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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케이스 스터디
    서론(질병에 대한 문헌고찰)● 사례연구의 목적폐암은 위암, 간암과 더불어 발병률 및 사망률 1위를 다투는 3대 암이다. 2010~2014년 기준 평균 생존률은 25%으로 암 전체 생존률인 7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흡연 인구의 증가와 공해로 인해 높은 발병률, 사망률을 보이는 폐암에 대해 어떠한 간호를 수행하여야 환자의 건강을 회복,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 보기 위하여 간호사례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질병의 정의 및 특징폐암이란 폐 조직이 이루는 세포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주변 조직에 침윤되거나 전신으로 확산되는 경우 발생하는 질병으로 폐암은 다른 암보다 특히 예후가 불량하다. 이러한 폐암은 종양세포가 효소를 생산하여 체내 세포의 바닥막을 파괴하여 혈관, 림프관 안으로 침입하여 간, 폐, 뼈, 뇌, 부신, 콩팥 등의 순으로 전이된다. 또한 폐암은 병기의 진행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폐암의 분류모든 원발성 폐암의 90%이상이 기관지 상피조직에서 발생하며 이런 암들은 모두 기관지성 암이라 부른다. 폐암은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소세포암, 비소세포암으로 분류된다.1) 소세포암전체 폐암의 20%를 차지하며 폐암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 예후가 좋지 않다.분류특성소세포암대부분 폐의 중심부위에서 발생빠르게 증식진단 시 이미 전이되어 있는 상태수술적 절제가 도움이 안되며 항암화악요법과 방사선요법에 반응2) 비소세포암전체 폐암의 80%를 차지하며 조기발견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된다.분류특성상피세포암기관지와 말초 폐조직에서 발견됨천천히 증식하고 침습이 적음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선암말초 폐조직에서 발견다른 폐암에 비해 증상이 적으나 예후는 나쁨조기에 전이가 됨흡연가와 비흡연가의 발생빈도가 비슷하며 대부분 여성에게 발병대세포암말초 폐조직에서 발견폐암의 10%이하 발생천천히 증식하며 별다른 특징이 없음● 폐암의 원인1. 흡연폐암의 발병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폐암 환자 중 90%가 흡연경on to pain3None1Extension to pain2None1(3) 간호진단을 위한 자료수집①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건강지각:평소의 건강 상태: 좋다 보통이다 ○ 나쁘다현재의 건강 상태: 좋다 보통이다 ○ 나쁘다? 건강관리:평소 건강관리 방법: 영양관리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정기검사 자기검사 예방접종 ○? 입원 전 치료 및 관리 여부:안정 식이조절 체중조절 운동 무 유 ○ ( 4회/주)수술 무 유 ○ (수술명: Acute appendicitis 일자: 2015 )투약 무 ○ 유 (약물명: 횟수: 회/일)검사 무 ○ 유 (검사명: 일자: ) 흡연 무 유 ○ (흡연기간: 65 년 양: 1갑/일) 음주 무 유 ○ (음주기간: 년 양: 5회/주 종류: 소주 ) 기 타? 치료 지시에 대한 이행 여부: 완전이행 ○ 부분적 이행 불이행(이행 시 문제점: ))② 영 양(Nutrition)? 평소 식사유형: 골고루 섭취 ○ 주로 육식 주로 채식 주로 생선 주로 인스턴트식품 주로 맵고 짠 음식 기타? 식습관: 규칙적 ○ 불규칙적? 식사종류 : 일반식 ○ 금식 특별식이 (종류: )? 일일 식사 횟수: 평상시 3 회 현재 3 회? 식욕: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 (이유: )? 섭취하는 영양제 또는 건강식품: 무 ○ 유 (종류: )? 지난 6개월간 체중변화: 무 ○ 유 (증가 kg, 감소 kg)? 음식 섭취상의 문제: 연하곤란 ○ 저작장애 상지기능장애 기타? 음식물 섭취 경로: 구강 ○ 위관 위루? 수분섭취정도: 모름? 음식알레르기 유무: 유 무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 치아 상태: 양호 보조기구 ○ (의치 ○ 임플란트 ) 기타? 소화기 문제: 무 ○ 유 (오심 구토 소화불량 복통 복수 기타 )? 기호식품: 없음? 제한식품: 없음③ 배 설(Elimination and exchange)? 배변빈도 : 1 회/일,? 배변양상: 정상 ○ 변비 설사 변실금? 배변경로: 정상 ○ 기타경로? 배변을 위한 처치 및 투약: 없음 ○ 관장 하제 완화제 좌 머리(색, 모양)피부는 황색으로 윤기가 없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주름과 검버섯이 있다.머리: 머리카락(색, 형태, 분포상태), 형태(두위, 모양, 혈종 유무)머리색은 회색과 흰색이 섞여있으며 윤기가 없다. 혈종은 없다.얼굴: 균형, 상태얼굴은 대칭적으로 기형 등 이상소견 없다.눈: 시력, 시야, 사시 유무, 안구상태, 공막(충혈, 황달), 결막(충혈, 염증), 동공(양쪽 크기, 빛에 대한 반응, 대칭성)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져있으며 사시는 없고 공막과 결막에 이상소견 없다. 동공은 빛에 대한 반응성 있으며 대칭적이다.귀: 청력, 이도 분비물, 고막(팽창, 파열), 이개(크기, 색, 상처)청력의 이상 없으며 이도 분비물은 없고 고막과 이개 이상소견 없다.코: 외형, 비강 막힘, 분비물코의 외향은 대칭적으로 비강 막힘이나 분비물 없다.