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및 정부 간 관계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1. 자치경찰 및 정부 간 관계가. 의의- 정부간 관계를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지방정부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서로간의 관계를 정부간 관계라고 정의하거나 권력이라는 요소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어떻게, 왜 그렇게 배분되는가에 관계를 정부간 관계라고 정의한다.나.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자치경찰의 성격은 국가경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규제, 평가, 감독 등과 관련 있으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기초자치단체 간 복잡한 연결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 간 관계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 상호작용 외에도 경제적?정치적?행정적 상호작용, 비공식적인 공무원의 활동과 인식, 주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의 권한이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그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는 법령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지자체단체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활동, 자치경찰관의 자치경찰에 대한 애정과 신념,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 등 공식적인 것 외 형태적 요인에 따라서 정부간 관계는 확연하게 변화될 수 있다.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분권이 보다 강하게 추진되면 개별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그 자율성을 토대로 수평적 정부간 관계 구축 동시에 상호 협력적 정부 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단계적 문제파악 후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은 제한된 행정경찰의 업무에 한하여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치안 상황의 돌발성, 기동성, 확산성 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의 지도?조정?응원?통제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동성 및 광역성을 띠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치안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의·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두 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가 최우선이며, 자치경찰 법안에서도 두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가장 우선하여 규정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자인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은 경찰 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 상호 협력 및 공동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자치경찰제의특징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Ⅰ.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의 특징1. 특징- 1986년 3월 7일 법률 제65호 기초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의 임무와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로 발전시켜 왔다.-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자치경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통일된 규정을 자치경찰법령으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경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의 규모는 시단위가 주나 도단위보다 훨씬 크고, 자치경찰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도?시의 자치경찰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인 주?도 자치경찰이 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 자치경찰의 특징이다.2. 법적지위- 자치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지며, 자치경찰 책임자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다.(자치경찰법 제5조 제1항)- 자치경찰장교는 때로는 공공안전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임명도지사가 자치경찰장교를 공공안전 경찰관으로 임명하면, 허가장 없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행정법에 근거해 지방행정부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과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중심의 자치경찰법령에 따라 운영되므로 도시경찰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3. 기능가. 시 자치경찰- 주 자치경찰은 주 법령의 집행 및 보호를 임무로 하고 비상사태나 재해에 따른 구호업무 및 기타 지역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법령에 위임된 행정법규 집행,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법에 의해 위임된 범위에서 사법경찰의 업무 또한 수행한다.- 또한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공공시설의 보호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안전상태와 시민생활의 질에 대한 감시 및 구호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자치경찰의 각급 책임자는 사법경찰 관리자의 지위를 가진다.나. 도 자치경찰- 도 자치경찰은 관할 내의 동물, 삼림, 하천 등 환경보호 등을 담당한다- 또한 고속도로 순찰업무 및 관할 내 범죄예방 및 운전학원 관리, 관광객 보호 등을 담당한다.4. 자치경찰의 조직가. 주 자치경찰- 주 자치경찰법 제2조 2항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한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설치하였다.- 최소 7인 이상의 경찰관을 보유한 주는 자체 경찰조직을 보유할 수 있다.나. 도 자치경찰- 관할 내의 대기, 동물, 삼림, 하천, 호수 등 환경보호에 관한 조직적 조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기존 경비조직을 재구성하여 자치경찰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통법의 개정으로 도 관할의 고속도로 순찰업무가 도 자치경찰로 이관되었다.다. 시 자치경찰- 자치경찰법 제7조 2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수, 유동인구의 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수를 결정한다.- 인구 밀집도에 및 지역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 아래에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5. 자치경찰의 재정- 자치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은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예산의 부담 없이 각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에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의 비용을 자치단체 홀로 부담하는 방식은 같은 라틴계열인 프랑스나 스페인과 유사하다.- 단, 국가가 모든 자치경찰에 1년 500만 유로씩을 지원하여 시설 및 차량의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유일한 국가지원금이 있다.6. 국가경찰과의 관계-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국가대표자인 도지사가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책임지며 일반경찰과 군경찰간 치안업무를 조정, 1981년부터 임명도지사는 치안 책임관의 보좌를 받으며 치안 책임관은 관할지역 내 국가경찰국장으로 지역전체의 경찰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자로 모든 공공안전에 관한 치안책임을 관장한다.- 지역의원과 기초자치정부시장들로 구성되어 관할구역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치안협력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경찰력을 필요로 한다.Ⅱ.스페인 자치경찰제도의 특징1. 광역자치경찰의 조직- 스페인의 자치경찰은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를 수행한다.- 광역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헌법에서 그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Pais Vasco, Catalunam Navarra만 광역자치경찰을 두고 그 외에는 자치경찰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2. 광역자치 경찰의 업무- 광역자치경찰은 광역단체 제정법령의 이행여부 감사, 소속원의 보호 및 시설을 보호하며, 규칙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본연의 업무로 두고 있다.
