야 한양대학교 김재봉 교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받되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며 이 점이 신속절차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Ⅳ. 마치며(느낀점)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知法制度 百戰百勝로 바꾸어 보았다.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유사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인 부제이기도 하다.
국제환경법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국제해양환경법о 과 목 : 환경법о 지도교수 :о 학 과 :о 학 번 :о 성 명 :[ 목차 ]Ⅰ. 시작하며Ⅱ. 국제해양환경법1. 국제환경법(1) 국제환경법이란(2) 국제해양환경법이란2. 일본의 방사능 문제(1) 후쿠시마 사건(2) 한국에 미치는 영향3. 국내해양환경법과의 비교(1) 국내해양환경법의 특징(2) 국제해양법의 특징Ⅲ. 현 상황의 이해1. 진행상황2. 현 상황의 타계와 보완Ⅳ. 마치며Ⅰ. 시작하며지난 2011년 3월 일본에 9.0 규모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연달아 몰려오면서, 후쿠시마 일대 다수의 원전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이른바 “후쿠시마 원전사건”인 위의 사고는 수십조 원 가량의 피해를 내며, 반경 20km 이내의 주민을 모두 대피시킬 정도로 위협적이고 거대한 사고였다.특히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 것은 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냈다. 사고 발생지역은 일본 근처의 바다이지만, 흐르고 흘러서 세계 각국의 영해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환경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해양환경법에 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는 예방하면 될 일이다.생소하지만 어렵지 않은 국제환경법의 체계를 국내 환경법과 비교하여 보고, 나아가 국내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Ⅱ. 국제해양환경법1. 국제환경법(1) 국제환경법이란지구 전체적인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을 의미한다.환경법의 적용범위를 자국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지구적 환경까지 확장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러나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일반국제법들과는 다르게 몇 가지의 간단한 기본원칙이 있을 뿐 주로 조약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많다.“각국은 돌발적인 유해한 효과가 타국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전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단체 혹은 기구가 없기에, 세계 각국이 서로 조약과 협약을 맺어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2) 국제해양환경법이란일반적으로 국제해양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주로 국제해양환경법이라고 편의상 지칭하고 있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올바른 명칭이다.“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라는 영어식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 해양법에 관해 국제적으로 연합된 국가들의 협약이라는 뜻이다.당초 제 3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1982.04.30.를 기준으로 채택 되었으며, 한국에는 1996.02.28.에 발효되었다.또한 제3차 해양법회의는 1973년의 조직 회기 후, 9년에 걸친 장기협상을 거쳐 1982년에 와서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채택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문제발생시 국가 간의 분쟁을 보다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 혹은 가입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2. 일본의 방사능 문제(1) 후쿠시마 사건이미 백과사전에도 올라가 있을 만큼, 위협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사고였다.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그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특히 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이 후 연이어 발생하는 추가 폭발과 누출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제2의 체르노빌이란 별명을 갖기도 했다.(2) 한국에 미치는 영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용재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수에서 방사성 세슘 농도의 뚜렷한 증가가 없다. 50km 외해의 해수중 방사성 세슘 농도는 사고 이전의 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의한 국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라고 밝혔다.물론 내년에 한국 연안에 도착할 수도 있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위험성을 감안하였을 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후쿠시마 예측 모델에서, 오염수는 6년 안에 태평양 전체로 퍼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일본만의 재해가 아니라 가장 이웃한 주변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그리고 아래 첨부한 사진을 통해 오염수의 유출 방향과 해류를 알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오염수의 자국 연안에 도달예상 시기와 경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에는 10년 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구로시오 난류 외곽을 따라 우리나라로 흐르는 지류에 합류할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3. 국내해양환경법과의 비교(1) 국내해양환경법의 특징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우리의 해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기 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갖는 모든 구역에 이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2) 국제해양법의 특징국내해양법과 관련하여 법 적용 시에는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은 물론, “국제해양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관할지역”까지 국내해양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국내해양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국내해양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절차와 강제절차가 있어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두고 있어 분쟁의 해결기구로서 작용한다. 독자적이고 강력한 제재기구?수단을 통한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Ⅲ. 현 상황의 이해1. 진행상황(1) 일본의 WTO 제소일본이 지난 16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위원회(SPS위원회)에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조치라며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그 결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측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정식 제소가 아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으로 보인다.(2)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최근에 있었던 일부 생선의 방사성 검출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르므로 그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사건을 분설하여 보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동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 앞 바다에서 잡힌 일부 생선의 방사성 세슘 검출량이 최근 5년 평균농도보다 최고 70배까지 높아졌다고 한다.이에 대해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는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전 주변이라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라며 해당 수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이렇듯 국내에서도 ‘일본의 방사능으로 인한 효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응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3) 태풍의 영향26호 태풍 “위파”가 일본 도호쿠와 간토 지역 등을 강타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배수구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급상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원전 외부로 연결되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물의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법정 리터당 1천40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배수구에서 150m 정도의 먼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감안한다면 오염수가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로 흘러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2. 현 상황의 타계와 보완독일의 경우 1994년 체계화된 단일의 환경법전을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편찬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역시 환경법이 법학의 대상으로서 나름대로 독립된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환경법 고유의 이념과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시기적절한 입법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결코 게을리 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법의 체계화와 관련 환경입법은 환경법이라는 독자적인 법 영역을 설정하고 그 정책이나 환경행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국내법적 보완 외에, 국제법적으로도 타계해야할 점이 분명히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법의 효력이 확대될수록 해양 관할권의 확대를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은 격화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해양 경계획정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듯 모호하고 불명확한(각국의 문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를 남기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세계적인 지구환경. 즉 공익을 위한 입법과 약속이지만 당장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그리고 위와 같이 입법의 보완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방사능 수산물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일본의 방사능 수산품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검토와 방사능 검출 작업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다.