구강: 입술(색, 외형), 치아, 잇몸, 점막, 편도선, 구개, 혀입술색은 분홍색으로 말라있다. 의치를 끼고 있으며 잇몸 점막, 편도선, 구개, 혀는 선홍빛이다.목: 균형, 움직임, 강직, 덩어리목이 약간 구부정하며 움직임 부드럽고 덩어리는 없다.흉부: 외형, 유방, 호흡양상, 호흡음, 심음, 심박동외형은 대칭적이며 호흡양상, 호흡음, 심음, 심박동 이상소견 없다.복부: 외형, 상태(강직, 탄력성, 덩어리) 장음, 복수, 탈장복부는 평평하고 장음은 정상이며 복수와 탈장은 없다.생식기 및 항문: 외형, 분비물, 변의 횟수와 색, 치루, 치질, 괄약근생식기 및 항문의 이상 없으며 1일 1~2회 변을 본다.근골격계: 사지(부종, 청색증, 궤양), 관절(기형, 부종, 운동기능), 척추(기형)사지의 부종, 청색증, 궤양 없으며 관절의 기형, 부종, 운동기능에 이상 없다. 척추의 이상없다.신 경 계: 의식상태, 뇌신경의 기능(1~12 뇌신경), 걸음걸이, 서 있는 상태 (Romberg's 징후), 감각(통각, 온각, 체위감각, 진동감), 운동(긴장력, 마비), 실어증의식명료하며 모든 신경의 이상 없다.정신상태: 정서, 의사소통정서는 안정적 진단받은 암으로 인해 Hb이 감소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Hct 또한 감소되어있다. 또한 악성종양으로 인해 ESR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② Urinalysis구분항목정상범주단위결과임상적의의2/19RU(RoutineUrinalysis)Colorstaw~yellow×staw농축된 경우 짙음, 과량이거나 묽은 경우 옅음, 혈뇨turbidityclear×clear비정상: 탁뇨S.G.1.00~1.05×1.021증가: 요농축, 탈수감소: 희석된 소변, 체액과잉pH5.0~9.0×5.0증가: 알칼리증감소: 산증WBC-×-+:감염Nitrite-×-+:요로감염Protein-×-+:신장장애,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운동Glucose-×-+:당뇨Ketones-×-+:조절되지 않은 당뇨, 기아, 과다한 아스피린 복용Urobilinogen+/-×+/-빌리루빈은 일부는 변으로 배설되고 일부는 간으로 가서 재활용 된다. dlEO 신장의 혈류를 타고 배출된다.Bilirubin-×-+:ketone 증가Blood0~3/HPF-증가: 신장 손상, 외상, 하부요로계 질환microscopyRBC0~3/HPF-증가: 요로감염, 염증, 신장손상WBC0~3/HPF-임상적 의의 없음24hr UrineTotal volume136~147mEp/L-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증, 알칼리증을 체크할 때 보는 수치Sodium3.5~5.3mEp/L-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증, 알칼리증을 체크할 때 보는 수치Chloride25~80mg/day-증가: 사구체 질환Protein1000~1500mg/day-24시간 소변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체크하는 기준Phosphorous0.5~1.5g/day-증가: 당뇨Urinalysis 결과에 대한 종합적 의의: Urinalysis결과에서는 이상소견 없었다.③ Blood Chemistry구분항목정상범주단위결과-임상적의의2/192/233/2BloodChemistryT. Calcium8.7~10.6mg/dl---증가: 생명에 위협감소: 근위약, 경련Glucose(FBS)70~1 것으로 보인다.(6) 투약 :약명용법 용량투여기간약리작용부작용대상자의 투약 목적Paclitaxel(제넥술)L/BH2/21~항암제신경손상, 통증, 저혈압, 서맥폐암 치료Cisplatin 5mg/100mlL/BH2/21~항암제구역질, 구토, 콩팥기능장애, 청력장애폐암 치료Metoclopramide 5mg TPO/BR&SP/PC 30min2/22~구역, 구토의 예방과 증상 치료우울증, 지발성 운동장애,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방사선요법 유발 구역, 구토 예방Megestrol(메게이스) 20ml/포PO/BF/PC 30min3/3~식욕촉진혈전식욕부진, 체중감소 증상 치료CodenalTPO/BF, L&S/PC 30min2/28~기침, 가래청색증, 호흡곤란, 발진, 구역기침, 가래 완화Ivydried syrup(시네츄라) 10mL/포PO/BF, L&S/PC 30min2/28~기침, 가래가슴쓰림, 입마름, 졸리움기침, 가래 완화Furosemide200mg/A2/21~이뇨제저칼륨혈증, 대사성 알칼리증, 청력장애항암제 배출Dextrose 5%500ml L/BH2/21~수분결핍시의 수분보급대량급속 투여시 전해질 상실, 저칼륨혈증, 탈수증, 다뇨증수분보급Sodium chloride 0.9%500mg/Bag2/21~수분 및 전해질 결핍시의 보급대량급속 투여시 울혈성심부전, 부종, 산증, 혈청전해질삼투압조절[ 간호사정 요약 ]NSCLC(SqCC P/D, CT4N3MO) 진단받은 자로 Definitive CCRT 위해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기침 호소하였으며 연하곤란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져 2kg이 감소하였다. 또한 chest, esophagus에 턱막히는 통증이 있으며 NRS 6점으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모습은 대부분 정상적이나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임상검사를 통해 빈혈을 의심할 수 있고, 간질환, 영양부족, 구토, 설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2) 우선순위에 따른 간호진단 목록우선순위간호진단명# 1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연하곤란# 2분비물 증가와 관련된 .
