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1. 의의 (308조)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놓은 원칙이다.2. 제도의 취지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법정증거주의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3. 문제점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쉬워 그 합리성 보장책이 문제된다.Ⅱ. 내용1. 자유판단의 주체와 판단대상주체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한다.대상 자유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명력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신용력 + 협의 증명력2. 자유판단의 의미와 한계(1) 의미증명력의 판단에 있어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인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것이다.-진술증거(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의견), 증거서류, 간접증거 에 대한 판단(2) 한계자유가 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판단은 논리칙, 경험칙에 부합하여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합리적 심증주의, 과학적 심증주의 라고도 한다.(3) 심증형성의 정도소송법상의 증명은 통상인으로서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확신, 즉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명은 법관이 대략 납득할 정도의 심증형성을 의미하는 소명과는 다르다.Ⅲ. 증명력판단의 합리성 보장현행법상 증명력판단의 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1) 증거요지의 명시증거요지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의 증거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하게 한다.(2) 상소에 의한 구제증명력 판단이 논리칙,경험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에 해달하여 상소이유가 된다.(3) 증거능력의 제한임의성이 없는 자백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증명력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증거능력의 제한은 증명력 평가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4) 탄핵증거탄핵증거제도는 법관의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론- 범죄심리학- 개념 /배경 /이론의 역사 /영역공격성- 정의 (이론)유형 영향요인싸이코패시 특징정신장애- 6가지 간단히 어떤 증상인지 조현병 다른성격장애 6가지싸이코패스(정신병질) vs 정신장애 범죄자 차이정신장애 항변의 판단기준개론- 범죄심리학- 개념 /배경 /이론의 역사 /영역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징을 함께 가진 행동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순수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구분된다.범죄심리학이란 범죄와 범죄인의 심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응용심리학으로 분류되는 사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이 범죄심리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범죄심리학은 과거 ‘범죄원인론’연구의 작은 분야에 불과했지만90년대 이후 범행 자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거쳐현대에 와서는 범죄에 대한 폭넓은 심리학적 연구로 발전했다.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범죄자 관련 연구로 확대되면서프로파일링, 수용자 재범예측, 위험성 평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그 결과 현장에서는 사법시스템 전반에 걸친 심리학의 실무적 적용을 뜻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과인간의 범죄행동을 연구하는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범죄심리학의 초기 역사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자 했던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그 기원을 찾 可.비록 심리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아녔지만 범죄원인을 범죄자와 범죄 행동을 직접 관찰?탐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을 현대적 의미의 범죄심리학 연구의 초석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전주의 범죄학은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발전된 이론으로자유의지에 의한 일탈의 잠재성과 처벌을 통한 예방주의를 주장했다.한편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행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정론을 제시했다. 자유의지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고전주의 범죄학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률적 측면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혁을 강조했다면실증주의 범죄학은그는 분트와 함께 최초 심리학 실험실을 설치하고거짓말 탐지이론의 생리학적 배경을 제공했다.제 1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는 과학적 범죄심리학의 응용이 쇠약해지기도했는데1960년대 이후 범죄의 심리학적?사회학적 원인론의 연구가 활발해졌다.§심리학적 원인론 : 정신분석(Freud, Jung), 인성, 학습, 지능§사회학적 원인론 : 차별적 접촉/강화/동일시 이론, 중화이론1980년대 이후 범죄의 심리적 원인 연구와 실무적 응용의 부흥기가 도래하였다범죄행동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분야에 적용한 결과 법정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정착됐다.공격성- 정의 (이론)유형 영향요인사회심리학자?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치는 경우와 장난으로 머리를 톡톡 치는 경우의 공격성의 차이를 들어확실한 ‘공격성’과 ‘수동적인 공격행동’으로 나누어 정의?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해치고 파괴하려는 의향과 시도 로 정의B a n d u r a 의 정의?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회적 판단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를 쿡쿡 찌르는 행위가 타인을 조소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지고이를 당하는 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 공격성으로 정의 가능§ 감정의 촉발 유무, 공격성 발현 형태, 사회규범에 의한 허용여부에 의해서 ~ 적대적 도구적/ 직간접 / 사회 반사회v적대/도구가해자의 목표 또는 그 목표가 가해자에게 주는 보상 (페쉬바하, 1964)§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모욕, 신체적 공격과 같은 화(anger)를 유발하는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된 공격성?