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법인세의 개요1. 법인세의 개념① 법인세의 의의: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이다. 즉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된다.② 과세대상 소득구분의의세율신고, 납부각 사업연도 소득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는 소득2억 이하-10%2억~200억-20%200억~3000억-22%3000억초과-25%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청산소득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토지 등 양도소득국내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등기자산-10%미등기자산-40%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미환류소득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환류소득20%1) 원칙: 법령, 정관에 규정된 1회계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하지 못함2)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사업연도3)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1 ~ 12.31③ 납세의무자: - 1. 본점, 주사무소- 1. 국내 소재: 내국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과세법인 2. 국외 소재: 국내 원천소득 과세- 2. 영리목적- 1. 있음: 영리법인- 모든 소득 과세2. 없음: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④ 납세의무자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구분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 소득내국법인영리 법인국내 외 모든 소득과세O과세O과세O비영리 법인국내 외 수익사업소득과세X과세O과세X외국법인영리 법인국내원천 모든 소득과세X과세O과세X비영리 법인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과세X과세O과세X비과세법인과세X과세X과세X과세X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① 법인세 계산구조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결산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가산조정 합계금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가산조정 합계금액)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2) 과세표준 계산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 결손금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등)(-) 소득 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소득공제 등)과세 표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함)※이월 결손금의 공제구분내용결손금이월공제기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2009.1.1이후에개시한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10년간이월공제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2015.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100%범위에서공제▶2016.1.1이후에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이월결손금공제한도3) 산출세액의 계산과세표준 2억 이하:10%(X) 세율 2억~200억:20%산출세액 200억~3000억:22%3000억 초과:25%4) 차감납부세액의 계산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총부담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