    의/약학| 2017.10.15| 12페이지| 2,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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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격리주의 지침(의료기관)
    최신 격리주의 지침(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설명하시오.1) 서론2) 격리지침의 종류1. 표준주의2. 접촉주의3. 비말주의4. 공기매개주의3) 의료기관(국가기관)에서의 격리지침1. 질병관리본부2. 국립보건연구원3. 보건복지부4) 격리주의 지침의 해외 사례1. 에볼라 바이러스-국내사례-해외사례2. 전파경로별 주의5) 결론6) 참고자료1) 서론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이 가져온 세계화로 인해 인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되었다.교통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 인적 자원의 교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이는 국제사회간의 상호의존성 증가를 불러오게 되었다.이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의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영향을 받는 세계화 사회에 돌입하게 되었다.과거 지역단위 에서 소멸되었을 질병들이 교통의 발달의 영향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대표적으로 사스, 에볼라, 메르스는 각각 1367명, 8,422명, 21171명을 감염시켰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에 육박하는 사상율을 발생 시켰다.이처럼 각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에서의 감염 질병은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각 국가에서는 격리주의 지침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본문을 통해 격리지침의 종류와 각각 기관에서의 격리지침,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감염률을 보인 에볼라 바이러스와 격리지침, 끝으로 결론에서는 격리지침과 감염병에 대해서 서술 하도록 하겠다.2)격리지침의 종류격리방법에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가 있다. 우선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표적인 방법이다.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팔꿈치 안쪽에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병실과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도록 한다. 또 전자기기, 제품 표면 등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척, 소독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2.접촉주의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된다. 접촉주의 적용방법으로는 1인실에 감염환자 배치,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집락화되어 있는 환자들의 코호트 격리, 또는 환자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고 직접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튼을 치고 환자의 이동과 이송을 제한한다.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한다. 적용대상은 소화기, 호흡기, 피부감염 등이다.3.비말주의호흡기 비말이 재채기 또는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와 밀접 접촉 시에는 안면보호대나 고글과 같은 눈 보호구 착용을 반드시 하도록 권고하며 또 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팔꿈치 안쪽에 기침을 하게 하는 기침예절을 지키게 한다. 비말주의의 적용대상은 수막염, 폐렴, 패혈증 등 질환과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 및 바이러스성 감염(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이다.4.공기매개주의공기를 통해 환자에게서 타인에게 전염되는 호흡기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며 환자는 각각의 조건을 갖춘 격리실에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의 조건에는 새건물은 시간당 12회, 기존건물은 시간당 6회 이상 공기를 새로 교환하여야 하며 격리실의 공기는 다른 외부 공간에 노출되지 않아야한다. 격리실의 공기를 배출시킬 경우에는 필터를 거쳐 외부로 유출되어야하며 이를 준수 하지 하지 않을시 공기를 통한 전염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특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면역저하자와는 반드시 분리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외래진료에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3)의료 기관에서의 격리지침1. 국립보건 연구원국립보건 연구원은 사이트 맵을 통하여 알림자료, 실험실감시, 연구사업, 생명윤리 등 카테고리를 통해 다양한 질병에 관한 정보와 대처법, 예방법에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국립보건 연구원의 보도자료 카테고리에는 지카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일본 뇌염 등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대처, 예방법등의 정보와 관련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또 한 감염병국가표준실험실, 인수공통감염병 카테고리를 통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의 제어에 필수적인 진단체계 구축 및 강화, 국내 유행주 및 분리주에 대한 특성 분석 등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대유행 조기 감지체계구축, 확인 진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단 관련 능력 재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사이트맵을 통하여 감염병관리, 질병예방, 장기이식, 생물안전, 감염병연구, 면역병리, 생명의과학, 유전체, 코호트 등 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 지침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 한 긴급상황센터 카테고리를 통하여 국내, 국외에서 발생한 긴급한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일본뇌염등의 지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보도 자료에 언급된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기침예절 준수,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발 시 마스크 착용, 인플루엔자 유행 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하는 대처법은 접촉 주의와 비말주의 대처법에 따른 것으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대처법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격리주의 지침의 해외사례1.에볼라 바이러스(에볼라 출혈열)2014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의료기관용 에볼라 대응 관련 지침’ 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에볼라 출혈열),(Ebola Virus Disease)은 감염률%~90%에 분포하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유형이나 각국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who(세계보건기구)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의 서아프리카지역 사망률은 55%정도로 추정되었으나 인접국인 기니의 경우는 75%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해외사례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7일(현지시간) 에볼라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자발적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으나 에볼라 대응이 중구난방이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cdc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 서아프리카에 다녀 온 의료진을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21일 동안 의무격리를 하는 지침을 사용하였는데, 감염위험이 없다고 판정된 의료진을 21일 동안 의무 격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하였다.cdc가 그동안 고수해온 의무격리 지침은 의료인력 모집에 방해가 된다하여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새 지침을 환영하는 의견과 cdc의 새로운 지침이 에볼라 방역에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국내사례2015년 9월 27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된 한국 의료진 한 명이 에볼라 환자의 혈액이 담긴 주삿바늘에 직접 접촉되는 사고를 당했다.