공격자의 목표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입히는 것예) 적대감에 의한 살인, 강간, 기타 폭력범죄들§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물건, 지위, 돈 등의 획득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된 공격성예) 강도와 절도, 화이트칼라 범죄v직/간접성(Loeber & Loeber, 1998)§직접적 공격행동(overt aggression)?직접 대면하는 공격(폭행, ression)?사람을 해치는 정당하지 않은 범죄행위§친사회적 공격성(Pro-social aggression)?법규와 사회적 규범 내의 행위예) 법 집행, 부모의 훈육, 경찰의 테러리스트 사살§중간 : 허용된 공격(Sanctioned aggression)?사회규범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용인되는 행위예) 강간범의 눈이나 사타구니를 과격하게 공격하는 여자의 정당방위싸이코패시 특징전체인구의 약 1%(Hare, 1996)§ 수감 재소자의 약 15~25% 정도? 재소자 4명 중 1명§ 중구금시설 재소자 중 80~90%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v 특징(Hare와 Cleckly)§ 자신의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은하나 감정적 깊이가 없음§ 정신장애가 전혀 없고§ 걱정, 불안, 우울, 망상도 없음§ 타인에 대한 이타심 부족 or 부재§ 극단적 이기주의, 공감능력 결핍§ 죄책감 및 양심의 결어체크리스트 4요인모델정신병질의 측정v MMPI (미네소타 다면인성검사)§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자기보고식 : 반응왜곡 경향 문제보다 우수한v 싸이코패시 체크리스트 (PCL-R)§ 2요인 모델(two-factor model)§ 3요인 모델§ 4요인 모델(Hare, 2003)? 적합도 지수가 거의 완벽에 가까움대인관계-그럴싸함/피상적매력, 과도한 자존감, 병적 거짓말, 사기성/교활함정서 ? 후회/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냉담/공감 결여,책임의식 결여생활방식- 자극추구/쉽게지루함, 충동성, 무책임성,기생적 생활방식, 현실적 목표 부재반사회성 ? 행동통제력 부족, 아동기 문제행동, 청소년비행,조건부 석방/유예 취소, 다양한 범죄력재범예측도구도서의 PCL-R정신병질은 재범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예측 타당도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평균예측력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장 예측력 ↑정신장애- 6가지 간단히 어떤 증상인지 조현병 다른성격장애 6가지정신분열장애(schizophrenic disorder) => 조현병(調絃病)으로 2011년 명칭 변경§ (調絃) ) : 극도로 뻣뻣한 행동, 언어 둔화? 와해형(disorganized type) : 대소변 구분 못하고 갑자기 웃음? 미분화형(undifferentiated type) : 정신분열증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만 3가지 유형에 부합x? 잔류형(residual type) : 증세가 경감되어 기준 충족x 아직 일부증세는 o§ 정신분열증 환자 10만명 당 40명 가량이 강력범죄를 저지름(살인은 13명)? 일반인은 10만 명당 155명(살인은 약 2.3명)? 일반인보다 살인의 위험은 5~6배 높음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s) =편집증 장애§ 망상체계의 존재? 자신을 위협하는 스파이가 있다거나, 자신을 속이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고 강하게 믿음§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색정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은 폭력적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의한 배우자 살인과 관련§ 망상장애만으로 치료감호소 수감된 인원 : 전체의 1%v 기분장애(mood disorders)§ 일정 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의 장애§ 절도범죄자의 대표적 정신질환 중의 하나§ 우울증은 대량 살인, 직장 폭력, 경찰이 범죄자를 쏴야 하는 상황에서의 자살 등에 중요한 역할조절장애[ loss of control ] 통제력 상실과 관련된 장애.v 충동조절장애 ~ 간헐성 폭발장애충동으로 인해 긴장감이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인 정신질환.§ 방화광(pyromania), 도박광(병적 도박, pathological gambling),절도광(kleptomania),발모광(trichotillomania: 머리뽑는 습관), 간헐적 폭발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등v 분노조절장애 = 외상후 격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외상 후 격분장애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부적응 반응의 한 형태이다.order : MPD)§ 한 사람 안에 순환적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는 성격이 존재§ 정기적으로 적어도 2개의 성격들이 개인의 행동을 완전 통제§ 남성보다 여성에게 3~9배 정도 많이 일어남§ 1984년 State vs. Rodrigues 재판에서 세 건의 남색과 한 건의 강간으로 기소된 피고가 MPD로 무죄 선고 받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MPD 항변은 성공적이지 못함싸이코패스(정신병질) vs 정신장애 범죄자 차이1. 정신병질의 개념v 정신장애 vs. 정신병질§ 정신장애(Mental Disorder/Psychosis) ? 비정상적인 정신장애를 있음§ 정신병질(Psychopathy) ? 정상인에 가깝지만 정신병적 기질은 있음v 미국 정신의학회의 명칭 구분 (DSM : 정신장애 임상통계 메뉴얼)§ 사회병질자(Sociopaths) ?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하는 경향? 아동기 혹인 청소년 초기부터 비행으로 꾸준히 발현v 사후 설명적 판단 방법 대신 잠재적 특질을 토대로 재범예측 평가§ 미래의 행동가능성을 평가§ 형사사법실무에서 유행하게 된 개념v 1976 클레클리에 의해 정리되어 소개된 개념§ 습관적으로 이기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정신적 질병의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달성 도구로 이용/ 무책임 냉담 쉽게 거짓말하는 특성v 1991년 Dr. Hare와 동료연구자들§ 정신병질에 대한 방대한 실증연구 수행§ 정신병질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의 개발로 실증연구 촉진싸이코패스의 특징정신병질은 정신장애가 아닌 정서와 반사회성에 관한 것이다.정신병질자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특정한 정서가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정신병질은 신경생리학, 유전적 소양, 부모 결핍, 학습,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는 지난 10년간 15~17% 대를 점유요약1편 범죄의 동향범죄자 유형별 범죄 동향2015년 여성범죄자 인원은 353,977명을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29.8% 증가하였다.죄명별 여성범죄자의 발생현황은 2015년의 경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가 거의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형법범죄로는 사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행, 절도,상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의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다.