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국민주권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 법치주의 이념, 사회국가 이념, 문화국가 이념, 국제평화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와 기본질서가 결국 근본이념이 어떤 원리와 제도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느냐에 의해 그 실제적인 모습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Ⅱ. 국민주권의 이념1. 헌법에의 규정헌법 전문에 헌법제정의 주체로서 국민을 밝히며,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개념주권과 통치권의 비교로 나타낸다. 주권의 개념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서는 독립적 권력이다. 주권은 주권자가 권리를 이용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통치권은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누어져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3. 역사적 발달과정종래는 군주주권론으로 군주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작해 절대 군주제로 전근대주의 적인 역사에 시작해서 후에 주권의 탈환을 위한 끊임없는 분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면서 결국 주권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영국 에튼 학자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이는 후에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정리하면서 주권은 국민들의 총의로 공공지향적이며 불가분 불가양 으로 자리해 결국 국민주권론이 탄생했다.4. 내용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주권과 통치권의 관계로는 주권자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통치권에 맡기는 것이고, 통치권 행사는 헌법범위내에서만 행사하여 통치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주권의 원리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 각 학자들의 입장이 나누어진다.(1) 옐리네크국가는 하나의 법인을 이루는 단체로 그 구성원들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 보는 국가법인설을 입장했다. 이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국민주권론이 쉽게 관철되지 못했었다.(2) 루소직접국민주권으로 국민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표의 경우 국민투표제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환 등의 제도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간접적제도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은, 국가가 확장되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 즉 대의제로 입법부로 구성하여 행정을 통제하고 국민이 직접 국가원수를 선출하여 그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로 정치적 발언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를 보충하기 위해 정당이 선거 전 기간동안 의사표출 해소 작용하도록 하고, 언론·메스컴을 통해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비정부기구활동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그 발언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와 국민의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인 것으로 볼 수 있다.Ⅲ. 자유민주주의 원리1. 헌법규정전문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제8조 2항 민주적이어야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등등으로 규정되어 있다.2. 역사적 발달 과정자유민주주의는 여러의미로 해석되는 개념이다. 인민민주주의에서도 표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B.C 5세기 그리스 역학자 헤러도토스는 그리스의 여러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는데, 각 도시마다 통치체제가 다르다고 히스토리아에 저술했다. 한 사람이 군주로 군주제, 소위 귀족의 통치형태로 귀족제, 국민의 전체통치인 민주정의 형태 이 3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다. 로마시대의 교황과 그 이후의 절대군주제 체제 등 중세까지 1000년 이상은 민주주의 개념의 발전과 해당 이론의 발달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루소등을 통해 민주주권론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이론이 결합하여 개인주의·자유주의가 결합하여 또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도 결합하면서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달하였다.3. 본질민주주의는 보통 인식이 근대국가의 자유주의 곧 야경국가로서의 국가의 개입없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로 불리었으나, 이는 진정한자유를 얻기위해선 국가의 개입이 필요으로 자유·평등·기본권이 가장 중요함에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2) 동일성 이론통치하는 치자와 통치받는 피치자가 같다고 보는 이론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의미가 들어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발전으로 단순히 국민을 목적물, 지배객체의 대상에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는 것으로 이론적인 발전은 되어 있고, 칼슈미트가 국가의 이해관계는 국민의 이해관계로 보아 국가기관은 의사를 실현시키고 집행하는 곳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립된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면에선 민주성과 반대로 되어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국민의 의사를 귀착시킬 수 있는지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3) 상대적 민주주의 이론한스켈젠은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과정에서 지켜봐야하는 정치적 규칙으로 보고, 의사나 결론에 이르기 위한 형식적 규칙으로 원칙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상대적 민주주의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다수에 의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처음부터 평등과 자유란 일정한 가치를 지닌것에 훼손자체가 허용이되지않아 이 이론은 통용되지 않는다.(4) 현재의 민주주의국민에 의한 통치원리로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형태를 이른다. 이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서도 잘 들어맞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의 주권은 자유,평등,가치가 들어있고 제도가 정립되어야 자유민주주의고 실현핵심제도는 복수정당제도, 사법권의 독립등으로 실현된다고 본다.5. 구현오늘날은 다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보호도 있어야 하고,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직업공무원제도, 사법권의 독립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파괴할 적을 대비해야되므로 이를 제도화 한 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 하여 오늘날 자유,평등,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형태인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6. 복수정당제도(1) 정당의 개념국민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직형태로 현행 정당법에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다.(2) 정당의 발생기원자유민주주의를 위해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간의 여러 정치적 견해를 수정하고 대변하여 국가의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4) 법적성격어떤 성격을 띠는지에대해 다수설은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만 한 것이다. 헌법제8조에 정당이 들어가는데 이는 기본권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이란 등의 내용의 규정은 복수정당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도를 유지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기본권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즉 기본권에 준하는 권리라 본다.(5) 정당의 의무·권리·해소·취소정당은 설립 및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적 내부조직을 갖춰야하는 의무가 있고, 재정공개 의무가 있다. 