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대응을 위해 시에라리온으로 건너간 ‘에볼라 위기대응 해외 긴급구호대’(긴급구호대) 소속 의료진 한 명이 지난달 29일 중증 에볼라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던 중 환자가 몸을 움직여 주삿바늘이 장갑을 찢으며 살갗에 직접 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위의 사례의 경우 접촉주의 격리지침이 위반되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의 의료진은 독일의 에볼라 치료 병원으로 후송된 뒤 21일간의 격리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한국으로 후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률이 매우 높은 감염병의 경우 격리지침의 엄수를 통하여 질병의 2차 확산저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4) 전파경로별 주의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다.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표준격리주의 지침이외의 추가적인 조치(의료진의 감염여부와 상관없는 21일간의 의무격리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여타 감염병과는 다르게 전염력이 매우강하고, 중요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5)결론격리주의 지침과 감염병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에볼라,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인 높은 감염병의 경우 각 개개인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내부로 감염병이 퍼질 경우 막대한양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적절한 격리지침을 통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다.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만약 확산이 불가피하다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격리주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6)참고자료http://www.pediatrics.or.kr/notice_de/view.php?code=health&page=1&number=9682&keyfield=&key=&gubun= 대한소아과학회 (의학정보)의료기관에서의 격리지침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고년과 윤기욱)http://www.nih.go.kr/NIH_NEW/contents/NihKrContentView.jsp?cid=64627&menuIds=HOME005-MNU0850-MNU0870-MNU1058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수공통감염과 043-719-84652015-08-04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26731&menuIds=HOME001-MNU2374-MNU2375-MNU1498-MNU1499질병관리본부http:/7
    의/약학| 2017.10.15| 7페이지| 1,000원| 조회(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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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Ⅰ. 서론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 보건의료재정, 정보화의 진전 등의 보건 의료 환경이 급격한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추진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본론과 결론에서는 보건의료의 추구이념,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실인식 및 문제점, 변화 전망 및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본론1. 보건의료정책의 추구이념-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 의료관련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국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으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2. 보건의료정책방향-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보건의료수요의 변화, 보건의료재정, 정보화의 진 전등의 보건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추진이 필요하 다.-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으로,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 민 건강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제36조제3항)-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올리기 위해 의료 인력의 충, 시설의 확충, 전 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왔으나 앞으 로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의 안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① 의료의 질 향상지금까지 정책은 의료수요의 양적 확대 및 이의 충족이었으며 향후 다양화?고급화된 의 료수요의 충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인들이 잠재되어있다.③ 국민 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21세기 국민건강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국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였고, 보건의료 행정의 중심을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우선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3.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실인식 및 문제점① 의료의 양적 확대- 80~90년대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원(차관도입, 재특융자)에 의한 시설확충, 의대신설 및 정원확대 등 양적 팽창에 중점- ‘80년 대비 ’99년 현재, 의료시설의 기관수는 연평균 9.97%, 병상수는 12.5%(65,041→ 259,001병상)가 증가- ‘80년 대비 2000년 현재, 의료인은 의사가 연평균 8.7%, 한의사가 12.0%, 치과의사가 14.2% 증가* 의료기관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잉투자가 일반화* 과잉공급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해 과다한 의료수요 창출* 의료의 양적 확대에는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가 필연적② 전 국민의료보장 실현-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2년만인 ‘89년에 전 국민의료보장을 실현하여 의료기관 접근에 의 평등권을 확보- 90년대 전반까지는 적용대상자 확대 및 제도정착을 위하여 「저부담-저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정책우선순위 부여- 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높아진 의료욕구 충족 및 의료비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CT에 대한 보험적용 등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초과하여 수가를 인상, 보험재정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 ‘91년 기준 2000년까지 연평균 14.8%(2.5배)의 보험수가 인상에 급여비는 연평균 34.7%(4.5배)가 증가-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99년에는 관리조직을 통합운영, 다만 재 정은 아직까지 분리운영* 수가체계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보험급여의 확대는 재정 불안정과 국민부담을 가중시 키 국민신뢰를 상실하는 결과 초래- 의료행위와 보험에 대한 정부정책은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급부차원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왔으나 최근의 각종 의료정책의 효과 는 의료계의 수입(정부와 국민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판 단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규제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통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로 보험재정(보험수가)에 의한 통제가 실효 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의료의 이념과 수단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만을 추구하는 정책효과가 국민기대치에 미흡* 의료정책이 대국민 신뢰도를 상실하고 실패하는 경우 정권에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초래4.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전망1. 인구 및 인구구조- 보건의료의 대상인 인구는 2003년에 4,783만 명, 2028년에 5,278만 명까지 증가한 다음 안정세 유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8년 전체인구의 6.6%(305만 명)에서 2020년 13.2%(690만 명)으로 대폭 증가2.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 전염병보다는 불건전한 생활습관, 사고 및 중독, 정신이상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이 질병과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 이 증가)-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재가의료(간호), 치매, 호스피스, 장 기 이식, 건강상담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3. 