경찰행정작용(경찰권) 근거와 한계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Ⅰ.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근거1. 의의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권도 행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행정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법치주의 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조항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권조항은 논란이 있다.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작용에 있어서 보다 법치행정의 원리의 요구가 강하여, 경찰의 처분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량권이 수축되어 경찰재량이 부인되면 기속행위 화 되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는 경우 경찰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권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권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경찰권행사는 할 수 없다.2. 경찰권의 근거법률은 조직법과 작용법 모두 경찰권의 근거를 포함한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조직법에 의하여만 행해질 수는 없고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한 근거도 있어야 한다. 작용법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경찰작용의 내용적 절차를 기속할 수 있게 규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방지’ 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 즉 그의 성질상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수권’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3.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1) 일반조항(개괄조항)- 입법자의 미래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 등 입법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수권은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 개괄조항에 의하여 경찰권의 조리 상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명문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2) 일반조항 긍정설- 미리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개별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조항이 가능하다.-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론을 논하는 자체가 일반조항을 전제로 한다.- 독일에서는 판례와 학설로서 일반적으로 인적하고 있다.3) 일반조항 부정설- 경찰권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 법률은 당연히 경찰작용의 근거로서의 개별적인 경찰작용법이어야 하고, 포괄적·일반적 수권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 경찰작용은 언제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조항일 뿐 일반조항이 아니다.- 경찰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다.Ⅱ. 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한계1. 의의경찰권의 한계란 경찰직무범위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경찰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권력적으로 명령?강제하는 작용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찰권을 발동 중에도 상대방 및 국민 일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법규상 한계와 조리 상 한계로 나눈다.2. 법규상 한계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의미이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법규에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기관은 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법률우위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다. 경찰권 발동이 법규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법률 유보의 원리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경찰행정청의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법규는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하고, 법규명령으로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법률이 경찰권에 위임하는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행하여지는 기속재량이어야 하고, 법률에 의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수권이어야 한다.오늘날 경찰의 활동 중에는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에 대해 개입 또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임무에 관한 일반조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임의활동이 증가하고 있다.3. 조리상 한계경찰권에 대한 제한은 경찰법규 자체에 입법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규상의 제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권 발동이 법령에서 예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경찰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작용의 성질에 비추어, 위반할 경우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이는 일반조항 뿐만 아니라 개별조항에서도 적용되고 행정관계 뿐만 아니라 사법관계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 비례의 원칙과 경찰평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에 한정된다.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찰권은 소극적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에 대해서만 발동하는데 그친다.-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은 적극적 복리증진을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도출되었다.- 또한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에 의해서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목적에 한정된다고 확립되었다. 대부분 경찰작용 근거법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위해방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권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이 없다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사회공공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생활은 경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공중과 접촉하지 아니하는 가택내나, 특별한 관리권에 의하여 내부의 질서가 유지되는 생활범위 내에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민사상의 관계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민사관계 불가침의 원칙)- 다만 개인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 대상이 된다.3)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필요와 사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비례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초기에는 권력적 작용에서만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경찰작용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공공의 질서유지상 묵과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다는 등 사회통념에 따라 참을 수 없는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권을 발동하게 된다.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근거법규가 여러 가지 조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함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위해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며 사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함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제로 위해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며 사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경찰권의 발동이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경찰권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경찰권발동의 대상의 이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어떤 조치가 최소 침해의 원칙을 충족 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작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한 것으로 새겨진다. 만일 경찰기관이 어떤 수단을 최소 침해의 수단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였으나 상대방이 다른 수단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수단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경찰기관은 상대방의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상당성의 원칙경찰권 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이득보다 크다면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상당성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이익형량을 비교함에 있어, 그때그때 위협받는 보호법익의 가치와 경찰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찰책임자 또는 공중에게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손해의 중요도 및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경찰권 발동의 수단이 상당성을 결하게 된다면, 다른 수단은 그 수단보다 상대방 및 관계인에게 주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묵과하고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Ⅰ.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1. 의의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은 임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임용은 신규채용, 변경, 소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규채용의 법적 성질로는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용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한다. 변경은 일방적 행위로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행해진다. 임용에 대한 법적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2. 