범죄피해자 및 정책동향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강력범죄(흉악) 피해자중 여성이 81.1%였으나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78.1%로 3년 연속 70%대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82.9%, 2011년 83.9%, 2012년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중 여성피해자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36.5%에서 2011년 3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31.1%로 증가추세로돌아서서 2015년 37.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재산범죄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 31.7%에서최고 34.2%사이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산범죄 피해자는여성피해자보다는 남성피해자가 약 2배 이상 더 많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몇 년간 강력범죄에서 한때 주춤했었던 여성 피해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 있는데, 이는 1인 여성 가구의 증가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이 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범죄자 유형별 처리 현황- 여성범죄자에 대한 처리 현황을 령이 청구되었다.2015년의 여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31.5%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 36.8%에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여성범죄자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율은2013년 한해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불기소율은 2011년 63.1%에서 약간 증가하여 2015년에는 66.7%를 나타났다.------------------3편 범죄자 처우2) 수용현황- 2015년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3,892명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수용인원 비율은 0.1%, 여성수형자의 비율은 5.6%, 죄명별로는 사기?횡령이 19.5%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절도 12.6% 순이다.4) 여성 및 외국인수형자의 처우- 소수자로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및 외국인 수형자들의 처우내용과 죄명별, 형명, 형기별, 국적별, 범죄유형별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본문제1절 여성범죄자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는 지난 10년간 15~17% 대를 점유하여 왔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와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1. 발생 현황가. 여성범죄자의 수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여성범죄자의 수와 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2006년에 272,632명이던 여성범죄자의 수는 2015년에는 353,977명을 기록하여 2006년에 비해 29.8%나 증가하였다.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200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전년에 비해 감소한 2010년 이후부터는 2015년까지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여성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5.8~년의 경우 여성인구 10만명당 1,373.5명으로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다.나. 죄명별 인원은 지난 5년간의 여성범죄자의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죄명별로 보면 2015년의 경우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형법범중에는 사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행, 절도, 상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특별법범 중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연도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사기, 폭행, 도박ㆍ복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전년에 비해 6.7% 증가하였고, 사기는 8.6% 증가하였다.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전년에 비해 20.8%가 감소하였고, 상해는 전년에 비해 7.3% 감소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1.9% 감소하였다.2. 범죄자의 특징가. 연령은 지난 5년간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2015년 여성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96,502명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1세 이상 60세 이하 24.3%, 31세 이상 40세 이하 18.7%, 61세 이상 70세 이하가 7.3%, 19세 이상 30세 이하가 5.7%를 각각 차지하였다.나. 생활환경은 지난 5년간 여성범죄자의 생활환경별 인원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2015년의 경우 생활정도를 보면 하류가 37.9%, 중류가 22.6%, 상류가 0.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과 대체로 비슷하다.결혼관계를 보면 2015년의 경우 기혼자가 83.4%, 미혼자가 16.6%로서 2014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형법범죄 피해자의 현황가. 성별 현황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참조), 여성피해자보다 남성피해자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여성피해자가 341,073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2.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현황가. 성별 현황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 살펴본 전체 형법범죄에서는 남성피해자가 여성피해자의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과 달리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보다 약 8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강력범죄 (흉악) 피해자 중 여성이 81.1%를 차지하였고, 이후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 78.1%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82.9%, 2011년 83.9%,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로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로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와 같다. 