보건의료재정(의료비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의 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요양중심의 새로운 의료욕구가 증대로 인해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소득 탄력적인 의료수요가 증가될 전망- 의료수요자인 국민은 서비스수준과 의료비지출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의료비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4. 의료서비스 공급의심사평가 원 설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의 합리적 책정 관리 및 재정안정 화 대책마련, 관리체계 개선 등 의료보호 체계의 개편-「행위별 수가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 평가제」로 전환하여 진료수가의 항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수가계약제를 도입 (2001년)- 의약분업의 시행 및 의약품유통 개혁6. 의료 정보화의 가속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보편화될 경우에는 현행진료체계가 크 게 변화될 전망→ 의사?환자간의 정보격차의 축소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병원경영의 투명화에 대한 욕구 증대5.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1. 기본방향-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한 의료 환경의 인프라 구축2. 추진전략- 규제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 조장적, 지원적 의료정책 추진- 의료정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부정책 수용 시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치 제고- 국민 및 관련단체와의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추진으로 대국민 신뢰 회복6. 주요정책추진과제1.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1)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도입 추진- 필요성 및 추진사항① 의료기관별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공표하여 국민에게 서비스 선택기회 제공 의료기관간 서비스 개선유도② ‘95년부터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규모별로 시험평가 실시③ 2002년부터 본 평가 실시계획을 목표로 정책방향 수립 중- 검토사항①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의료법상의 근거 마련 필요② 서비스의 내용에 진료과목별 진료수준 포함여부③ 서비스 평가주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유인책 등 활용방안 검토※ 의료계는 평가결과 공개 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회의적 인 입장2) 가산율 지급제도 개선 검토- 문제점① 현행 건강보험은 질병 및 진료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15~30%의 폐지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선택 진료제로 전 환 실시② 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진료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장차원 에서 행해진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 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도 선택 진료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이중으로 늘 린다는 지적③ 의사는 동일 기관 내에서 자격자를 80%로 제한하는 점에 강하게 불만- 개선방안① 보험수가 인상율에 따라 선택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인하② 장기적으로는 보험수가 체계 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현황①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피해의 신속한 구제는 물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필요② 지난 ‘95년에 무과실보상제도 미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성안에 실패③ 이후 2차례에 걸쳐 복지부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을 중 단- 주요쟁점사항①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전치주의 실시② 의료인의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의무화③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불명의 의료사고는 사회보장차원에서 무과실보상제도 도입④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인 정- 추진계획① 관련부처 및 단체의 의견수렴 후 입법추진5)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①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행위는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②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여 진료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 초래③ 의료시장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개선방안① 광고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력광고 허용 방안 검토2. 의료공급의 효율성 제고1) 개방병원 활성화- 기대효과① 일반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개방병원 활성화 추진(자원공동활용도 제고완
    의/약학| 2017.10.15| 8페이지| 1,000원| 조회(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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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 응급의료체계 정책변화
    서론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EMS system;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선진국에서는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여 개선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9년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응급의료체계에는 응급실의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응급의료 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구급차 및 후송체계의 미비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을 약 40개의 응급진료권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지역별 응급의료 전문치료병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였다. 또한 응급의료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 도 단위로 16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본문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응급의료 운영체계, 정책변화, 국외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끝으로 결론에서는 국내 응급의료체계 정책변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 하도록 하겠다.충남도,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체계강화상황실 설치, 응급?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충남=신세계뉴스통신] 황재돈 기자 = 충남도는 24일 설 연휴 기간 동안을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한 환자가 충남닥터헬기를 이용해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 도는 우선 각 시군과 함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진료 및 약국 이용 안내 ▲비상진료체계 점검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조치를 취한다.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7곳과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을 운영하는 4곳 등 모두 21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사회,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50센터 근무 의료진응급검사, 시술보조응급의료체계영역에서의 인력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최초반응자, 응급구조사와 병원단계에서 활동하는 응급의학의사, 응급 전문 간호사, 그 외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분류한다.최초반응자는 일반인, 경찰, 공익요원 중 국가나 응급의료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일차응급처치과정을 이수한자가 될 수 있다.