길버트 그레이프-살며 사랑하며-내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조니뎁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1994년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미국 영화이다.모두가 좋아하는 조니뎁과 디카프리오의 뛰어난 연기력도 이 작품이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하다. 영화는 80년대에 옅어져 가는 가족공동체와 진해져만 가는 개인주의적 모습에서의 과도기적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중시되면서 유대관계는 자연히 약해져만 가는 것이다.길버트(조니뎁)에겐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으며 지능이 미숙한 남동생(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다. 그는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살아가며, 간절히 원하는 소망도 없이 그저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의 일상에 변화가 있다면 조용한 동네에 “푸드랜드”, “버거반”과 같은 거대 체인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마을의 모습과, 가끔 일어나는 지능이 미숙한 동생 어니(디카프리오)의 사고 사건이다. 모든 일의 발단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이들이 살아가는 집 또한 아버지가 직접만든 나무로 된 집이다.어느 날 아버지는 사라지고 곧 지하실에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무게가 500파운드나 나가는 뚱보가 되어버린다. 아버지의 지하실에서의 죽음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니는 모자란 지능으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을 보인다. 높은 건물을 오른다던가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기에 언제나 경찰들이 어니에게 시달리곤 했다. 몇 차례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던 어니는 결국 구속되고, 최근 7년간(살이 찐 이후로) 바깥 외출을 한 적이 없는 그의 어머니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간다.잘 웃지 않는 길버트는 결국 뚱뚱하고 못난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 하게 되고, 지능이 모자란 동생 또한 걸림돌로 여기게 되며 가족애의 울타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한다. 새로운 일상이 필요한 것일까, 그는 이제 색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시점에 길버트는 베키(줄리엣 루이스)를 만나게 되고, 할머니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소녀 베키는 길버트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당연하게도 둘은 서로에게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되고, 시간은 흘러 모두가 학수고대 하던 어니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 날은 다행히도 모두가 웃고 즐기며 행복한 날이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될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특히 부끄러이 여겼던 500파운드의 어머니에게 베키를 소개한 길버트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여럿이 함께하는 즐거운 생일파티가 모두 끝나고 베티는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길버트의 어머니가 웬일인지 스스로의 힘으로 2층 침대 방으로 올라간다. 육중한 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그녀의 그런 움직임은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지만 분명 기쁜 일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길버트 그의 지루한 일상에도 변화가 있음이다.
미션-나는 무엇을 보았는가-1750년 1월 13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영토를 교환하는 국경조약이 체결되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회, 인디언,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의 꼬인 실타래와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1986년 첫 개봉에 이어 지난 2008년에 재개봉되기도 했던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을 파헤쳐보자. 이 작품은 지금처럼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고 가치보전을 받을 수 없던 그 옛날, 아르헨·파라과이·브라질의 국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재조명되었다. 예수교를 전파하기 위해 높은 폭포 위, 숲의 인디언에게 접근했다가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 신부가 등장하며 영화는 시작한다.인식해야 하는 것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BGM이다. 리코더와 비슷한 악기로 넬라판타지아 곡을 연주하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작품 내내 위의 연주곡이 잔잔하게, 또 진하게 들려온다. 오케스트라의 협연과도 같은 웅장함이다.영화 초반부터 폭포에 근접한 촬영기법이 사용된걸 보니 무언가 더욱 역동적이고 리얼함이 더해졌다. 오늘날과 같이 CG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인데 순수 촬영기술에 의한 장면들이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맨몸으로 바위를 기어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등 스텝을 포함해 배우들의 노력마저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이렇듯 예전에 만들어 진 영화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탄탄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유명한 용병이자 악질 노예상인이기도 했던 멘도사(로버트 드니로)와 가브리엘 신부(제레미 아이언스),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초기 예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인디언들을 강제 노예로 만들고 온갖 악행을 마다 않던 로드리고(멘도사)는 여자관계를 문제로 결투중에 친동생 필리페를 죽이고 되고, 그 충격으로 자아를 잃는다. 그러던 중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 교화하게 되고 과라니 부족의 인디언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선교를 받는다. 시간이 흘러 멘도사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속죄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부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 과라니 부족의 생활거점인 폭포 위 지역이 원래는 스페인 영토였는데 본 조약으로 인해 포르투갈(노예제도가 합법화)의 영토로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된 것이다.스페인령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는 인디언들을 스페인 왕이 직접 살펴보기도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명맥을 유지하려는 예수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의 이익이 맞물려 결국 이들과 작고 힘없는 인디언들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물론 멘도사와 가브리엘은 과라니 부족의 편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싸웠다. 실제로 당시 유럽은 식민, 중상주의에 의탁하여 강국이 된 양국이 남아메리카에 식민사업의 기반을 다져가는 때였다고 한다. 이에 교황청 특사가 문제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멘도사가 신부의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총칼을 빼들고 인디언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로 다짐하게 되고, 인디언들이 노예상인이었던 그를 용서해 주던 장면이 겹쳐지나간다. 모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인디언들은 익숙한 지형과 산세를 이용해 항전했지만 총과 포로 무장한 근대식 연합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