각 연령층별로 성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여,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94.1%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6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68.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낮은 연령층일수록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현황가. 성별 현황은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의 구성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36.5%를 차지하였고, 2007년 34.1%, 2008년 33.8%, 2009년 33.1%, 2010년 32.4%, 2011년 3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31.1%, 33.1% 33.8%, 3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하와 5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41.8%와 4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2. 교정행정의 혁신-전자경비시스템/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 시스템/무인접견시스템/통합교화방송 시스템-----------2. 수용자의 특성가. 수용자의 성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수용자의 성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모두 남자비율이 90%를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수용자의 구성비는 수형자의 경우 2006년도 이후 2011년도까지 4%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5%대로 진입하였고 2015년도에는 더 증가하여 5.6%를 유지하고 있다. 여자미결수용자의 경우는 2007년에 7.0%이던 것이 2012년에는 6.6%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7.9%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7.1%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5년에는 7.9%로 증가하였다.-------------------1. 여성수형자의 처우가. 개설여성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5%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여자교도소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어 오던 중, 1989년에 처음으로 청주시에 500명 수용기준 7,450㎡의 여자교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건물로 개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나. 여성수형자의 죄명·형명·형기(1) 죄명별 인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년 말 청주여자교도소 및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여성수형자의 죄명별 인원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은 그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기·횡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살인과 절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 형명·형기별 인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여자교도소 및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자수형자의 형명·형기별 인원현황을 나타낸 것이고있다.
Ⅰ. 서설1. 증거의 의의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증거방법, 이를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을 증거자료, 법관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은 원인을 증거원인이라고 한다.2. 증거능력 ( 형소법 제 307조 + 헌법 제 12조 7항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법률적 자격이다. 이는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3. 증명력 ( 형소법 제 308조 + 헌법 제 12조 1항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있다.Ⅱ.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이처럼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미는 엄격히 구별된다. 증거능력은 증명력에 대해 선(先)순위성을 갖는다. 아무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Ⅲ. 증거능력 주요내용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소극적 방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전문법칙이 있다.1. 자백배제법칙 (제 309조)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즉,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이다.2. 위법수집증거배제 (제 308조의 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파생된 이론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 2차의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하는 독수의 과실이론이 있다.3. 전문법칙(1) 전문법칙 (제 310조의 2)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진술과 전문서류의 형태가 있다.(2) 전문법칙의 예외 (제311조 내지 제316조)전문법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필요한 증거를 산일케 하여 정당한 사실인정을 방해할 염려가 있게 된다. 예외를 일정조건하에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소송의 신속과 공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예외의 근거가 있다.(3) 탄핵증거 (제318조의 2)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 한다. 범죄사실의 입증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감정의 정의와 분류텅 비어 있다는 감정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감정을 이미지로 바꾸는 만큼, 다시 말해 감정 속에 숨어있는 이미지글을 발견하는 만큼 내적인 안정이 생겼다. 만일 내가 감정에 나 자신을 내맡겼더라면 무의식의 내용에 의해 산산이 부셔졌을지도 모른다.외부자극 감각 감정형성 인식/행동표출 인식(재인식)정동 기분정서감정 : 정동과 기분에 걸쳐있음. 행동으로 표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것감성 : 감정의 능력정서(emotion) : 기분 상태 및 행위 경향성이 이것을 촉발한 상황 및 자기와 결합될 때 생겨나는 경험. 경험에 개인적 의미부여 (이름붙이기)감각에서부터 최종 인식까지정동(affect) :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생리적 반응. 반영적 평가 포함x. 