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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 정 재 승나는 책을 처음 볼 때에 물론 간략한 내용도 보지만 제목을 조금 더 중요시 한다. 그래서 ‘과학콘서트’인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재밌을 것 같고 과학에 흥미를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하나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분야마다 다른 과학적 지식을 다루고 있었다. 물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읽고 나서 아무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 비록 책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더라도 하나의 부분이라도 정확히 이해했다면 독서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째든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처음은 ‘웃음의 사회학’이라고 나온 부분 이였다. 이 부분은 대부분은 사람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였다. 우리가 시트콤을 볼 때 웃긴 장면에서 여성의 녹음된 웃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다. 1950년 처음 사용된 이것은 과학의 원리로 인해 만들어진 것 이였다. 사람은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웃음을 감지하는 영역이 그 신호를 받아 웃게 만들게 된다는 가설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웃음을 유발하는 뇌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는 사람의 뇌와 그런 신체기관하고는 웃음이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 색다르고 신기했다. 그리고 왜 녹음된 웃음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로 하는 것 일까? 그것도 이유가 있었다. 남자는 웃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웃는 다는 것이였다. 그거 또한 과학적인 것이지만 그런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웃긴 행동이나 익살맞은 행동은 주로 남자가 하고 여자 코미디언 보다 남자 코미디언이 많이 이유도 남자가 웃기려는 경향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의 이상형을 물어볼 때 대부분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라고 하고 남자에게 물어보면 잘 웃는 여자라고 말한다.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흡수되어버린 것 같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과학이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우리 생활에서 정말 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낀 것 같다. 두 번 째로는 자본주의의 심리학이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백화점을 예로 들었다. 백화점도 과학적, 심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치하고 구도를 정하고 하는 것이였다. 그 중 재미있는 것이 있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거울이 많다. 그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또한 이유가 있었다. 거울이 많음으로 해서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주위 진열대에 무의식적으로 좀 더 관심을 보이면서 거울에 비친 반대편 물건에 시선이 끌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제품에 관심을 보이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말 평소에 나도 이런 경험이 있기에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에 헛웃음이 나오고 웃겼지만 그런 것까지 과학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말고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다룬 부분도 있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이용한 여러 경우들이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고 사람들이 사소한 것 하나부터 체계적인 원리로 차근차근 과학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그리고 평소에 과학하면 ‘그냥 교과서 중 하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조금씩 이용되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했는데 앞으로 그런 태도를 고쳐야겠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 과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과학도서도 많이 읽어야겠다.
    독후감/창작| 2017.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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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진화법 -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반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반대‘국회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뉴스나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 최근에 많이 접하였다. 요즘의 가장 이슈인 주제라 할 정도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왜 생겨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국회 내 ‘몸싸움 방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법안이 가결되려면 제적 및 출석의원 과반의석의 동의를 요하는데 지금껏 특정법안을 두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다수당과 반대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당과의 극한 대립 탓에 국회 내 몸싸움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제정한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권력이 한 곳으로 모아지거나 집중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발생된 원인과 개정된 국회법의 역할을 표면적으로 글로써 접한다면 이전의 특정법안에 대한 국회에 대해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일까? 나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잃고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이를 반대한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이 했던 말을 참고하자면,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가 웬만한 법은 상정조차 못하고 프로세스 진행에 있어서 원천 봉쇄됩니다. 국회가 작동 중지가 되면 결국에는 행정부나 다른 사회기관도 작동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즉, 김영선 의원의 말처럼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 주장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틀리다고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체제를 수용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어서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데 입법부의 대표가 권한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청구측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적이 가능한 경우를 천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제한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헌재에서는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제한일뿐이며 기본권 침해가 없기에 이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본회의로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식물국회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식물국회에 그저 정체하고 말 것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을 입법시키는 국회가 식물국회의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과의 극심한 대립을 없애고 조화를 이루기는커녕, 국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해주지도 못한다.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예전에 실시간검색어 1위였기에 들어가서 기사로 접해본 적이 있다. 그 때 당시에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졌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안의 내용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과반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동의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5분의 3이 의안에 대해 토론을 종료하는 것을 찬성할 때 토론이 중단된다. 이는 과반수가 원하더라도 소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입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다. 그리고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모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 간접민주주의인데 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를 보장하여 다수가 무시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모순된 모습이다.그리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의 내용도 있다. 이는 신속안건처리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신속안건처리제도를 이용해 본회의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지만, 어떠한 정당도 5분의 3은커녕 3분의 2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사실상 본회의로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체에 직접적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표현하였듯이 정말 식물국회로 전략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안건이 머물게 될 확률이 높고 예산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변화 없이 행한다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정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경영/경제| 2017.05.15| 3페이지| 1,0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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