정당의 등록과 해산은 복잡한 과정인데, 창당 주비 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하는데, 이때 주비 위원회는 당명선정과 당의 취지를 작성하고 당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 즉, 최소 20명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당헌 당규를 창당발기인 대회를 통해 통과 하면 외형적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본다. 5개 시·도 이상의 당 지역 위원회가 존재해야 하고 중앙당을 창단해야 하고 당대표를 선출하여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한다. 그리고 정당으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해산은 정당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 당원들의 자진으로 하거나 헌법 제8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로 해산되는데 이때 헌법 제8조 4항에 의해 소수당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다. 그 요건은 강제해산 대상이거나 헌법 제89조 14호에 해당하여 정부의 제소가 있으면 된다. 취소는 정당법 제17조,18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난4년간 후보자를 보내지 않을 경우 취소나 말소시킬 수 있다.Ⅳ. 법치주의원리1. 개념집권자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근거하여 집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지킬 법규범이 국가작용에 따라 자유·평등·정의 실현을 위하는 것을 말한다가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2) 영국의 법의지배원리왕 마저도 그당시의 보통법에 지배를 받으며, 이는 전통에 의해 중시되고 있었다. rule of law를 지향하면서 영국의 알버트 다이슨 교수는 법의지배원칙을 정규법우선의 원칙 즉,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지않고 일반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판례만을 절대적 우위성을 가진다 보고, 법앞에 평등 즉, 모든 계층의 국민이 국회에 의한 정당한 규율을 가지고, 영국 헌법의 특성 즉, 일반원칙으로 헌법으로 지정하여 구체적 사안은 일반시민을 위한 판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에 걸쳐 쌓인 일반법이 성장된 것으로 보았다. 법의지배의 원리는 영국 사법부 발전에 공헌하였고 그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법치국가원리와 혼합하여 사용한다.(3) 법치국가 원리1) 이념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신자유법으로 칸트의 이상국가론 영향이 미쳤다. 독일은 국가활동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개념을 입장하는 슈탈과 행정에 대해서만은 법으로 규정하는 오토, 사법적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보는 베어의 입장이 각각 법치국가를 나타내었다. 법치국가의 본질이라하면 국가활동형식을 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국가권력 형식에 의해 침해된 것을 사법적으로 구제해주는 것이 법치국가로 재판제도 즉 행정소송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외형적으로만 구비되어 있었던 시대적 현실을 통해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에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로 변화시켰다. 외형적·장식적 법률질서 뿐만아니라 법률의 내용과 목적도 고려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정의 질서를 실현 시키기 위해 정의 관념에 합당·정당한 법률이어야 함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현대에는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용도 정당해야 하여 인간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자유권리, 평등을 지켜주는 기본질서 원리로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거의 따르고 있다.2) 구현방법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로 기본근간은 독일의 법치국가원리와 영국의 법의지배 절차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제12조 1항과 3.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제1조 법원은 법률을 제1차적 법원으로 정했으나, 불문법원의 관습법과 조리도 보충적 의미로서 인정한다. 이 때의 관습법은 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과정을 통해 명확성을 갖춘 법률과 달리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규범으로 그 성립시기가 명료하지 않아, 법적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한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습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일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이 존재하는 것을 재판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또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법률과의 충돌없이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 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 성립되는 시기는 그 관습법이 법적 확신을 얻은 시기에 소급하여 인정된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민법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 묘기지권,동산의양도담보,명의신탁,사실혼 등이있다. 한편 관습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 해선 그 관습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조 사 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직권으로 확정 가능하지만, 사실인 관습(106조)에서 와 같이 관습의 존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함을 요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의 범위에 따라 학설이 나뉘는데, 이미 성문법에 규정된 사항에서도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되는지에 따라 보충적으로만 적용이 된다는 보충적효력설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관습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인 변경적 효력설로 나뉜다. 이에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1조에 근거하여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Ⅰ. 序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봄에, 제 4의 국가작용을 든다면, 이를 통치행위라 하는데, 이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로, 판결집행이 곤란하여 법치주의의 예외가 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궁극적으로 더욱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통치행위는 결국 국가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례들을 통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Ⅱ. 통치행위 이론1. 통치행위의 위치국가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되는 3권분립체계상 통치행위의 위치가 문제 되는데, 통치를 국가지도에 있 어서 최상위로 보아, 이 경우 3권의 하위에 자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종래 통치행위는 제 4의 권력으로 불렸 다. 통치행위는 성질상 행정과는 구별되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부권능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과거 독일의 상황이다. 결국 통치행위를 국가기능의 체계상 어디에 분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역사적 문제이다.2. 통치행위의 인정(1) 각 나라의 이론적 근거1) 한국과 미국미국의 경우 전쟁, 국가의 승인, 조약의 해석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통치행위가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는 이름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위원회제도를 통하여 능률성, 실용성을 강조하고 한국도 마찬가 지로 권력분립의 이유로 사법부는 행정부에 관여 못한다고 본다.2) 영국영국에는 ‘국왕은 제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의 승인, 선전포고, 강화, 조약체결 등과 의회해산, 수 상임명, 정부해산, 은사권의 행사 등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사행위(Acts of State)라 지칭하며 침해불가능한 국왕의 대권으로 본다.3) 프랑스최초로 통치행위가 인정된 프랑스의 경우 그 인정근거는 법정책적 견지에서 행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에서 구하고 있다. 