임용1) 임용의 형식-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장 교부는 임용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용장 교부시에 임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2) 임용의 결격사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②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3) 신규임용- 경찰청장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시보임용-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①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3. 정규임용심사위원회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1)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된다.-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경찰청 소속의 총경이상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1. 의의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신규채용, 파면, 해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방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진다.2. 승진1) 승진의 종류- 심사승진, 시험승진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특별승진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1계급 승진 또는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근속승진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을,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을,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을,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2) 승진 제한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 될 수 없다.-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3)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총경: 4년 이상 ?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4) 승진심사위원회-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전보1) 의의-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즉 계급의 변화는 없이 직위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2) 전보 제한- 당해 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및 감사업무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가 불가하다.2) 전보 제한의 예외사유-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등 또는 소속기관등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하여 전보하는 경우-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전문직위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비위(非違)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경찰기동대 등 경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시보임용 중인 경우-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한 전보의 경우-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경찰관청의 권한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경찰관청의 권한Ⅰ. 권한의 개념1. 의의권한이란 권리의 주체 모두가 가질수 있으며, 자연인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로써 경찰관청의 권한은 직무범위를 뜻한다. 권한의 범위는 헌법,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명령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정해진 경찰관청의 직무범위는 경찰관청의 권한의 사항적 한계를 이루고, 경찰관청은 스스로 그의 직무범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경찰관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2. 권한행사의 효과경찰관청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조직규범) 따라서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경찰관청의 구성원의 변경이나 행정관청의 폐지·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하지만 경찰관청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최소 할 수 있는 경찰행정행위로 구분된다.?3. 권한의 한계?사항적 한계 : 경찰관청에 관한 일정한 사무만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다.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특별한 규정 없이 대행할 수는 없다.(사물관할)?지역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관청과 일정한 관할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관청이 있다.(토지관할)?대인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한정된다.(인적관할)?형식적 한계 : 경찰관청의 권한행사가 형식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시간적 한계 : 권한행사가 일정한 시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II. 권한의 위임 및 대리1. 권한의 위임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의 의사로서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에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별개념1) 내부위임행정청이 그의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권한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과 구별, 수임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2) 위임전결행정청의 의사결정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인 권한의 행사는 행정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위임은 상하행정청간에 행해짐이 보통이나, 위임전결은 주로 보조기관사이에 행해진다.3) 대결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간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적 위임이라고도 하며,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점에서 내부위임이나 위임전결과 구분된다.2. 권한의 대리권한의 대리란 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를 타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리는 그 유형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2-1. 권한의 대리의 종류1) 임의대리임의대리란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위를 말하며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2) 법정대리법정대리란 일정한 법적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수권 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협의의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한 경우이다.② 지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③ 서리: 서리가 지정대리의 일종인가에 대해서, 부정설과 서리를 지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긍정설(다수설)이 있다.Ⅲ. 법적근거1. 위임의 법적 근거1) 의의위임은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의 권한을 타 기관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위임에는 법적근거를 요한다.2) 일반적 근거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위임 또는 위탁)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조, 지방자치법제95조3)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권한위임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등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포괄적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된다는 긍정설(다수설)이 있다.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임과 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1. 대리의 법적 근거1) 임의대리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2) 법정대리법정대리에 대해서는 헌법 제71조를 비롯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3조 및 직무대리규정 제3조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IV. 효 과1. 위임의 효과1) 일반적 효과권한의 위임에 의해 위임청은 당해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사항은 수임기관 자체의 권한으로 된다.2) 지휘 감독권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을 위임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3) 수임기관의 지위수임기관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수행하고 그 효과도 수임기관 자신에게 귀속된다. 쟁송법상으로도 수임기관이 직접 피고 청구인이 된다.2. 대리의 효과1) 임의대리대리관청의 행위는 실체법상 및 쟁송법상 피대리청의 행위로 귀속되어진다.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자기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피대리관청을 점하는 자는 대리자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지지 않으나, 대리자의 선임 및 지휘 감독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대리자가 행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자 자신이 공무원법상 사법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