응급 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수행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등급분류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수행업무가 달라지고 필요에 따라 등급은 더욱 세분화 될 수 있다.각 분야별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응급의학의사나 응급전문 간호사가 병원 전 단계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다.2. 신고접수 및 반응응급의료체계의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은 신고이며 전화로 접수된다.신고에 대한 반응은 구급대출동지시, 병원알선,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이나 구급대 도착 전까지의 행동요령을 지도하는 의료지도업무이다.먼저 접근은 전화로 이루어지며 나라마다 고유한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 911번, 영국 999번, 소련 02번, 이탈리아 114번, 일본 119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급대(119번), 경찰(112번)에서 담당하고 있다.3. 교육 및 훈련환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환자의 가족으로 이들 일반인에 대한 소생술(기본심폐소생술, 외상소생술)교육에서부터 응급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가상 상황설정을 통한 모의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과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므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직종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확보가 중요하다.만약 응급의료체계 각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인적자원을 채용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련 전문학술단체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체계내의 자체교육시스템을유선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사용이 보편화되어 응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산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통신으로 가능한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산통신망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각 구성요소별로 수집된 정보는 연구 및 평가자료, 의료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정된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선진응급의료체계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요건이다.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의 119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의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계되어 구축되고 있다. 응급의료 정보ㆍ통신망의 구축,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고 있다.5. 이송체계응급환자의 이송은 병원 전, 병원 간 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자이송체계는 이송수단과 탑승인력,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정보ㆍ통신으로 구성된다.이송수단은 육로이송(구급차), 항공이송(항공기, 헬기), 해상(구급보트) 등을 들 수 있다.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시간이 길거나 육로이송이 어려울 경우 항공이송을 이용하고, 인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구급보트를 이용한 해상이송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송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2종류가 운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3가지 유형의 표준화된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다. 항공이송은 소방구조대 소속의 소방헬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드물게 인근 군부대의 군용헬기가 이용된다.병원 전 단계의 환자이송은 119구급대가 전담하고 병원 간 이송은 대부분 병원자체의 구급차나 민간이송업체에서 유료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송병원의 결정은 평가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송병원의 결정은 평가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 진료체계 완비, 응급실 근무인력의 고급화, 시설/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7. 전문응급의료시설응급의료체계 영역에서 치료에 특별한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요구되는 특수질환이나 손상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기관이 없다면, 이송병원 선정이나 병원 간 이송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또한 환자의 발생빈도나 예후 등의 정보수집이 어려워 향후 응급의료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응급의료기관은 사전에 지역별 환자의 발생빈도나 사망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발생빈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립해야 하고, 표준화된 현장 혹은 이송지침서가 개발되어 있어야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우리나라에는 현재 2개의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8. 대중교육 및 정보제공대중에 대한 교육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 및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 요령과, 예방이 가능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한 예방법이 주가 된다. 이러한 교육은 불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줄여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중의 응급의료교육(일차응급처치, 기본소생술 등)을 활성화시키고, 예방이 가능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론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 예방법(안전띠, 안전모 착용 등)이나 응급의료관련 정보(계절에 따른 독감 및 전염병확산, 식중독 주의 등)를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9. 감독 및 질 개선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급의료수행의 의무와 적절성, 그리고 비용대비 효율성에 대한 질 평가 및 질 개선활동이 상시 혹은 행정부 주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고접수 및 상담과 사전허락 없이 곧바로 지침서의 단계별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만약 현장 응급의료제공자가 지도의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프로토콜이나 현장 응급처치수행 지침서에 따른 단계별 응급처치를 스스로 판단해서 즉시 수행해야 하며, 이런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11. 의료지도의료지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이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지도가 초기의 현장응급처치에 대한지도 및 교육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응급의료수행 평가, 지침서개발 등 복잡하고 다양해져 왔다.의료지도는 응급의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나 응급의학전문의 혹은 경력이 있는 응급 구조사 혹은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현장 응급의료제공자가 수행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의료지도는 크게 직접의료지도와 간접의료지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의료지도란 의료지도의가 응급 구조사, 구급대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수행하거나, 현장 응급의료제공자와 유무선통신상으로 의료지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의료지도는 보다 포괄적이어서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모든 의료지도를 말한다.12. 재정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1년 8월 24일 개정)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지원하는 금액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3. 정부의 출연금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5. 정부는 제1항제3호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한한다.)② 도로태이다.