즉, 사법부가 정치에 말리기 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제한다는 의미의 사법부 자제설을 취한다. 사법부가 통치에 대해 시비를 충분히 가를 능력을 가지나 스스로 자제함을 말한다. 프랑스의 통치행위를 정부 의 행위 Acte de 함은 부당함을 근거로 일정작용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부문에 맡겨진 것 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대해선 사법권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것과 결 과적으로 사법부의 기능을 축소하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미흡해진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사법자제설프랑스가 취하며, 이론상 통치행위에도 사법권이 미치나,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하여 정치문제에 대하여 는 사법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즉 통치행위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견해에 대해선 사법의 과도한 자제는 결코 기본권의 수호자인 법원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자유재량행위설통치행위는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자유재량행위인 까닭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의 문제인데 이를 사법심사의 범위의 문제인 재량문제 로 파악한 것은 잘못이고 개념상 통치행위와 자유재량행위는 구별되며, 행정소송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는 비판이 가해진다.? 독자성설국가지도적인 최상위의 행위로 보아 본래적으로 사법권의 판단에 적합한 사항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행위 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통치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하여도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에 대해선 독자적인 정치행위라는 의미와 사법심사의 배제가 언제나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가 해진다.2) 부정설헌법이 법치주의를 택하여 완전히 실시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상 모든 행정 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통치행위의 인정을 곧 사법권의 포기로 이해한다.3) 긍정설의 근거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다.?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사법권의정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서 헌 법의 경우 헌법 제64조와 같이 국회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불가능 하다고 조항이 존재하 며, 대법원의 경우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례한 바 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공권 력행사 등을 근거로 소송가능 할 시, 통치행위의 한계로 본다.2. 통치행위의 인정과 부정 각각의 예(1) 통치행위 인정즉, 사법심사를 불가한다.1)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계엄령 해제 요구권 있는 국회만 해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계엄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 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는 행위라 입장한다.2)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를 내용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대외적 공고, 고시에 의 한 군사시설 보호법을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개별적 통지는 요구하지 않고, 공포하면 된다.3) 대통령 특별사면특별사면이 청구인의 법적이익,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4)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금융실명제 대통령명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치행위로 본다.5) 남북교류협력 관련조항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한다. 이는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6) 외국에 국군 파견결정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 야 하고 헌재가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2) 통치행위 부정즉, 사법심사를 인정한다.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국가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며 통치행위가 아니다. 국민에 대해 직접적 법률효과 발생행위가 아니라서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2) 한미연합 군사훈련2007년 전시증원 연습은 국방관련 정치결단일뿐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 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 야 한다.‘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결정은 위헌’ 이라며 낸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이라크전쟁은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세계 다수국가에서 인정하는 바인데,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며, 국군파견시 장교나 하사관의 파병보다 국군 사병의 파견이 필수적인데, 그러면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여 군복무중인 자나 군입대 예정자나 군대에 복무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평온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의견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자체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필요적 자문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만약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역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한다.1) 판단헌법은 관계기관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 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관계기관의 국군통수권 행 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과 같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 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 결정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 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내용요지는, 대리인단의 청구서에서와 같이,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 참정권을 침해했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 이라며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입장을 표했다.(3) 사견앞서 제시한 통치행위의 위치가 제 4의 권력으로 불린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만큼 어떤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권력이 작용하는 것에 그 사정에 박하다식 하지 않는 이상 외관상 강제 적인 형태를 띤 사항인 경우, 그 강제적인 면모를 어느 정도 제한 할 수 있어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외국에 국군 파견결정의 경우, 일반사병도 같이 포함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의무를 더 확대 시켜 보는 입장이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하면, 국민의 알 권 리도 포함되어 ‘국방’이란 중대한 사항에서 국민의 납득과 합당한 근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 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수도이전의 경우도 ‘수도’ 라는 국가권력의 핵심사항 즉, 의회를 통 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 대통령의 소재지가 있는 곳, 즉 국가의 통합기능이 수행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소재 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사항을 담는 만큼 국민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