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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샘플
    행 정 심 판 청 구 서청구인 :주 소 : 전화 :송달주소 :피청구인 : 00광역시지방경찰청장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청구 취지피청구인이 0000. 00. 0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00-000000-00, 제1종보통)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청구 원인 이유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청구인은 2000. 00. 00. 00:00경 사회친구인 000와 오랫만에 만나서 00 투다리에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친구집에가기 위해 00러0000호 00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0m 앞 00사거리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한 결과 0.134%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2. 음주운전 경위심한 감기 때문에 직장에서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 오랫만에 친구가 연락이와서 쉬는 날이라 보자고 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기전 감기약을 먹고온 상태라 약기운이 있어 술을 3~4잔 밖에 먹지 않고 친구집이 가까운 거리라 친구집으로 가기위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차량운전 20미터 정도 운전하던중 현장에 경찰에 단속되어 0.134음주측정 되었습니다.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현장 검문 후 경찰차에서 마지막 술먹은 시간을 질문을 받았고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성실히 조사받기위해 방금 먹고 나왔으니 1~2분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최종음주 시간을 21:05 분라고 기재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최종음주시간은 카드결재시간인 21시:15분인데 경찰은 시간 확인없이 21:05분으로 기재하여 20분이 경과 되지 않은채 측정되어 음주측정이 알코올 상승기에 측정되어 과하게 나온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장진술에서 마지막 술자리가 1분에서~2분이며 운전거리가 20m라 고 진술하였기에 경찰이 시간확인하기만 하였다면 20분이 경과되지 않은채 측정하지 않았으며 최종음주시간을 21시05분으로 기재하지 않고 21:14분으로 기재 하였을 것입니다.(투다리 신용카드결재시간 첨부)경찰이 단속에만 신경을 쓰고 확인하지 않고 20분이 경과 되지 않은채 측정하여 음주측정이 알코올 상승기에 측정되어 과하게 나온것을 배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경찰 최종음주시간 21:05분로 기제*술집카드결재시간 21:14분에 나왔으므로 최종음주시간이 21:14분으 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결재시간 첨부경찰 음주측정시간이 21:32분이고 카드내역서 최종음주시간이 21:15 분이므로,따라서 음주측정시간이 20분이내라 경과 하지 않은 상태입 니다-음주단속의 기준시점은 음주종료시점 인데 20분이라는 시간은 실제 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높은 측정수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시간동안 알콜농도가 상승했을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하 는 취지이나(서울행정법원 1991.1.27.선고 98구 19222판결 참조)경찰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 알콜 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어 음주측정결과가 감기약 복용과 최종음주 20분경과되지않은 점 때문에 음주측정이 0.134로 과도하게 측정된 면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술을 마시고 운전한것 분명한 잘못이나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집에 감기약을 복용후에 소주 3~4잔 밖에 먹지 않았으나 음주후 20분경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18분이내) 측정받았기에 측정결과가 부당하게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하여금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는 그 잔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높은 측정수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1.1.27.선고 98구 19222판결 참조)운전거리가 경찰단속 지점 까지 20미터 정도이며 운전 경력 13년동안 무사고 이며 음주처벌 받은 적이 한번도 없 는상황에 경찰에 단속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응했으나 경찰의 최종음주 시간에 대한 착오가 있어 결과적으로 20분이내에 측정되어 측정 결과가 과하게 나온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27.선고 98구 19222 판결 : 확정 첨부4. 결론비록 음주수치가 0.134로 비록 많이 나왔지만1)감기약 복용한 상태였고 최종음주시간 음주측정시간이 최종 음주후 20분이내(약 18분이내) 측정되어서 0.134수치는 알콜 수치가 20분이 경과 되지않은 상태라 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되어 과하게 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는 점
    법률서식| 2017.04.26| 6페이지| 10,000원| 조회(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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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탄원서 샘플
    탄 원 서사 건: 단순음주운전 면허취소피 탄 원 인: 아 무개주민등록번호: 111111-주 소: 서울연 락 처: 010-탄 원 인: 아 무개주민등록번호: 22222-주 소: 한국연 락 처: 010--탄원 취지-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탄원인의 선처를 바랍니다.-탄원 내용-존경하는 검사님저는 피탄원인이 단속되던 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입니다.피탄원인은 감기 때문에 일을 병가를 내고 쉬던중 저도 당일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전화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피탄원인은 감기약을 먹고 왔기에 술을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술을 아무리적게 먹고 짧은거리를 이동 했더라도 이유가 어찌됬던 음주운전을 말렸어야 할 저의 입장에서는 비록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친구에게 음주운전 원인을 제공한 격이 되버린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럽고 큰 잘못을 같이 한거 같아 너무나도 반성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검사님피탄원인은 저의 오래된 친구이고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할인 마트 캐서일을 5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었고 이번 음주운전에 대해서 본인 또한 큰 잘못된 것이라고 크게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친구는 할인마트 캐서 고정 오후반이라 오후 4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면 늦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어 오랫동안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친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법률서식| 2017.04.25| 2페이지| 10,300원| 조회(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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