    의/약학| 2017.10.15| 10페이지| 1,0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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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학 폐렴 케이스 스터디
    폐렴 문헌고찰(1) 폐렴의 정의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으로 기침, 가래, 호흡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2) 원인과 위험요인? 원인- 공기여과, 흡입공기의 가습, 후두개 개폐, 기침반사, 점액섬모 청결작용, ig A의 분비, 폐포 대식세포의 방어 작용 등의 정상 방어기전의 손상- 세균(폐렴규균, 포도상구균 등) 이나 바이러스(라이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드물게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한 비감염성 폐렴? 위험요인- 방어기전 저하, 위험요인 노출, 폐렴균 흡인- 발생빈도 증가 : 노인, 요양소 거주자, 입원환자, 늦가을과 겨울 감기(3) 증상- 심한 감기증상과 비슷하며 2주 이상 지속 시 폐렴을 의심-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녹슨 쇳빛의 객담, 때때로 피가 섞인 가래)- 호흡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호흡 시 통증-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두통, 피로감,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한 발열과 오한- 청진시 악설음(4) 치료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치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폐렴으로 가정하여 경험적 항생제 치료,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기관지 확장제, 산소요법, 흉곽물리요법(체위배액, 습도유지, 효과적 기침), 수액요법, 침상안정(5) 합병증패혈증, 쇼크, 기흉, 폐농양, 저산소혈증, 환기장애, 무기폐 등B. 간호활동: 아동병동1) 간호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1) 개인력환자이름 정OO님 병실 612 나이 15개월 성별 남 결혼상태 ×교육수준 × 직업 × 종교 × 신장 89 Cm 체중 10.6 Kg정보제공자 어머니(2) 건강력 사정【15개월】평가일 : 9/20이름 : 정 OO 성별: 남출생일 : 2016 년 6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선식 또는 생식?매일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영양제?매일 먹는다 ?가끔 먹는다 ?먹지 않는다.먹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사항은? 약간의 변비배설 : 대변(양상 - 색 노란색 설사 기타 ) 회/ 일소변(양상 - 색 노란색 냄새 ) 기저귀 갈아주는 횟수 6회/ 일배변이 규칙적입니까?수면 : 수면시간- 12 시간/일수면 패턴이 일정(밤중 수유없이 긴 밤 잠 한번, 오전 오후 낮잠 1회 )합니까?예 ? 아니오 잘 잡니까? 예 아니오 ?안전 : 집안 환경이 아기에게 안전합니까? 적절한 안전장치를 실시하였습니까?네모성의 안녕감 : 엄마가 학교나 직장에 다닙니까? (전업주부 ? 정규직 파트타임기타 ) 주로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엄마 ? 아기의 할머니나 친척 베이비 시터 놀이방 어린이집 기타 ) 엄마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질병이나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 양호형제 관계 ( 아기 이외 다른 자녀에게 혹은 아기와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발달 : 엄마, 아빠, 맘마 등 3-6단어를 의미있게 사용합니까? ? 원하는 것을 표현합니까?(울지 않고 손가락 등을 이용해서 ) ? 공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 혼자서 서 있습니까? ? 잘 걷습니까? ? 작은 블록을 두 개 쌓을 수 있습니까? ? 컵 안에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까? ? 컵을 이용하여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까? 수저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습니까? ?--------------------------------------------------------------------신체검진 및 기타의견예방접종을 하였습니까? ( 다음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과 예약 )MMR ? Hib 일본 뇌염 ? 수두 ? A형간염 ? 독감아기에 대하여 ( 건강과 성장발달을 포함하여) 궁금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습니까?→쪽쪽이 끊는 시기, 방법, 부작용(3) 간호진단을 위한 자료수집【의사소통영역】일기, 쓰기, 이해하기(해당하는 곳에 O 표시하기) 언어소통장애언어능력 :불안【이동영역】활동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불구와 제한점× 운동장애Crutches, walker 사용× 활동지속성장애전신운동 / 미세운동? 발달 : 정상? / 비정상놀이? / 운동?휴식수면패턴 자다가 계속 깸 수면장애잠들기 전에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까? 없음오락오락활동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모형 여가활동 부족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스포츠가정에서 환아가 맡은 역할평소에 엄마가 아기와 같이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중 대부분자가간호일상생활 활동 : 환아는 일상적인 활동을 연령에 맞게 잘 하는가? 자가간호결핍예?아니오문제정도성장발달 이정표에 맞게 성장 발달을 하고 있는가? 정상 성장발달 장애부모의 인식【지각영역】자아개념외모를 치장하나? 