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정의-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활동-보건의료서비스: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보건의료인: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함-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물품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인의 책임-경험, 학식,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함-필요시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자료 제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할 질병에 걸리거나 의심 시 신고, 보고, 통지?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 치료재료 선택 권리? 건강권-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받을 권리 가지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함?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가짐-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없을시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열람 요청 가능(형제, 자매XX)?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됨-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자원의 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물자·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정의-마약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마약: ①양귀비 ②아편 ③코카 ④양귀비, 아편, 코카에서 추출 되는 알칼로이드 및 화학적 합성품 ⑤1-4 규정 된 것 외 남용이나 해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⑥1-5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제제, 한외마약은 제외.-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남용할 경우 위해 있다 인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대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대마초와 그 수지 ②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마약류취급자: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 ①마약수출입업자 ②마약류제조업자 ③마약류원료사용자 ④대마재배자 ⑤마약류도매업자 ⑥마약류관리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⑦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마초 재배하거나 수입해서 사용) ⑧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 ⑨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처방전 발급자)-치료보호: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조치하여야함-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대상으로 인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일반행위 금지-①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 ②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매매 알선 하거나 추출하는 행위(승인받은 경우 제외) ③헤로인, 염류를 소지, 소유, 관리,,,~ ④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 물질 제조, 출입~~~ ⑤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관리~ ⑥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성분 추출~~~ ⑦대마 수출입, 제조~~~ ⑧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소지하는 행위,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금지①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알선,제공하는 행위 ②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③처방전 발급 ④한외마약 제조 행위-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 ②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 ③마약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관리 ④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 몰수 ⑤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고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허가 받고(마약류도매업자)③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대마재배자)-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함-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배재배자 허가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형 받고 형 안 끝난 사람?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 해야 함①재해로 상실 ②분실 또는 도난 ③변질·부패·파손-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폐기①변질·부패·파손 ②유효기간·사용기한의 경과 ③유효기한·사용기간이 안 지났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 곤란?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 마약류의 저장①다른 의약품과 구별 ②잠금장치 된 ③견고한 장소-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이되 이동X-이중 잠금 장치의 철제금고-향정신성의약품,예고임시향정신성의약품,임시향정신선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 된 장소에 보관(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모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대마,,,잠금장치와 다른사람의 출입제한 조치 취함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 정의-근로자: 직업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 받아 생활하는 사람(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5년마다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함-포함사항: ①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방법 ③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④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⑤요양급여비용~ ⑥건강증진사업~ ⑦취약계층지원~ ⑧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관리~ ⑨그 밖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사항? 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제외자: ①의료급여 받는 사람 ②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안한 사람은 예외)-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직장가입자 배우자, 직계·배우자 존속, 직계·배우자 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자격 취득일·변동 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자격 취득일·변동 일부터 90일 이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한 경우-자격상실: ①사망한 날 다음 ②대한민국 국적 잃은 날 다음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④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가입자 종류-직장가입자:(제외: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전환복무 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 당선으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근로자(비상근 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소재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자, 근로자 없거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지역가입자? 사업장 사용자는 14일 이내 신고해야함? 자격취득 시기-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얻음(수급권자가 제외될 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자격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될 때, 보험자에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 자격변동 시기-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자의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 사업장, 근로자 된 날-사용관계 끝난 다음 날-휴업, 폐업 발생 다음 날-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자격상실 시기-사망한 다음 날-국적 잃은 다음 날-국내 거주하지 않은 다음 날-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유공자 보호대상자가 되어 해제신청한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 공단 업무①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②보험료, 징수금 부과·징수 ③보험급여 관리 ④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만성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지원/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보험급여비용의 지급 ⑥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⑦의료시설의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⑧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⑨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람 ⑪위탁업무 ⑫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한 업무? 요양급여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 지급 ③처치·수술 및 그밖의 재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⑥간호 ⑦이송? 요양기관-요양급여는(간호와 이송 제외) 요양기관서 실시-해당기관: ①의료기관 ②약국 ③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④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보건진료소?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 할 수 있음?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가능)?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함. 계약기간은 1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봄? 요양비-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사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관이 없는 경우/만성신부전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의약품판매업소서 구입/산소치료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치료 받는 경우/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주사 관련 소모성 재료 구입/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 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 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대여 받아 사용/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 대여)? 부가급여-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하나 태아 임신 50만원/둘 이상 90만원)? 장애인은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위해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 정의-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 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시키는 사업-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영양개선: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건강관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 짐-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X?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5년마다 수립-포함사항:①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 ③인력 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④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⑤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⑥그 밖에 필요 사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 지원과 사업평가 등 업무를 수행 하도록 설립? 건강생활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국가는 혼인 전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해야 함(유전성질환, 본인 및 가족에게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광고의 금지-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게 내용 변경 등 시정요구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①주류광고 ②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심령술 광고 ③그 밖 잘못된 정보를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금연 및 절주운동-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직접·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함-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단체 지원가능-주세법에 의해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해야 함? 금연을 위한 조치-담배 판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해서는 안 됨-단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시켜야 함-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 설치해야 할 곳(흡연실 설치 가능하고 그 외 기준방법들은 보건복지부령)-청사, 유아교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 운동장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16인승 이상 교통수단,300석 이상 공연장,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2015년부터 모든 영업소 등등?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①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 된 장소 ②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파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 ③공중이용 시설에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제조자 도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앞, 뒤,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해야할 내용①경고그림(담배갑 포장지 앞 뒷면에 꼭) ②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타르 흡입량 경고문구 ④발암성물질 ⑤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담배에 관한 광고 금지 또는 제한-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부착할 수 있음(내부에서만 보이게)-연간 10회 이내(회당 2쪽 이내)....-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 행사 후원 가능(청소년·여성대상 행사는 후원 제외하고, 후원 시 제품광고 홍보X)? 금연지도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업무:①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②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③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겨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자료 제공 ④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건교육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총괄-보건교육 내용: ①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②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구강건강 ⑤공중위생 ⑥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⑦기타(산업보건)?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제한: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 실형 선고, 법률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1급자격증 교부 받으려면 국시, 채용권장(의무X)? 영양개선-국민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지도 실시-사업: ①영양교육사업 ②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③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국민의 영양 상태에 관한평가사업,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지역보건법?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정의-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제공하거나 보건의료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지역 내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매년조사-내용: ①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②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③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④사고 미 중독에 관한 사항 ⑤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⑥그 밖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둠-심의사항: ①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④그 밖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포함사항: ①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⑤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세부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지역현황과 전망 ③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현황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⑥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 연계성 확보 계획 ⑧병상수요·공급 ~~~~~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평가기준: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충실성 ②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③보건의료자원의 협력정도 ④지역주민 참여도·만족도 ⑤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보건소 설치-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2개 이상 보건소 설치되어 있을 시 총괄하는 보건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설치: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추가 설치 가능), 추가 설치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리 협의해야 함(이중체계여서...)? 보건소 기능 및 업무①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②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③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관리④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 협력체계 구축⑤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제공(국민건강 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감염병 예방 및 관리/모성과 영유아 건강유지·증진/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보건의료원-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것을 보건의료원이라 함(30병상 이상 입원실이 있는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보건소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