무의식적 정동과정이 의식화 되면 정서와 기분 (감각)기분(feeling) : 정동에 대한 생리적 감각을 자각하는 것 포함 (느낌, 알아차림)정동은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차적인 반응인데 이로 인해 기분이 형성된다. 기분은 정동을 포함하여 의식적인 경험을 말하며 정서는 이보다 더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감정= 치료의 목적, 수단. 치료작업에선 도구로 활용 / 외부자극에 대한 감각으로 인해 형성되는 신테적 자각 현상인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일종의 정신 상태 / 행동으로 외현화자극에 대한 반응-> 감정경험하게하는 자극 주체-대상이 존재 / 욕구 개입->인지존재의 과정으로 인식 / 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감정에 대한 동양적 사유의 기본 ? 맹자 4단 7정측은지심(어짐의 극치), 수오지심(옳음), 사양지심(예절), 시비지심(지혜) ? 인의예지의 근원, 성선설의 기본희노애락애오욕- 기븜,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정-> 7가지 정서를 통해 네가지 근본 인성 파악 -> 감정이 인식의 도구로 활용-------------------------------------------------------------------------------------------자기연민의 슬픔대부분의 감정은 자기를 향한 것과 타인을 향한 것으로 구분된다.슬픔의 경우 자기를 향한 슬픔은 이기적 슬픔 또는 자기연민.슬픔 = 신체적으로 이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감정모델 연극치료에서 슬픔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유용긴장에서 이완으로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사에 대한 신뢰감 갖게됨.신체적 변화를 자각했다는 것은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슬픔은 자기자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함.연극치료 참여자들은 대부분 감정 과잉/결핍/회피 상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지나친 자기연민에 빠져있거나 아예 그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자기연민이 과도할 때 밖으로 표출해야하는 감정은 대부분 분노.슷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의 이면에는 자신이 뭔지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깔려있다. 분노 대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 슬픔에 빠져 분노할 중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 우울증 환자, 착한사람 콤플렉스 지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경우 많음.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슬픔이라는 정서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연민 이면에는 자기존중 욕구가 존재. 겉으로는 슬퍼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생각만 집중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매우 이기적인 감정이기도 함.감정의 결핍, 그중에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대표적 특성.----------------------------------------------------------------------------------------------분노와 두려움힐링의 시대는 그만큼 사회가 병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노의 감정은 폭력이 난무하는 요즘 경계대상.분노는 불안과 공포심까지도 자아낸다. 프로이트는 분노를 성욕과 더불어 가장 문제 많은 본능적 충동으로 봄.래저러스 = 감정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다.즉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 분노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 분노라는 감정의 정당성. 긍정적 관점.청소년 시기= 에릭슨의 정서발달단뎨-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혼미의 단계.청소년에게서 많이 확인되는 감정으로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 많다. 원인탐색-모르는 사이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함께 공감함으로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인정받지 못한데서 오는 억울함, 불안, 두려움.분노의 긍정성. 거룩한 분노(타인을 위한 분노)감정모델 연극치료에서는 분노는 거의 모든 대상에게 있어서 예외없이 경험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감정.보통 사람들인 우리 역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픔과 분노라는 두 감정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슬픔과 분노는 때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표현되는 양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신 속내 이야기는 동일한 것일 수 있다. 바로 부당함/상실감이다.자극을 준 대상 존재.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시간. 비교적 슬픔 분노는 빠른편슬픔은 분노에 비해 대상보다는 자기를 향하는 경향. 누구 때문에 슬픈지 보다 자신이 슬프다는 것 자체에 비중.반면 분노는 자신보다는 외부의 대상으로 강하게 투사되는 경향. 자신이 화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화를 내게끔 원인 제공한 대상에 대한 분노의 비중이 크다.---------------------------------------------------------------------------------------------------자기혐오자신의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 유태인들/나치들 ? 가해와 피해의 모든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락->자기혐오까지부정- 파괴와 광기, 자신에 대한 증오, 미움 외부로 옮겨지게 되면 모든 것 파괴하고 없애야한다는 광기/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는 강박긍정-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 영향.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스스로를 높이 평가한 모든 것을 한순가네 무너뜨리는 자기혐오감. 별거 아닌 정도를 넘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일종의 공허함, 좌절. 단순 허무, 좌절 X. 자신의 무가치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역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게됨. 예전에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세상 모든 것이 다 쓸모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세 역설적으로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실존적 자각. /자기 혐오에서 상실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모든 가치를 상실하는 것.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혐오의 결과. 혐오는 분노의 가장 높은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