아니오 신체상 장애환아는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자긍심 저하환아의 질병이나 수술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장애감각/지각시각/청각 정상 유무 정상움직임/감각 정상 유무 정상말초부위맥박 121피부색 살구색 황달 없음피부온도 약간 뜨거움피부긴장도 탄력있음모세혈관 재충혈 바로 돌아옴부종 없음 심박출량 감소 없음산소포화호흡곤란호소 없음호흡곤란 촉진요소호흡하는 것이 힘들게 보임 / 힘들지 않게 보임?기침 :객담 배출(색깔 -노랑 농도 -끈적끈적) / 객담없음호흡음 : crackle 호흡기 제거에동맥혈 가스농도 : - 대한 부적응산소 공급 비율과 장치 ×인공호흡기 사용 ×신체통합성구 분진술부위분포발진---병변---점상출혈---좌상---찰상---외과적 절개---【신체조절영역】면역임파절 비대 :없음부위 :- 감염위험성WBC : 13.3differential: 고체온RBC :4.62 Hb : 11.8 Hct: 36.7 저체온Culture & Sensitivity체온변화 9/18-38.8℃ → 9/20-37.4℃영양식습관수유방법 양상 : 모유, 분유좋아하는 음식 두부알러지 일으키는 음식 없음식욕저하 없음오심/구토 없음수분 섭취 정상식습관 문제 없음키 :89cm 체중 : 10.6kg최근의 체중변화 모름 영양부족/과다이상상태구강5) 임상검사 및 진단적 검사 결과① Hematology구분항목정상범주단위결과임상적의의9/18CBCWBC3.8~10.0×103/㎕13.3▲증가: 급성감염증, 백혈병, 결핵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기능저하RBC4.2~6.0100만/㎕4.62증가: 다혈구혈증, 폐섬유증, 탈수감소: 각종 빈혈, 출혈, 자궁근종, 임신Hb13.5~17.5g/㎗11.8▼증가: COPD, 울혈성 심부전, 탈수, 적혈구 과다증감소: 수분과잉, 빈혈, 출혈, 암Hct39~53%36.7▼증가: 구토, 설사, 폐기종감소: 빈혈, 백혈병MCV82~100fL79.4▼증가: 악성빈혈, 대구성 빈혈감소: 철결핍성 빈혈, 철적아구성 빈혈, 만성빈혈MCH26~38pg25.5▼증가: 악성빈혈, 대구성 빈혈감소: 철결핍성 빈혈, 철적아구성 빈혈, 만성빈혈MCHC32~37g/dl32.1증가: simple microcytie anemia, 구상적혈구증감소: 철결핍성빈혈, 철적아구성빈혈, 만성실혈, 납중독Diff. countLymphocytes20~51%52.6▲증가: 결핵, 매독,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감소: 백혈병, 면역결핍, 알러지Hematology 결과에 대한 종합적 의의:대상자의 경우 진단받은 폐렴으로 인한 감염상태로 WBC와 Lymphocytes가 증가되어있다. 또한 Hb, Hct, MCV, MCH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빈현을 의심해 볼 수 있다.② Urinalysis구분항목정상범주단위결과임상적의의9/18RU(RoutineUrinalysis)pH5.0~9.0×6증가: 알칼리증감소: 산증Protein-×neg+:신장장애,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운동Glucose-×neg+:당뇨Ketones-×neg+:조절되지 않은 당뇨, 기아, 과다한 아스피린 복용Urobilinogen+/-×1+빌리루빈은 일부는 변으로 배설되고 일부는 간으로 가서 재활용 된다. dlEO 신장의 혈류를 타고 배출된다.Bilirubin-×neg+:ketone 증가microscopyRBC0~3/HPFneg증가: 요로감염, 염증, 신장손상W으로 인해 AST, ALT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ALP의 경우 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뼈가 자라는 아동에게는 높게 측정되더라도 정상치로 볼 수 있다.전체 임상검사 및 진단적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의의:대상자의 경우 진단받은 폐렴으로 인한 감염상태로 WBC, Lymphocytes, AST, ALT가 증가되어있다. 또한 Hb, Hct, MCV, MCH가 소량 감소한 것으로 보아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ALP의 경우 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뼈가 자라는 아동에게는 높게 측정되더라도 정상치로 볼 수 있다.(6) 투약 :약명용법 용량투여기간약리작용부작용 및 주의사항환아의 투약 목적클라리스건조시럽 250mg/5mL3.5g/70mL~감수성이 있는 세균에서 50S ribosome subunit에 결합하여 peptide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억제발진, 가려움, 복부팽만감, 구역, 소화불량세균 감염증 치료아모크라주~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 감수성균의 세포벽합성을 억제하여 향균작용드물게 두드러기성 발진, 설사, 소화불량, 빈혈세균 감염증 치료벤토린 흡입액(살부타몰 황산염)0.1g/20mL~기관지 확장제로 중증의 급성천식, 통상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 기관지경련의 처치두통, 진전, 졸음, 빈맥호흡곤란, 기침, 가래 완화풀미칸분무용현탄액~부종, 섬유소침착, 모세혈관확장, 백혈구이동 등 염증반응과정 억제인후통, 구강 및 설염, 불안호흡곤란, 기침, 가래 완화브로반시럽3.5g/500mL~점액의 점성을 낮추고, 섬모의 운동성을 증가 시켜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중추를 억제시키고 기관지 경련과 염증을 억제드물게 복통, 복부팽만감, 구역, 구토기침, 가래 완화대한 5% 포도당가 칼륨 나트륨 주 2호~수분결핍시의 수분보급대량급속 투여시 전해질 상실, 저칼륨혈증, 탈수증, 다뇨증수분보급< 간호사정 요약 >Pneumonia를 진단받은 자로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시 고열과 간헐적 기침이 있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쳐지고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지 않는다고 보호자는 설명하였다. 변비
    의/약학| 2017.10.15| 16페이지| 2,000원| 조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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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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